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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장부

중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 장부는 사업장 수만큼 갈립니다 (중구 종소세 세금상담)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2일 · 조회 1 (수정: 2026년 10월 2일)
중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 핵심 요약간편장부와 복식부기를 가르는 판정 기준표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 구분 기장이 된 상태와 안 된 상태한도 미달액과 초과액을 통산하지 않는다는 규칙일부 사업장을 추계로 넘겼을 때 달라지는 것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 이자의 경비 인정 여부중구 종소세 세금상담 정리

장부를 꼭 써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되묻습니다. 사업장이 몇 개입니까. 이 질문이 엉뚱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장부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간편장부로 할지 복식부기로 할지를 고민하기 전에, 내 장부가 몇 권이어야 하는지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 둘 이상이 되는 순간 계산 방식도, 한도도, 한 곳에서 생긴 문제가 다른 곳에 미치는 영향도 전부 달라집니다.

세법은 장부를 사업자 단위가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도 바라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5항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거래 내용이 구분되도록 장부에 기록할 수 있게 열어 두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는 그렇게 구분해 기록한 경우에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조문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구분해서 적었느냐 아니냐가 세금 계산의 출발점을 바꾸는 구조입니다.

중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도 사업장이 둘 이상인 분들의 질문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아래에서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갈림길부터, 사업장이 늘었을 때 장부가 어떻게 쪼개지는지, 그리고 한 곳을 장부 없이 넘겼을 때 다른 곳까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장부 자체에 관한 기본 정리는 장부를 어떤 단위로 남겨야 하는지 다룬 칼럼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는 어떻게 갈리나요?

둘 중 무엇으로 할지는 사업자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지가 먼저 정해지고, 그 의무가 없는 사업자가 간편장부 대상이 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개정되는 영역이므로 숫자는 신고 시점의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의무가 어느 쪽인지를 신고 전에 확정해 두는 일입니다. 중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도 이 판정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깎아 주는 기장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공제율과 한도 금액은 역시 개정 영역이라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하지만, 장부를 제대로 쓴 쪽에 혜택을 주는 구조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반대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경비율로 추계해 신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기장 가산세가 붙고 각종 공제와 감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구분간편장부복식부기
누가 쓰는가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사업자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사업자
기록 방식수입과 지출을 발생순으로 단식 기록차변과 대변을 모두 기록하는 복식 기록
제출 서류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혜택-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하면 기장세액공제 적용 가능
장부 없이 신고하면경비율 추계 + 무기장 가산세 대상무신고로 보아 가산세 및 공제·감면 배제 위험
의무 판정 기준금액, 기장세액공제의 공제율과 한도, 가산세율은 모두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판정을 미루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인 줄 모르고 경비율로 신고한 뒤에 알게 되는 경우가 가장 뼈아픕니다. 이미 제출된 신고를 수정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그때는 가산세가 함께 따라옵니다. 판정은 5월이 아니라 연초에 끝내 두는 것이 맞습니다.
장부는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결손금 이월, 감가상각, 충당금처럼 숫자를 다음 해로 넘기거나 나누는 장치는 장부가 있어야 작동합니다. 추계로 넘기면 올해의 세금뿐 아니라 다음 해에 쓸 수 있는 카드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사업장이 둘이면 장부도 둘이어야 하나요?

반드시 두 권으로 나눠야 한다는 의무가 모든 경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법 제160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를 전제로 한도 계산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해 기록했을 때 비로소 적용되는 계산 방식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사업장을 나누어 적는다는 것은 단순히 가게별로 매출을 적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인지, 어느 사업장을 위해 쓴 지출인지가 장부에서 구분되어야 합니다. 두 곳에서 공통으로 쓰는 비용이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나눴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분 없이 뭉뚱그려 적어 두면, 나중에 사업장별로 따져야 하는 국면에서 쓸 수 있는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중구 종소세 세금상담에서 장부 양식부터 여쭤보는 이유입니다.

확인 항목구분 기장이 된 상태구분이 안 된 상태
수입사업장별로 매출이 분리되어 집계됨전체 합계만 남아 어느 쪽 매출인지 불명
지출전표마다 귀속 사업장이 지정됨사업자 단위로만 모여 있음
공통비용배분 기준이 기록으로 남아 있음배분 자체가 없거나 사후에 추정
계좌·카드사업장별로 분리하거나 적요로 구분하나로 섞여 추적이 어려움
인건비근무 사업장이 특정됨지급 사실만 있고 귀속이 불명
구분 기장은 사후에 만들기 어렵습니다
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기록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연말이나 5월에 몰아서 사업장을 나누려 하면 근거가 아니라 추정이 되고, 그 추정은 소명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하나여도 미리 보아 둘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장이 하나여도 지점을 내거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분리하는 순간 이 규칙이 적용됩니다. 장부 양식을 처음부터 사업장 칸이 있는 형태로 잡아 두면 나중에 다시 만들 일이 없습니다.

