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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종합소득세 세무사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11월 중간예납 총정리 (수성구 종소세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25일 · 조회 1
수성구 종합소득세 세무사 핵심 정리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확정신고 기한과 공제 11월 중간예납 고지 일정과 납부 기한 중간예납기준액을 구성하는 네 가지 세액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요건과 계산 순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의무 신고

"저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는 사람 아니었나요? 그런데 11월에 왜 고지서가 오죠?"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신 분들이 첫해에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5월(또는 6월)의 확정신고와 11월의 중간예납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수성구 종합소득세 세무사를 찾으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처음 편입된 분들입니다. 매출이 늘어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와 함께 따라오는 절차와 기한도 같이 늘어납니다. 확인서를 붙여야 하고, 신고기한이 한 달 늦춰지고, 그리고 그해 11월에는 중간예납 고지서가 옵니다.

수성구 종합소득세 세무사 상담에서도 이 대목을 따로 떼어 설명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마주치는 기한 가운데 11월의 중간예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확정신고만 신경 쓰다가 11월 30일을 넘겨 가산이 붙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수성구 종소세 세무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 기준선입니다. 이 경우 신고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장부와 증빙을 확인했다는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신 신고기한이 한 달 늘어나고, 개인사업자에게는 원래 없는 몇 가지 공제가 열립니다.

항목일반 개인사업자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확정신고 기한5월 1일 ~ 5월 31일6월 30일까지
제출 서류신고서와 첨부서류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적용되지 않음요건을 갖추면 적용 가능
확인비용 세액공제해당 없음확인에 든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장부업종별 기준에 따름사실상 복식부기의무자
※ 대상 수입금액 기준(도소매 15억, 제조·숙박·음식·건설·운수 7.5억, 부동산임대·서비스·전문직 5억 수준)과 공제 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늘어난 만큼 잊기도 쉽습니다
5월이 지나가면 신고를 다 끝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이 기한입니다. 여기서 한 번, 11월 30일에서 또 한 번 날짜를 챙기셔야 합니다.
확인은 세무대리인이 도장만 찍는 절차가 아닙니다
수입금액과 주요 경비를 항목별로 대조하고 증빙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자료가 늦게 모이면 6월 말이 빠듯해지므로, 수성구 종소세 세무사 상담은 4~5월에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무조사와의 관계가 궁금하신 분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세무조사 기간 정리 편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11월에 오는 중간예납 고지서는 무엇인가요

중간예납은 한 해의 소득세를 연말에 몰아서 내지 않고 중간에 미리 나눠 내도록 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해 11월 30일까지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의 원칙 (소득세법 §65①)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1천원 미만 단수는 버림)
항목내용
중간예납기간1월 1일 ~ 6월 30일
세액 계산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
납부고지서 발급11월 1일 ~ 11월 15일
납부 기한11월 30일까지
제외되는 사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 있는 자,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면서 그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구체적 제외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첫해 중간예납이 없습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그해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그다음 해부터는 직전 연도 세액을 기준으로 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안 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급됩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우편물을 놓쳤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성구 종합소득세 세무사에게 수임을 맡기신 경우에는 대리인이 함께 확인합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어떤 숫자들로 만들어지나요

수성구 종합소득세 세무사에게 물어보시면 "작년에 낸 세금의 절반"이라고 설명드리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계산은 조금 더 촘촘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중간예납기준액을 네 가지 세액의 합계액에서 환급세액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더하는 것내용
①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작년 11월에 낸 중간예납분
② 확정신고납부세액작년 5월 또는 6월에 신고하며 낸 세액
③ 추가납부세액결정·경정으로 추가로 낸 세액(가산세 포함)
④ 기한후신고납부세액 등기한후신고 납부세액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소득세법 제65조 제7항 각 호.
중간예납기준액 (소득세법 §65⑦)
①+②+③+④ 의 합계액 − 환급세액(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으면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경정청구로 돌려받은 금액도 반영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로 결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이 반영된 환급세액이 차감됩니다. 지난해 신고를 바로잡아 환급을 받으셨다면 올해 중간예납 고지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산세까지 들어간다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추가납부세액과 기한후신고납부세액에는 가산세액이 포함됩니다. 작년에 신고가 늦어 가산세를 냈다면 올해 중간예납 기준 자체가 커집니다. 기한을 지키는 것이 이듬해 자금 계획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올해 벌이가 크게 줄었는데도 작년 기준으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추계액 신고라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수성구 종소세 세무사 상담에서 11월에 가장 자주 검토하는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항은 이렇게 신고하면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구분내용메모
신고할 수 있는 경우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상반기 실적이 크게 꺾인 경우
신고 기간11월 1일 ~ 11월 30일고지서를 받은 뒤 대응하는 자리
신고의 효과당초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봄고지 금액이 아니라 신고 금액으로
납부신고와 함께 11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은 동일
※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제4항·제6항.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순서 (소득세법 §65⑧)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②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상반기 장부가 있어야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추계액을 신고하려면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금액이 장부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어차피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계시므로, 11월에 바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장을 미루지 않아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30퍼센트 미달 요건은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한 추계액이 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해야 합니다. 계산해 보고 미달하지 않으면 고지된 금액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직전 연도에 낸 세액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성구 종합소득세 세무사 상담에서 의외로 자주 걸리는 구간입니다. 이때는 고지할 기준이 없으니 중간예납도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제3항(추계액 신고)제5항(기준액 없는 복식부기의무자)
성격할 수 있다(선택)하여야 한다(의무)
대상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거주자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
요건추계액이 기준에 미달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을 것
기간11월 1일 ~ 11월 30일11월 1일 ~ 11월 30일
※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제5항.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기준입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5항에 해당하면 고지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규모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구간을 지나는 분들이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경정·결정됩니다
같은 조 제9항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거나, 신고해야 할 사람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산 방법은 추계액 계산 방법을 준용합니다.

