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해 동안 정산서를 받은 곳이 네 곳, 그중 두 곳은 3.3퍼센트를 떼고 한 곳은 8.8퍼센트를 뗐으며, 나머지 한 곳에서는 몇 달간 급여를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5월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신고를 건너뛰는 분들이 나오는 이유는, 어딘가에서 세금을 떼었다는 사실을 정산이 끝난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쇼호스트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사를 찾으시는 분들의 첫 질문도 대개 여기서 시작됩니다.
소득세법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따로 정해 둔 조문이 있습니다.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입니다. 이 조문을 한 번 읽어 보면 왜 방송 일을 하는 분들이 그 목록에 잘 들어가지 않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면제는 소득의 종류와 지급처의 수를 기준으로 아주 좁게 열려 있습니다. 쇼호스트 종소세 신고 세무사와 상담할 때 이 조문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아래는 소득세법 제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계약 형태와 지급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정산 내역을 놓고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쇼호스트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사에게 자료를 넘기실 때도 지급처별 정산서를 함께 준비하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방송 일의 수입은 어떤 이름으로 들어오나요
같은 일을 하고도 지급처마다 소득의 이름이 다르게 붙는 것이 이 일의 특징입니다. 홈쇼핑 채널과 직접 계약하는 경우, 대행사나 소속사를 거치는 경우, 브랜드가 직접 진행비를 지급하는 라이브커머스, 일회성 행사 진행까지 섞이면 원천징수 방식이 한 해 안에서 서너 가지가 됩니다.
| 지급 형태 | 원천징수 | 성격 | 5월에 할 일 |
|---|
| 프리랜서 사업소득 | 지급액의 3.3퍼센트 | 인적용역 사업소득 | 합산해 확정신고, 뗀 세금은 기납부세액 |
| 인적용역 기타소득 | 지급액의 8.8퍼센트 | 필요경비 60퍼센트 의제 적용 | 연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 고용 관계가 있는 경우 | 연말정산 후 사업소득과 합산 |
| 일회성 소액 기타소득 | 건별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 |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합산 대상에서 제외 |
지급처가 붙인 소득 구분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형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원천징수율이 다르다고 세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3.3퍼센트든 8.8퍼센트든 그것은 미리 떼어 둔 금액일 뿐입니다. 1년치를 합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이미 낸 금액을 빼는 것이 5월에 하는 일이고, 그 결과로 돌려받기도 하고 더 내기도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된 건이 있다면 따로 표시해 두세요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업소득과 섞어 두면 비교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지급명세서를 뽑아 소득 구분별로 나눠 두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쇼호스트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사와 함께 이 표를 먼저 만들면 이후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5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그리고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등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만 이라는 표현입니다. 한 종류만 있을 때 열리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 제73조 제1항 호 | 대상 | 핵심 |
|---|
| 제1호~제3호 | 근로소득만 / 퇴직소득만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단일 소득일 것 |
| 제4호 |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시행령 제137조의 세 가지에 한정 |
| 제5호~제7호의2 | 위 소득 중 두 가지 조합만 있는 자 | 조합도 조문에 열거된 것만 |
| 제8호 | 분리과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은 제외 |
| 제9호 | 제1호부터 제7호의2까지 해당하면서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자 | 분리과세 소득은 예외를 깨지 않음 |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기준.
문제는 제4호입니다.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라고 하면 3.3퍼센트를 떼는 모든 프리랜서 수입이 여기 들어갈 것 같지만,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은 그 범위를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다음 세 가지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 확정신고 예외가 열리는 사업소득
① 보험가입자 모집 등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을 받는 자 · ②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 수행자 · ③ 사업장 없이 음료품 계약배달 판매 용역 제공자 | ②·③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
방송 진행 용역은 이 세 가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쇼호스트, 라이브커머스 진행, 행사 진행 같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시행령 제137조가 열거한 세 가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3.3퍼센트를 떼었다는 사실만으로 확정신고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결국 5월에 합산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여러 곳의 수입을 합산하는 구조는
회사 급여와 외주 수입을 합쳐 신고하는 흐름을 정리한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쇼호스트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더라도 출발점은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해 주는 곳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대행사가 사업소득에 대해 정산 서류를 보내 주는 경우가 있지만, 시행령이 말하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은 위 세 가지에 한정됩니다. 회사가 보낸 서류의 이름이 아니라 소득의 종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급처가 두 곳 이상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73조 제2항은 앞의 예외를 한 번 더 좁힙니다.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종교인소득, 그리고 제1항 제4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이나 납세조합을 통한 납부로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아예 없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 조문 | 내용 | 실무에서 걸리는 상황 |
|---|
| 제73조 제2항 | 2명 이상에게 받는 근로·연금·퇴직·종교인소득 또는 제4호 사업소득이 있으면 예외 적용 배제 | 여러 채널·대행사와 동시에 계약한 경우 |
| 제2항 단서 |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함 | 합산 결과 낼 세금이 남지 않는 드문 경우 |
| 제73조 제4항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때에는 예외 적용 배제 | 정산서는 받았는데 실제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
| 제73조 제5항 |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일반적인 경우와는 거리가 있음 |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제4항·제5항 기준.
