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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 종합소득세 세금상담, 직원을 쓰면 장부가 한 권 더 생깁니다 (평촌 종소세 세금상담)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3일 · 조회 1 (수정: 2026년 10월 3일)
평촌 종합소득세 세금상담 — 직원을 두면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는 장부가 한 권 더 생깁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제1항이 정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비치·기록 의무2월 연말정산의 계산 순서 — 합계에서 공제, 세율, 세액공제를 거쳐 환급까지연중 입사자의 연말정산은 새 근무지가 전 근무지 소득까지 합산해 처리합니다상여금 원천징수 계산 기준을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정리매달의 원천징수 기록이 2월 연말정산과 5월 인건비 경비 인정으로 이어지는 흐름평촌 종소세 세금상담 요약 — 인건비 신고와 경비 인정의 핵심 정리

평촌에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원 둘 뽑고 나서 매달 급여 주고 세금 떼서 넣는 것까지는 했는데, 2월에 연말정산을 해 줘야 한다는 말을 그해 1월에 처음 들었어요." 각색한 예시지만 평촌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드물지 않은 장면입니다. 사람을 쓰면 매달 떼어 신고하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부가 한 권 더 생깁니다.

그 한 권의 이름이 근로소득원천징수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제1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비치하고 기록하도록 정해 둔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 장부가 제대로 쌓여 있어야 2월 연말정산이 돌아가고, 연말정산이 돌아가야 내가 지급한 인건비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로 인정받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인건비는 개인사업자의 경비 중에서 금액이 가장 크고 동시에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원칙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그 "신고"가 매달 원천세 신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의외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행령이 정한 사업주 쪽 절차를 조문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평촌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직원을 둔 사장님들께 가장 먼저 설명드리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직원을 쓰면 왜 장부가 한 권 더 생기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제1항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후단에는 실무에서 중요한 완화 규정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하고 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비치하고 기록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종이 장부를 따로 만들어 서랍에 넣어 두라는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급여 프로그램이나 세무대리인의 시스템에 소득자별 지급 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언제든 출력할 수 있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언제든 출력 가능"이라는 조건은 생각보다 자주 깨집니다. 급여를 엑셀로만 관리하다가 파일이 날아가거나, 담당 직원이 그만두면서 접근 권한이 끊기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평촌 종소세 세금상담에서 자료를 요청드리면 이 지점에서 막히는 사업장이 적지 않습니다.

구분내용근거
누가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시행령 제196조 제1항
무엇을근로소득원천징수부시행령 제196조 제1항
어떻게비치하고 기록시행령 제196조 제1항 본문
대체 방법전산 수록·보관으로 항시 출력 가능한 상태시행령 제196조 제1항 후단
서식과 세부 기재 사항은 부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부는 연말정산의 재료입니다
이 장부가 중요한 이유는 보관 의무 자체보다 쓰임새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196조 제2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연말정산을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부실하면 2월에 계산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매달 떼는 일과 1년을 맞추는 일은 다릅니다
매달 간이세액표로 떼는 것은 어림잡아 미리 걷는 일입니다. 1년치를 정확히 맞추는 일은 2월에 따로 합니다. 두 가지를 같은 일로 생각하시면 2월에 당황하게 됩니다.
세무대리를 맡기셔도 자료는 사업주 몫입니다
원천징수부에 들어갈 지급 내역과 입·퇴사 정보는 사업장에서 나옵니다. 대리인이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것은 자료를 받은 뒤의 계산과 신고입니다. 평촌 종소세 세금상담에서도 자료 전달 체계부터 함께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2월 연말정산은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요

시행령 제196조 제2항과 제3항은 연말정산의 계산 순서를 한 문장씩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읽어 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구조가 똑같다는 것이 보입니다. 같은 사다리를 소득 종류만 바꿔 오르는 셈입니다.

