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퍼센트, 4대보험, 그리고 세금계산서. 전기 일로 받는 돈에는 이 세 가지가 번갈아 붙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기술로 일하는데도 어느 현장에서는 4대보험을 떼고 급여로 들어오고, 어느 현장에서는 3.3퍼센트만 떼고 입금되며, 규모가 큰 공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끊어 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여기에 팀을 꾸려 들어간 현장이라면 대금이 통째로 한 사람 통장에 들어온 뒤 그 자리에서 나눠지기도 합니다. 통장만 보면 그저 ‘들어온 돈’이지만, 세법에서는 이 네 갈래가 각각 다른 이름과 다른 신고 방식을 갖습니다.
문제는 5월이 되어서야 이 차이를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연말정산을 했으니 끝난 줄 알았는데 사업소득이 따로 잡혀 있고, 팀원들에게 나눠준 돈은 통장에서 나갔는데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소득이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 해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한 번 더 놀라게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기 일을 하는 분들의 소득이 잡히는 네 통로, 현장에서 실제로 쓰는 경비와 그 증빙, 그리고 “같이 일한 대금을 한 사람이 받았을 때” 세법이 이를 어떻게 나누도록 정하고 있는지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업했을 때 건강보험료가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도 짚습니다. 전기기사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사를 찾고 계신 분이라면 이 네 갈래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 일로 받는 돈은 어떤 이름으로 잡히나요
먼저 내 소득이 무엇으로 잡히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이 정해져야 신고 방법도, 뗄 수 있는 경비도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 받는 방식 | 떼는 것 | 소득의 이름 | 5월에 해야 할 일 |
|---|
| 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로 수령 | 4대보험 +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 | 회사가 연말정산.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신고 |
| 현장 단위로 도급받고 입금 | 3.3퍼센트 원천징수 | 사업소득 | 5월에 확정신고. 3.3퍼센트는 기납부세액 |
|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발행 | 원천징수 없음 | 사업소득 | 부가가치세 신고와 별도로 5월 확정신고 |
| 일당으로 단기간만 투입 | 근로소득세(일용) | 일용근로소득 | 원칙적으로 합산하지 않음. 다만 실질 판단 필요 |
실제 판정은 계약 형태와 지휘·감독 관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구분은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3.3퍼센트는 세금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현장에서 3.3퍼센트를 떼였다면 그것으로 정산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일 뿐이고, 5월에 1년치를 합쳐 계산한 뒤 더 낸 만큼 돌려받거나 모자란 만큼 더 냅니다. 경비가 제대로 반영되면 돌려받는 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끝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겨울에는 업체 소속으로 급여를 받고 봄·가을에는 현장 도급을 뛰는 분이 많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해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분만 정리한 것이고, 사업소득은 5월에 합쳐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한 해에 여러 업체에서 3.3퍼센트로 입금받았다면 지급처가 흩어져 있어 본인도 총액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에 신고된 금액을 확인해 통장 내역과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신고된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면 그 차이가 어디서 났는지부터 짚어야 하고, 그대로 두면 나중에 세무서가 보는 숫자와 내가 아는 숫자가 어긋나게 됩니다. 전기기사 종소세 신고 세무사에게 상담을 청하실 때도 이 대조표 한 장이면 이야기가 훨씬 빨라집니다.
현장에서 쓴 돈 중 무엇이 경비가 되나요
전기 일은 몸과 공구, 그리고 이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경비의 상당 부분이 ‘이미 쓴 돈인데 영수증을 안 챙긴 것’에서 새어 나갑니다. 경비를 부풀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나간 돈을 빠짐없이 장부에 올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전기기사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사가 자료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부분도 바로 여기입니다.
| 항목 | 구체적인 예 | 증빙에서 주의할 점 |
|---|
| 공구 · 계측기 | 전동공구, 절연저항계, 검전기, 압착기 | 거래 단위 100만 원 이하는 즉시 비용, 그 이상은 감가상각 대상 |
| 안전장비 · 작업복 | 안전화, 절연장갑, 안전모, 방염 작업복 | 업무 전용임이 드러나는 품목으로 구매 내역을 남길 것 |
| 자재 매입 | 전선, 배관, 차단기, 부속 자재 | 현금 거래를 피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로. 3만 원 초과는 적격증빙 필수 |
| 차량 유류 · 통행료 | 현장 이동 주유비, 하이패스, 주차료 | 업무용과 개인용을 나눌 근거가 필요. 과태료·범칙금은 경비 불산입 |
| 차량 유지 · 보험 | 정비, 타이어, 자동차보험료 | 업무용 승용차는 감가상각 한도와 운행기록 요건이 별도로 있음 |
| 자격 · 교육 | 면허 갱신 교육비, 안전보건 교육, 관련 도서 | 업무와의 관련성이 드러나야 함. 취미성 교육은 어렵다 |
| 통신 · 사무 | 업무용 휴대폰 요금, 견적 작성용 프로그램 | 가정용과 섞여 있으면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 |
| 외주 인건비 | 팀원·보조 인력에게 지급한 대금 |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경비 인정이 어려움. 아래에서 자세히 |
위 항목은 일반적인 예시이며, 실제 인정 여부는 업무 관련성과 증빙 구비 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현금 자재비가 가장 많이 새어 나갑니다
급하게 부품을 사면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버리는 일이 반복되면, 실제로 나간 돈이 장부에 한 줄도 남지 않습니다. 3만 원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면 증빙불비 가산세 2퍼센트까지 따라옵니다.