사업장별로 한도를 따로 계산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가 다루는 대상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입니다. 제1항은 사업장별로 구분 기록한 경우 각 사업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을 두 가지 금액의 합계액 범위로 한정하고, 그 합계액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인 계산식과 적용률은 조문과 법 제35조에 맡겨져 있고 금액 기준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만 보시면 됩니다. 중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도 숫자보다 구조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제4항입니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가 ��떤 사업장에서는 한도에 미달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초과하는 금액을 통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남은 여유가 다른 쪽의 초과분을 덮어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통산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
A 사업장 — 한도보다 적게 썼다 → 남은 여유는 그대로 사라진다
B 사업장 — 한도보다 많이 썼다 → 초과분은 그대로 경비에서 빠진다
두 결과를 합쳐서 상쇄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85조 제4항)

제2항과 제3항은 계산의 기준점을 정합니다. 제2항은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중도에 폐업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과세기간 중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기준으로 법 제35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계산하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인 주업종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적용률을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산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합산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사업장별 적용률의 우선순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조항정하고 있는 내용실무에서 의미하는 것
제85조 제1항사업장별 구분 기록을 전제로 한도액을 계산구분 기장이 없으면 이 계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85조 제2항신규·폐업 사업장이 있으면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 기준개업과 폐업 시점이 다른 사업장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85조 제3항적용률은 각 사업장 수입금액 합산액으로 결정사업장을 쪼개도 전체 규모로 판단되는 부분이 남습니다
제85조 제4항한도 미달액과 초과액을 통산하지 않음사업장별로 지출 계획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제85조 제6항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별도 방법가족·관계사 거래가 섞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각 항이 가리키는 산식과 적용률, 금액 기준은 법 제35조와 관련 조문에 따라 정해지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을 나눈다고 한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사업장을 여럿으로 나누면 한도도 그만큼 늘어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제3항이 적용률을 수입금액 합산액으로 정하도록 해 두어 전체 규모로 판단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절세를 목적으로 사업장을 인위적으로 쪼개는 방식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계획은 사업장 단위로 세우세요
접대성 지출이 한 사업장에 몰려 있다면, 전체로는 여유가 있어도 그 사업장에서는 초과가 납니다. 지출을 어느 사업장 몫으로 처리할지는 미리 정해 두고 그 기준대로 기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사업장을 장부 없이 추계로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이야기가 사업장 이야기와 만나는 지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 제5항은 두 개 이상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경우, 그 사업장은 법 제35조 제3항 제2호와 제85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말은 가볍지 않습니다. 앞에서 본 한도 계산은 수입금액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바탕이 아예 없는 것으로 취급되면 해당 사업장에서 계산되는 한도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장부를 쓰지 않아 추계로 넘어간 결과가 그 사업장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전체 계산 구조에 영향을 주는 셈입니다.

상황장부를 모두 갖춘 경우일부 사업장이 추계로 결정된 경우
수입금액 인식사업장별 수입금액이 그대로 반영추계 결정을 받은 사업장은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봄
한도 계산사업장별 한도가 각각 산정해당 사업장 몫의 계산 기반이 사라짐
경비 인정실제 지출을 증빙으로 입증경비율에 따른 추계 금액으로 대체
가산세원칙적으로 해당 없음무기장 또는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 대상 가능
다음 해 영향결손금 이월 등 장부 기반 장치 유지장부 기반 장치를 쓰지 못하는 구간 발생
추계 결정의 구체적 요건과 가산세율은 사안과 신고 시점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곳만 대충 해도 된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매출이 작은 사업장은 그냥 경비율로 넘기자는 판단을 자주 봅니다. 그 선택이 그 사업장 한 곳에서 끝난다면 계산해 볼 여지가 있지만, 제85조 제5항처럼 다른 계산에 영향을 주는 조항이 곳곳에 있습니다. 중구 종소세 세금상담에서 사업장 전체를 한 번에 보는 이유입니다.
규모가 작아도 장부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쓴 경비가 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크다면 장부 쪽이 세금이 적습니다. 간편장부라면 작성 부담도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장부와 공제를 함께 설계하는 방법을 정리한 칼럼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부에 상대가 적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장부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누구와 무엇을 거래했는지입니다. 상대가 특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실제로 나간 돈이어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6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조문은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가 말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를 정합니다. 첫째 채권자의 소재와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둘째 채권자의 능력과 자산 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셋째 채권자와의 금전거래 사실과 거래 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알선수수료나 사례금 같은 이름으로 지급한 금품도 포함됩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거주 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래 당시에는 상대가 분명했는데 그 뒤에 연락이 끊긴 경우까지 막지는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거꾸로 읽으면, 돈을 빌리던 그 시점에 상대가 누구인지 기록해 두었느냐가 결론을 가른다는 뜻입니다. 중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차입금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까닭입니다.

