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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장부

성동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통장에 안 들어와도 매출인 돈이 있습니다 (성동 종소세 신고대행)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13일 · 조회 4
성동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 통장에 들어오지 않아도 총수입금액이 되는 돈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두 갈래 정리재고가 나간 사유별 세법상 처리와 남겨야 할 자료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비교 및 장부 의무 판정 4단계판정에 쓰이는 수입금액의 구조와 기장세액공제 20퍼센트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맡기기 전에 정리할 네 가지 자료

성동구에서 작은 소품 제조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이 오월 중순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직접 홈택스로 신고를 마쳤는데 몇 달 뒤 세무서에서 수입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안내문이 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 장부는 깔끔했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을 날짜별로 빠짐없이 적어 두셨고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도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재고로 잡아 둔 완제품 일부를 직원 선물로 내보내고, 일부는 본인이 쓰려고 가져갔는데 그 부분이 장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각색 예시)

돈이 들어온 적이 없으니 매출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자연스러운 판단이지만 세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동 종소세 신고대행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오해이기도 합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과 세법이 말하는 총수입금액은 같은 말이 아니고, 그 차이를 정해 둔 조문이 소득세법 제25조입니다. 장부를 어떤 방식으로 쓸지 고르기 전에 먼저 짚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장부의 종류를 고르는 일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무엇을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무엇을 써야 하는지도 정확히 갈립니다. 이 글은 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성동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맡기시기 전에 한 번 읽어 두시면 상담 시간이 훨씬 짧아집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곧 총수입금액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어도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는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고, 그 조문의 제목이 바로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장부를 아무리 성실하게 써도 이 조문을 모르면 수입금액이 비게 되고, 수입금액이 비면 그 뒤에 따라오는 판정이 전부 흔들립니다. 성동 종소세 신고대행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25조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제1항은 부동산이나 그 부동산상의 권리를 빌려주고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받은 보증금 자체가 수입은 아니지만, 그 돈을 굴려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만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넣도록 합니다. 흔히 간주임대료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입니다. 다만 주택을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조문이 두 가지 경우만 지목합니다. 삼주택 이상을 가지고 보증금 합계가 삼억원을 넘는 경우, 그리고 이주택을 가지고 보증금 합계가 삼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넘는 경우입니다. 이때 주택 수를 어떻게 세는지도 조문이 따로 정해 두고 있어 임의로 판단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제2항이 앞의 공방 사례에 해당합니다. 조문은 재고자산이나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팔지 않았어도, 돈을 받지 않았어도 수입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제3항은 이미 삭제된 조항이므로 지금은 이 두 갈래만 남아 있습니다. 성동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진행할 때도 이 두 갈래를 기준으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가장 흔한 누락 두 가지
가게 물건을 집으로 가져간 경우와 직원에게 제품으로 준 경우입니다. 둘 다 통장에는 아무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장부를 직접 쓰시는 분일수록 빠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매입 원가는 이미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라, 수입만 빠지면 소득이 실제보다 작게 잡힙니다.
보증금을 받았다면 한 번 더
사업장으로 쓰던 상가를 일부 전대하거나 부동산을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으셨다면 제25조 제1항의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조문이 지목한 두 가지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본인 사정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챙기는 방법
거창한 장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제품을 매장 밖으로 내보낼 때 사유와 수량을 적는 칸을 하나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폐기인지, 가사 소비인지, 직원 지급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사유 구분이 핵심입니다.
물건이 나간 사유세법상 처리남겨 두어야 할 자료
판매정상 매출로 총수입금액 산입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
본인 또는 가족이 사용제25조 제2항에 따라 소비 당시 가액을 총수입금액 산입반출 일자·수량·품목 기록
종업원에게 지급제25조 제2항에 따라 지급 당시 가액을 총수입금액 산입지급 대장, 인사 관련 서류
거래처 등 타인에게 지급제25조 제2항 대상이며 지출 성격에 따라 별도 판정 필요전달 사유가 드러나는 자료
파손·폐기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이 아니나 손실 인정에 증빙 필요폐기 실사표·사진 등

※ 소득세법 제25조 및 관련 규정을 정리한 표이며,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주택 수 계산은 대통령령에 따릅니다. 개별 적용은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수입으로 잡을 것을 다 잡았다면 이제 어떤 장부에 담을지가 문제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쓸 수 있는 장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간편장부는 날짜순으로 수입과 비용을 적어 나가는 방식이라 가계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복식부기는 거래 하나를 차변과 대변 양쪽에 기록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까지 만들어 내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느 쪽을 써야 하는지는 법이 정합니다. 다만 의무가 간편장부인 분이 복식부기로 올라가는 것은 허용되고, 그 경우 혜택도 있습니다. 반대 방향, 즉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나 추계로 내려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불이익이 큽니다. 성동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과정에서 가장 자주 발견되는 위험도 이 방향입니다.