과태료는 아무리 업무 중이어도 경비가 아닙니다
현장으로 급히 이동하다 받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속도위반 범칙금은 업무 중에 발생했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행료·주차료와 섞이지 않게 따로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한 대금을 한 사람이 받았다면 누구 소득인가요
전기 일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세 명이 팀으로 현장에 들어가고, 발주처는 대표로 계약한 한 사람에게 대금 전액을 입금합니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나머지 두 사람에게 몫을 나눠줍니다. 통장 기록만 보면 대금 전액이 한 사람의 수입이 되고, 나눠준 돈은 ‘개인 간 이체’로 남습니다. 이 상태로 5월을 맞으면 혼자 세 사람 몫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세법은 이 상황을 두 갈래로 나눠 봅니다. 함께 사업을 경영하고 손익을 나누는 관계인지, 아니면 한 사람이 일을 받고 나머지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관계인지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구분 |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 | 외주(인건비) 지급으로 보는 경우 |
|---|
| 관계의 성격 | 함께 경영하고 손익을 나눔 | 한 사람이 수주하고 나머지에게 대가를 지급 |
|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43조, 제87조 | 필요경비 일반 규정과 원천징수 규정 |
| 소득금액 계산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뒤 분배 | 지급한 사람의 필요경비로 차감 |
| 나누는 기준 |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없으면 지분비율) | 실제 지급액 |
| 미리 해둘 일 | 사업자등록 시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대표공동사업자 신고 | 지급 시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
| 빠뜨렸을 때 | 분배 근거가 없어 대표자 소득으로 몰릴 위험 |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경비 인정이 어려움 |
실제 판정은 계약서, 자금 흐름, 현장에서의 역할 분담 등 사실관계 전체를 보고 이루어집니다.
소득세법 제43조 —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①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
② 그 소득금액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도 비율대로 나뉩니다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공동사업장과 관련된 일부 가산세도 같은 비율로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면 한 사람에게 몰립니다
제43조 제3항은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경우,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이름만 올려 세율을 낮추는 방식은 이 조항에서 막힙니다.
연대납세의무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은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각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제43조 제3항에 따라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신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즉 이름만 빌려준 쪽도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전기기사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사와 상의하실 때 이 조문 관계를 함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하면 세부담이 낮아집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 한 사람에게 몰린 소득보다 실제 비율대로 나뉜 소득이 대개 세부담이 낮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로 함께 경영하고 손익을 나누는 경우에 한합니다. 실질이 없는 명의 분산은 제43조 제3항이 막고 있습니다.
등록 단계에서 정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87조 제4항은 공동사업장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 명세를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그 내용이 바뀌면 대표공동사업자가 변동 내용을 신고하도록 합니다. 사후에 만들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공동사업이 아니라 외주로 정리할 생각이라면 방향은 명확합니다. 팀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인건비로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지급했다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하고, 근로소득으로 지급했다면 2026년 1월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매월 제출 대상이 됩니다. 번거로워 보이지만 이 절차를 밟아야 그 지출이 내 경비가 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통장에서 나갔더라도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전기기사 종소세 신고 세무사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팀원 지급 내역부터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구조는 받는 쪽이면서 동시에 주는 쪽이 되는 직종의 신고 구조를 다룬 칼럼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겸업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해에는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함께 움직입니다. 순서를 알아두면 갑작스러운 고지서에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 시점 | 무슨 일이 일어나나 | 미리 준비할 것 |
|---|
| 연말 ~ 다음 해 2월 | 회사가 근로소득분 연말정산을 마감 | 사업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
| 다음 해 5월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확정신고 | 지급명세서·통장 내역·경비 증빙 정리 |
| 신고 이후 | 확정된 소득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에 넘어감 | 소득이 늘었다면 보험료 변동을 예상해 둘 것 |
| 그 이후 정산 시점 |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기준으로 재산정 | 일시에 정산되는 구조이므로 자금 여유를 확보 |
건강보험료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과 요율은 수시로 바뀌므로 반드시 공단 안내를 통해 해당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차가 만드는 함정
소득이 늘어난 해와 보험료가 오르는 시점이 같지 않습니다. 매출이 좋았던 해의 다음 해에 보험료가 올라오기 때문에, 정작 일이 줄어든 해에 부담이 커지는 일이 생깁니다. 좋았던 해에 미리 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소득공제 절세상품은 이때 힘을 씁니다
노란우산공제 부금은 소득공제, 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은 세액공제로 계산 층이 서로 달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소득이 크게 늘어난 해에 미리 설계해 두면 세부담과 이후 부담을 함께 눌러줄 수 있습니다. 한도와 공제율은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던 분이 사업소득이 생기면 자격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관련 요건은 피부양자 요건과 분리과세 선택을 다룬 칼럼에서 정리한 적이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득·재산 기준 금액은 자주 바뀌므로 본문에 옮겨 적기보다 그때그때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기기사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사에게 문의하실 때도 해당 시점 기준으로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팀원에게 나눠준 돈을 계좌이체 내역으로 증명하면 경비가 되나요?