지급처가 늘어날수록 예외는 닫힙니다
방송 일은 지급처가 여러 곳으로 나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조문이 2명 이상 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일의 형태 자체가 확정신고 예외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쇼호스트 종소세 신고 세무사에게 정산서를 모두 보여 주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원천징수가 빠진 건도 신고에서 드러납니다
제4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따로 규정합니다. 떼지 않았으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지급명세서와 대사되면서 문제가 됩니다.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산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 신고와 건강보험료는 별개의 제도이지만, 신고한 소득 자료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방송 수입이 있는 경우,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가 각각 다르게 움직입니다.
| 상황 | 소득세 쪽 | 건강보험 쪽에서 볼 지점 |
|---|
| 직장 근로 + 방송 수입 | 연말정산 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5월 신고 | 보수 외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추가 보험료 부과 여부 |
| 피부양자 + 방송 수입 | 사업소득이 있으면 확정신고 대상 |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자격 유지 여부가 달라짐 |
| 사업소득만 | 5월 확정신고 | 신고 소득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
| 소득이 줄어든 해 | 실제 소득으로 신고 | 보험료 조정·정정 신청 절차가 별도로 있음 |
건강보험료의 구체적인 기준금액과 요율은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정해지고 변동되므로 반드시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요건은 구조로 이해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은 피부양자를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자주 바뀌므로 여기서는 부양 관계와 소득·재산이라는 두 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입이 줄어든 해에는 조정 절차를 찾아보세요
보험료는 지난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방송 편성이 줄어든 해에는 실제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한 조정·정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니 세무 신고와 별개로 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걸린 경우라면
피부양자 요건과 분리과세의 관계를 다룬 글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쇼호스트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사와 상담하실 때 이 부분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신고 방향을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경비와 증빙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경비를 챙기라는 말은 지출을 만들어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갔는데 증빙을 남기지 못해 빠지는 항목을 되찾자는 이야기입니다. 방송 진행 일에서 자주 누락되는 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비 항목 | 내용 | 증빙 |
|---|
| 의상·소품 구입 및 대여 | 방송용으로 별도 구입하거나 대여한 것에 한정 | 카드 매출전표, 대여 계약서, 착용 회차 기록 |
| 헤어·메이크업 비용 | 방송 회차와 연결되는 지출 |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결제 내역 |
| 교통비·주차비 | 촬영장·스튜디오 이동 비용 | 카드 내역, 하이패스 내역, 스케줄표 |
| 제품 사전 테스트 비용 | 소개할 상품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지출 | 구매 내역과 방송 편성표 대조 |
| 교육·레슨비 | 발성, 진행, 상품 지식 관련 교육 | 수강료 결제 증빙과 과정 안내 |
| 장비·통신비 | 촬영 장비, 조명, 통신 요금 중 업무 사용분 | 구매 증빙, 사용 비율 산정 근거 |
| 대행 수수료 | 소속사·대행사에 실제로 지급한 수수료 | 정산서와 계좌 이체 내역 |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개인적으로도 쓰는 항목은 업무 사용분만 나누어 반영해야 합니다.
