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 3.3%의 0.3은 세무서로 가지 않습니다 (마포 종소세 세금상담)







10월이 되면 프리랜서 분들의 통장에는 한 해 동안 쌓인 원천징수 내역이 제법 두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보입니다. 분명히 3.3퍼센트를 뗐다고 하는데, 명세서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마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럼 제가 낸 세금은 한 군데로 간 건가요, 두 군데로 간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군데로 갑니다. 3.3퍼센트는 하나의 세금이 아니라 서로 다른 법이 매기는 두 개의 세금을 합친 숫자입니다. 3퍼센트에 해당하는 소득세는 국세청으로, 나머지 0.3퍼센트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로 갑니다. 받는 쪽이 다르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정 구분이 아닙니다. 환급을 받을 때도, 가산세가 붙을 때도, 나중에 신고를 고칠 때도 두 갈래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방세법이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5월 신고와 환급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숫자를 외우자는 글이 아니라, 내 돈이 어느 길로 갔는지 지도를 한 장 그려 보자는 글입니다. 마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이 지도를 가장 먼저 그려 드리는 이유도 같습니다.
3.3퍼센트는 왜 3과 0.3으로 나뉘어 있나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한꺼번에 정해집니다. 첫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얹히는 금액이라는 것. 둘째, 그 징수가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를 3퍼센트 떼면 그 10퍼센트인 0.3퍼센트가 자동으로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3퍼센트라고 부르는 숫자가 나옵니다. 한 번에 떼였기 때문에 하나의 세금처럼 느껴지지만, 법적으로는 소득세법이 매기는 세금과 지방세법이 매기는 세금이 나란히 걷힌 것입니다. 같은 날 같은 사람이 떼어 갔을 뿐입니다. 마포 종소세 세금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께 이 구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 구분 | 근거 법률 | 기본 성격 | 받는 쪽 |
|---|---|---|---|
| 소득세 3퍼센트 | 소득세법 | 사업소득 원천징수 | 국세 — 세무서·국세청 |
| 개인지방소득세 0.3퍼센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소득세의 10퍼센트를 특별징수 | 지방세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 합계 3.3퍼센트 | 두 법이 동시 적용 | 원천징수와 동시에 특별징수 | 서로 다른 두 기관 |
떼인 0.3퍼센트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로 가나요
여기서부터가 국세와 다른 지점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한 곳으로 모이지만, 지방소득세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로 가느냐가 소득 종류마다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89조 제3항은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 종류별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 종류 | 특별징수분의 납세지 |
|---|---|
| 근로소득·퇴직소득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
| 퇴직 후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으로 인출하는 퇴직소득 |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
| 일정 연금소득 |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 |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본점·주사무소에서 원천징수사무를 일괄처리하는 경우 | 그 소득의 지급지 |
표를 보시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내가 사는 곳이 마포라고 해서 내가 낸 지방소득세가 반드시 마포구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로소득이면 내가 일한 근무지 기준이고, 본점에서 원천징수를 일괄처리하는 회사에서 받은 소득이면 그 소득의 지급지가 기준이 됩니다. 마포 종소세 세금상담을 하다 보면 "구청에서 아무 연락이 없는데 지방소득세는 낸 게 맞나요"라는 질문을 받는데, 연락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간 돈이기 때문입니다.
3.3퍼센트를 돌려받는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많은 분들이 환급을 "국세청이 돈을 돌려주는 일"로만 생각하십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소득세 쪽 환급은 국세청에서 나오지만, 지방소득세 쪽 환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옵니다. 그 근거가 지방세법 제100조 제2항입니다.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초과분을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
문장을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1년 동안 0.3퍼센트씩 미리 떼인 금액을 모두 더했더니, 5월 신고로 확정된 내 개인지방소득세보다 많더라는 상황. 그 초과분은 돌려받거나 다른 지방세에 충당됩니다. 소득세 쪽에서 3퍼센트가 정산되어 환급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일이 0.3퍼센트 쪽에서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돈을 보내는 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환급금이 두 번에 나누어 들어오거나, 입금자명이 서로 다르게 찍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마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 과정에서 "환급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다"는 말씀을 들으면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적게 들어온 게 아니라 아직 한쪽만 들어온 경우가 꽤 있습니다.