A. 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돈이 무엇의 대가로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계약이나 작업 내역, 그리고 지급에 따른 신고(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가 함께 있어야 안정적으로 경비가 됩니다. 반대로 공동사업으로 정리했다면 애초에 소득금액 단계에서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뉘므로 경비 문제가 아니라 분배 문제가 됩니다.
Q. 사업자등록 없이 3.3퍼센트만 떼고 일해도 경비 처리가 되나요?
A. 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별개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실제로 사업을 위해 쓴 지출은 장부에 올려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을 받을 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 불편한 경우가 있고, 규모가 커지면 등록하는 편이 여러모로 정리하기 쉽습니다. 등록 여부를 고민 중이시라면 전기기사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사와 매출 규모를 놓고 한 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Q. 공구를 200만 원에 샀는데 그해 전부 경비로 넣어도 되나요?
A.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자산은 그해 비용으로 넣을 수 있지만, 그 금액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자산으로 잡고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즉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예외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금액이 큰 장비를 샀다면 구매 시점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겨울에만 업체 소속으로 일하고 나머지는 도급을 뜁니다. 신고는 몇 번 하나요?
A. 확정신고는 5월에 한 번입니다. 다만 그 한 번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넣어야 합니다. 회사가 해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분을 정리한 것일 뿐이고, 5월 신고에서 두 소득을 합산해 세율을 다시 적용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두시면 진행이 빠릅니다. 전기기사 종소세 신고 세무사에게 자료를 넘기실 때 이 서류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Q. 공동사업으로 등록하면 세금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나뉘면 누진세율 구간이 낮아져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함께 경영하고 손익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과 제2조의2 제1항은 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하고 연대납세의무까지 지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지난해 신고에서 경비를 많이 빠뜨린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놓친 경비와 공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자재비 카드 내역, 유류비, 공구 구매 내역처럼 뒤늦게 찾을 수 있는 자료가 많은 직종이라 되돌릴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증빙이 남아 있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전기 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가진단 7문항
- ✓한 해 동안 급여(4대보험)와 3.3퍼센트 입금이 모두 있었는데, 5월에 합쳐서 신고한 기억이 없다.
- ✓팀으로 들어간 현장의 대금을 내 통장으로 받아 팀원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다.
- ✓팀원에게 나눠준 금액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
- ✓공동으로 일하면서도 손익분배비율을 문서로 정해두지 않았다.
- ✓자재를 현금으로 사고 영수증을 챙기지 않은 거래가 연중 여러 건 있다.
- ✓100만 원이 넘는 공구나 계측기를 샀는데 어떻게 처리됐는지 모른다.
- ✓지난해 소득이 늘었는데 다음 해 건강보험료 변동을 예상해 두지 않았다.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함께 해당된다면 지금이 가장 정리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돈이 무엇의 대가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그만큼 경비로 살릴 수 있는 범위도 줄어듭니다. 전기기사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사나 전기기사 종소세 신고 세무사를 찾아 상담하실 때 위 일곱 문항 중 해당하는 항목을 그대로 전해주시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훨씬 빠르게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 맡기는 것이 좋을까요
※ 자체 실적 기준
간편장부 165,000원~
단순경비율 165,000원 · 기준경비율 220,000원 · 복식부기 440,000원~ 규모와 거래 건수에 따라 견적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전국 100퍼센트 비대면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보내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하면 끝납니다. 사무실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세무사 직접 검토
담당자가 정리한 내용을 대표세무사 나승리가 신고 전에 직접 다시 봅니다.
공제·환급 항목 꼼꼼 검토
빠뜨린 경비와 공제가 없는지 항목별로 확인하고, 지난 신고분은 경정청구 여지까지 봅니다.
신고 사고 0건
기한과 서류를 이중으로 점검합니다.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신고 불가 시 전액 환불
자료가 갖춰지지 않아 신고를 진행하지 못하면 받은 비용을 전액 돌려드립니다.
현장 대금과 팀원 지급 내역, 지금 정리해 드립니다.
위너세무회계는 전국 어디서나 100퍼센트 비대면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보내주시고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대표세무사 나승리가 신고 전에 직접 검토합니다.
전화 031-546-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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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고지 · 세무 광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율·기준금액·공제 한도 등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며, 실제 결과는 개인의 소득 구조·증빙·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세와 환급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는 세무 광고이며,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