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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N잡러

익산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연말정산 자료에는 사업소득이 없습니다 (익산 종소세 신고대행)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2일 · 조회 2
익산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핵심 요약합칠 소득이 몇 개인지 판단하는 기준표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모이는 세 단계간소화 자료에 담기는 공제 항목 다섯 묶음종합소득세 계산의 두 층 구조간소화 자료가 비어 보이는 네 가지 상황익산 종소세 신고대행 정리

5월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은 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끝냈다, 둘째 홈택스에 들어가 보니 자료가 알아서 다 채워져 있었다, 셋째 그런데 왜 또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이 오는가. 이 세 문장은 서로 이어져 있고, 답도 한 군데에서 나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애초에 무엇을 모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지만 알면 전부 풀립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소득을 모아 주는 자료가 아니라 공제를 증명해 주는 자료입니다. 법에 적힌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소득세법 제165조의 제목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이고,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도 같은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두 조문을 끝까지 읽어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를 모아 둔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 월급 외에 프리랜서 수입이나 사업 수입이 있는 분, 이른바 N잡러에게 5월 신고가 따로 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익산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문의 중에서도 이 질문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아래에서는 간소화 자료가 어떤 경로로 모이고 어디까지 담기는지를 조문 기준으로 짚고, 그 바깥에 남는 자료를 5월에 어떻게 합산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같은 축을 다른 각도에서 다룬 글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할 때 공제를 어느 쪽에서 신고하는지 정리한 칼럼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연말정산을 끝낸 사람도 5월에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하나만을 대상으로 그 해의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만 알고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만 공제를 반영해 세액을 맞춥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여러 소득을 하나로 합쳐 다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합칠 소득이 근로소득 하나뿐이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사업소득이 섞여 있으면 합칠 대상이 둘 이상이 되어 5월 신고가 남습니다. 익산 종소세 신고대행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합칠 소득이 몇 개인지입니다.

특히 프리랜서로 받은 대가에서 3.3퍼센트가 떼여 있었다면, 그 금액은 세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 즉 기납부세액으로 잡혀 있을 뿐입니다. 최종 세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계산한 뒤에야 정해지고, 미리 낸 금액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가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신고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상황연말정산5월 종합소득세 신고유의할 점
근로소득 하나만 있는 경우회사에서 완료원칙적으로 불필요공제 누락이 있으면 경정청구로 바로잡는 길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 프리랜서 3.3퍼센트 수입근로소득만 정산합산 신고 필요3.3퍼센트는 기납부세액이며 확정세액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 사업소득근로소득만 정산합산 신고 필요장부 또는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 후 프리랜서 전환정산이 덜 된 경우가 많음합산 신고 필요퇴사 시점의 정산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두 곳 + 사업소득주 근무지에서만 정산합산 신고 필요합산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표의 내용은 일반적인 판단 기준이며, 계약 형태와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산을 빠뜨리면 생기는 일
근로소득만 정산하고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율과 감면 폭은 개정되는 영역이므로 숫자는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하지만, 원래 낼 세금에 더해 붙는 구조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합산하면 반드시 세금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 쪽에서 실제로 쓴 경비가 제대로 반영되고 3.3퍼센트로 미리 낸 금액이 충분하면 환급으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계산을 해 보기 전에는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누가, 어떤 경로로 모이나요?

간소화 자료가 홈택스에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익산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과정에서 자료의 출처부터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이 특정한 사람에게 제출 의무를 지워 둔 결과입니다.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받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에게,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료를 올리는 주체는 납세자가 아니라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에 보험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그 범위는 시행령 제216조의3 제7항이 받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군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경찰공제회·대한소방공제회, 우정사업본부를 들고 있습니다.

제출 경로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16조의3 제2항은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기관, 즉 자료집중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그 자료집중기관이 다시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급 기관에서 자료집중기관으로, 자료집중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이어지는 두 단계가 끝나야 홈택스에 보입니다.

