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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 3.3%의 0.3은 세무서로 가지 않습니다 (마포 종소세 세금상담)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3일 · 조회 2
마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 — 3.3퍼센트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두 개의 세금입니다3.3퍼센트가 3과 0.3으로 나뉘는 이유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 구조특별징수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로 가는지 정리한 납세지 기준표지방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구조와 소득세 환급의 비교가산세와 수정신고·경정청구가 국세와 지방세 두 갈래로 따라오는 구조마포 종소세 세금상담 전에 5월 신고를 위해 정리해야 할 5단계 준비 순서마포 종소세 세금상담 요약 — 3.3퍼센트 두 갈래 정산의 핵심 정리

10월이 되면 프리랜서 분들의 통장에는 한 해 동안 쌓인 원천징수 내역이 제법 두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보입니다. 분명히 3.3퍼센트를 뗐다고 하는데, 명세서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마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럼 제가 낸 세금은 한 군데로 간 건가요, 두 군데로 간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군데로 갑니다. 3.3퍼센트는 하나의 세금이 아니라 서로 다른 법이 매기는 두 개의 세금을 합친 숫자입니다. 3퍼센트에 해당하는 소득세는 국세청으로, 나머지 0.3퍼센트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로 갑니다. 받는 쪽이 다르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정 구분이 아닙니다. 환급을 받을 때도, 가산세가 붙을 때도, 나중에 신고를 고칠 때도 두 갈래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방세법이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5월 신고와 환급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숫자를 외우자는 글이 아니라, 내 돈이 어느 길로 갔는지 지도를 한 장 그려 보자는 글입니다. 마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이 지도를 가장 먼저 그려 드리는 이유도 같습니다.

3.3퍼센트는 왜 3과 0.3으로 나뉘어 있나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한꺼번에 정해집니다. 첫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얹히는 금액이라는 것. 둘째, 그 징수가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를 3퍼센트 떼면 그 10퍼센트인 0.3퍼센트가 자동으로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3퍼센트라고 부르는 숫자가 나옵니다. 한 번에 떼였기 때문에 하나의 세금처럼 느껴지지만, 법적으로는 소득세법이 매기는 세금과 지방세법이 매기는 세금이 나란히 걷힌 것입니다. 같은 날 같은 사람이 떼어 갔을 뿐입니다. 마포 종소세 세금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께 이 구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구분근거 법률기본 성격받는 쪽
소득세 3퍼센트소득세법사업소득 원천징수국세 — 세무서·국세청
개인지방소득세 0.3퍼센트지방세법 제103조의13소득세의 10퍼센트를 특별징수지방세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합계 3.3퍼센트두 법이 동시 적용원천징수와 동시에 특별징수서로 다른 두 기관
표에 쓴 비율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의 일반적인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소득 종류와 적용 특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금액은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징수'는 지방세 쪽 용어입니다
국세에서 원천징수라고 부르는 것을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부릅니다. 같은 일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후단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그대로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주는 쪽이 두 세금을 모두 떼어 냅니다.
떼는 쪽의 납부 기한도 따로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은 특별징수의무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경우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는 단서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준용 규정이 끝에 붙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소득세 쪽 규칙을 그대로 따라가되, 납부처와 기한만 지방세 쪽을 본다고 이해하시면 큰 틀이 맞습니다.

떼인 0.3퍼센트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로 가나요

여기서부터가 국세와 다른 지점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한 곳으로 모이지만, 지방소득세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로 가느냐가 소득 종류마다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89조 제3항은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 종류별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 종류특별징수분의 납세지
근로소득·퇴직소득납세의무자의 근무지
퇴직 후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으로 인출하는 퇴직소득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일정 연금소득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본점·주사무소에서 원천징수사무를 일괄처리하는 경우그 소득의 지급지
각 호의 세부 범위와 단서는 조문에 따로 정해져 있으며 개정도 있었습니다. 위 표는 구조를 보여 드리기 위한 요약이므로 개별 사안은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를 보시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내가 사는 곳이 마포라고 해서 내가 낸 지방소득세가 반드시 마포구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로소득이면 내가 일한 근무지 기준이고, 본점에서 원천징수를 일괄처리하는 회사에서 받은 소득이면 그 소득의 지급지가 기준이 됩니다. 마포 종소세 세금상담을 하다 보면 "구청에서 아무 연락이 없는데 지방소득세는 낸 게 맞나요"라는 질문을 받는데, 연락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간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역은 영수증으로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특별징수분이 어느 지자체로 갔는지를 납세자가 직접 추적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급처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각각 얼마씩 적혀 있는지 보시면 두 갈래가 눈에 보입니다.
오류가 있으면 가감으로 바로잡습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3항은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환급하는 세액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3퍼센트를 돌려받는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많은 분들이 환급을 "국세청이 돈을 돌려주는 일"로만 생각하십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소득세 쪽 환급은 국세청에서 나오지만, 지방소득세 쪽 환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옵니다. 그 근거가 지방세법 제100조 제2항입니다.

