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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절차·기한

청주 종합소득세 세금상담 : 경정청구 거부 후 심사청구 결정 네 갈래와 90일 (청주 종소세 세금상담)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25일 · 조회 1
청주 종합소득세 세금상담 핵심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되돌리는 세 가지 경로 경정청구 거부 후 불복 청구 경로와 90일 심사청구 결정의 네 갈래 — 국세기본법 제65조 심사청구 결정기간 90일과 결정서 통지 재조사 결정 60일과 당초 처분 유지 가능성

5년, 90일, 60일. 지난 신고를 되돌리려 할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숫자 세 개입니다. 경정청구는 5년, 불복 청구는 90일, 재조사는 60일. 숫자 하나를 놓치면 내용이 아무리 옳아도 판단 자체를 받지 못합니다.

청주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이미 신고를 마친 뒤에 찾아오십니다. 신고서를 내고 나서야 빠뜨린 경비를 발견하거나, 공제를 못 챙긴 걸 알거나, 세무서에서 예상하지 못한 고지서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아직 되돌릴 수 있는 기간인가"이고, 그다음이 "어느 경로로 가야 하는가"입니다.

이 글은 되돌리는 경로 가운데 경정청구가 거부된 다음 단계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경정청구를 넣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은 분, 고지서를 받았는데 납득이 되지 않는 분이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심사청구의 결정이 실제로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는 미리 알고 가시는 편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에도 되돌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경로가 갈립니다. 청주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도 바로 이것입니다. 세금을 덜 낸 쪽이면 수정신고, 더 낸 쪽이면 경정청구,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기한후신고입니다. 세 경로는 기한도 다르고 효과도 다릅니다. 청주 종소세 세금상담에서 첫 15분은 거의 대부분 이 세 갈래 가운데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씁니다.

구분언제 쓰나기한효과
수정신고덜 신고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할 때법정신고기한 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자진해서 고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기간에 따라 감면
경정청구더 내서 돌려받아야 할 때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후발적 사유는 별도)받아들여지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
기한후신고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때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무신고가산세를 신고 시기에 따라 감면
※ 기한과 감면 비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정청구 5년은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2021년 귀속분을 2022년 5월에 신고했다면, 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안에는 놓친 경비와 공제를 다시 계산해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신고라고 지레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90일은 아주 짧습니다
경정청구가 거부되거나 고지서가 나온 뒤의 불복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원칙입니다. 5년에 익숙해진 감각으로 미루다가 이 90일을 넘기면, 내용을 따져보지도 못하고 각하됩니다.

이미 이의신청 단계를 밟고 계신 분은 경정청구가 거부됐을 때의 이의신청 절차 편을 함께 보시면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 글은 그 뒤에 이어지는 심사청구의 결정 구조를 다룹니다.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그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경정청구를 넣으면 관할 세무서는 청구한 내용을 검토한 뒤 결과를 통지합니다. 통지까지는 통상 두 달 정도가 걸립니다. 이때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통지가 오면, 그 통지 자체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른바 조세불복 절차입니다.

경로판단하는 곳청구기간(원칙)메모
이의신청처분을 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생략하고 바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음
심사청구국세청장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심판청구와 중복해서 제기할 수 없음
심판청구조세심판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심사청구와 중복해서 제기할 수 없음
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별도 규정선택한 경우 국세청 심사·심판과의 관계를 따로 확인
※ 청구기간과 절차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와 심판은 하나만 고르셔야 합니다
같은 처분을 두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동시에 낼 수 없습니다. 심판청구를 먼저 낸 뒤 심사청구를 내면, 같은 날 냈더라도 그 심사청구는 각하 대상이 됩니다.
서류를 어디에 내느냐보다 언제 내느냐가 먼저입니다
경로를 고민하는 사이 90일이 흘러가는 경우가 가장 아깝습니다. 청주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는 통지서에 찍힌 날짜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심사청구의 결정은 어떤 모양으로 나오나요

여기가 이 글의 핵심이자, 청주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가장 설명이 길어지는 대목입니다. 심사청구를 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막연하게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결정의 형태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각하, 기각, 인용(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 그리고 재조사 결정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정의 네 갈래 (국세기본법 §65①)
각하 (따져보지 않고 문을 닫음) · 기각 (따져봤으나 이유 없음) · 취소·경정 등 인용 (이유 있음) · 재조사 결정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함)
결정언제 나오나납세자에게 갖는 의미
각하청구 자체가 판단 요건을 못 갖춘 경우내용은 아예 심리되지 않음
기각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처분이 그대로 유지됨
취소·경정 등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대상이 된 처분을 취소하거나 고침
재조사 결정인용하려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처분청이 다시 조사한 결과에 따라 처리
※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각 호의 구조를 요약한 것입니다.

각하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각하는 "내용을 보지 않고 돌려보낸다"는 뜻이어서 가장 피해야 할 결과입니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각하 사유를 목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실무에서 마주치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각하 사유풀어서 보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같은 날 포함)두 경로를 동시에 밟을 수 없음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90일 원칙을 넘긴 경우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빠진 서류·기재를 채우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청구인 적격, 대상 적격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함
※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각 목. 개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정 요구는 반드시 기한 안에 응하셔야 합니다
보정하라는 연락을 받고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각하로 끝납니다. 청주 종합소득세 세금상담 과정에서 우편물과 홈택스 알림을 함께 확인하시라고 안내드리는 이유입니다.
각하와 기각은 다릅니다
각하는 문턱을 못 넘은 것이고, 기각은 문턱을 넘어 내용을 따진 끝에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후 대응의 방향도 달라지므로 결정서에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결정은 언제까지 나오고 어떻게 알려주나요

기다리는 쪽에서 가장 답답한 부분이고, 청주 종소세 세금상담에서도 자주 확인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그 결정기간 안에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과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적은 문서가 옵니다.

