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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인 종합소득세 세금상담, 단체 급여와 출연료가 섞였을 때 (공연예술인 종소세 세금상담 기준)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1일 · 조회 1
공연예술인 종합소득세 세금상담 핵심 정리 — 겸업 합산신고와 수입 귀속 시점공연예술인 수입 5갈래와 신고서에서 들어가는 칸 구분공연예술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구분 기준 비교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정리정산 지연 시 공연 출연료의 수입시기 — 확정된 날 기준공연예술인 종소세 합산신고 계산 뼈대와 건강보험료 흐름공연예술인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전국 비대면 안내

10월로 넘어오면 공연 쪽 일정표는 가장 빡빡해집니다. 가을 정기공연과 축제가 몰리고, 연말 무대 연습이 겹치고, 그 사이에 단체와 맺은 계약서와 개별 출연 계약서가 번갈아 쌓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들어오는 돈은 성격이 제각각입니다. 단체에서 매달 같은 날 들어오는 급여가 있고, 작품 단위로 끝나고 나서야 정산되는 출연료가 있고, 학교나 문화센터 강습비가 있고, 지원사업 정산금이 뒤늦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섞인 수입은 이듬해 5월에 한 장의 신고서로 모입니다. 이때 많은 분이 "총액이 얼마인가"만 계산하고 넘어가는데, 실제로 세금이 갈리는 지점은 조금 다릅니다. 같은 무대에서 받은 돈이라도 그 돈이 어느 해의 수입으로 잡히는지, 그리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가운데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가 계약 형태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산이 늦어지면 귀속 연도가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은 공연예술인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 즉 단체 급여와 개별 출연료가 섞였을 때의 합산신고 구조와 수입 귀속 시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한 조문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겸업 상태에서 건강보험료가 왜 따로 움직이는지도 함께 짚습니다.

공연예술인의 수입은 왜 한 칸에 담기지 않나요

공연 일로 받는 돈은 지급처와 계약 형태가 다양합니다. 같은 사람이 한 해 동안 단체 소속으로도 일하고, 개별 계약으로도 무대에 서고, 강습도 하고, 저작·실연과 관련한 사용료를 받기도 합니다. 세법은 이 돈을 받은 사람 기준으로 묶지 않고, 어떤 관계에서 어떤 대가로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칸을 나눕니다. 그래서 통장 입금 내역만으로는 신고서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연예술인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의 절반은 이 분류 작업에 쓰입니다. 입금 하나하나에 어떤 계약이 붙어 있었는지를 되짚어야 비로소 어느 칸에 담을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 갈래전형적인 모습신고서에서 흔히 들어가는 칸
단체 소속 급여상근·비상근으로 단체에 소속되어 매달 정해진 날 지급근로소득(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음)
개별 출연료작품·회차 단위 계약, 공연 종료 후 정산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강습·레슨료학교·문화센터·개인 레슨사업소득. 다만 기관과의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원사업·공모 정산금사업계획 기준 정산, 집행 증빙 제출성격에 따라 수입금액 또는 보조금으로 구분. 사업별 확인 필요
창작·실연 관련 사용료방송·음원·영상 2차 활용 등계약 내용에 따라 사업소득과 그 밖의 소득으로 갈림

※ 위 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리입니다. 실제 소득 구분은 계약 형태와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체 급여가 있다고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에서 연말정산을 해 주었더라도, 같은 해에 개별 출연료나 강습료가 있었다면 그 소득을 합쳐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부분만 정리한 것이고, 합산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여러 곳에서 받았다면 지급처별로 떼어서 봅니다
공연예술인 종소세 세금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지급처를 전부 나열하고, 각 지급처가 어떤 명목으로 세금을 떼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떼인 금액은 대부분 기납부세액이어서 신고로 정산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사라진 돈이 아닙니다
출연료에서 미리 떼인 세금은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합산해서 계산한 결과보다 많이 떼였다면 돌려받고, 적게 떼였다면 더 냅니다.

단체 급여와 개별 출연료는 어떻게 다르게 잡히나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치는 갈림길입니다. 같은 무대에 서더라도 단체와의 관계가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가까우면 근로소득으로, 작품 단위로 결과를 제공하는 관계에 가까우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방향입니다. 다만 이 판정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가려지기 때문에, 계약 형태와 실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칸이 달라지면 적용되는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와 연말정산 체계를 따르고,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같은 1,000만 원을 받았더라도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최종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연예술인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는 금액을 먼저 묻지 않고 계약 구조를 먼저 봅니다. 구조가 정해지면 계산은 뒤따라오지만, 구조를 잘못 잡으면 뒤의 계산은 모두 다시 해야 합니다.

비교 항목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관계의 성격지휘·감독 아래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작품·회차 단위로 결과물 제공
소득금액 계산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수입금액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차감
연말 절차지급처에서 연말정산본인이 5월 확정신고
경비 처리별도 경비 공제 구조가 아님의상·분장·이동·연습실 등 업무 관련 지출 반영 가능
겸업 시사업소득과 합산해 확정신고근로소득과 합산해 확정신고

※ 어느 쪽으로 볼지는 개별 계약과 실제 수행 형태를 함께 보아야 하며,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계약서 제목만으로 안심하지 마세요
'프리랜서 계약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출근 시간과 연습 일정이 단체에 의해 정해지고 지시를 받는 구조라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쪽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경비를 챙긴다는 것은 부풀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부분에서 경비를 정리하는 일은, 쓰지 않은 돈을 만들어 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썼는데 증빙이 흩어져 빠진 지출을 되찾는 작업입니다.