지방세법 제100조 제2항의 구조
수시부과하거나 특별징수한 세액 >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초과분을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

문장을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1년 동안 0.3퍼센트씩 미리 떼인 금액을 모두 더했더니, 5월 신고로 확정된 내 개인지방소득세보다 많더라는 상황. 그 초과분은 돌려받거나 다른 지방세에 충당됩니다. 소득세 쪽에서 3퍼센트가 정산되어 환급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일이 0.3퍼센트 쪽에서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돈을 보내는 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환급금이 두 번에 나누어 들어오거나, 입금자명이 서로 다르게 찍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마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 과정에서 "환급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다"는 말씀을 들으면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적게 들어온 게 아니라 아직 한쪽만 들어온 경우가 꽤 있습니다.

구분소득세(3퍼센트 쪽)개인지방소득세(0.3퍼센트 쪽)
미리 낸 돈의 이름원천징수세액특별징수세액
정산 기준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
초과분 처리환급 또는 충당환급 또는 지방세에 충당 (제100조 제2항)
돈을 보내는 주체국세청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급 시기와 처리 방식은 과세관청의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갈래가 반드시 같은 날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미납이 있으면 징수도 따로 들어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거주자가 확정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미납된 부분을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환급이 두 갈래이듯 징수도 두 갈래입니다.
환급은 자동으로 커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갈래 구조를 안다고 해서 돌려받을 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환급액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내 소득금액과 공제, 그리고 증빙입니다. 구조를 아는 이유는 "덜 들어온 것 같다"고 느낄 때 어디를 들여다봐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가산세와 경정청구도 두 번 해야 하나요

두 갈래 구조는 좋은 쪽으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었을 때도 두 갈래로 따라옵니다. 지방세법 제99조 제1항은 소득세법의 가산세 규정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세에 가산세가 100만 원 붙으면 지방소득세에도 그 10퍼센트가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가산세율 자체는 위반 유형에 따라 다르고 개정도 잦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하지만, 적어도 "국세 가산세만 내면 끝"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특정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상의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 큰 쪽만 적용하고, 금액이 같으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는 조정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무신고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때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 쪽에서 무신고로 처리되면 지방세 쪽도 같이 무신고가 되는 셈입니다. 마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기한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소득세 쪽개인지방소득세 쪽
가산세가 붙는 경우소득세법의 각 가산세 규정에 따라 결정세액에 가산지방세법 제99조 제1항 — 더해지는 금액의 10퍼센트를 결정세액에 가산
무신고로 보는 경우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봄제99조 제2항 —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수정신고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에 수정신고제96조 제1항 —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수정신고
경정청구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에 경정청구제96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에도 경정 등의 청구
추가납부세액 발생수정신고분 납부제96조 제3항 — 추가납부세액을 납부
가산세율과 청구 기간 요건은 위반 유형과 개정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고칠 때도 두 군데에 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96조 제1항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때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후단은 관할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한 경우에도 그 신고나 청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입니다.

국세 경정청구만 하고 끝내는 실수
놓친 경비나 공제를 뒤늦게 찾아 국세 쪽 경정청구만 하고 지방세 쪽을 빠뜨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나옵니다. 돌려받아야 할 0.3퍼센트 쪽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금액이 작아 보여도 몇 해치를 합치면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기도 합니다.
추가납부세액이 생기면 납부까지 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96조 제3항은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정신고는 서류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납부까지 이어져야 마무리됩니다.
기간 요건은 신고 시점에 확인하세요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에는 각각 법에서 정한 기간 요건이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절차가 서로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청구 전에는 반드시 신고 시점 기준으로 요건과 기한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월 전에 무엇을 정리해 두면 되나요

구조를 알았으니 이제 실무입니다. 복잡해 보여도 프리랜서가 직접 해야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함께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함께 처리된다"는 말을 "알아서 된다"로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들어온 수입과 떼인 세금이 전부 모여 있어야 두 갈래 모두 제대로 정산됩니다. 마포 종소세 세금상담에서 자료 정리부터 함께 보는 까닭입니다.

