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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종합소득세 세금상담 전에 보는 글, 손실이 난 해는 어디서 빼나 (동대문 종소세 세금상담)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15일 · 조회 4
동대문 종합소득세 세금상담 결손금 통산 순서 요약사업 결손금 공제 순서 5단계 표당해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비교표손실이 난 해의 신고 실무 순서 5단계장부 요건과 추계신고 예외 핵심 정리동대문 종소세 세금상담 점검이 필요한 경우 4가지

올해 본업에서는 수입이 있었는데 따로 벌여 둔 사업에서는 적자가 났다면, 그 적자는 그냥 사라지는 걸까요? 여러 갈래로 돈을 버는 분들이 5월에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소득이 한 군데에서만 나오면 계산이 단순합니다. 번 만큼 세금을 내면 끝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거나, 사업을 두 개 굴리고 있거나, 거기에 강의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까지 섞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소득에서는 이익이 나고 어떤 소득에서는 손실이 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때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손실을 인정받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느 소득에서 먼저 빼느냐입니다.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순서를 따르지 않으면 같은 손실이라도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더 중요한 전제가 하나 더 있는데, 장부가 없으면 이 순서 자체를 쓸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손실이 난 해의 합산 구조를 조문 순서 그대로 따라가 봅니다. 여러 소득을 합쳐 신고하는 전체 그림이 먼저 궁금하시다면 합산 대상과 분리과세 선택을 정리한 글을, 가족 부양과 건강보험까지 엮인 상황이라면 피부양자 요건을 다룬 글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소득이 여러 갈래인데 한 곳에서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여섯 갈래를 하나로 묶어 계산합니다. 묶는다는 말은 각 갈래의 소득금액을 더한다는 뜻인데, 그중 사업소득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단순히 0으로 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갈래에서 빼 줍니다. 이것을 결손금 공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결손금은 매출이 적었다는 느낌의 표현이 아니라 계산 결과로 나온 숫자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커서 사업소득금액이 음수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개업 첫해에 시설비와 초기 비용이 몰렸거나, 장비를 크게 들였거나, 거래처가 끊겨 수입이 급감한 해에 흔히 나옵니다. 이런 해에 동대문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을 받아 보시면 그 손실을 장부로 확정해 둘지부터 정리가 됩니다.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다른 말입니다
올해 발생해서 올해 다른 소득에서 빼는 것이 결손금이고, 올해 다 빼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긴 잔액이 이월결손금입니다. 두 가지가 같은 해에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올해 것을 먼저 씁니다.
적자가 났다고 신고를 건너뛰면 손해입니다
결손금은 신고를 해야 기록으로 남습니다. 낼 세금이 없다고 신고를 생략하면 다음 해에 그 손실을 꺼내 쓸 근거가 없어집니다. 이익이 난 해보다 손실이 난 해의 신고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손실을 만들어 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비를 부풀려 인위적으로 적자를 만드는 것과, 실제로 쓴 돈을 빠짐없이 장부에 올려 결과적으로 손실이 확인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후자뿐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손실이 난 해의 신고를 가장 대충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낼 세금이 없으니 급할 게 없다고 느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법은 그 반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익이 난 해는 숫자만 맞추면 되지만, 손실이 난 해는 그 손실을 어떻게 기록해 두었느냐가 앞으로 몇 해의 세금을 좌우합니다. 같은 적자라도 장부로 남긴 적자와 그냥 지나간 적자는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동대문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을 받으실 때는 이익이 난 해보다 손실이 난 해의 자료를 더 꼼꼼히 챙겨 오시는 편이 좋고, 동대문 종소세 세금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찾아보셔도 결국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업에서 난 결손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되나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은 순서를 못 박아 두었습니다.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 안에 두 가지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장부에 의하여 계산했을 것, 다른 하나는 나열된 순서를 지킬 것입니다.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갈래마다 붙어 있는 세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처럼 이미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낸 갈래에서 먼저 빼면 그만큼 돌려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동대문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도 이 순서 때문에 환급 여부가 갈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공제 순번공제받는 소득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
1근로소득금액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소득입니다.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이 있어 통산 효과가 가장 눈에 띕니다.
2연금소득금액공적연금과 연금계좌 수령분 중 종합과세되는 부분이 대상입니다.
3기타소득금액강의료·원고료·자문료 등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한 부분은 애초에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4이자소득금액종합과세 기준을 넘어 합산된 부분에 한합니다.
5배당소득금액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합산된 부분만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의 나열 순서를 정리한 표입니다. 개별 적용은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꿔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해 보인다고 배당소득에서 먼저 빼는 식으로 임의 조정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나열 순서가 곧 적용 순서입니다.
이자·배당에는 예외가 붙습니다
제45조 제5항은 비교과세로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이자·배당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을 공제 대상에서 빼고,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공제 여부와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선택권이 열려 있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 순서는 세금을 아끼기 위한 선택지가 아니라 계산 규칙입니다. 순서를 지켰는지 여부는 신고서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임의로 바꿔 넣으면 나중에 수정 요구를 받게 됩니다. 유리한 결과를 만들고 싶다면 순서를 손대는 게 아니라, 애초에 어떤 소득을 합산 대상에 넣을지와 어떤 신고 방식을 택할지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동대문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의 절반은 사실 이 설계 이야기입니다.

