위너세무회계종합소득세 신고 전문
← 칼럼 목록으로
프리랜서·N잡러

매탄동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정리한 N잡러 합산신고 — 연말정산 했는데 5월에 또? (매탄동 종소세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 2026년 8월 26일 · 조회 6
매탄동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정리한 N잡러 합산신고 핵심 요약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5월 종합소득세는 부업 소득까지 합산한다는 비교 부업 소득의 사업소득 3.3%와 기타소득 8.8% 구분 비교표 근로·사업·기타·이자배당 등 종합소득 합산 대상 소득 구분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8구간과 누진공제액 세율표 기한후신고 시점별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과 경정청구 5년 안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딱 한 달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을 “나는 회사에 다니니까 해당 없다”고 넘기는 직장인이 매년 적지 않습니다. 매탄동 종합소득세 세무사로 일하다 보면, 대형 사업장이 가까워 급여소득자가 많은 동네일수록 이런 사례가 더 자주 보입니다. 2월에 연말정산을 마쳤으니 세금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말에 받은 강의료, 블로그 원고료, 스마트스토어 정산금, 배달 앱 정산 내역, 3.3%를 떼고 받은 외주비. 이런 소득은 연말정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준 급여만 정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5월에 본인이 직접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칼럼은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부업 소득이 함께 있는 분, 이른바 N잡러를 위한 글입니다. 어떤 소득이 합산 대상인지, 합치면 세금이 왜 늘어나는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매탄동 종합소득세 세무사에게 회사를 다니며 부업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합니다. 부업 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합산신고 의무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5월에 합산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연말정산을 했는데 왜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한 사람이 1년 동안 번 여러 소득을 하나로 합쳐 세금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까지 여섯 가지가 합산 대상이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연말정산은 이 중 근로소득 하나만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직원이 밖에서 얼마를 더 벌었는지 알 수 없으니, 회사가 준 급여를 기준으로만 세금을 맞춥니다. 그래서 부업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결과와 실제 내야 할 세금 사이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 차이를 정리하는 자리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업에서 이미 3.3%를 떼갔으니 세금은 낸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3.3%는 미리 걷어둔 기납부세액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5월 신고를 통해 정산되어 더 낼 수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업 규모가 작고 경비가 제대로 반영되면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하는 일
회사가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만 세금을 맞춥니다. 2월에 끝납니다.
5월 신고가 하는 일
급여 + 부업 소득을 합쳐서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을 빼서 정산합니다.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업 경비가 제대로 반영되고 3.3% 원천징수액이 많았다면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추가 납부는 아닙니다.
신고 자체를 안 하면
환급 여부와 무관하게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안 내도 되는 세금이 생기는 셈입니다.

내 부업 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잡히나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같은 금액을 받아도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에 따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은 간단합니다.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한 일이면 기타소득입니다.

구분사업소득 (3.3%)기타소득 (8.8%)
성격계속·반복적인 활동일시적·우발적인 활동
대표 사례프리랜서 외주, 배달, 스마트스토어, 정기 강의한 번뿐인 특강, 단발 원고료, 자문료
원천징수지급액의 3.3%지급액의 8.8% (필요경비 60% 의제 후 20%+지방세)
필요경비실제 지출 또는 경비율로 인정인적용역은 지급액의 60%를 경비로 의제
합산 여부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합산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8.8%는 인적용역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 등)에 60% 의제경비를 적용한 뒤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원천징수한 결과입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경비 의제율과 세율이 다를 수 있으니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표의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떼인 세금으로 끝낼지, 합산해서 정산할지를 본인이 고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로소득이 높아 세율 구간이 올라간 분이라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세율 구간이 낮으면 합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3.3%로 받은 사업소득은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합산 대상입니다. “몇십만 원인데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은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액 단발 건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형 판단부터
같은 강의료라도 매달 정기적으로 하면 사업소득, 1년에 한 번이면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에 어떻게 신고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확인 방법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나에게 소득을 지급한 곳과 소득 종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득까지 합쳐야 하나요

