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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장부

서초 종합소득세 세금상담, 경비율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서초 종소세 세금상담)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2일 · 조회 2 (수정: 2026년 10월 2일)
서초 종합소득세 세금상담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판정의 출발점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장부 작성 비교와 증빙의 역할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가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만드는 경로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세 갈래 비교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세 갈래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증빙부가가치세법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매입 증빙서초 종소세 세금상담 - 위너세무회계 전국 비대면 안내

10월이 되면 개인사업자에게는 5월보다 먼저 도착하는 종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종이를 "부가세 쪽 일"로만 보고 넘기지만, 여기 적힌 숫자와 이 시기에 제출하는 신고서가 내년 5월에 어떤 경비율로 신고하게 될지를 사실상 먼저 정해 둡니다. 서초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저는 단순경비율인가요 기준경비율인가요"인데, 그 답은 5월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신고서들 안에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사업자가 둘 중에서 고르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정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인정받는 경비의 계산 방식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축을 다룰 때는 "어떻게 유리하게 고를까"가 아니라 "내 수입금액이 어디서 어떻게 확정되고 있는가"를 먼저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조문을 따라가며 그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제가 고르는 건가요

아닙니다. 두 방식은 신고할 때 마음대로 선택하는 항목이 아니고, 직전 연도 또는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선의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 판정됩니다. 기준선 자체는 업종별로 다르고 해마다 조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액을 암기하는 일이 아니라, 판정의 입력값이 "수입금액"이라는 사실입니다.

서초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바로 이 판정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로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증빙을 따로 모으지 않아도 계산이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매입비용과 임차료, 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만 정해진 비율로 계산됩니다. 같은 수입금액이라도 증빙을 챙겼는지에 따라 소득금액이 크게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분경비 인정 방식증빙의 역할
단순경비율 대상수입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경비를 계산증빙이 없어도 계산 자체는 성립
기준경비율 대상주요경비는 증빙으로, 나머지는 정해진 비율로 계산주요경비 증빙이 없으면 그만큼 경비에서 빠짐
장부 작성(간편장부·복식부기)실제 수입과 실제 지출로 소득금액 계산증빙이 곧 경비의 근거
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와 비율 수치는 업종·연도별로 다르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르는 것이 아니라 통보받는 것에 가깝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시작하면 적용 가능한 방식이 이미 좁혀진 상태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안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내를 만들어 낸 과거의 수입금액 자료를 보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기준경비율로 넘어간 해에 세부담이 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이 늘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었는데 증빙은 예년처럼 챙기지 않은 경우, 수입이 늘어난 비율보다 세액이 더 크게 늘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사업이 잘된 해일수록 미리 확인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판정 기준이 수입금액이라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좁혀집니다. 그 수입금액은 누가, 언제 확정하는가. 그 답이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제 수입금액은 언제 확정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49조는 확정신고와 납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까지로 정해진 기한이 따로 적용됩니다.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걸리면 다음 영업일이 되므로, 실제 날짜는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신고하는 "과세표준"이 결국 매출의 집계입니다. 1년에 두 번 돌아오는 과세기간마다 이 신고가 쌓이고, 그 합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출발점이 되는 수입금액의 뼈대가 됩니다. 다시 말해 5월에 적어 넣는 수입금액은 그때 처음 만드는 숫자가 아니라, 이미 두 번에 걸쳐 제출해 둔 신고서의 결과입니다. 서초 종소세 세금상담에서 "매출을 조금 줄여 적으면 안 되나요"라는 질문에 답이 짧아지는 이유도 같습니다. 이미 제출된 자료와 어긋나는 숫자는 금방 드러납니다.

5월 수입금액이 만들어지는 경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확정신고(제49조) → 과세표준 집계 →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의 뼈대 → 경비율 판정의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2항은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세액에서 빼야 하는 금액도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아직 환급되지 않은 세액, 예정고지로 징수되는 금액, 수시부과한 세액이 그것입니다. 이미 낸 것과 받을 것을 정산한 뒤 남는 금액을 내는 구조이고, 이 정산 구조는 프리랜서가 3.3퍼센트로 떼인 세금을 5월에 정산받는 구조와 사고방식이 같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남에게 맡기고 내용을 안 보신 경우
신고 대행을 맡기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어떤 매출로 신고되었는지 본인이 모르는 상태는 위험합니다. 5월에 수입금액이 예상과 다르게 나오는 사례의 상당수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홈택스에서 지난 신고서를 직접 열어 과세표준 숫자만이라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면세사업자라서 부가세 신고를 안 하신다면
이 경우에는 매출이 집계되는 통로가 다릅니다. 2월에 하는 사업장현황신고가 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 업종이 어느 쪽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흐름은 5월 전에 끝나는 신고가 따로 있다는 점을 정리한 칼럼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10월에 도착하는 종이가 "고지서"인 분과 "신고하라는 안내"인 분이 나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그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보되,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로 봅니다.