올해 다 빼지 못한 손실은 내년에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에서 빼고도 남은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 되어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제45조 제3항은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월 공제의 두 가지 순서
① 오래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먼저 → ② 그 안에서 사업·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 순서대로

올해 결손금과 예전 이월결손금이 같이 있을 때는 어느 쪽을 먼저 쓸까요. 제45조 제6항이 답을 줍니다.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오래된 것부터 쓰는 원칙과 헷갈리기 쉬운데, 연도별 선후는 이월결손금끼리 비교할 때의 이야기이고, 올해 것과 이월분 사이에서는 올해 것이 앞섭니다. 동대문 종소세 세금상담 때 이 두 원칙을 헷갈려 하시는 분이 특히 많습니다.

구분공제 기간공제 대상 소득근거
당해 결손금해당 과세기간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 순제45조 제1항
이월결손금발생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사업·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 순제45조 제3항 제1호
동시 존재 시—당해 결손금을 먼저제45조 제6항

※ 이월 공제 기간은 개정 이력이 있는 항목이므로 해당 결손금의 발생 연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척기간이 지난 뒤 발견된 이월결손금은 못 씁니다
제45조 제3항 단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뒤늦게 장부를 정리해 손실을 찾아내도 시한을 넘기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월 공제 대상에는 사업소득이 맨 앞에 붙습니다
당해 결손금은 사업소득에서 빼고 남은 금액이라 목록이 근로소득부터 시작하지만, 이월결손금은 그다음 해의 사업소득금액부터 공제합니다. 이듬해 사업이 흑자로 돌아섰다면 그 흑자를 먼저 상쇄합니다.

실무에서는 이월결손금을 "몇 년 안에 다 써야 한다"는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조급하게 볼 일은 아닙니다. 이월 공제는 이후 연도에 소득이 생기면 자동으로 순서에 따라 적용되는 구조이고, 억지로 이익을 만들어 낼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이 연도를 추계로 신고해 버리면 그 해에는 이월분을 쓰지 못한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면 결손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제45조 제1항은 시작부터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라는 조건을 답니다. 그리고 제4항은 이월 공제에 대해 한 번 더 못을 박습니다.

제4항에 따르면 제3항, 즉 이월결손금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추계신고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고 조문이 직접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해 낸 신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동대문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 지점입니다.

장부로 신고한 해 — 결손금이 계산되고, 다른 소득에서 순서대로 공제되며, 남은 금액은 이월됩니다.
경비율로 신고한 해 —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해 소득금액을 구하는 구조라 애초에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월분을 쌓아 둔 상태에서 추계로 신고한 해 — 그 해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에 이른 경우 — 제4항 단서로 예외가 인정됩니다.
적자가 난 해일수록 장부가 자산입니다
수입이 줄어든 해에는 비용을 아끼려고 기장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가 결손금을 확정해 두어야 하는 해입니다. 장부가 없으면 손실 자체가 세법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 다음 해에 꺼내 쓸 수 없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위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경비율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붙고 감면·공제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의무 판정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업종별 기준과 비교해 이루어지며, 기준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덧붙여 장부라고 하면 복잡한 회계 프로그램부터 떠올리시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입이 들어온 날짜와 금액, 나간 돈의 날짜와 상대방과 금액,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증빙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이 장부의 출발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숫자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느냐입니다. 자료가 있으면 정리는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동대문 종소세 세금상담을 하다 보면 자료는 다 있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난 손실은 왜 따로 취급되나요