단계무엇을 하나왜 필요한가
1. 수입처 전수 확인한 해 동안 돈을 준 곳을 전부 적어 봅니다한 곳이라도 빠지면 과소신고가 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 수집지급처별로 소득세·지방소득세 금액을 확인합니다기납부세액이 두 갈래로 적혀 있습니다
3. 실제 지출 증빙 정리업무와 관련해 실제로 쓴 돈의 증빙을 모읍니다소득금액이 줄어야 두 세금이 함께 줄어듭니다
4. 공제 항목 점검인적공제·연금계좌·보험료 등 해당 항목을 확인합니다국세와 지방세 결정세액에 함께 반영됩니다
5. 전문가 검토판단이 갈리는 항목을 짚고 신고서를 확정합니다잘못되면 가산세가 두 갈래로 따라옵니다
실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 기준과 요건은 신고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비를 챙기라는 말씀을 드릴 때마다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비는 부풀리라는 게 아니라 놓친 실제 지출을 챙기라는 뜻입니다. 없는 비용을 만들면 그 순간에는 세금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걸리면 본세에 가산세까지, 그리고 이 글에서 보신 대로 지방세 쪽 가산세까지 함께 따라옵니다. 실제로 쓴 돈을 빠짐없이 증빙으로 남기는 쪽이 언제나 더 남습니다. 마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대목도 바로 이 증빙 정리입니다.

마포에 계셔도 비대면으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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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읽어 보시면 좋은 글
3.3퍼센트 정산 구조를 소득세 쪽에서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의정부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 원천징수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바뀌는 과정 글을, 지급받는 돈의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잠실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 받는 돈의 이름이 바뀌면 세금도 바뀝니다 글을 함께 보시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3퍼센트를 뗐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3.3퍼센트는 미리 낸 세금, 즉 기납부세액일 뿐이고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5월 신고로 1년치 소득과 경비를 정산해야 비로소 낼 세금이나 돌려받을 돈이 확정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미리 낸 돈이 많아도 돌려받지 못하고, 적으면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마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신고 자체를 하셨는지 여부입니다.
Q.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러 구청에 가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처리됩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96조처럼 신고를 고칠 때는 지방자치단체 쪽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실 때는 국세 쪽만 처리하고 끝내지 않으셨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원천징수영수증에 지방소득세가 0원으로 찍혀 있으면 잘못된 건가요
A.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득 종류와 금액, 적용되는 특례에 따라 원천징수 자체가 없거나 소액 단수 처리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3.3퍼센트를 뗐다고 안내받았는데 지방소득세 칸이 비어 있다면 지급처에 한 번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 환급이 소득세 쪽만 들어오고 지방소득세 쪽은 안 들어왔는데요
A. 지방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세액이 총결정세액을 넘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갈래는 처리 주체가 다르므로 입금 시점이 어긋날 수 있고, 다른 지방세에 충당되어 입금이 아닌 형태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가산세가 붙으면 정확히 얼마가 더 늘어나나요
A. 가산세율 자체는 위반 유형에 따라 다르고 개정도 잦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조만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에 더해지는 가산세의 10퍼센트가 개인지방소득세 쪽에도 더해집니다. 국세 가산세만 계산하고 끝내면 실제 부담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Q. 마포에 사무실이 없는데 상담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저희는 전국 100퍼센트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카카오톡 자료 전달과 홈택스 수임동의만으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고, 자료 문제로 신고가 어려우면 받은 비용은 전액 돌려드립니다. 마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이든 마포 종소세 세금상담이든 진행 방식은 같습니다.
3.3퍼센트 정산, 이 중 두 개 이상이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 지급처가 세 곳 이상인데 원천징수영수증을 전부 받아 두지 않았다
  • 지급명세서상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금액을 따로 확인해 본 적이 없다
  • 작년 환급금이 들어왔는지, 전액이 들어왔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 놓친 경비를 찾아 국세 쪽 경정청구만 하고 지방세 쪽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업무용 지출 증빙을 영수증 없이 카드 내역으로만 가지고 있다
  • 근무지와 거주지가 달라 어느 지자체에 세금이 들어갔는지 모른다
  • 5월 신고를 한 번도 직접 해 본 적이 없거나, 매년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알고 있다
두 개 이상 해당된다면 신고 전에 한 번은 전문가와 짚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행은 네 단계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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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및 고지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세무 광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고,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세법의 요율·기준금액·공제 한도·가산세율 등은 개정이 잦으므로 반드시 신고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의 절세 서술은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법에서 정한 공제를 빠뜨리지 말자는 뜻이지, 없는 경비를 만들거나 수입을 줄여 신고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환급이나 절세의 결과는 개인의 소득 구조와 증빙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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