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통장에 안 들어와도 매출인 돈이 있습니다 (성동 종소세 신고대행)






성동구에서 작은 소품 제조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이 오월 중순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직접 홈택스로 신고를 마쳤는데 몇 달 뒤 세무서에서 수입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안내문이 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 장부는 깔끔했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을 날짜별로 빠짐없이 적어 두셨고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도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재고로 잡아 둔 완제품 일부를 직원 선물로 내보내고, 일부는 본인이 쓰려고 가져갔는데 그 부분이 장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각색 예시)
돈이 들어온 적이 없으니 매출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자연스러운 판단이지만 세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동 종소세 신고대행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오해이기도 합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과 세법이 말하는 총수입금액은 같은 말이 아니고, 그 차이를 정해 둔 조문이 소득세법 제25조입니다. 장부를 어떤 방식으로 쓸지 고르기 전에 먼저 짚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장부의 종류를 고르는 일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무엇을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무엇을 써야 하는지도 정확히 갈립니다. 이 글은 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성동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맡기시기 전에 한 번 읽어 두시면 상담 시간이 훨씬 짧아집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곧 총수입금액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어도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는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고, 그 조문의 제목이 바로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장부를 아무리 성실하게 써도 이 조문을 모르면 수입금액이 비게 되고, 수입금액이 비면 그 뒤에 따라오는 판정이 전부 흔들립니다. 성동 종소세 신고대행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25조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제1항은 부동산이나 그 부동산상의 권리를 빌려주고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받은 보증금 자체가 수입은 아니지만, 그 돈을 굴려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만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넣도록 합니다. 흔히 간주임대료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입니다. 다만 주택을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조문이 두 가지 경우만 지목합니다. 삼주택 이상을 가지고 보증금 합계가 삼억원을 넘는 경우, 그리고 이주택을 가지고 보증금 합계가 삼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넘는 경우입니다. 이때 주택 수를 어떻게 세는지도 조문이 따로 정해 두고 있어 임의로 판단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제2항이 앞의 공방 사례에 해당합니다. 조문은 재고자산이나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팔지 않았어도, 돈을 받지 않았어도 수입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제3항은 이미 삭제된 조항이므로 지금은 이 두 갈래만 남아 있습니다. 성동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진행할 때도 이 두 갈래를 기준으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 물건이 나간 사유 | 세법상 처리 | 남겨 두어야 할 자료 |
|---|---|---|
| 판매 | 정상 매출로 총수입금액 산입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 |
| 본인 또는 가족이 사용 | 제25조 제2항에 따라 소비 당시 가액을 총수입금액 산입 | 반출 일자·수량·품목 기록 |
| 종업원에게 지급 | 제25조 제2항에 따라 지급 당시 가액을 총수입금액 산입 | 지급 대장, 인사 관련 서류 |
| 거래처 등 타인에게 지급 | 제25조 제2항 대상이며 지출 성격에 따라 별도 판정 필요 | 전달 사유가 드러나는 자료 |
| 파손·폐기 |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이 아니나 손실 인정에 증빙 필요 | 폐기 실사표·사진 등 |
※ 소득세법 제25조 및 관련 규정을 정리한 표이며,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주택 수 계산은 대통령령에 따릅니다. 개별 적용은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수입으로 잡을 것을 다 잡았다면 이제 어떤 장부에 담을지가 문제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쓸 수 있는 장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간편장부는 날짜순으로 수입과 비용을 적어 나가는 방식이라 가계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복식부기는 거래 하나를 차변과 대변 양쪽에 기록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까지 만들어 내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느 쪽을 써야 하는지는 법이 정합니다. 다만 의무가 간편장부인 분이 복식부기로 올라가는 것은 허용되고, 그 경우 혜택도 있습니다. 반대 방향, 즉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나 추계로 내려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불이익이 큽니다. 성동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과정에서 가장 자주 발견되는 위험도 이 방향입니다.
