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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짚는 장부는 12월 31일에 끝나지 않습니다 (전주 종소세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3일 · 조회 5 (수정: 2026년 9월 3일)
전주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정리한 결산 정리 단계장부 작성과 결산 정리의 차이 비교표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귀속연도 확정 기준12월과 1월에 걸친 거래의 귀속연도 판단감가상각 방법 선택과 무신고 시 법정 방법전주 종소세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길 때 넘길 자료

12월 31일과 5월 31일 사이에는 다섯 달이 있습니다. 이 다섯 달 동안 장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한 해의 거래가 끝나는 날은 12월 31일이지만, 그날의 장부는 아직 신고서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통장 입출금과 카드 내역을 그대로 옮겨 적은 기록은 재료일 뿐이고, 그것을 그 해의 소득금액으로 바꾸려면 결산 정리라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12월에 물건은 넘겼는데 대금은 1월에 들어온 매출을 어느 해에 넣을지, 작년에 산 장비를 올해 얼마나 비용으로 떨어뜨릴지, 창고에 남은 재고를 얼마로 볼지가 모두 이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결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같은 거래를 적어도 소득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장부는 다 적었는데 왜 아직 세금이 안 나오냐"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적는 것과 닫는 것은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주 종소세 세무사로 상담을 진행할 때도 이 차이를 먼저 설명드리는 편입니다. 전주 종합소득세 세무사로서 이번 글에서는 장부를 적은 다음에 벌어지는 이 구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부를 다 적었는데 왜 결산이 또 필요한가요

장부 작성은 거래를 시간 순서대로 옮겨 적는 일입니다. 결산은 그 기록을 한 해라는 단위로 잘라 내는 일입니다. 사업은 12월 31일에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지만 세금은 한 해 단위로 계산해야 하므로, 걸쳐 있는 것들을 어느 해로 보낼지 정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분장부 작성(기중)결산 정리(연말)
언제거래가 생길 때마다과세기간이 끝난 뒤
무엇을입금·출금·매입·매출을 기록걸쳐 있는 항목을 해당 연도로 배분
대표 작업영수증 정리, 계좌 대사감가상각, 재고 평가, 미수·미지급 정리
결과물간편장부 또는 분개장·총계정원장소득금액 계산서 또는 재무제표
빠뜨리면거래 자체가 누락거래는 있는데 금액이 틀어짐

표는 실무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사업 형태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 세법에서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산이 임의로 하는 작업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 작업이라는 뜻입니다. 전주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장부를 넘겨받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기록은 있는데 결산이 없으면
영수증을 아무리 잘 모아 두어도 감가상각이나 재고 평가가 빠지면 소득금액이 실제와 다르게 나옵니다. 너무 크게 나오면 세금을 더 내고, 너무 작게 나오면 나중에 수정 대상이 됩니다. 어느 쪽도 좋지 않습니다.

수입과 비용은 어느 해의 것으로 잡히나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돈이 들어온 날이 아니라 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 돈이 나간 날이 아니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기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귀속연도 = 총수입금액·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현금이 오간 시점만 보고 장부를 닫으면 이 원칙과 어긋나는 자리가 생깁니다. 특히 12월과 1월에 걸친 거래에서 그렇습니다. 전주 종합소득세 세무사에게 자료를 맡기실 때 이 시기의 거래를 따로 표시해 주시면 확인이 훨씬 빨라집니다.

상황현금 기준으로 보면확정 기준으로 보면
12월에 납품, 1월에 입금내년 매출올해 매출(미수금)
12월에 계약금만 받고 용역은 내년 제공올해 매출제공 완료 시점 기준으로 판단
12월에 자재를 받고 1월에 결제내년 비용올해 비용(미지급금)
1년치 임차료를 12월에 선납전액 올해 비용기간에 대응하는 만큼만 올해 비용
12월 근무분 급여를 1월에 지급내년 인건비올해 인건비(미지급비용)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내용과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수·미지급이 특히 중요한 이유
이 항목들은 통장에 흔적이 없습니다. 계좌 내역만 보고 장부를 만들면 통째로 빠집니다. 매출 누락은 나중에 문제가 되고, 비용 누락은 그대로 세금 부담이 됩니다. 12월 말 기준으로 받을 돈과 줄 돈의 목록을 따로 만들어 두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재고가 있는 업종이라면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에 당기매입을 더하고 기말재고를 뺀 금액입니다. 12월 31일 기준 재고를 세어 두지 않으면 매출원가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폐기한 재고를 손실로 넣으려면 실사표나 사진 같은 근거가 남아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전주 종소세 세무사로 자료를 받아 보면 12월 말 재고 실사표가 없어서 전년도 수치를 그대로 쓰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한 해만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몇 해가 쌓이면 장부와 실물이 크게 벌어집니다. 전주 종합소득세 세무사로서 재고가 있는 업종에는 12월 말 사진 한 장이라도 남겨 두시라고 안내드리는 이유입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언제, 어떻게 고르나요