비교 항목간편장부복식부기
기록 방식날짜순으로 수입·비용을 한 줄씩거래마다 차변·대변 양쪽 기록
만들어지는 서류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대상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인 사업자기준 이상이거나 스스로 선택한 사업자
기장세액공제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퍼센트 공제(한도 100만원)의무자는 해당 없음
지키지 않았을 때추계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음추계신고는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와 공제 배제 위험
실무 난이도혼자서도 가능한 수준계정과목 분류가 필요해 대리 작성이 일반적

※ 공제율과 한도, 가산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라고 해서 대충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편장부도 법에서 정한 장부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건별로 적고 증빙을 함께 보관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 추계로 밀려 경비율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복식부기는 숫자만 옮기는 작업이 아닙니다
같은 지출도 자산으로 볼지 비용으로 볼지에 따라 그 해 소득이 달라집니다.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자산은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감가상각으로 나누어 반영합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판정의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입니다. 올해 얼마를 벌었는지가 아니라 지난해에 얼마를 벌었는지로 올해의 장부 의무가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업종에 따라 기준선이 다르고, 여러 업종을 함께 하시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구분해서 기장해야 하는 문제도 생기는데, 이 부분은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일 때의 구분경리를 다룬 칼럼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업종 구분복식부기 의무 기준(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도매업·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3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점업, 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등1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전문직, 프리랜서 등7천 5백만원 이상

※ 업종 구분과 기준금액은 개정될 수 있고 세부 업종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앞의 제25조가 다시 등장합니다. 판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통장 입금 합계가 아니라 세법이 말하는 수입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가사용으로 소비한 재고나 종업원에게 지급한 제품의 가액,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수입금액에 들어가고 나면 합계가 달라집니다. 기준선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분에게는 별 영향이 없지만, 경계선 부근에 계신 분에게는 장부 의무 자체가 뒤집히는 일이 생깁니다. 성동 종소세 신고대행 상담에서 경계선에 계신 분들을 특히 신중하게 보는 이유입니다.

판정에 쓰이는 수입금액의 구조
통장·카드·현금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매출 + 제25조에 따라 산입되는 금액 = 판정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경계선에 계시다면 특히
직전 해 수입금액이 기준선의 90퍼센트 부근이라면 제25조 산입분까지 더해 본 뒤에 장부 방식을 결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간편장부로 준비하다가 복식부기 의무자였음이 뒤늦게 드러나면 되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신규 개업하신 경우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므로 첫해에는 간편장부 대상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첫해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부터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므로, 개업 첫해부터 자료를 갖춰 두시면 전환이 수월합니다.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스스로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의 20퍼센트를 공제하고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이므로 소득공제보다 체감이 큽니다. 다만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조문에 따로 정해져 있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복식부기로 작성만 하고 공제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기장세액공제의 요건과 배제 사유를 조문으로 정리한 칼럼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반대 방향은 손해가 분명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가 붙고, 여기에 무기장 가산세 문제까지 겹칩니다. 각종 감면과 공제에서도 배제될 수 있어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장부를 쓰지 않아 아낀 비용보다 가산세가 훨씬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동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황결과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정상 신고. 별도 공제는 없음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기장세액공제 20퍼센트(한도 100만원) 적용 가능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로 신고무기장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음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로 신고정상 신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무신고로 보아 가산세, 감면·공제 배제 위험

※ 가산세율과 공제 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를 노리고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도가 100만원이므로 산출세액이 작은 해에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장 대리 비용과 비교해 보고 결정하시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장부를 쓰면 따라오는 것
적자가 난 해의 결손금을 이후 과세연도로 넘겨 공제받는 일은 장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당장의 공제보다 이 점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맡기실 때 자료는 어떻게 넘기면 되나요

