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정리한 기한 연장 제도, 5월을 못 지킬 것 같을 때 (성동 종소세 세무사)






작년 이맘때 상담을 오신 분은 5월 중순에 부친상을 치르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정신을 차려 보니 5월 말이었고, 장부도 증빙도 손을 못 댄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가장 먼저 물어보신 것은 가산세가 얼마냐가 아니라 "이런 사정도 봐주는 제도가 있느냐"였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성동 종합소득세 세무사로서 5월마다 가장 안타깝게 보는 장면이 쓸 수 있는 제도를 몰라서 그냥 가산세를 맞는 경우입니다.
종합소득세 이야기를 할 때 기한은 대개 5월 31일이라는 날짜 하나로 끝납니다. 그런데 세법은 그 날짜만 정해 둔 것이 아니라 그 날짜를 지킬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함께 정해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길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신고와 신청 같은 서류 제출의 기한을 미루는 길이 하나이고, 세금을 실제로 내는 납부의 기한을 미루는 길이 다른 하나입니다. 두 제도는 근거 법률도 다르고, 신청 시기도 다르고, 가산세에 미치는 효과도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기한의 뼈대를 먼저 정리한 뒤, 사정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두 갈래의 연장 제도를 조문 기준으로 짚습니다. 그리고 연장을 받지 못한 채 기한을 넘겼을 때 실제로 어떤 가산세가, 얼마나 감면될 수 있는지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연장은 신청해야 열리는 제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동 종소세 세무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5월 말에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먼저 기준선을 세워 두겠습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는 소득이 귀속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확인서를 붙여 제출해야 하므로 한 달이 더 주어져 6월 30일까지입니다. 여기에 사업자라면 11월에 돌아오는 중간예납이 별도로 있습니다. 성동 종합소득세 세무사에게 문의가 몰리는 시기도 5월과 11월 두 번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이 기한의 특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는 신고나 납부의 기한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달력을 한번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 구분 | 기한 | 메모 |
|---|---|---|
| 확정신고·납부 | 귀속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가장 기본이 되는 기한입니다 |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귀속 다음 해 6월 30일까지 | 확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 중간예납 | 11월 고지·납부 | 전년 세액 기준,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
| 기한이 휴일인 경우 | 그 다음 영업일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
|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 놓친 공제·경비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
사정이 생기면 신고 기한 자체를 미룰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조는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이라는 제목으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고·신청·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이나 통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에 신청한 경우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재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해 직권으로 연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은 신청이 출발점입니다. 성동 종소세 세무사로서 상담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신청 가능한 시점이 아직 남아 있는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정이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가 일곱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범위가 좁지 않습니다.
| 호 | 기한 연장 사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
| 1호 |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 2호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 3호 | 정전이나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한국은행·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이 정상 가동되지 않는 경우 |
| 4호 |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의 휴무 등으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 5호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 6호 |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공인회계사·회계법인이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 7호 | 그 밖에 1호·2호 또는 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2호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뿐 아니라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그리고 사망으로 상중인 경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상담 사례가 바로 이 조항에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6호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납세자 본인이 아니라 장부를 맡아 작성하던 전문가 쪽에 사고가 난 경우도 사유로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은 시행령 제3조에 있습니다. 연장을 받으려는 사람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주소와 성명, 연장받으려는 기한, 연장받으려는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4조는 행정기관의 장이 기한을 연장했을 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일 전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세금 낼 돈이 없을 때 납부기한도 미룰 수 있나요
여기서부터는 법률이 바뀝니다. 서류를 내는 기한은 국세기본법이 다루지만, 세금을 실제로 내는 기한은 국세징수법이 다룹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의 제목이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입니다. 조문은 연장에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괄호로 밝혀 두고 있습니다. 즉 통째로 미루는 것뿐 아니라 나누어 내도록 정하는 것도 이 제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동 종합소득세 세무사에게 자금 사정을 이유로 문의가 오는 경우 대부분 이 조문이 출발점이 됩니다.