100만 원을 넘는 장비나 시설을 샀다면 그 해에 전액을 비용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넣습니다. 이때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를 사업자가 고를 수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가 자산별로 선택 가능한 상각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산 구분선택할 수 있는 방법신고하지 않으면
건축물과 무형자산정액법정액법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비품·차량·기계 등)정률법 또는 정액법정률법
광업권·폐기물매립시설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생산량비례법
광업용 유형자산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생산량비례법
개발비20년 이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5년 균등 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및 제4항 기준입니다.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의미가 큰 것이 두 번째 줄입니다. 사업에 쓰는 비품이나 기계장치는 정률법과 정액법 중에서 고를 수 있고,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정률법은 초기에 비용이 크게 잡히고 뒤로 갈수록 줄어드는 방식이고,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이 잡히는 방식입니다. 초기 몇 해의 소득금액이 달라지므로 사업 계획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전주 종소세 세무사와 개업 첫해에 이 선택을 한 번 상의해 두면 이후 몇 해가 편해집니다.

구분정률법정액법
비용이 잡히는 모양초기에 크게, 뒤로 갈수록 감소매년 같은 금액
유리할 수 있는 상황개업 초 소득이 큰 경우몇 해에 걸쳐 소득이 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경우
체감첫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듦해마다 예측이 쉬움
무신고 시건축물 외 유형자산의 기본값선택하려면 신고 필요

각색 예시 수준의 비교이며, 실제 유불리는 취득가액·내용연수·소득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 전문가와 함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르는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각방법을 신고하려면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 또는 구분을 달리하는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제출도 포함됩니다.

한 번 정하면 계속 갑니다
제64조 제3항은 신고한 상각방법(신고하지 않았다면 법정 방법)을 그 후의 과세기간에도 계속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유리한 쪽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승인 없이 바꾸면 무시됩니다
제64조 제5항은 변경승인을 얻지 않고 상각방법을 바꾼 경우 상각범위액을 변경하기 전의 방법으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장부에는 바꿔 적어도 세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액이면 애초에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자산은 취득한 해에 바로 비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나 사업 개시·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제외되며, 전화기와 개인용 컴퓨터에는 별도의 특례가 있습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에서 결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부 방식이 무엇이든 결산은 필요합니다. 다만 결과물로 만들어 내는 서류가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은 확정신고 시 첨부할 서류를 장부 방식에 따라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
기중 기록수입·경비·자산 증감 등을 표 형태로 기록분개를 통해 차변·대변으로 기록
결산의 결과물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감가상각필요경비로 반영장부상 자산에서 직접 차감 또는 충당금 설정
미수·미지급누락되기 쉬움계정과목으로 관리되어 드러남
기장세액공제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퍼센트(한도 100만 원)해당 없음
추계신고 시경비율로 계산 가능무신고로 보아 무기장 가산세 20퍼센트 + 감면·공제 배제 위험

복식부기 의무 여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달라집니다. 도소매 3억 원, 제조·음식·숙박 1억 5천만 원, 서비스·임대·프리랜서 7,5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편장부의 법정 기재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9항에 매출액 등 수입, 경비 지출,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의 증감,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인 자산의 증감이 바로 감가상각의 재료입니다. 간편장부를 쓰더라도 자산 취득 내역을 적어 두지 않으면 결산에서 감가상각을 넣을 수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어도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20퍼센트(한도 10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낼 세금이 적은 해에는 공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부 작성의 앞부분, 즉 증빙에서 시작해 재무제표까지 이어지는 다섯 단계 전체 흐름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단계를 정리한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이번 글은 그 가운데 결산 단계만 확대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산이 끝난 뒤 소득금액에서 과세표준으로 넘어가는 구간은 종합소득공제의 다섯 층을 정리한 칼럼에서 이어집니다.