빌린 돈의 모습장부와 증빙이자의 경비 인정
금융기관 대출약정서·이자 납입 내역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면 경비 처리 가능
지인에게 차입, 차용증과 계좌이체 있음상대 인적사항과 거래 기록이 남음요건을 갖추면 경비 처리 가능
지인에게 차입, 현금으로만 수수상대와 거래 내용이 불분명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할 수 있음
이름만 빌린 차입채권자 능력·자산 상태로 보아 대여 인정 곤란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할 수 있음
거래 후 채권자 소재불명지급일 현재 거주 사실이 확인되었음단서에 따라 적용 제외될 수 있음
개별 사안의 판정은 계약 형태와 자금 흐름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록은 나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경비를 챙기자는 말은 지출을 부풀리자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간 돈인데 상대가 누구였는지가 남아 있지 않아 인정받지 못하는 금액을 줄이자는 뜻입니다. 차용증 한 장과 계좌이체 한 줄이 그 차이를 만듭니다.
사업자금과 개인자금을 섞지 마세요
사업용 계좌를 따로 두고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나중에 설명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꺼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올해 장부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중구 종소세 세금상담에서 안내드리는 순서는 단순합니다. 첫째 복식부기 의무 여부를 확정하고, 둘째 사업장이 몇 개인지와 구분 기장이 필요한지를 정하고, 셋째 계좌와 카드를 사업용으로 분리하고, 넷째 상대가 특정되는 증빙을 거래 시점에 남기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되어 있으면 5월에 하는 일은 계산뿐입니다.

시기해야 할 일왜 그때인가
연초복식부기 의무 여부 판정, 장부 양식 결정신고 직전에는 선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개업·지점 개설 시사업장 구분 기장 체계 설정구분은 거래 시점에만 만들 수 있습니다
수시사업용 계좌·카드 등록과 분리 사용자금 흐름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거래 시점상대가 특정되는 증빙 수취와 보관사후에 만들면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5월합산과 계산, 공제 항목 최종 점검앞의 네 단계가 끝나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면 기한과 절차가 달라지므로, 본인 유형은 신고 시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지난 연도의 경비나 공제를 빠뜨린 것이 확인되면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로 정리할 수 있고, 빠를수록 가산세 감면 폭이 커집니다. 감면 비율은 개정되는 영역이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부는 세금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별 손익이 보이면 어느 쪽을 키우고 어느 쪽을 정리할지가 숫자로 드러납니다. 세금 신고는 그 장부에서 나오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을 요청하실 때 장부가 완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이 몇 개이고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만 알려 주시면, 어떤 장부가 필요한지와 지금부터 무엇을 모아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장이 두 개인데 장부를 하나로 써도 되나요?
A. 거래 내용이 사업장별로 구분되도록 기록되어 있다면 물리적으로 장부가 몇 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시행령 제85조가 전제하는 사업장별 계산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한 사업장만 간편장부로 하고 다른 곳은 복식부기로 할 수 있나요?
A. 복식부기 의무 판정은 사업자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장마다 임의로 고르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업종과 수입금액 구성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사업장별로 나누면 총액이 늘어나나요?
A.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85조 제3항이 적용률을 각 사업장 수입금액의 합산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전체 규모로 판단되는 부분이 남습니다. 또 제4항에 따라 한도 미달액과 초과액은 통산되지 않습니다.
Q. 매출이 아주 작은 사업장도 장부를 써야 하나요?
A. 의무 여부와 별개로, 실제 쓴 경비가 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크다면 장부 쪽이 유리합니다. 또 일부 사업장이 추계로 결정되면 시행령 제85조 제5항에 따라 그 사업장은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른 계산에도 영향이 갑니다.
Q. 지인에게 빌린 돈의 이자도 경비가 되나요?
A.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라면 경비가 될 수 있지만, 채권자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계좌이체 기록처럼 상대가 특정되는 자료를 거래 시점에 남겨 두셔야 합니다.
Q. 중구에서도 비대면으로 장부와 신고를 맡길 수 있나요?
A. 전국 100퍼센트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해 주시면 방문 없이 진행됩니다. 중구 종소세 세금상담도 같은 방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내 장부 자가진단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장부 구조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인데 매출과 지출을 한 덩어리로만 집계하고 있다
  • 두 사업장에서 공통으로 쓰는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나눴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올해 기준으로 확인해 본 적이 없다
  • 매출이 작은 사업장은 경비율로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가 섞여 있어 자금 흐름을 설명하기 어렵다
  • 지인에게 빌린 사업자금이 있는데 차용증이나 이체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 지난해 신고에서 빠뜨린 경비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지 못했다

세 개 이상 해당된다면 올해 장부부터 구조를 다시 잡는 편이 좋습니다. 자가진단 결과는 일반적인 판단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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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이 세 가지만 알려 주세요
첫째 사업장이 몇 개인지, 둘째 지난해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략 얼마인지, 셋째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따로 쓰고 계신지입니다. 이 세 가지면 어떤 장부가 필요한지 판단이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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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이후 진행 순서
① 카카오톡으로 사업장 구성과 매출 규모 전달 → ② 복식부기 의무 여부 판정 → ③ 필요한 장부 양식과 자료 목록 안내 → ④ 홈택스 수임동의 → ⑤ 장부 작성과 세액 계산 → ⑥ 대표세무사 검토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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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세무 광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고,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세율·기준금액·공제 한도·가산세율 등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비 처리는 실제 지출을 빠뜨리지 않고 챙기자는 뜻이며, 지출을 부풀리거나 없는 비용을 만드는 행위는 가산세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급이나 절세 효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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