11월 30일까지 다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예납세액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중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관할 세무서장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그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점무슨 일이 일어나나
11월 1일 ~ 11월 15일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 발급
11월 30일납부 기한 · 추계액 신고 기한
미납 시분할납부 가능 세액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봄
다음 연도 1월 1일 ~ 1월 15일그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급
※ 소득세법 제65조 제2항. 분할납부 가능 세액의 범위와 요건은 별도 규정에 따르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는 미납을 방치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할납부 가능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미납으로 남아 납부지연에 따른 부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납부가 어려우실 것 같으면 11월 초 고지서를 받은 시점에 미리 상담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수성구에서도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전국을 100퍼센트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수성구에서도 사무실을 방문하실 필요 없이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보내주시고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만 해주시면 확정신고부터 중간예납 대응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본사는 수원 영통에 있어 수원·광교·영통·용인·화성권은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단계무엇을 하나
1단계카톡 또는 전화로 업종·매출 규모·고지 여부 공유
2단계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와 올해 기한 확인
3단계홈택스 수임동의 후 과세자료와 신고 이력 조회
4단계상반기 장부를 정리해 추계액 신고 실익 판단
5단계신고서 작성 후 대표세무사가 직접 검토
6단계납부 일정과 다음 해 확정신고 준비 안내

대구 지역 전반의 종합소득세 흐름이 궁금하시면 대구 지역 종합소득세 세금상담 칼럼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경비는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챙기는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은 장부와 증빙을 대조하는 절차입니다. 없는 비용을 만들어 넣는 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쓴 지출인데 증빙을 못 챙겨 빠진 항목을 되살리는 자리입니다. 근거 없는 금액은 확인 단계에서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도 중간예납을 하나요
A.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라고 해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전 연도 세액이 큰 경우가 많아 중간예납세액도 함께 커집니다. 확정신고가 6월 30일로 늦춰진 대신 11월 30일이 곧바로 따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중간예납 고지서를 못 받았습니다
A. 납부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발급됩니다. 주소 변경이나 우편 분실로 받지 못하셨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기한이 자동으로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Q. 올해 상반기 실적이 반 토막 났습니다. 그대로 내야 하나요
A.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계액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산 결과가 요건에 미달하지 않으면 고지된 금액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Q. 작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낼 세금이 없었는데 중간예납이 있나요
A.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중간예납으로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A. 중간예납세액은 그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낸 것이므로, 다음 해 확정신고에서 정산됩니다. 결과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게 됩니다.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미리 내는 돈입니다.
Q. 대구가 아닌 곳에 있는 세무사에게 맡겨도 되나요
A. 됩니다. 전국 비대면으로 진행하므로 자료 전달과 수임동의만으로 처리됩니다. 수성구 종합소득세 세무사를 찾고 계시더라도 실제 진행은 카카오톡과 홈택스로 이뤄지므로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11월 전에 확인해 두실 것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성실신고확인 기준을 넘는지 확인했다
  • 올해 확정신고 기한이 5월 31일인지 6월 30일인지 알고 있다
  • 작년에 낸 확정신고 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을 합산해 본 적이 있다
  • 11월 1일 이후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할 계획이 있다
  • 상반기 장부가 6월 30일 기준으로 마감되어 있다
  • 올해 상반기 소득이 작년 대비 어느 정도인지 대략 파악하고 있다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데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확인해 봤다

체크되지 않은 항목이 세 개 이상이라면 11월이 오기 전에 한 번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예납은 고지가 나온 뒤에 대응할 시간이 한 달뿐입니다.

정리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게 한 해의 기한은 6월 30일 하나가 아니라 6월 30일과 11월 30일 둘입니다. 앞의 날짜는 지난해를 정산하는 자리이고, 뒤의 날짜는 올해를 미리 내는 자리입니다. 수성구 종합소득세 세무사를 찾으실 때 이 두 날짜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상반기 장부만 제때 정리되어 있으면 11월에 선택지가 생기고,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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