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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본

영등포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짚는 합쳐지는 건 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영등포 종소세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1일 · 조회 4
영등포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정리한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 핵심 요약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여섯 가지 소득금액의 구조와 산정 방식 비교표 같은 1,000만 원도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는 각색 예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방식 차이 비교표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과 인적용역 기타소득 분리과세 정리 종합소득금액에서 납부·환급까지 이어지는 종합소득세 계산 6단계

지난해 영등포에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대표님이 5월 신고를 앞두고 찾아오셨습니다. 통장에 찍힌 입금액을 전부 더하니 8천만 원이 넘는데, 예상 세액은 생각했던 것보다 한참 적게 나오더랍니다. 같은 주에 오신 다른 분은 정반대였습니다. 수입은 3천만 원 남짓인데 세금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고 하셨죠. 두 분은 서로 반대의 이유로 놀랐지만, 헷갈린 지점은 똑같았습니다. 종합소득세가 통장에 들어온 돈을 더해서 계산된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입을 더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을 더합니다. 그리고 이 소득금액을 구하는 방법이 소득의 종류마다 전부 다릅니다. 영등포 종소세 세무사를 찾는 분들이 계산 결과를 좀처럼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도 대개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가 세율표부터 들여다보지만, 정작 승부는 세율에 닿기 훨씬 전인 합산 전 단계에서 갈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섯 가지 소득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소득금액이 되는지,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이 이어지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정확히 무엇을 더해서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라고요. 문장이 길어 보이지만 핵심은 반복되는 세 글자에 있습니다. 여섯 항목이 전부 소득금액으로 끝납니다. 수입금액도 아니고 입금액도 아닙니다.

종합소득금액의 구조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 여섯 칸 모두 ‘소득금액’으로 환산된 뒤에야 더해집니다 —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계산은 덧셈이 아니라 환산 뒤의 덧셈입니다. 각 소득을 소득금액으로 바꾸는 작업이 먼저 끝나야 비로소 합계라는 것이 의미를 갖습니다. 앞서 8천만 원이 찍혔는데 세금이 적게 나온 대표님은 사업 경비가 제대로 반영된 경우였고, 3천만 원인데 세금이 많다고 느낀 분은 뺄 것을 거의 빼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영등포 종합소득세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으실 때 첫 질문이 대개 “작년에 얼마 버셨어요”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받으셨어요”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다른 말입니다
수입금액은 들어온 돈의 총액입니다. 소득금액은 그 총액에서 그 소득의 성격에 맞는 몫을 덜어낸 뒤 남은 금액입니다. 세금은 언제나 뒤쪽 숫자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합산 대상인지부터 갈립니다
어떤 소득은 이미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 여섯 칸에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부릅니다. 합산 여부와 소득금액 계산은 별개의 문제라서 순서대로 따져야 합니다.

소득 종류마다 소득금액 구하는 방식이 왜 다른가요

법이 소득을 여섯 갈래로 나눈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다르면 그 돈을 벌기 위해 들어간 비용의 성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게를 열어 물건을 팔았다면 재료비와 임차료가 들었을 것이고, 회사에 출근해 급여를 받았다면 그런 지출을 개인이 따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예금 이자에는 애초에 대응되는 지출이라는 개념이 희미합니다. 그래서 빼주는 것의 이름과 방식이 소득마다 전부 다릅니다.

소득의 종류출발점빼는 것결과
이자소득이자 총수입금액원칙적으로 없음받은 금액이 곧 소득금액
배당소득배당 총수입금액원칙적으로 없음받은 금액 기준(귀속법인세 가산은 별도)
사업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실제 지출 또는 경비율)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법정 구간)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법정 구간)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실제 또는 의제)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표의 구조는 소득세법상 각 소득금액 계산 규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공제 구간과 금액, 의제 필요경비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보면 추상적이니 같은 금액이 소득 종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시로 보겠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입니다.

어떻게 받았나소득의 종류빼는 것소득금액
예금 이자 1,000만 원이자소득없음1,000만 원
일시적 강연료 1,000만 원기타소득의제 필요경비 600만 원(60퍼센트)400만 원
프리랜서 용역대금 1,000만 원사업소득실제 필요경비 350만 원(가정)650만 원
급여 1,000만 원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법정 구간)구간표에 따라 결정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입니다. 실제 필요경비와 근로소득공제액은 개인의 지출 내역과 급여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공제 구간과 의제 필요경비율은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표를 세로로 훑어보시면 규칙이 하나 보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만 “경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공제”라고 부르고, 이자와 배당은 뺄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이름이 다른 것은 말장난이 아니라 성격이 다르다는 신호입니다. 경비는 내가 실제로 쓴 돈을 증빙으로 입증해야 인정되지만, 공제는 법이 정한 표대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영등포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프리랜서와 직장인에게 요구하는 자료가 완전히 다른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자와 배당에는 왜 경비가 없을까
돈을 굴려 얻은 소득은 그 소득을 얻기 위해 개별적으로 지출한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은 금액이 거의 그대로 소득금액이 됩니다.
같은 100만 원도 무게가 다릅니다
이자로 받은 100만 원은 소득금액도 100만 원에 가깝지만, 사업으로 번 100만 원은 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 4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액수가 같아도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다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어떻게 다르게 계산되나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두 칸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입니다. 영등포 종합소득세 세무사 상담에서 질문이 가장 많이 몰리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겸업을 하는 분이라면 두 칸을 동시에 채워야 하는데, 채우는 방식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 —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이 공제는 내가 출퇴근에 얼마를 썼는지, 정장을 몇 벌 샀는지 묻지 않습니다. 급여 구간에 따라 법이 정해둔 금액이 그대로 빠집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47조는 이 공제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2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아무리 높아져도 이 문턱에서 멈춘다는 뜻입니다.