급여는 언제 내 수입이 되나요

여기서 조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49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세금은 연도 단위로 끊어 계산하기 때문에, 돈이 통장에 들어온 날이 아니라 법이 정한 수입시기가 어느 해에 속하는지가 신고 연도를 결정합니다. 공연 일정과 정산 일정이 해를 넘겨 걸치는 경우가 많은 공연예술인에게는 특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연말에 올린 무대의 대가가 이듬해에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는 직종이라면, 이 조문이 곧 신고 연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구분수입시기
급여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법인의 소득금액 신고·결정·경정에 따라 임원 또는 주주·사원 등에게 발생한 상여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임원 퇴직소득 중 법에서 정한 계산식의 한도를 넘어 근로소득으로 보는 초과금액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소득세법 시행령 §49① 각 호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눈에 들어와야 하는 것은 첫 줄입니다. 급여의 수입시기는 '받은 날'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12월에 일한 몫이 이듬해 1월에 입금되었다면, 그 급여는 일한 해의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귀속 연도가 밀리지는 않습니다.

지급일과 귀속 연도는 다른 축입니다
연말에 공연이 끝나고 정산이 해를 넘겨 들어오는 일은 공연 쪽에서 흔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부분이라면 일한 해 기준으로 잡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금일만 보고 연도를 가르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 쪽으로 넘어옵니다
법에서 정한 계산식의 한도를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보며, 이때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입니다. 구체적인 한도 계산은 사안별로 달라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천징수 자료와 귀속 연도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처가 지급일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수입시기는 근로 제공일인 경우, 홈택스에 모인 자료와 실제 귀속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설명할 자료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산이 늦어 출연료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어느 해로 신고하나요

공연 쪽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상황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작품은 끝났는데 전체 매출 정산과 배분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받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 해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49②는 이 상황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49② 구조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그 급여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 ①1호(근로를 제공한 날)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봄  /  다만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함

즉 원칙은 일한 날이지만, 도급과 비슷한 계약으로 받는 급여가 확정신고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도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된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확정 전에 일부를 미리 받았다면 그 부분은 받은 날 기준으로 봅니다. 한 작품의 대가가 선지급분과 확정 후 잔금으로 나뉘어, 귀속 연도가 둘로 갈리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상황수입시기 판단의 방향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금액이 확정됨원칙대로 근로를 제공한 날 기준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까지 확정되지 않음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봄
확정 전에 일부를 미리 받음미리 받은 그 금액은 받은 날 기준
확정이 더 늦어져 다음 해로 넘어감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으로 이어짐

※ 위 판단은 해당 대가가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정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출연료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규정을 따르므로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은 넉넉하게 해석할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입금이 늦은 것과 금액 자체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금액은 정해졌는데 지급만 밀린 경우는 확정된 것으로 보는 쪽에 가깝습니다. 계약서와 정산 합의 문서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연예술인 종소세 세금상담에서 이 부분은 거의 항상 서류로 가립니다.
선지급분 영수 기록은 따로 보관하세요
잔금이 늦게 확정되는 구조라면, 먼저 받은 금액이 언제 들어왔는지가 귀속 연도를 가릅니다. 선지급 확인서나 입금 내역을 작품별로 묶어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 조문을 알고 있으면 공연예술인의 연습·준비 비용을 어느 해 경비로 보는지 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수입의 귀속과 경비의 귀속을 같은 해로 맞춰야 계산이 어긋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산하면 세율 구간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겸업 상태에서 사람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대부분 세율 구간에서 옵니다. 단체 급여만 있을 때와, 거기에 개별 출연료·강습료가 더해졌을 때는 과세표준이 올라가면서 적용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8개 구간의 누진 구조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과세표준기본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퍼센트-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15퍼센트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퍼센트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35퍼센트1,544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38퍼센트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40퍼센트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42퍼센트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퍼센트6,594만 원

※ 세율 구간과 누진공제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 표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된 소득세의 10퍼센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합산신고의 계산 뼈대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그 밖의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 등) = 납부 또는 환급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간이 올라간다고 해서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한꺼번에 붙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진 구조는 넘어간 부분에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늘었는데 세금이 갑자기 몇 배로 뛰는 일은 계산 오류이거나, 경비와 공제가 빠진 결과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대상이 있다면 그 단계에서 함께 반영합니다. 공연예술인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구간을 먼저 걱정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드리는 답은 늘 같습니다. 구간은 결과이고, 먼저 손댈 수 있는 것은 소득금액과 공제라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비율과 최종 세율은 다른 숫자입니다
출연료에서 떼인 비율이 곧 내 세율은 아닙니다. 합산해서 계산한 결과가 최종이고, 떼인 금액은 거기서 빼는 기납부세액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왜 또 내야 하나'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경비와 공제를 먼저 정리하면 구간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뺀 값입니다. 실제로 쓴 업무 관련 지출과 적용 가능한 공제를 제대로 반영하면 적용 구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겸업 공연예술인이 건강보험에서 놓치는 것