흔한 실수 하나 · 정산서만 믿고 총액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대행사를 거치면 수수료를 뺀 금액이 입금되는데, 지급명세서에는 다른 금액이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장 입금액만 보고 수입을 정리하면 신고 금액이 어긋납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지급처별 금액을 먼저 맞춰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총액과 순액 중 무엇이 맞는지는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흔한 실수 둘 · 의상과 미용비를 전부 넣는 경우
방송용으로 구분되지 않고 평상시에도 착용하는 의상, 개인적인 미용 관리 비용은 가사 관련 지출로 보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와 연결되는 지출만 남기고, 애매한 것은 처음부터 빼는 편이 나중에 안전합니다.
3만원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이 원칙입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적격증빙입니다. 이를 갖추지 못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무엇보다 경비 인정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모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쇼호스트 종소세 신고 세무사에게 자료를 넘기기 전에 이 등록부터 해 두시면 누락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3퍼센트를 뗐으면 세금이 끝난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미리 낸 세금, 즉 기납부세액입니다. 1년치 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 뒤 이 금액을 빼서 정산하므로, 결과에 따라 환급이 되기도 하고 추가 납부가 되기도 합니다.
Q. 수입이 적은 해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다면 신고를 통해서만 정산이 됩니다. 오히려 수입이 적을수록 이미 뗀 세금이 돌려받을 금액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그대로 두게 됩니다.
Q. 회사에 다니는데 방송 수입이 조금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나요
A.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제73조 제1항 제1호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 알리는 절차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 기타소득으로 8.8퍼센트를 뗀 건은 어떻게 하나요
A.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합산했을 때와 분리과세했을 때를 비교해 유리한 쪽을 고르게 되는데, 다른 소득의 크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산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지급명세서에 없는 수입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73조 제4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어, 원천징수가 빠졌다는 사실이 신고 의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Q. 작년 신고를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되나요
A. 기한이 지난 뒤에도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고, 일정 기간 안에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신고했지만 경비나 공제를 빠뜨린 경우에는 경정청구로 5년 이내 되돌릴 수 있습니다.
방송 진행 수입 자가진단
두 개 이상 해당하면 5월 이전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 한 해 동안 정산을 받은 곳이 두 곳 이상인데 지급처별 금액을 따로 확인해 본 적이 없다
- 3.3퍼센트와 8.8퍼센트가 섞여 있는데 어느 건이 어느 쪽인지 구분하지 않았다
- 회사 급여가 있는 해인데 방송 수입까지 합산해 신고한 기억이 없다
- 대행사 수수료를 뺀 입금액만 보고 수입을 정리해 왔다
- 의상·미용 지출을 방송용과 개인용으로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넣어 왔다
- 3만원이 넘는 지출인데 적격증빙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 남아 있는 건이 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 방송 수입이 생긴 뒤 자격을 확인해 보지 않았다
항목을 짚어 보면 대부분 자료를 모으는 문제이지 계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급명세서와 카드 내역만 정리되어도 신고의 절반은 끝난 것과 같습니다. 쇼호스트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사에게 맡기시더라도 이 두 가지는 본인이 준비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부터는 쇼호스트 종소세 신고 세무사가 소득 구분과 경비 판단을 정리해 신고서까지 만들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전달하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하면 비대면으로 끝납니다.
※ 자체 실적 기준
간편장부 165,000원~ 투명한 비용
견적 기준을 먼저 안내하고 시작합니다.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전국 100퍼센트 비대면 진행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전달하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하면 됩니다. 사무실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대표세무사 직접 검토
신고서가 나가기 전 대표세무사가 직접 봅니다. 담당자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제·환급 항목 꼼꼼 검토
빠뜨린 경비와 공제가 없는지 항목별로 확인한 뒤 신고서를 확정합니다.
신고 사고 0건
기한과 서류를 관리해 온 결과입니다.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신고 불가 시 전액 환불
자료가 갖춰지지 않아 신고를 진행하지 못하면 비용을 전액 돌려드립니다.
위너세무회계 · 대표세무사 나승리
여러 지급처에서 들어온 3.3퍼센트와 8.8퍼센트, 근로소득까지 합쳐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빠뜨린 경비와 공제가 없는지 항목별로 확인한 뒤 대표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보내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하면 신고까지 끝납니다. 신고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면책 안내 · 세무 광고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의 요율·기준금액·공제 한도 등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점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며 특정인의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경비 처리와 공제 적용은 실제로 지출하고 증빙을 갖춘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하자는 뜻이며,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만들어 넣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환급이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게시물은 세무대리 서비스에 관한 광고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