항목내용실무 메모
결정기간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접수일이 기산점
통지 방식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통지다음 단계 판단의 근거 자료가 됨
보정기간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음보정에 쓴 기간만큼 결정이 늦어질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제3항·제4항.
결정서는 버리지 마세요
이유가 적힌 결정서는 다음 단계로 갈지 말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어느 쟁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떤 증빙이 부족하다고 봤는지가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보정기간은 시계가 멈춥니다
보정을 요구받아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90일 계산에서 빠집니다. 보정이 길어지면 결정도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청주 종소세 세금상담에서는 이 90일을 기준으로 이후 일정을 미리 짜둡니다.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나오든 다음 행동까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조사 결정이 나오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네 갈래 가운데 가장 낯선 것이 재조사 결정입니다. "청구가 이유는 있어 보이는데, 취소하거나 고치려면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이 직접 결론을 내리는 대신 처분을 한 세무서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조사하게 합니다.

단계정해진 내용주의할 점
처분청의 재조사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기한이 정해져 있음
조사 범위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쟁점 밖까지 넓어지는 것이 아님
조사의 연기·연장·중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가능60일이 그대로 고정되지는 않음
재조사 후 처리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님
당초 처분 유지청구인의 주장과 확인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당초 처분을 그대로 둘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제6항·제7항.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개별 판단은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조사 결정은 승소가 아닙니다
재조사 결정을 받아들고 이겼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재조사 결과 청구인의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확인되면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대로 내는 것이 결국 결론을 가릅니다.
주문의 범위를 읽어두세요
재조사는 결정서 주문에 적힌 범위에 한정해서 이뤄집니다. 어디까지가 조사 대상인지 미리 정리해두면 요구받는 자료의 성격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60일은 고정값이 아닙니다
조사를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연락이 없다고 해서 끝난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 가면 좋을까요

되돌리는 절차는 결국 "무엇이 사실인가"를 자료로 보여주는 싸움입니다. 주장만으로는 판단이 바뀌지 않습니다. 청주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을 준비하실 때는 아래 여섯 묶음만 챙겨 오시면 첫 상담에서 경로와 기한을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묶음무엇을왜 필요한가
① 신고서문제가 된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무엇을 어떻게 신고했는지의 출발점
② 통지서·고지서경정청구 거부 통지, 세액 고지서 등처분일과 기산점을 확인
③ 수입 자료지급명세서, 계좌 입금 내역, 플랫폼 정산서수입금액이 맞게 잡혔는지 대조
④ 경비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빠진 경비를 되살릴 근거
⑤ 공제 자료노란우산·연금계좌 납입증명, 인적공제 관련 서류공제를 놓친 부분 확인
⑥ 기존 제출본이미 낸 경정청구서나 이의신청서 사본같은 주장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 자료가 일부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대체 자료로 보완할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전국 비대면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위너세무회계는 전국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청주에서도 사무실을 찾아오실 필요 없이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보내주시고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본사는 수원 영통에 있어 수원·광교·영통·용인·화성권은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단계무엇을 하나
1단계카톡 또는 전화로 상황과 통지서 날짜를 공유
2단계되돌릴 수 있는 경로와 남은 기한을 확인
3단계홈택스 수임동의 후 신고 이력과 과세자료 조회
4단계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빙 목록을 안내
5단계서류 작성 후 대표세무사가 직접 검토
6단계접수와 진행 경과, 결정 통지까지 안내

청주 지역의 종합소득세 신고 전반이 궁금하시면 청주 지역 종합소득세 세무사 칼럼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경비는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것입니다
되돌리는 절차는 없던 비용을 만들어 넣는 자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쓴 돈인데 증빙을 못 챙겨 빠졌거나, 공제 대상인 줄 몰라 넘어간 항목을 자료로 되살리는 작업입니다. 근거 없는 금액은 오히려 다음 단계에서 발목을 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무조건 심사청구로 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가운데 선택하실 수 있고 이의신청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해서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하나를 고르셔야 합니다.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는 쟁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심사청구를 내면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A.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정기간은 이 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보정 요구가 있었다면 그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Q. 각하 결정을 받으면 완전히 끝인가요
A. 각하는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사유가 청구기간 경과라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보정 미이행처럼 절차적인 문제였다면 남은 기간과 다른 경로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결정서에 적힌 각하 사유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재조사 결정이 나왔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A.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7과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처분청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5년이 지난 신고도 손댈 수 있나요
A.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다만 소송 판결이나 계약 해제처럼 나중에 사정이 바뀐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별도의 기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정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먼저 보여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청주에 사무실이 없는데도 진행이 되나요
A. 됩니다. 전국 100퍼센트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어 카카오톡 자료 전달과 홈택스 수임동의만으로 접수부터 결과 안내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청주 종소세 세금상담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인지 체크해 보세요

  • 지난 신고에서 빠뜨린 경비나 공제가 뒤늦게 떠올랐다
  • 경정청구를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다
  • 통지서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차이를 모르겠다
  • 보정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무엇을 내야 할지 모르겠다
  • 재조사 결정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
  • 5년 전 신고분도 되돌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두 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되돌리는 절차는 내용이 옳아도 기간을 놓치면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더 낸 세금은 5년 안에 경정청구로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가 거부되면 90일 안에 불복을 제기해야 하며, 심사청구의 결정은 각하·기각·인용·재조사 결정의 네 갈래로 나옵니다. 각 갈래마다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통지서 한 장을 들고 오시면 지금 어느 칸에 서 계신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청주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은 이 확인에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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