1단계 · 발급 기관
보험회사, 금융기관, 의료기관, 학교, 공제회 등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쪽이 자료를 만듭니다.
2단계 · 자료집중기관
별표 4에 규정된 기관이 업종별로 자료를 모읍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3단계 · 국세청
모인 자료가 국세청으로 넘어가고, 그 뒤에야 간소화 화면에 나타납니다.
자료가 늦게 보이는 이유
세 단계를 거치는 구조이므로 어느 단계가 늦으면 조회 시점에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과 공개 일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므로, 자료가 보이지 않을 때는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보다 발급 기관에서 영수증을 직접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를 받은 사람의 의무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5조 제2항은 증명서류를 받은 자가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쓰거나 내용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3항은 그 내용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벌칙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제 자료가 그만큼 민감하게 다뤄진다는 뜻입니다.

간소화 자료에 담기는 항목은 어디까지인가요?

간소화 자료의 범위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라고 위임했고,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이 그 목록을 호별로 정해 두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와 함께 아래와 같은 지급액에 대한 공제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거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목록에 없는 항목은 간소화 자료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묶음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에 열거된 항목
노후·보장성연금계좌 납입액,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입한 연금보험료
의료·교육의료비, 유치원·학교·어린이집·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출한 교육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주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저축·투자벤처기업투자신탁, 공제부금,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식형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의 납입액
소비·사회보험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각 호는 개정이 매우 잦은 영역이고 일부 호는 삭제되거나 신설되어 있습니다. 적용 여부와 세부 요건은 신고 시점의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표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간소화 자료는 내가 돈을 쓴 내역 중 공제와 연결되는 것을 모아 둔 목록입니다. 보험료를 냈고 병원비를 썼고 카드를 썼고 연금에 넣었다는 사실을 제3자가 증명해 주는 자료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사업자가 거래처에서 받은 대가나 사업을 하면서 쓴 재료비가 들어갈 자리는 처음부터 없습니다. 익산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상담에서 이 목록을 먼저 함께 보는 까닭입니다.

표에 없는데 공제가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안경이나 보청기 구입비, 일부 교육비처럼 간소화에 올라오지 않거나 일부만 올라오는 항목이 있습니다. 간소화에 없으니 공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손해입니다. 영수증을 직접 모아 제출하면 반영되는 항목이 남아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에는 왜 사업소득 경비가 없나요?

종합소득세는 두 층으로 계산됩니다. 아래층은 소득금액을 만드는 층이고, 위층은 그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빼고 세액을 깎는 층입니다. 간소화 자료가 서 있는 곳은 위층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증명서류를 모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아래층에 속합니다. 두 층은 계산 단계가 다르고, 자료를 모으는 제도도 다릅니다.

종합소득세가 계산되는 두 층
아래층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장부 또는 경비율로 직접 계산)
위층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세액공제·감면 반영 (간소화 자료가 돕는 구간)

사업소득금액을 만드는 자료는 누가 모아 주지 않습니다. 매출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 매출 같은 흔적으로 남지만, 경비는 사업자가 스스로 모아 장부에 적어야 비로소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N잡러의 5월 신고에서 승부가 갈리는 지점은 간소화 자료가 아니라 아래층입니다. 위층은 대체로 자동으로 채워지고, 아래층은 전적으로 준비한 만큼만 반영됩니다. 익산 종소세 신고대행에서 경비 자료를 집요하게 여쭤보는 이유입니다.