사업소득 —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빠지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는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장부를 작성하고 증빙을 갖춰야 실제로 쓴 돈이 인정됩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경비율에 따라 추계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실제 지출보다 적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기준경비율 대상이라면 매입비용과 임차료, 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를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할 때 세 부담이 크게 뜁니다.

비교 항목근로소득사업소득
소득금액 산식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빼는 근거법이 정한 구간(자동 적용)실제 지출 + 적격증빙
한도근로소득공제 2천만 원 한도별도 한도 없음(실제 지출 범위 내)
장부필요 없음필요. 없으면 경비율 추계
본인이 할 일연말정산 자료 제출증빙 수집과 장부 작성
잘못했을 때연말정산에서 대체로 정리됨경비 누락 시 세금이 그대로 늘어남

겸업자는 두 칸을 각각의 방식으로 채운 뒤 합산합니다. 한쪽 방식을 다른 쪽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가장 흔한 착오
직장을 다니다 프리랜서로 전향하신 분들이 “작년에는 회사가 알아서 해줬는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로소득은 자동으로 깎이지만 사업소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향 첫해에 세금이 유독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대부분 이것입니다.
경비를 챙기라는 말의 뜻
지출을 부풀리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쓴 돈인데 증빙이 없어서, 혹은 경비가 되는 줄 몰라서 빠뜨린 항목을 빠짐없이 담으라는 뜻입니다. 사실과 다른 신고는 가산세와 추징으로 돌아옵니다.

이자·배당과 기타소득은 합산에 어떻게 들어오나요

여섯 칸 가운데 세 칸은 조건에 따라 아예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원천징수 단계에서 과세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하는데, 분리과세로 종결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영등포 종소세 세무사와 상담하실 때 “이건 신고에 넣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나오는 지점이 대체로 여기입니다.

금융소득 — 2천만 원이 갈림길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금융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천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부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됩니다. 전액이 한꺼번에 합산된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기준선을 넘는 순간 그 위쪽이 넘어오는 구조입니다. 경계에 걸쳐 있다면 영등포 종소세 세무사에게 금융소득 자료를 함께 보여주고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타소득 — 60퍼센트를 빼고 시작하는 소득이 있습니다

강연료나 원고료처럼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이때 실제로 쓴 경비를 따지지 않고 지급액의 60퍼센트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천징수는 지급액의 8.8퍼센트가 됩니다. 지급액 전부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40퍼센트만 소득금액으로 보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계산
기타소득금액 = 지급액 − 필요경비(지급액의 60퍼센트 의제)
→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액의 8.8퍼센트(지방소득세 포함)
소득합산 기준넘지 않으면넘으면
금융소득(이자+배당)연 2천만 원15.4퍼센트 원천징수로 종결초과분부터 종합과세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 연 300만 원분리과세 선택 가능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건별)기타소득금액 5만 원과세최저한으로 과세하지 않음원천징수 대상

기준금액과 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속·반복이면 사업소득입니다
같은 강연이라도 어쩌다 한 번이면 기타소득, 그것을 업으로 계속 반복하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지급하는 쪽이 3.3퍼센트를 뗐는지 8.8퍼센트를 뗐는지가 힌트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선택이 가능한 구간이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끝낼지 종합과세로 합산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적용 세율이 낮은 해라면 합산이 유리할 수도 있어 계산을 해보고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득금액이 다 정해진 다음에는 무엇이 남나요

여섯 칸을 다 채워 더하면 종합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소득의 종류를 더 이상 구분하지 않습니다. 영등포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신고서를 검토할 때도 이 지점을 기준으로 앞뒤를 나눠서 봅니다. 하나로 합쳐진 숫자를 놓고 다음 단계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단계무엇을 하나결과
1여섯 가지 소득금액을 더한다종합소득금액
2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뺀다과세표준
3과세표준 구간별 기본세율을 적용한다산출세액
4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이 있다면 반영한다결정세액
5가산세가 있으면 더한다총결정세액
6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뺀다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경비와 공제는 2단계 이전에서 작동하고, 세액공제는 3단계 이후에서 작동합니다. 층이 다르다는 점이 절세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기본세율은 6퍼센트에서 45퍼센트까지 여덟 구간으로 나뉜 누진 구조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액의 10퍼센트만큼 별도로 붙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퍼센트—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15퍼센트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퍼센트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35퍼센트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38퍼센트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40퍼센트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42퍼센트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퍼센트6,594만 원