세금 계산이 끝났다고 마음을 놓기 어려운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 자료로 이어집니다. 단체에 소속되어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있더라도, 근로 외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부분에 대해 보험료가 따로 매겨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마친 뒤 얼마간 시간이 지나 통지를 받고 당황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을 미리 정확히 계산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떤 순서로 무엇이 반영되는지는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율과 부과 기준은 해마다 조정되고 가입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반드시 해당 시점 기준으로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연예술인 종소세 세금상담에서 보험료를 다룰 때 저희가 하는 일은 금액을 계산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고 내용이 뒤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미리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단계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준비해 둘 것
5월 확정신고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합산해 신고소득 구분과 경비를 정확히 반영
소득 자료 연계신고한 소득 자료가 보험료 산정 기초로 활용신고 내용과 실제 계약 구조의 일치 여부 점검
보험료 조정·부과가입 형태와 소득 구성에 따라 보험료가 재산정통지서 수령 시 산정 근거 확인
이의가 있을 때공단 절차에 따라 조정·정정을 요청계약서·정산서 등 근거 자료 보관

※ 보험료 요율, 부과 기준 금액, 피부양자 요건 등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해당 시점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상담에서 보험료 금액을 확정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소득을 숨기면 보험료 쪽에서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소득을 빠뜨린 신고는 가산세와 함께 보험료 정정으로도 이어집니다. 반대로 경비를 제대로 반영해 소득금액을 정확히 낮추는 것은 양쪽에 모두 정당하게 반영됩니다.
연도별 수입 편차가 큰 직종일수록 미리 보는 것이 낫습니다
큰 작품이 있었던 해의 신고 결과가 그 다음 기간의 보험료에 반영되는 구조이므로, 수입이 몰린 해에는 납부 시점의 자금 계획까지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절차와 기한 자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싶다면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이어지는 절차 를 함께 읽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단체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A. 같은 해에 개별 출연료나 강습료 같은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합산해서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부분만 정리한 절차이고, 합산신고는 별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추가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Q. 12월 공연 출연료가 1월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해 수입인가요
A.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부분이라면 원칙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이므로 일한 해 기준입니다. 다만 도급과 비슷한 계약이고 확정신고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된 날 기준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계약서와 정산 문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Q. 출연료에서 떼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떼인 금액은 기납부세액이어서 합산 계산 결과에 따라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로 정산됩니다. 다만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경비와 공제를 빠뜨리지 않고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의상과 분장, 연습실 비용도 경비가 되나요
A.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활동과 관련해 실제로 지출했고 적격증빙을 갖추고 있다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용도와 섞인 지출은 업무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항목별 판단은 계약 형태와 활동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지원사업 정산금도 수입으로 신고하나요
A. 사업의 성격과 교부 조건에 따라 수입금액으로 보는 경우와 다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나뉩니다. 교부 결정 문서와 정산 보고서를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서류를 그대로 보내 주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Q. 비대면으로도 공연예술인 종합소득세 세금상담과 신고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 계약서와 정산서, 경비 자료를 보내 주시고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만 해 주시면 전국 어디서나 진행됩니다. 자료 검토 후 신고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비용은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나에게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공연예술인 종합소득세 자가진단
지난해 단체 급여와 개별 출연료를 같은 해에 함께 받은 적이 있다
작품이 끝난 뒤 정산이 늦어져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 해가 바뀐 계약이 있다
출연료의 일부를 선지급으로 먼저 받고 잔금은 나중에 받았다
지급처가 세 곳 이상이고, 각각 어떤 명목으로 세금을 떼었는지 정리해 두지 않았다
의상·분장·레슨·이동·연습실 지출 가운데 증빙을 모아 두지 않은 항목이 있다
학교·문화센터 강습료나 지원사업 정산금이 섞여 있다
신고 뒤 건강보험료 통지를 받고 산정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적이 있다

세 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혼자 정리하기보다 전문가와 한 번 짚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수입시기 판단이 걸리는 계약이 있으면 귀속 연도가 달라지면서 신고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공연예술인 종소세 세금상담을 신고 직전이 아니라 자료를 모으는 단계에서 받으시는 편이 좋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귀속 연도를 먼저 정리해 두면 그 뒤 작업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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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쪽 일은 계약 단위가 짧고 지급처가 많아, 자료를 모으는 단계에서 이미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받으신 계약서와 정산서를 그대로 보내 주시는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분류와 정리는 저희가 합니다. 공연예술인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가능하고, 수원·광교·영통 인근에 계시다면 사무실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대표세무사가 신고서를 직접 확인하며, 자료를 받은 뒤 어떤 항목이 비어 있는지부터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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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세무 광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고,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세율·기준금액·공제 한도·요율 등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세는 지출을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쓴 비용과 적용 가능한 공제를 빠뜨리지 않는 것을 말하며, 본 칼럼은 특정한 환급액이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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