구분간소화 자료에 있는 것간소화 자료에 없는 것
계산 단계소득공제·세액공제 (위층)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아래층)
자료를 만드는 주체증명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사업자 본인
대표 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액, 연금계좌 납입액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통신비, 차량 관련 비용
빠뜨렸을 때경정청구로 바로잡는 길이 있습니다장부와 증빙이 없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준비 방법조회 후 누락 항목만 보완영수증·계좌·거래 내역을 연초부터 모아 둠
경비를 챙기라는 말의 뜻
경비를 챙기자는 것은 지출을 부풀리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쓴 돈인데 증빙이 흩어져 있어 신고서에 들어가지 못한 금액을 제자리에 넣자는 뜻입니다. 없는 비용을 만들어 넣는 쪽은 가산세와 조사 위험을 함께 늘립니다.
아래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도 선택이 아닙니다
장부로 계산할지 경비율로 추계할지는 취향이 아니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으로 갈리는 판정입니다. 판정 기준과 그에 따른 세부담 차이는 미리 떼인 세금이 어떻게 정산되는지 정리한 칼럼에서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와 의료비 자료는 왜 비어 있나요?

간소화 화면이 비어 보이는 상황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가족의 자료가 보이지 않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의 원인은 전혀 다릅니다.

가족 자료는 동의가 있어야 보입니다. 소득세법 제165조 제6항은 국세청장이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정보 제공에 대해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그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방법은 시행령 제216조의3 제6항이 서면에 의한 동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보안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는 유무선통신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에 따른 동의, 세 갈래로 정해 두었습니다.

의료비 자료는 당사자가 막을 수 있습니다. 제165조 제1항 단서는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시행령 제216조의3 제4항은 그 경우를 본인의 의료비 내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자료집중기관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기 전까지 거부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진료 내역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열어 둔 통로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근거해야 할 일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음소득세법 제165조 제6항 · 시행령 제216조의3 제6항가족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자료 제공에 동의
본인 의료비가 일부만 조회됨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단서 · 시행령 제216조의3 제4항제출 거부 여부 확인 후 영수증을 직접 수령
항목 자체가 목록에 없음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의 열거발급처에서 증빙을 받아 신고 때 직접 제출
사업 관련 수입·경비가 전혀 없음간소화 제도의 대상이 아님장부 또는 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을 별도 계산
동의는 가족이 직접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는 그 가족 본인이 하는 절차입니다. 대리로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므로, 5월에 급히 찾기보다 미리 동의를 받아 두면 자료 확인이 훨씬 수월합니다.
자료가 없다고 공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공제 요건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제3자가 올려 준 증명이 ��다는 뜻입니다. 요건을 갖추었다면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는 금액이 매년 적지 않습니다. 익산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에서는 이 항목을 따로 체크리스트로 관리합니다.

N잡러가 5월에 실제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실무 순서로 옮기면 네 단계입니다. 익산 종소세 신고대행 상담에서도 이 순서대로 자료를 확인합니다. 첫째 간소화 자료를 조회해 위층 공제를 채우고, 둘째 목록에 없는 공제 항목의 증빙을 따로 모으고, 셋째 사업 쪽 수입과 경비를 정리해 아래층 소득금액을 만들고, 넷째 두 층을 합쳐 계산한 세액에서 미리 낸 세금을 빼 최종 금액을 확정합니다.