그런데 제48조 제3항은 개인사업자에 대해 다른 방식을 둡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해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정해진 기한까지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10월에 신고를 하는 대신 고지서를 받습니다. 다만 징수하지 않는 사유가 법에 따로 정해져 있고, 기준이 되는 금액과 비율은 조문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48조 제4항은 중요한 선택지를 줍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고지를 받는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하고 그 기간의 납부세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그냥 내고 5월에 정산하기보다 이 조항을 확인해 보는 편이 자금 부담을 줄입니다. 서초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10월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께 이 부분을 먼저 여쭤보는 이유도 같습니다.

10월에 받는 것근거 조문해야 하는 일
예정고지서부가세법 제48조 제3항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고, 이후 확정신고에서 정산
예정신고 안내부가세법 제48조 제1항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신고·납부
고지 대신 신고하는 경우부가세법 제48조 제4항사업 부진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직접 예정신고 선택
징수 제외 사유와 기준 금액·비율은 조문과 시행령에 따르므로 개별 적용 여부는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지서를 그냥 내는 것이 늘 손해는 아닙니다
매출이 작년과 비슷하다면 고지 납부가 간편합니다. 문제는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도 작년 기준 금액을 그대로 내는 경우입니다. 환급이나 정산으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 사이의 자금 공백을 미리 따져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할 때는 사유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48조 제4항이 말하는 사유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느낌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준경비율이면 어떤 증빙을 모아야 하나요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면 주요경비의 증빙이 소득금액을 좌우합니다. 주요경비는 통상 매입비용과 임차료, 인건비로 나뉘는데, 이 세 갈래는 각각 증빙의 모양이 다릅니다. 매입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으로 남고, 임차료는 임대인이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나 계약과 송금 기록으로 남고, 인건비는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로 남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자주 비어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실제로 지급했더라도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매입비용
적격증빙 수취가 기본
임차료
세금계산서·계약·송금 기록
인건비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서초 종소세 세금상담에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증빙을 챙기라는 말은 없는 비용을 만들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쓴 돈인데 기록이 남지 않아 경비에서 빠지는 부분을 줄이자는 뜻입니다. 사실과 다른 비용을 넣는 것은 절세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되고,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돌아옵니다.

주요경비 갈래자주 비어 있는 자리미리 해둘 일
매입비용현금으로 사고 증빙을 받지 않은 소액 반복 매입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자동 집계되게 두기
임차료구두 계약·개인 계좌 송금만 있고 증빙이 없는 경우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한 묶음으로 보관
인건비신고하지 않은 급여·일당지급 시점에 원천징수와 제출 의무를 함께 처리
공통개인 지출과 섞여 구분이 안 되는 결제사업용 계좌·카드로 결제 경로를 분리
적격증빙 수취 기준금액과 가산세율은 변동되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부를 쓰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실제 이익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라면,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편이 오히려 세부담이 낮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도 적용됩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놓친 것을 챙기는 것입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보는 것은 "더 넣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 "이미 쓴 돈인데 빠진 항목"입니다. 통장과 카드 내역을 한 해 단위로 훑으면 빠진 자리가 드러납니다.

매입 증빙은 이미 어디에 모여 있나요

주요경비 증빙을 처음부터 새로 모을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발급받은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합계표에 적는 사항도 조문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거래기간, 작성 연월일, 거래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과 세액 합계액,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서초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을 진행할 때 저희가 가장 먼저 열어보는 자료가 이 합계표입니다. 즉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내가 1년 동안 어디서 얼마를 매입했는지"가 이미 정리된 목록입니다. 기준경비율 신고에서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을 소명할 때, 이 목록이 출발점이 됩니다. 5월에 급하게 영수증을 찾는 것보다, 이미 제출된 합계표와 실제 지출을 맞춰보는 쪽이 훨씬 빠릅니다.

제54조 제2항은 실무에서 더 자주 체감되는 내용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발급명세를 정해진 기한 안에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합계표를 따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쓰고 있다면 별도로 표를 만들지 않아도 자료가 국세청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3항은 예정신고와 함께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조문정하는 내용5월에 쓰이는 방식
제54조 제1항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 시 함께 제출매입 목록이 이미 정리되어 있음
제54조 제2항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기한 내 전송하면 합계표 제출 생략 가능전자 발급이면 자료가 이미 국세청에 있음
제54조 제3항예정신고 때 못 낸 합계표는 확정신고 때 함께 제출 가능빠진 기간이 있어도 보완 경로가 있음
제54조 제6항작성·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세부 요건은 신고 시점 기준 확인
조문의 전송 기한과 세부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계표에 있는데 장부에 없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이 장부에 반영되지 않아 경비에서 빠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국세청에는 자료가 있고 내 신고서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누락은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기한은 통상 5년입니다.
합계표에 없는데 비용은 실제로 나간 경우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 현금 거래 등은 합계표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증빙으로 챙겨야 하므로, 합계표만 믿고 끝내면 경비가 빠집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빠르게 끝나나요