종합소득에 들어가는 소득과 그렇지 않은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모든 수입이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종류합산 여부비고
근로소득합산연말정산 자료가 그대로 넘어옵니다
사업소득 (3.3% 프리랜서 포함)합산금액 무관, 예외 없음
기타소득조건부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이자·배당소득조건부연간 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합산
연금소득조건부사적연금은 일정 기준 초과 시 합산 대상
퇴직소득·양도소득합산하지 않음별도로 분류과세됩니다

※ 각 기준금액과 판정 방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직을 했는데 전 직장 소득을 현 직장 연말정산에 합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끼리도 합산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매탄동 종합소득세 세무사 상담에서도 협력사 이동이 잦은 분들에게 실제로 자주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이직·이중근로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소득끼리도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 플랫폼 수입
유튜브·앱스토어·해외 외주 플랫폼 정산금도 소득입니다. 원천징수가 없었다고 신고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합치면 세금이 왜 늘어나나요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소득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므로, 근로소득 위에 부업 소득이 얹히면 그 얹힌 부분은 내가 이미 도달한 구간의 세율부터 적용받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 ~ 5,000만 원15%126만 원
5,000만 ~ 8,800만 원24%576만 원
8,800만 ~ 1억 5,000만 원35%1,544만 원
1억 5,000만 ~ 3억 원38%1,994만 원
3억 ~ 5억 원40%2,594만 원
5억 ~ 10억 원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 기본세율 8구간 기준이며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구간·누진공제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급여만으로 이미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넘긴 분이라면, 부업으로 추가된 소득은 6%가 아니라 24% 구간부터 붙습니다. 부업에서 뗀 3.3%와의 차이가 그대로 추가 납부액이 되는 것이지요. 매탄동 종소세 세무사 상담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업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경비로 반영하면 소득금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재료비, 장비 구입비, 업무용 통신비, 외주비, 교통비 등 실제 지출한 항목이 대상입니다. 경비를 부풀리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썼는데 증빙을 챙기지 못해 빠진 것을 찾자는 이야기입니다.

경비 반영의 효과
같은 매출이어도 경비가 잡히면 소득금액이 줄고, 줄어든 만큼 세율이 곱해지는 대상이 작아집니다.
3만 원 초과 지출은 적격증빙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 카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연금저축도 검토 대상
부업이 사업소득이라면 절세상품 활용 여지가 생깁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한 해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부업이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면 장부 방식과 절세상품 설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알려지나요

매탄동 종합소득세 세무사로서 이 두 질문은 늘 함께 받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신고를 빠뜨렸을 때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부정한 방법인 경우 40%)이고, 여기에 미납 기간에 비례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율과 계산 단위는 개정 사항이 있어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기한을 넘겼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빨리 할수록 감면 폭이 큽니다.

기한후신고 시점무신고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50%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30%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20%
6개월 초과감면 없음

※ 반대로 더 냈던 세금이나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려지는지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가 회사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신경 쓰이는 지점은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가입자라도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고, 이 고지는 본인에게 갑니다. 기준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신고를 안 하는 것으로 부업을 감출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득 자료는 지급한 쪽에서 이미 신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탄동 종소세 세무사 상담에서도 이 점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그보다는 경비를 제대로 반영해 소득금액을 정확히 맞추는 쪽이 실질적으로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다.

무신고 가산세 20%
부정한 방법이면 40%.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기한후신고 1개월 이내 50% 감면
놓쳤다는 것을 알았다면 최대한 빨리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
직장가입자도 보수 외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별도 고지됩니다. 기준금액은 신고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료는 이미 국세청에 있습니다
3.3%를 뗀 곳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신고 누락은 대부분 드러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업으로 200만 원 정도밖에 못 벌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3.3%를 떼고 받은 사업소득이라면 금액과 무관하게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일시적인 강의료 같은 기타소득이라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해 이미 낸 세금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이 어느 쪽으로 신고됐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Q.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
A. 신고 내역이 회사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고, 이 고지는 본인에게 발송됩니다. 회사 통보 여부와 별개로 신고 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짚어드립니다. 겸업 가능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의 문제이고, 종소세는 종소세대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Q. 이직해서 회사가 두 곳이었는데 연말정산을 각각 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A. 전 직장 근로소득을 현 직장 연말정산에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두 근로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각각 정산하면 기본공제 등이 중복 적용되어 실제보다 세금이 적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두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으니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3.3%를 뗐으니 그게 세금 아닌가요? 왜 또 내야 하죠?
A. 3.3%는 미리 걷어둔 기납부세액입니다. 최종 세금은 1년치 소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 뒤, 이미 낸 3.3%를 빼서 정합니다.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 후 세율 구간이 올라가므로 3.3%보다 더 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부업 경비가 충분히 반영되면 돌려받는 경우도 있어, 매탄동 종합소득세 세무사 상담에서는 경비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Q. 작년 부업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기한후신고 제도가 있고,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로 감면 폭이 줄어드니 늦을수록 불리합니다. 반대로 공제를 놓쳐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5년 이내에 되돌릴 수 있습니다.
Q. 부업 경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A. 그 소득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기준입니다. 장비·재료비, 업무용 통신비, 외주비, 관련 교통비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가사 관련 지출이나 사적 사용분은 인정되지 않고, 3만 원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직종과 계약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애매한 항목은 매탄동 종소세 세무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상황 자가진단