| 비교 항목 | 간편장부 | 복식부기 |
|---|---|---|
| 기록 방식 | 날짜순으로 수입·비용을 한 줄씩 | 거래마다 차변·대변 양쪽 기록 |
| 만들어지는 서류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
| 대상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인 사업자 | 기준 이상이거나 스스로 선택한 사업자 |
| 기장세액공제 |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퍼센트 공제(한도 100만원) | 의무자는 해당 없음 |
| 지키지 않았을 때 | 추계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추계신고는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와 공제 배제 위험 |
| 실무 난이도 | 혼자서도 가능한 수준 | 계정과목 분류가 필요해 대리 작성이 일반적 |
※ 공제율과 한도, 가산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판정의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입니다. 올해 얼마를 벌었는지가 아니라 지난해에 얼마를 벌었는지로 올해의 장부 의무가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업종에 따라 기준선이 다르고, 여러 업종을 함께 하시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구분해서 기장해야 하는 문제도 생기는데, 이 부분은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일 때의 구분경리를 다룬 칼럼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업종 구분 | 복식부기 의무 기준(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
| 도매업·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이상 |
| 제조업, 음식점업, 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등 | 1억 5천만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전문직, 프리랜서 등 | 7천 5백만원 이상 |
※ 업종 구분과 기준금액은 개정될 수 있고 세부 업종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앞의 제25조가 다시 등장합니다. 판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통장 입금 합계가 아니라 세법이 말하는 수입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가사용으로 소비한 재고나 종업원에게 지급한 제품의 가액,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수입금액에 들어가고 나면 합계가 달라집니다. 기준선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분에게는 별 영향이 없지만, 경계선 부근에 계신 분에게는 장부 의무 자체가 뒤집히는 일이 생깁니다. 성동 종소세 신고대행 상담에서 경계선에 계신 분들을 특히 신중하게 보는 이유입니다.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스스로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의 20퍼센트를 공제하고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이므로 소득공제보다 체감이 큽니다. 다만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조문에 따로 정해져 있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복식부기로 작성만 하고 공제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기장세액공제의 요건과 배제 사유를 조문으로 정리한 칼럼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반대 방향은 손해가 분명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가 붙고, 여기에 무기장 가산세 문제까지 겹칩니다. 각종 감면과 공제에서도 배제될 수 있어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장부를 쓰지 않아 아낀 비용보다 가산세가 훨씬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동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상황 | 결과 |
|---|---|
|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 | 정상 신고. 별도 공제는 없음 |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 | 기장세액공제 20퍼센트(한도 100만원) 적용 가능 |
|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로 신고 | 무기장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로 신고 | 정상 신고 |
|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 |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 감면·공제 배제 위험 |
※ 가산세율과 공제 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맡기실 때 자료는 어떻게 넘기면 되나요
실무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은 계산이 아니라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홈택스 수임동의를 해 주시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처럼 국세청에 이미 쌓여 있는 자료는 저희가 직접 조회합니다. 문제는 국세청에 없는 자료입니다. 앞에서 본 제25조 산입 대상이 대표적입니다. 국세청 자료 어디에도 흔적이 없으므로 사업자 본인이 알려 주셔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시작할 때 저희가 먼저 여쭙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고를 다루는 업종이라면 기초와 기말 재고, 그리고 팔지 않고 나간 물건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임대나 전대가 있다면 보증금 내역을 묻습니다. 인건비를 지급한 적이 있다면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알려 주셔도 신고의 정확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성동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이든 성동 종소세 신고대행이든 결국 이 세 항목에서 정확도가 갈립니다.
경비를 챙긴다는 말은 지출을 부풀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쓰고도 증빙이 없어 빠뜨린 지출, 사업과 관련이 있는데 개인 카드로 결제해 흩어져 있는 지출을 제자리에 돌려놓자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수입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5조처럼 돈이 오가지 않아 놓치기 쉬운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정확한 신고이고, 그것이 나중에 안내문을 받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성동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의 목표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내 장부, 지금 점검해 보세요
위너세무회계는 어떤 곳인가요
※ 위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165,000원 · 기준경비율 220,000원 · 복식부기(재무제표 포함) 440,000원부터 (규모와 거래 건수에 따라 견적, 부가세 포함 여부는 상담 시 안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SK뷰레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