기장을 맡길 때 무엇을 넘겨야 하나요

결산은 자료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통장 내역만으로는 미수·미지급도, 재고도, 자산 목록도 알 수 없습니다. 아래 항목이 갖춰지면 결산 정리가 훨씬 정확해집니다.

넘길 자료왜 필요한가없으면 생기는 일
사업용 계좌 전체 거래내역매출·경비의 기본 뼈대누락된 거래를 찾을 방법이 없음
12월 말 기준 받을 돈·줄 돈 목록미수금·미지급금 정리귀속연도가 어긋남
12월 말 재고 실사표매출원가 계산매출원가가 추정치가 됨
자산 취득 내역(계약서·세금계산서)감가상각 대상과 취득가액 확정감가상각비 자체가 빠짐
인건비 신고 자료필요경비 인정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경비 인정이 어려움
적격증빙 모음증빙불비가산세 방지3만 원 초과 지출은 증빙불비가산세 2퍼센트

필요 자료는 업종과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너세무회계는 전국을 100퍼센트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전주에 계셔도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고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만 해 주시면 방문 없이 신고가 끝납니다. 자료를 받은 뒤에는 결산 단계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이 없는지, 감가상각 방법이 사업 흐름에 맞게 정해져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전주 종소세 세무사 상담이 필요할 때 이동 시간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 비대면 진행의 장점입니다.

이미 지나간 해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이나 미지급비용을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가 청구 기간입니다. 다만 근거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하므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는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결산은 5월에 몰아서 할수록 실수가 늘어나므로, 전주 종합소득세 세무사를 찾고 계신다면 연초에 미리 자료를 한 번 정리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장에 안 들어온 돈도 올해 매출로 잡아야 하나요
A.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귀속연도를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납품이나 용역 제공이 끝났다면 대금이 1월에 들어와도 원칙적으로 올해 매출입니다. 다만 계약 형태에 따라 확정 시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한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에 따라 법정 방법이 적용됩니다.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액법,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은 정률법이 기본값입니다. 정액법을 쓰고 싶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Q. 감가상각 방법을 중간에 바꿔도 되나요
A. 같은 조 제3항은 한 번 정한 방법을 이후 과세기간에도 계속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제5항은 변경승인을 얻지 않고 바꾼 경우 변경 전 방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장비를 샀는데 1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나눠서 넣어야 하나요
A.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감가상각 대상입니다. 100만 원 이하는 취득한 해에 바로 비용으로 넣을 수 있지만, 대량 보유 자산이나 사업 개시·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제외됩니다.
Q. 간편장부인데 재고 실사가 꼭 필요한가요
A. 재고가 있는 업종이라면 필요합니다.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에 당기매입을 더하고 기말재고를 뺀 금액이라, 기말재고를 모르면 그 해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Q. 결산을 잘못해서 세금을 더 냈다면
A. 경정청구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하고, 여러 해를 한꺼번에 검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적게 낸 경우라면 수정신고를 하는 편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결산 정리 자가진단

아래 항목 가운데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두 개 이상 걸린다면 전주 종합소득세 세무사와 자료를 한 번 맞춰 보시길 권합니다.

112월 말 기준으로 받을 돈과 줄 돈을 따로 정리해 본 적이 없다
2재고가 있는 업종인데 12월 말 재고를 세어 본 적이 없다
3100만 원이 넘는 장비를 샀는데 그 해 비용으로 전액 넣었다
4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한 적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512월 근무분 급여를 1월에 지급하면서 어느 해 비용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61년치 임차료나 보험료를 선납하고 전액을 그 해 비용으로 넣었다
7간편장부에 자산 취득 내역을 적는 칸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해당 항목이 두 개 이상이면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세무 전문가에게 자료를 한 번 보여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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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율·기준금액·공제 한도 등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며, 실제 결과는 개인의 소득 구조·증빙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비를 부풀리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지출했는데 빠뜨린 항목을 챙기라는 의미이며, 환급이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 세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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