단계무엇을 하는 단계인가준비할 자료
1 · 공제 자료 조회간소화 자료로 위층을 채우는 단계본인 조회분, 부양가족 동의분
2 · 누락 공제 보완목록에 없는 공제를 직접 넣는 단계기부금 영수증 등 발급처에서 받은 증빙
3 · 사업소득금액 계산아래층을 만드는 단계매출 내역, 경비 증빙, 사업용 계좌·카드 내역
4 · 합산과 정산두 층을 합쳐 세액을 확정하는 단계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3퍼센트 지급명세 내역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등 일부 유형은 기한과 절차가 달라지므로, 본인 유형은 신고 시점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신고 기간은 귀속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이미 지난 연도의 공제나 경비를 빠뜨린 것이 뒤늦게 확인되면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바로잡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로 정리할 수 있고, 빨리 할수록 가산세 감면 폭이 커집니다. 감면 비율은 개정 영역이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해만 보지 말고 흐름으로 보세요
올해 환급을 받았는지 추가 납부를 했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해에 같은 자료를 더 쉽게 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아래층 자료가 자동으로 쌓입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익산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맡기실 때 자료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수입이 어디서 들어왔는지만 알려 주시면 필요한 자료 목록을 먼저 안내드리고, 빠진 자료는 확인 과정에서 함께 찾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도 5월에 신고하면 세금을 두 번 내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미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어 최종 세액에서 빠집니다. 두 번 내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 소득을 합쳐 다시 계산한 뒤 차액만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Q. 간소화 자료에 아무것도 없으면 공제를 못 받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간소화 자료는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에 열거된 항목만 담깁니다. 목록에 없는 공제는 발급처에서 증빙을 받아 직접 제출하면 반영됩니다. 조회 결과가 공제 가능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Q. 프리랜서 수입이 아주 적어도 합산해야 하나요?
A.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액과 소득 종류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입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은 개정되는 영역이므로 신고 시점에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배우자나 부모님 의료비 자료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A. 부양가족 자료는 그 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보입니다. 소득세법 제165조 제6항과 시행령 제216조의3 제6항이 서면·전자서명·국세청장이 정하는 유무선통신 세 가지 방법을 정해 두었습니다. 가족 본인이 직접 동의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Q. 사업 경비 영수증을 거의 못 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나요?
A. 계좌와 카드 사용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 이력처럼 이미 남아 있는 흔적부터 찾습니다. 실제로 쓴 지출인데 기록이 흩어져 있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없는 지출을 만들어 넣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Q. 익산에서도 비대면으로 신고를 맡길 수 있나요?
A. 전국 100퍼센트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해 주시면 방문 없이 접수부터 제출까지 마무리됩니다. 익산 종소세 신고대행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내 상황 자가진단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5월 합산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회사 급여 외에 3.3퍼센트가 떼인 수입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
  • 연말정산을 한 회사가 두 곳 이상인데 한 곳에서만 정산했다
  •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이 발생했지만 장부를 따로 쓰지 않았다
  • 중도 퇴사한 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으로 수입을 올렸다
  • 간소화 자료를 조회해 보니 사업 관련 수입과 경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싶은데 그 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
  • 지난해 신고에서 빠뜨린 공제나 경비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지 못했다

세 개 이상 해당된다면 자료를 모으는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가진단 결과는 일반적인 판단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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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유형에 따라 비용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진행 중에 금액이 늘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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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공제와 경비 항목을 항목별로 다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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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 결과 신고가 불가능하면 받은 비용을 전액 돌려드립니다.

신고 접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상담 전에 이 두 가지만 확인해 주세요
첫째 지난해 어떤 경로로 수입이 들어왔는지(급여·3.3퍼센트·사업자 매출), 둘째 사업용으로 쓰는 계좌와 카드가 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알려 주시면 필요한 자료 목록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익산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채널로 상황을 간단히 남겨 주시면 됩니다. 전국 비대면으로 진행되므로 익산에서도 방문 없이 카카오톡 자료 전달과 홈택스 수임동의만으로 완료됩니다.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받은 비용은 전액 돌려드립니다.

신고 접수 후 진행 순서
① 카카오톡으로 상황 전달 → ② 필요 자료 목록 안내 → ③ 홈택스 수임동의 → ④ 자료 확인과 세액 계산 → ⑤ 대표세무사 검토 후 제출. 중간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생기면 그때마다 바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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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세무회계는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전문으로 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전달해 주신 뒤 홈택스 수임동의만 해 주시면 그 다음은 저희가 처리합니다.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165,000원 · 기준경비율 220,000원 · 복식부기(세무사 직접 작성, 재무제표 포함) 440,000원부터이며, 규모와 거래 건수에 따라 견적을 드립니다. 비용에 부가세가 포함되는지와 적용 시점은 접수 시 다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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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세무 광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고,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세율·기준금액·공제 한도·가산세율 등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비 처리는 실제 지출을 빠뜨리지 않고 챙기자는 뜻이며, 지출을 부풀리거나 없는 비용을 만드는 행위는 가산세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급이나 절세 효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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