제45조 제2항은 예외를 둡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정리하면 상가나 토지를 빌려주는 쪽에서 난 손실은 다른 소득과 통산되지 않고, 주택을 빌려주는 쪽에서 난 손실은 통산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통산이 막힌 부동산임대업 결손금도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동대문 종소세 세금상담에서 임대 소득이 있는 분께는 반드시 짚어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45조 제3항 제2호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임대 유형당해 연도 다른 소득과 통산이월 후 공제 대상
상가·토지 등 일반 부동산임대업불가 (제45조 제2항 본문)이후 연도의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주거용 건물 임대업가능 (제45조 제2항 단서)일반 결손금과 동일한 순서
일반 사업(임대업 외)가능사업소득금액부터 순서대로

※ 주거용 건물 임대업 해당 여부는 실제 임대 형태로 판단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와 다른 사업을 같이 하면 장부를 나눠야 합니다
통산 가능 여부가 갈리는 만큼 수입과 비용이 섞이면 계산이 불가능해집니다. 사업 단위로 구분해 기록하고, 양쪽에 공통으로 들어간 비용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나눠 두어야 합니다.
손실이 났다고 무조건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손금 공제는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낼 세금을 줄이는 장치일 뿐, 손실 자체가 이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손실을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여기까지가 손실이 난 해의 합산 구조입니다. 순서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장부로 신고한 해에만 이 구조가 작동한다는 것, 임대업은 취급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적자가 난 해일수록 신고를 빠뜨리면 안 된다는 것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Q.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하는 사업에서 적자가 났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장부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해 결손금이 확인되면, 제45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가장 먼저 공제됩니다. 그 결과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의 차이가 정산되어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소득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Q. 사업이 두 개인데 한 곳은 흑자, 한 곳은 적자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장별로 따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합산해 하나의 소득금액을 만듭니다. 두 사업의 손익을 통산한 결과가 음수이면 그때 결손금이 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은 앞서 본 대로 취급이 다릅니다.
Q. 적자가 나서 낼 세금이 없는데도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손금은 신고로 확정해 두어야 이월해서 쓸 수 있습니다. 무신고 상태로 두면 가산세 문제와 별개로 손실을 인정받을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Q. 몇 해 전 적자를 이제야 발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나요
A. 장부와 증빙이 남아 있다면 경정청구나 기한 후 신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4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확인된 이월결손금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시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결손금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도 줄어드나요
A. 건강보험료는 소득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신고된 소득금액이 달라지면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영 시점과 산정 방식이 세금과 다르고 기준도 개정되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공단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경비율로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적자였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A. 장부와 증빙을 갖춰 다시 계산할 수 있다면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 자료를 모아 맞추는 작업은 시간이 많이 들고 인정 범위도 좁아지므로, 해당 연도에 기장해 두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내 상황 자가진단 —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V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이 올해 적자입니다.
V개업 첫해라 시설비와 초기 투자비가 수입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V사업을 두 개 이상 하고 있는데 한쪽은 흑자, 한쪽은 적자입니다.
V상가나 토지 임대와 다른 사업을 함께 하고 있어 손익이 섞여 있습니다.
V예전에 적자가 난 해가 있는데 그때 신고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V그동안 경비율로만 신고해 왔고 장부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V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늘어 복식부기 의무 대상이 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올해 신고서를 넣기 전에 장부부터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손금은 신고 방식에 따라 쓸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갈리고, 한 번 지나간 연도는 되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무사와 30분만 이야기해도 올해 신고를 어느 방식으로 가져가야 할지는 정리됩니다. 동대문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진행되므로 방문이 어려우셔도 그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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