실무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은 계산이 아니라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홈택스 수임동의를 해 주시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처럼 국세청에 이미 쌓여 있는 자료는 저희가 직접 조회합니다. 문제는 국세청에 없는 자료입니다. 앞에서 본 제25조 산입 대상이 대표적입니다. 국세청 자료 어디에도 흔적이 없으므로 사업자 본인이 알려 주셔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시작할 때 저희가 먼저 여쭙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고를 다루는 업종이라면 기초와 기말 재고, 그리고 팔지 않고 나간 물건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임대나 전대가 있다면 보증금 내역을 묻습니다. 인건비를 지급한 적이 있다면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알려 주셔도 신고의 정확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성동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이든 성동 종소세 신고대행이든 결국 이 세 항목에서 정확도가 갈립니다.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으로 등록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 원천징수 내역 등입니다. 수임동의만 해 주시면 별도로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알려 주셔야 하는 자료
재고 증감과 판매 외 반출, 보증금 수령 내역, 현금으로만 오간 거래, 개인 카드로 결제한 사업 관련 지출입니다. 이 부분이 비면 그만큼 신고가 부정확해집니다.
장부 작성을 이어받을 때
기존에 쓰시던 자료가 있다면 형식이 정돈되지 않았어도 그대로 보내 주시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해서 보내려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경비를 챙긴다는 말은 지출을 부풀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쓰고도 증빙이 없어 빠뜨린 지출, 사업과 관련이 있는데 개인 카드로 결제해 흩어져 있는 지출을 제자리에 돌려놓자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수입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5조처럼 돈이 오가지 않아 놓치기 쉬운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정확한 신고이고, 그것이 나중에 안내문을 받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성동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의 목표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Q. 가게 물건을 제가 썼는데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은 금액의 크고 작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지급하면 그때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수량과 사유를 기록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폐기였는지 소비였는지를 구분할 방법이 없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직원에게 준 제품을 수입으로 잡으면 비용으로도 잡을 수 있나요
A. 수입으로 산입하는 것과 그 지출을 어떤 계정으로 볼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이 근로의 대가라면 인건비 성격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경우에는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지급 경위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므로 단정하지 마시고 자료를 갖춘 뒤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Q. 보증금을 받았는데 이자를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수입인가요
A. 제25조 제1항은 실제로 이자를 받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택을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은 조문이 지목한 두 가지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본인 상황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올해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 당장 복식부기로 바꿔야 하나요
A. 장부 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올해 매출이 늘었다면 올해가 아니라 다음 해의 의무가 달라집니다. 다만 미리 준비하시면 전환이 훨씬 수월하므로, 기준선을 넘긴 해에는 그 시점부터 복식부기 방식으로 자료를 쌓아 두시길 권합니다.
Q. 간편장부 대상인데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항상 유리한가요
A. 항상은 아닙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20퍼센트이고 한도가 100만원이라, 산출세액이 작은 해에는 공제 실익이 기장 대리 비용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크거나 결손금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복식부기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치를 놓고 비교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지난해 신고에서 이 부분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나요
A.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수정신고를,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문제가 함께 발생하므로, 자진해서 바로잡을 때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 장부, 지금 점검해 보세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팔지 않고 밖으로 나간 제품이나 상품이 있는데 장부에 기록이 없다.
2재고를 다루는 업종인데 기초 재고와 기말 재고를 세어 본 적이 없다.
3부동산이나 사업장 일부를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았는데 신고에 반영한 기억이 없다.
4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 기준선에서 10퍼센트 이내로 가깝다.
5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스스로 확인해 본 적이 없다.
6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해 왔고 매출은 매년 늘고 있다.
7인건비를 지급했지만 원천징수나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은 적이 있다.
해당하는 항목이 두 개 이상이면 혼자 판단하시기보다 전문가와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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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사고 0건
기한과 서식을 관리해 사고 없이 마무리합니다.
신고 불가 시 전액 환불
자료 문제로 신고를 진행할 수 없으면 비용을 전액 돌려드립니다.
장부를 어느 쪽으로 써야 할지부터 막히셨다면, 수치를 놓고 함께 판정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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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및 고지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세무 광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한 예시이고,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세율·기준금액·공제 한도 등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절세 결과나 환급을 보장하지 않으며, 경비 처리는 지출을 부풀리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쓰고도 빠뜨린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하자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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