시행령 제196조 제2항·제3항의 계산 순서
소득자별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
−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가산세액 제외) · 외국납부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징수할 소득세 (음수이면 환급)

제3항 단서가 바로 2월 급여에 환급금이 얹혀 들어오는 이유입니다. 공제할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매달 떼어 둔 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다면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는 달이 되므로 자금 계획에 미리 반영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평촌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2월 자금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계무엇을 더하고 빼나사업주가 챙길 것
① 합계소득자별 1년치 근로소득 합계중도 입·퇴사자 포함 여부
② 공제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직원이 제출한 공제 자료
③ 세율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세율 구간은 신고 시점 확인
④ 세액공제외국납부·근로소득·특별세액공제증빙 누락 여부
⑤ 기납부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차감원천징수부 기록의 정확성
⑥ 정산부족하면 징수, 초과하면 환급환급 자금 준비
각 단계의 구체적 한도와 요건은 개정이 잦습니다. 표는 흐름을 보여 드리기 위한 것이며 실제 계산은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주지 않은 돈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96조 제4항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회사에서 일한 대가로 다른 곳에서 받은 돈이면 우리가 합산해 정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산세액은 기납부세액에서 빠집니다
제3항 제1호는 공제 대상인 기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는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으로 명시합니다. 신고가 늦어 가산세를 낸 적이 있다면 그 가산세는 직원의 정산에서 빼 주는 세금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부담하고 끝나는 돈입니다.

중간에 입사한 직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사고가 나는 지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근로소득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를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올해 7월에 입사한 직원이 있다면, 우리 회사가 그 직원의 1월부터 6월까지 소득까지 합쳐서 연말정산을 해 줘야 합니다. 받아야 할 서류는 두 가지,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부 사본입니다. 받는 쪽이 아니라 주는 쪽, 즉 새 근무지의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평촌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이 대목을 처음 듣고 놀라시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상황누가 연말정산을 하나필요한 서류
계속 근무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사내 원천징수부 기록
연중 입사(전 직장 있음)새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 원천징수부 사본
연중 퇴사 후 미취업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퇴사 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두 곳 이상에서 동시 근무근로자의 선택과 신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개별 확인 필요
근무 형태와 계약 조건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신고 전에 확인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를 못 받으면 합산이 안 됩니다
전 근무지가 폐업했거나 직원이 서류를 가져오지 않아 합산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직원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정산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2월에 끝날 일을 5월까지 끌고 가는 것이므로, 입사 시점에 서류부터 요청하는 습관이 가장 깔끔합니다.
입사 서류 체크리스트에 한 줄을 넣으세요
신규 입사자에게 받는 서류 목록에 '직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아예 넣어 두시면 2월에 찾아 헤맬 일이 줄어듭니다. 평촌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사업주분들께 가장 자주 드리는 실무 제안이기도 합니다.

상여금을 줄 때는 계산이 달라지나요

명절 상여, 성과급,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처럼 매월 급여와 성격이 다른 돈을 줄 때는 원천징수 계산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항 제1호는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2호는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받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법이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뒤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1개월로 본다는 단서를 둡니다. 제2항은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그 상여 등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상여의 유형원천징수 계산의 기준유의점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지급대상기간을 기준으로 세액 계산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주면 기간 없는 상여로 봄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별도 기준에 따라 계산지급 시점 설계가 결과를 바꿀 수 있음
기간이 다른 상여를 같은 달에 지급법정 산식으로 기간을 계산한 뒤 세액 산정1개월 미만 단수는 1개월로 봄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그 상여에 기본세율 적용제195조 제2항
구체적 산식과 세부 사항은 부령에 위임된 부분이 있고 개정도 있었습니다. 실제 계산은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여도 결국 원천징수부에 쌓입니다
상여를 어떻게 계산해 뗐든 그 내역은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기록되고, 2월에 1년치로 다시 정산됩니다. 매달 계산이 조금 어긋났더라도 연말정산에서 맞춰집니다. 다만 기록이 빠지면 맞춰지지 않습니다. 평촌 종소세 세금상담에서 상여 내역을 따로 여쭤보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상여 지급 시점은 자금과 함께 보세요
상여를 언제 주느냐에 따라 지급대상기간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만 보고 시점을 정하실 일은 아니지만, 큰 금액을 연말에 몰아 주실 계획이라면 미리 한 번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절차가 5월 신고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여기까지가 사업주가 직원에게 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사업주 본인의 5월 신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급한 급여가 내 사업의 필요경비가 되려면, 그 급여가 실제로 지급되었고 소득세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신고되었다는 사실이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원칙은 흔히 "현금으로 준 급여는 안 된다" 정도로 요약되지만 실제로는 더 넓습니다. 매달 원천세 신고를 했는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지, 연말정산을 했는지,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원천징수부가 남아 있는지가 전부 한 줄로 이어집니다. 어느 한 칸이 비면 그 직원의 인건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평촌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인건비를 볼 때 금액보다 절차의 연결을 먼저 확인하는 까닭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절차들은 서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숙제가 아닙니다. 매달 기록한 원천징수부가 2월 연말정산의 재료가 되고, 2월에 확정된 지급 총액이 5월 신고의 인건비 금액과 맞아야 합니다. 세 지점의 숫자가 서로 다르면 어느 쪽이 맞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반대로 말하면, 매달의 기록만 성실하게 쌓아 두면 나머지는 그 기록에서 자동으로 따라 나옵니다.