세율과 구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마지막 6단계가 프리랜서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용역대금을 받을 때 떼인 3.3퍼센트는 세금을 다 낸 것이 아니라 미리 낸 것입니다. 기타소득으로 떼인 8.8퍼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그만큼 더 냅니다. 원천징수의 성격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의 차이를 정리한 글이 도움이 됩니다. 또 세금이 확정된 뒤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세금이 나온 뒤의 선택지를 정리한 글에서 다뤘습니다.

층이 다르면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2단계의 소득공제이고 연금저축과 IRP는 4단계의 세액공제입니다. 작동하는 층이 달라 두 가지를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산출세액이 작은 해에는 다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을 빠뜨리면 두 번 냅니다
지급명세서에 잡히지 않은 원천징수분이 있으면 이미 낸 세금을 못 빼고 다시 내게 됩니다.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내역을 조회해 실제 입금액과 대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종합소득세 계산은 여섯 번의 환산, 한 번의 덧셈, 그리고 여섯 단계의 통과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율표만 보고 세 부담을 가늠하시지만, 실제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세율에 닿기 전에 각 소득이 얼마짜리 소득금액으로 환산되었는가입니다. 영등포 종합소득세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으실 때도 이 순서대로 짚어보시면 내 세금이 왜 그 금액인지가 훨씬 또렷하게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장에 들어온 돈을 전부 더하면 종합소득금액이 되나요?
A. 아닙니다. 통장 입금액은 대부분 수입금액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소득의 종류에 맞는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뺀 뒤에야 소득금액이 됩니다. 또 입금 시점과 세법상 귀속 시기가 다를 수 있어, 작년에 일하고 올해 받은 돈은 작년 소득이 되기도 합니다. 입금 내역은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Q. 회사를 다니면서 프리랜서 수입도 있습니다. 두 소득은 어떻게 합치나요?
A. 각각의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먼저 구한 뒤 더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근로소득금액을, 프리랜서 수입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사업소득금액을 구합니다. 그 둘을 더한 것이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에 합산해서 다시 신고할 의무가 있고, 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두 소득이 섞인 첫해에 영등포 종합소득세 세무사와 한 번 정리해 두면 이후 연도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Q.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전액이 합산되나요?
A. 전액이 아니라 2천만 원을 넘는 부분부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됩니다.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로 종결된 것으로 보아 그 세율이 유지됩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른 영역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 전체 그림을 함께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 기타소득이 조금 있는데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A.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끝낼지 종합과세로 합산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적용 세율이 낮은 해에는 합산해서 정산하는 편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많은 해라면 분리과세가 나을 수 있어 양쪽을 계산해 비교해 보고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사업소득 경비를 제대로 못 챙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경비가 적게 잡히면 사업소득금액이 그만큼 커지고, 과세표준이 올라가 세금이 늘어납니다. 누진세율 구조라서 구간 경계를 넘으면 체감이 더 큽니다. 이미 지난 신고에서 놓친 경비나 공제가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영등포 종소세 세무사와 지난 몇 년치 신고 내역을 한 번에 훑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Q. 사업에서 손실이 났는데 소득금액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같은 해의 다른 소득과 통산하거나 이후 연도로 이월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통산이 가능한 소득의 범위와 순서, 이월 기간, 부동산임대업 등 업종에 따른 예외가 각각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결손이 난 해에는 장부를 반드시 작성해 두셔야 이런 규정을 쓸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을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할까 — 자가진단

✓통장 입금액 합계를 그대로 “내 소득”이라고 생각하고 세금을 가늠해 본 적이 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같은 해에 함께 있는데 5월에 합산 신고를 해본 적이 없다
✓지난해 사업 관련 지출 증빙을 따로 모아두지 않았고 장부도 작성하지 않았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에 가깝거나 이미 넘었는데 종합과세 여부를 확인해 본 적이 없다
✓강연료나 원고료처럼 8.8퍼센트를 떼고 받은 돈이 있는데 신고에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내역을 조회해 실제 입금액과 대조해 본 적이 없다
✓노란우산공제나 연금저축을 들어두고도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두 개 이상 해당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세무 전문가와 한 번 짚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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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율·기준금액·공제 한도 등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며,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경비 처리는 지출을 부풀리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쓴 돈 중 놓친 것을 빠짐없이 챙기라는 의미이며, 사실과 다른 신고는 가산세와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환급 여부와 절세 효과는 개인의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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