서초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을 준비하실 때 가장 효율이 좋은 자료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두 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올해 받은 예정고지서, 사업용 카드와 계좌 내역, 인건비를 지급한 기록 이 네 가지만 있으면 경비율 판정과 예상 세액의 윤곽이 거의 잡힙니다. 서류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빠진 자리를 찾는 것이 상담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위너세무회계는 전국 100퍼센트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자료는 카카오톡으로 전달해 주시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해주시면, 자료 확인부터 신고서 작성과 검토까지 방문 없이 끝까지 진행됩니다. 서초에서 의뢰하시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본사가 수원이라 수원·광교·영통·용인권에서는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경비처리 전반을 먼저 정리해 보고 싶으시다면 경비를 어디까지 넣을 수 있는지 정리한 칼럼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갈림길을 사례 중심으로 보시려면 경비율 판정이 세부담을 어떻게 바꾸는지 다룬 칼럼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준비 자료확인하는 것없을 때 대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최근 2회)수입금액의 뼈대와 경비율 판정 방향홈택스에서 신고 내역 조회 가능
올해 예정고지서예정 납부액과 자금 계획고지 내역도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사업용 카드·계좌 내역빠진 경비와 개인 지출 혼재 여부카드사·은행 거래내역 다운로드
인건비 지급 기록인건비 경비 인정 가능 여부지급 시점 기록이라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시점에 상담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10월은 올해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남은 기간의 증빙 수취 방식과 결제 경로를 조정하면 내년 5월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5월에 찾아오시면 이미 지나간 1년을 정리하는 일만 남습니다.
지난 신고가 아쉬운 경우에도 길이 있습니다
놓친 경비나 공제가 있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고, 기한은 통상 5년입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해가 있다면 기한후신고로 정리하면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면 폭과 적용 요건은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저는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안내되는 경우가 많고, 판정의 기준은 업종과 수입금액입니다. 기준선 금액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과세표준을 보면 본인 수준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Q.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안 내면 5월에 한꺼번에 내도 되나요
A. 고지된 금액은 그 자체로 납부 의무가 있고,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에 따른 부담이 붙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와는 세목이 다른 별개의 신고입니다. 매출이 줄어 부담이 크다면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의 예정신고 선택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Q. 매출이 작년보다 반 이상 줄었는데 고지서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A.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고지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고지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해당 사유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요건 확인이 먼저입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만 쓰면 매입 증빙은 신경 안 써도 되나요
A. 전자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은 자료가 국세청에 전송되어 있어 빠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 현금으로 결제한 지출은 그 경로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챙기셔야 경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Q. 인건비를 현금으로 줬는데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A.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실제로 지급했더라도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인건비가 주요경비의 한 갈래이므로 영향이 더 큽니다.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와 제출 의무를 함께 처리해 두시는 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Q. 서초에서 의뢰하면 사무실에 찾아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서초 종소세 세금상담은 전국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보내주시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해주시면 방문 없이 마무리됩니다. 본사가 수원이라 수원·광교·영통·용인권은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가진단

아래 항목을 확인해 보십시오
  • 작년보다 매출이 늘어 올해부터 경비율 적용 방식이 바뀔 수 있는데, 증빙은 예년과 똑같이 챙기고 있다
  • 최근 두 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한 번도 직접 열어본 적이 없다
  • 10월에 받은 예정고지서 금액이 올해 실적과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냥 납부했다
  • 임차료를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있고, 계약서나 증빙은 따로 보관하지 않았다
  • 사람을 쓰고 급여나 일당을 지급했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다
  •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아 개인 지출과 섞여 있다
  •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실제 이익보다 크다고 느끼는데, 장부 작성은 검토해 본 적이 없다
두 개 이상 해당되면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서초 종소세 세금상담으로 5월이 되기 전에 한 번 짚어보는 편이 결과를 바꿉니다. 특히 세 번째와 다섯 번째는 지금 시점에 조정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경비율은 5월에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제출된 신고서들이 정해 둔 결과이고, 주요경비의 증빙 역시 상당 부분 이미 국세청 자료로 존재합니다. 서초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저희가 먼저 보는 것도 새 서류가 아니라 이미 제출된 자료입니다. 거기서 빠진 자리를 찾아내는 일이 세부담을 줄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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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세무 광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의 요율·기준금액·공제 한도 등은 수시로 바뀌므로 반드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문의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며,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절세는 실제 지출과 적용 가능한 공제를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것을 뜻하며, 사실과 다른 비용을 만들어 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환급이나 절세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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