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종합소득세 세무사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11월 중간예납 총정리 (수성구 종소세 세무사)
"저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는 사람 아니었나요? 그런데 11월에 왜 고지서가 오죠?"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신 분들이 첫해에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5월(또는 6월)의 확정신고와 11월의 중간예납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수성구 종합소득세 세무사를 찾으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처음 편입된 분들입니다. 매출이 늘어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와 함께 따라오는 절차와 기한도 같이 늘어납니다. 확인서를 붙여야 하고, 신고기한이 한 달 늦춰지고, 그리고 그해 11월에는 중간예납 고지서가 옵니다.
수성구 종합소득세 세무사 상담에서도 이 대목을 따로 떼어 설명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마주치는 기한 가운데 11월의 중간예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확정신고만 신경 쓰다가 11월 30일을 넘겨 가산이 붙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수성구 종소세 세무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 기준선입니다. 이 경우 신고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장부와 증빙을 확인했다는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신 신고기한이 한 달 늘어나고, 개인사업자에게는 원래 없는 몇 가지 공제가 열립니다.
| 항목 | 일반 개인사업자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
| 확정신고 기한 | 5월 1일 ~ 5월 31일 | 6월 30일까지 |
| 제출 서류 | 신고서와 첨부서류 |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 |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적용되지 않음 | 요건을 갖추면 적용 가능 |
| 확인비용 세액공제 | 해당 없음 | 확인에 든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
| 장부 | 업종별 기준에 따름 | 사실상 복식부기의무자 |
세무조사와의 관계가 궁금하신 분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세무조사 기간 정리 편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11월에 오는 중간예납 고지서는 무엇인가요
중간예납은 한 해의 소득세를 연말에 몰아서 내지 않고 중간에 미리 나눠 내도록 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해 11월 30일까지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중간예납기간 | 1월 1일 ~ 6월 30일 |
| 세액 계산 |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 |
| 납부고지서 발급 | 11월 1일 ~ 11월 15일 |
| 납부 기한 | 11월 30일까지 |
| 제외되는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 있는 자,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면서 그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
중간예납기준액은 어떤 숫자들로 만들어지나요
수성구 종합소득세 세무사에게 물어보시면 "작년에 낸 세금의 절반"이라고 설명드리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계산은 조금 더 촘촘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중간예납기준액을 네 가지 세액의 합계액에서 환급세액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더하는 것 | 내용 |
|---|---|
| ①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 작년 11월에 낸 중간예납분 |
| ② 확정신고납부세액 | 작년 5월 또는 6월에 신고하며 낸 세액 |
| ③ 추가납부세액 | 결정·경정으로 추가로 낸 세액(가산세 포함) |
| ④ 기한후신고납부세액 등 | 기한후신고 납부세액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올해 벌이가 크게 줄었는데도 작년 기준으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추계액 신고라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수성구 종소세 세무사 상담에서 11월에 가장 자주 검토하는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항은 이렇게 신고하면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메모 |
|---|---|---|
| 신고할 수 있는 경우 |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 | 상반기 실적이 크게 꺾인 경우 |
| 신고 기간 | 11월 1일 ~ 11월 30일 | 고지서를 받은 뒤 대응하는 자리 |
| 신고의 효과 | 당초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봄 | 고지 금액이 아니라 신고 금액으로 |
| 납부 | 신고와 함께 11월 30일까지 납부 | 기한은 동일 |
②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직전 연도에 낸 세액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성구 종합소득세 세무사 상담에서 의외로 자주 걸리는 구간입니다. 이때는 고지할 기준이 없으니 중간예납도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제3항(추계액 신고) | 제5항(기준액 없는 복식부기의무자) |
|---|---|---|
| 성격 | 할 수 있다(선택) | 하여야 한다(의무) |
| 대상 | 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거주자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 |
| 요건 | 추계액이 기준에 미달 |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을 것 |
| 기간 | 11월 1일 ~ 11월 30일 | 11월 1일 ~ 11월 30일 |
11월 30일까지 다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예납세액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중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관할 세무서장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그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시점 | 무슨 일이 일어나나 |
|---|---|
| 11월 1일 ~ 11월 15일 |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 발급 |
| 11월 30일 | 납부 기한 · 추계액 신고 기한 |
| 미납 시 | 분할납부 가능 세액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봄 |
| 다음 연도 1월 1일 ~ 1월 15일 | 그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급 |
수성구에서도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전국을 100퍼센트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수성구에서도 사무실을 방문하실 필요 없이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보내주시고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만 해주시면 확정신고부터 중간예납 대응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본사는 수원 영통에 있어 수원·광교·영통·용인·화성권은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 단계 | 무엇을 하나 |
|---|---|
| 1단계 | 카톡 또는 전화로 업종·매출 규모·고지 여부 공유 |
| 2단계 |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와 올해 기한 확인 |
| 3단계 | 홈택스 수임동의 후 과세자료와 신고 이력 조회 |
| 4단계 | 상반기 장부를 정리해 추계액 신고 실익 판단 |
| 5단계 | 신고서 작성 후 대표세무사가 직접 검토 |
| 6단계 | 납부 일정과 다음 해 확정신고 준비 안내 |
대구 지역 전반의 종합소득세 흐름이 궁금하시면 대구 지역 종합소득세 세금상담 칼럼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1월 전에 확인해 두실 것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성실신고확인 기준을 넘는지 확인했다
- 올해 확정신고 기한이 5월 31일인지 6월 30일인지 알고 있다
- 작년에 낸 확정신고 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을 합산해 본 적이 있다
- 11월 1일 이후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할 계획이 있다
- 상반기 장부가 6월 30일 기준으로 마감되어 있다
- 올해 상반기 소득이 작년 대비 어느 정도인지 대략 파악하고 있다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데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확인해 봤다
체크되지 않은 항목이 세 개 이상이라면 11월이 오기 전에 한 번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예납은 고지가 나온 뒤에 대응할 시간이 한 달뿐입니다.
정리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게 한 해의 기한은 6월 30일 하나가 아니라 6월 30일과 11월 30일 둘입니다. 앞의 날짜는 지난해를 정산하는 자리이고, 뒤의 날짜는 올해를 미리 내는 자리입니다. 수성구 종합소득세 세무사를 찾으실 때 이 두 날짜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상반기 장부만 제때 정리되어 있으면 11월에 선택지가 생기고,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너세무회계가 해온 일
업종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만 알려주셔도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와 올해 기한을 정리해 드립니다. 수성구를 포함한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받은 비용을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전화 031-546-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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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SK뷰레이크)
신고 비용 :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165,000원 / 기준경비율 220,000원 / 복식부기 440,000원~ (규모·거래 건수에 따라 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