월사업주가 하는 일빠지면 생기는 문제
매월급여 지급 · 원천징수 · 원천징수부 기록기록이 없으면 연말정산 계산의 근거가 없음
매월 또는 반기원천세 신고·납부미신고 시 가산세, 경비 인정 다툼
1월직원별 공제 자료 수집2월 계산이 지연되거나 부정확해짐
2월연말정산 · 환급 또는 추가징수미실시 시 직원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함
5월사업주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인건비 증빙이 부실하면 경비 부인 위험
제출 기한과 주기는 소득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고 개정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비를 챙기라는 말의 뜻
여기서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경비는 부풀리라는 게 아니라 놓친 실제 지출을 챙기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을 급여 대장에 올리거나 지급하지 않은 돈을 인건비로 적는 것은 절세가 아니라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쓴 돈이 절차를 갖추지 못해 경비에서 빠지는 일을 막자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평촌에서도 비대면으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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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읽어 보시면 좋은 글
인건비와 관련해 퇴직 단계까지 보고 싶으시다면 목동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 퇴직급여 적립이 경비가 되는 시점 글을, 지급명세서 제출이 경비 인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오산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 지급명세서가 비어 있으면 경비도 비어 있습니다 글을 함께 보시면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한 명뿐인데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만들어야 하나요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제1항은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원수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전산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 가능한 상태에 두면 비치하고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급여 프로그램이나 세무대리인 시스템에 기록이 남아 있다면 별도 서류를 만들어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Q. 2월에 연말정산을 못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직원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연말정산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등 다른 의무와 맞물려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므로 그대로 두지 마시고 확인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Q. 7월에 입사한 직원의 전 직장 서류를 못 받았습니다
A. 시행령 제197조는 새 근무지가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받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받지 못하면 합산 연말정산이 어렵고, 그 경우 직원 본인이 5월에 확정신고로 정산하게 됩니다. 입사 시점에 서류를 요청해 두시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Q. 우리가 주지 않은 돈까지 연말정산에 넣어야 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A. 시행령 제196조 제4항이 그 내용입니다. 근로자가 우리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 회사 외의 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우리 회사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지급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명절 상여는 그냥 급여에 더해서 떼면 되나요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가 상여 등에 대한 별도의 계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있는지, 마지막 달에 지급되는지, 기간이 다른 상여를 같은 달에 주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급여에 단순히 합산해 처리하면 매달 떼는 금액이 어긋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 2월 정산 폭이 커집니다.
Q. 평촌에 사무실이 있는데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저희 사무실은 수원 영통에 있어 평촌에서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전국 100퍼센트 비대면으로 진행하므로 방문 없이 카카오톡 자료 전달과 홈택스 수임동의만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수원·광교·영통·용인·화성권에 계신 분들은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평촌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이든 평촌 종소세 세금상담이든 진행 방식과 비용 기준은 동일합니다.
인건비 처리, 이 중 두 개 이상이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 급여 지급 내역이 담당자 개인의 엑셀 파일에만 남아 있다
  • 매달 원천세 신고는 하는데 2월 연말정산은 해 본 적이 없다
  • 연중 입사한 직원의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둔 적이 없다
  • 상여금을 줄 때 그냥 급여에 더해 간이세액표로 떼고 있다
  •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
  • 급여 일부를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다
  • 5월 신고 때 인건비 금액을 어떤 근거로 적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두 개 이상 해당된다면 신고 전에 한 번은 전문가와 짚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행은 네 단계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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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및 고지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세무 광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고,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세법의 요율·기준금액·공제 한도·가산세율 등은 개정이 잦으므로 반드시 신고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의 절세 서술은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법에서 정한 공제를 빠뜨리지 말자는 뜻이지, 없는 경비를 만들거나 수입을 줄여 신고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환급이나 절세의 결과는 개인의 소득 구조와 증빙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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