| 구분 | 소득세(3퍼센트 쪽) | 개인지방소득세(0.3퍼센트 쪽) |
|---|---|---|
| 미리 낸 돈의 이름 | 원천징수세액 | 특별징수세액 |
| 정산 기준 |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 |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 |
| 초과분 처리 | 환급 또는 충당 | 환급 또는 지방세에 충당 (제100조 제2항) |
| 돈을 보내는 주체 | 국세청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가산세와 경정청구도 두 번 해야 하나요
두 갈래 구조는 좋은 쪽으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었을 때도 두 갈래로 따라옵니다. 지방세법 제99조 제1항은 소득세법의 가산세 규정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세에 가산세가 100만 원 붙으면 지방소득세에도 그 10퍼센트가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가산세율 자체는 위반 유형에 따라 다르고 개정도 잦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하지만, 적어도 "국세 가산세만 내면 끝"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특정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상의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 큰 쪽만 적용하고, 금액이 같으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는 조정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무신고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때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 쪽에서 무신고로 처리되면 지방세 쪽도 같이 무신고가 되는 셈입니다. 마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기한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상황 | 소득세 쪽 | 개인지방소득세 쪽 |
|---|---|---|
| 가산세가 붙는 경우 | 소득세법의 각 가산세 규정에 따라 결정세액에 가산 | 지방세법 제99조 제1항 — 더해지는 금액의 10퍼센트를 결정세액에 가산 |
| 무신고로 보는 경우 |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제99조 제2항 —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 수정신고 |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에 수정신고 | 제96조 제1항 —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수정신고 |
| 경정청구 |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에 경정청구 | 제96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에도 경정 등의 청구 |
| 추가납부세액 발생 | 수정신고분 납부 | 제96조 제3항 — 추가납부세액을 납부 |
신고를 고칠 때도 두 군데에 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96조 제1항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때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후단은 관할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한 경우에도 그 신고나 청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입니다.
5월 전에 무엇을 정리해 두면 되나요
구조를 알았으니 이제 실무입니다. 복잡해 보여도 프리랜서가 직접 해야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함께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함께 처리된다"는 말을 "알아서 된다"로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들어온 수입과 떼인 세금이 전부 모여 있어야 두 갈래 모두 제대로 정산됩니다. 마포 종소세 세금상담에서 자료 정리부터 함께 보는 까닭입니다.
| 단계 | 무엇을 하나 | 왜 필요한가 |
|---|---|---|
| 1. 수입처 전수 확인 | 한 해 동안 돈을 준 곳을 전부 적어 봅니다 | 한 곳이라도 빠지면 과소신고가 됩니다 |
| 2. 원천징수영수증 수집 | 지급처별로 소득세·지방소득세 금액을 확인합니다 | 기납부세액이 두 갈래로 적혀 있습니다 |
| 3. 실제 지출 증빙 정리 | 업무와 관련해 실제로 쓴 돈의 증빙을 모읍니다 | 소득금액이 줄어야 두 세금이 함께 줄어듭니다 |
| 4. 공제 항목 점검 | 인적공제·연금계좌·보험료 등 해당 항목을 확인합니다 | 국세와 지방세 결정세액에 함께 반영됩니다 |
| 5. 전문가 검토 | 판단이 갈리는 항목을 짚고 신고서를 확정합니다 | 잘못되면 가산세가 두 갈래로 따라옵니다 |
경비를 챙기라는 말씀을 드릴 때마다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비는 부풀리라는 게 아니라 놓친 실제 지출을 챙기라는 뜻입니다. 없는 비용을 만들면 그 순간에는 세금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걸리면 본세에 가산세까지, 그리고 이 글에서 보신 대로 지방세 쪽 가산세까지 함께 따라옵니다. 실제로 쓴 돈을 빠짐없이 증빙으로 남기는 쪽이 언제나 더 남습니다. 마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대목도 바로 이 증빙 정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지급처가 세 곳 이상인데 원천징수영수증을 전부 받아 두지 않았다
- 지급명세서상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금액을 따로 확인해 본 적이 없다
- 작년 환급금이 들어왔는지, 전액이 들어왔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 놓친 경비를 찾아 국세 쪽 경정청구만 하고 지방세 쪽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업무용 지출 증빙을 영수증 없이 카드 내역으로만 가지고 있다
- 근무지와 거주지가 달라 어느 지자체에 세금이 들어갔는지 모른다
- 5월 신고를 한 번도 직접 해 본 적이 없거나, 매년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알고 있다
왜 위너세무회계인가요
신고 비용: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165,000원 / 기준경비율 220,000원 / 복식부기(세무사 직접 작성·재무제표 포함) 440,000원~ (규모와 거래 건수에 따라 견적, 부가세 포함 여부는 상담 시 안내)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세무 광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고,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세법의 요율·기준금액·공제 한도·가산세율 등은 개정이 잦으므로 반드시 신고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의 절세 서술은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법에서 정한 공제를 빠뜨리지 말자는 뜻이지, 없는 경비를 만들거나 수입을 줄여 신고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환급이나 절세의 결과는 개인의 소득 구조와 증빙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