  • 연말정산을 했으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급여 외에 3.3%를 떼고 받은 돈이 작년에 한 번이라도 있었다.
  • 스마트스토어·배달 앱·해외 플랫폼에서 정산받은 금액이 있다.
  • 작년에 회사를 옮겼고, 전 직장 소득을 현 직장 연말정산에 합치지 않았다.
  • 부업에 쓴 장비·재료·통신비 영수증을 따로 모아두지 않았다.
  • 내 부업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확인해본 적이 없다.
  •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지 계산해본 적이 없다.

→ 2개 이상 해당된다면 신고 전에 전문가와 한 번 짚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N잡러의 종합소득세는 소득 유형을 가르고 → 합산 대상을 추리고 → 경비를 반영하는 세 단계로 압축됩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갑자기 큰 금액이 튀어나오는 상황은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매탄동에서 회사를 다니며 부업을 병행하고 계신다면, 5월이 오기 전에 지급명세서 제출내역부터 한 번 열어보시길 권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항목은 매탄동 종합소득세 세무사에게 자료를 보여주시면 정리가 빠릅니다.

종합소득세가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 전체 그림이 궁금하시다면 계산 흐름 6단계 편을, 신고를 놓쳤을 때의 가산세와 기한후신고는 신고기한·가산세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부업이 자리를 잡아 장부 작성이 고민이라면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편도 도움이 됩니다.

숫자로 보는 진행 실적

연 200건+
세무 상담
연 100건+
세금 신고 수행
0건
신고 사고
직접 검토
대표세무사

※ 자체 실적 기준

위너세무회계를 선택하는 이유

간편장부 165,000원~
단순경비율 기준 · 유형별 사전 안내로 비용이 먼저 정해집니다.
전국 100% 비대면
카톡으로 자료 보내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하면 끝납니다.
대표세무사 직접 검토
제출 전 신고서를 대표세무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공제·환급 항목 검토
놓친 공제와 기납부세액을 항목별로 훑습니다.
신고 사고 0건
자체 실적 기준, 신고 관련 사고 이력이 없습니다.
신고 불가 시 전액 환불
진행이 어려운 경우 받은 금액을 전액 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지금 접수하세요

매탄동을 포함해 전국 어디서든 100%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부업 정산 내역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고 홈택스 수임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본사가 수원 영통에 있어 매탄동 인근이시라면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신고 비용 안내
간편장부(단순경비율) 165,000원 · 간편장부(기준경비율) 220,000원
복식부기(세무사 직접 작성 · 재무제표 포함) 440,000원~ (규모·거래 건수에 따라 견적)
※ 부가세 포함 여부와 적용 시점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위너세무회계 · 대표세무사 나승리
TEL 031-546-8146
카카오톡 상담 pf.kakao.com/_mxjxcpG/chat
네이버 톡톡 talk.naver.com/W5U1FJ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SK뷰레이크)
면책 및 광고 표기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는 세무 광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고,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세율·공제 한도·기준금액 등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경비를 부풀리거나 사실과 다른 신고를 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출했음에도 증빙이 없어 빠진 항목을 챙기자는 취지입니다. 절세·환급 효과는 개인의 소득 구조와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위너세무회계에 맡기세요간편장부 165,000원부터. 공제 항목을 꼼꼼히 검토해 환급은 최대로, 세금은 정확하게.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