| 구분 | 신고·신청 기한 연장 | 납부기한 연장 |
|---|---|---|
| 근거 법률 | 국세기본법 제6조 | 국세징수법 제13조 |
| 대상 | 신고·신청·청구·서류 제출·통지 |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 |
| 대표 사유 | 재해·도난, 질병·중상해·상중, 압수·영치 등 |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사업의 현저한 손실·부도·도산 우려, 질병·중상해·상중 등 |
| 분할 납부 | 해당 없음 | 연장에 분할 납부가 포함됩니다 |
| 신청 시기 | 만료일 3일 전까지 문서 신청 |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승인 간주 규정이 적용됩니다 |
사유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이 네 가지를 듭니다.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사유가 특히 눈에 띕니다. 신고 기한 연장 사유에는 없는,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사정이 납부 쪽에는 정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연장 기간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을 그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 기한과 분납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간이 6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하도록 정하라는 지침도 붙어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경우 등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면 2년 이내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장을 받으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연장 제도의 핵심입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승인만 받아 두면 그 기간은 가산세 계산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성동 종소세 세무사로서 연장 신청을 권해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신청도 하지 않은 채 기한을 넘기면 그 기간은 고스란히 가산세로 쌓입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20퍼센트, 부정한 방법이면 40퍼센트입니다. 신고는 했지만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10퍼센트, 부정한 방법이면 40퍼센트입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미납 기간에 따라 하루 단위로 붙습니다. 세 가지는 서로를 대체하지 않고 겹쳐서 붙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나 버렸다면 그때는 감면 쪽을 봐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은 스스로 바로잡는 경우의 감면율을 기간별로 정해 두었습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감면 폭이 큽니다. 가산세 감면과 기한의 특례를 조문 단위로 더 자세히 정리한 글은 신고기한과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정리한 칼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시점 | 가산세 감면율 |
|---|---|---|
| 기한후신고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50퍼센트 |
| 기한후신고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퍼센트 |
| 기한후신고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퍼센트 |
| 수정신고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90퍼센트 |
| 수정신고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퍼센트 |
| 수정신고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퍼센트 |
| 수정신고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퍼센트 |
| 수정신고 | 1년 초과 2년 이내 |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 |
연장을 신청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제도를 알아도 서류가 없으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순서를 정리해 두겠습니다. 첫째, 어떤 기한이 문제인지부터 나눕니다. 서류를 못 내는 상황인지, 돈을 못 내는 상황인지, 둘 다인지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6조로 갈지 국세징수법 제13조로 갈지가 갈립니다. 둘 다라면 두 건을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사망진단서나 진단서, 화재나 재해 관련 확인서, 압수·영치 관련 서류처럼 제3자가 발급한 문서가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셋째, 신청서를 문서로 작성합니다. 연장받으려는 기한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연장을 신청하는 것과 별개로 신고 자체의 준비는 계속 진행합니다. 연장은 시간을 벌어 주는 제도이지 신고 의무를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성동 종합소득세 세무사를 찾으시는 분들께도 이 절차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저희는 전국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성동에서도 사무실에 오실 필요 없이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해 주시면 사유 검토와 신청서 작성, 신고서 준비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원 영통 본사와 가까운 곳에 계신 분은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 제도를 검토해야 하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 ✓본인이나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중이어서 5월을 정상적으로 보내기 어렵다
- ✓화재나 재해, 도난으로 장부와 증빙 자체가 없어졌다
- ✓장부를 맡겼던 곳에 사고가 생겨 자료를 받을 수 없다
- ✓신고서는 낼 수 있는데 산출된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할 현금이 없다
- ✓매출 급감이나 거래처 부도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다
- ✓이미 5월 31일이 지났는데 아직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다
-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어떤 서류를 어디에 내는지 모르겠다
한 항목이라도 표시하셨다면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기가 제도의 절반입니다. 성동 종합소득세 세무사에게 상황을 정리해 말씀해 주시면 어느 제도로 갈지, 언제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성동 종소세 세무사가 필요한 순간은 세금이 나온 뒤가 아니라 기한이 다가오는 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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