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종합소득세 신고 전문
← 칼럼 목록으로
신고 절차·기한

송파 종합소득세 세무사 기준 11월 중간예납 고지서와 추계액 신고 (송파 종소세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7일 · 조회 3 (수정: 2026년 10월 7일)
송파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정리한 11월 중간예납 핵심 요약5월 확정신고와 11월 중간예납 두 기한 비교표중간예납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 3갈래중간예납 고지부터 확정신고 정산까지의 흐름고지 금액이 현실과 다를 때 선택지 4갈래송파 종소세 세무사가 정리한 추계액 신고 여부별 차이위너세무회계 비대면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안내

종합소득세 기한이 5월 말 하나뿐이라고 알고 계셨다면, 11월에 날아오는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셨을 수 있습니다. 왜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세금이 고지되는지, 왜 어떤 사람은 그 고지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는지, 금액이 올해 사정과 전혀 맞지 않을 때는 그대로 내야 하는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에 적혀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몰아 내지 않도록 중간에 일부를 미리 걷는 제도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11월에 고지되고, 고지받은 사람은 그 기한까지 납부합니다.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덜 알려진 것은 그다음입니다. 어떤 소득은 애초에 중간예납 계산에서 빠지고, 고지 금액이 실제와 다를 때 쓰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중간예납세액을 얼마로 계산하는지를 다루지 않습니다. 세액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내 소득이 중간예납의 사정권에 들어오는지, 고지서가 어떤 형식으로 오는지, 그리고 금액을 바로잡을 길이 열려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조문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송파 종합소득세 세무사를 찾으시는 분들께도 가장 먼저 확인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은 5월 말 하나뿐인가요

아닙니다. 확정신고 기한은 이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로 밀립니다. 그런데 이 확정신고와 별개로, 그 해 11월에 중간예납이라는 또 하나의 납부 기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기한은 성격이 다릅니다. 5월은 지난해에 번 소득을 정리해 세금을 확정하는 자리이고, 11월은 올해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5월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만 11월에는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내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놓치기 쉬운 기한이기도 합니다.

구분5월의 기한11월의 기한
무엇을 하는가지난 과세기간 세금의 확정올해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
절차확정신고서 제출과 납부원칙적으로 고지서에 따른 납부
산정 기준실제 소득과 경비, 공제직전 과세기간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
놓쳤을 때무신고·납부지연 문제로 이어짐납부지연에 따른 부담이 생김
기한의 구체적 날짜와 가산세 적용은 신고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지서가 왔다고 신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11월 고지서는 올해 세금의 선납입니다. 이듬해 5월에 하는 확정신고는 그대로 남아 있고, 이미 낸 중간예납세액은 그 신고에서 정산됩니다. 11월에 냈으니 5월에는 안 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한이 두 개라는 사실은 자금 계획에도 영향을 줍니다. 5월에 한 번만 목돈이 나간다고 생각하고 1년을 운영하다가 11월에 예상하지 못한 고지서를 받으면, 그 자체로는 세금이 늘어난 것이 아닌데도 현금 흐름에는 큰 구멍이 생깁니다. 반대로 11월에 미리 낸 만큼 이듬해 5월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전체 세금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시점이 나뉘는 것입니다. 송파 종합소득세 세무사와 상담하실 때 연간 자금 계획을 함께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한이 두 개라는 사실부터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가운데 11월 기한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지내시는 분이 많습니다. 고지서가 우편으로만 오고 지나가면 다음 해에 가산 부담이 붙은 형태로 확인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11월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는 중간예납의 근거가 되는 법 제65조 제1항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범위를 정하는데, 여기에 열거된 소득은 중간예납 계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들입니다. 다시 말해 내 소득이 전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중간예납 고지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묶여 있습니다. 월급만 받는 직장인에게 11월 고지서가 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업소득 가운데에서도 속기와 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따로 빠져 있고, 법에 따라 수시 부과하는 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도 제외 대상에 들어갑니다. 조문에는 그 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소득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파 종소세 세무사를 통해 소득 구분부터 정리하면 11월 고지 대상인지가 먼저 분명해집니다.

제외되는 소득의 예왜 중요한가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이 소득만 있는 분께는 11월 고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사업소득이라도 업종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선택이 기한 구조에도 영향을 줍니다
시행령 제123조에는 위 항목 외에 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등이 더 열거되어 있습니다. 본인 소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업종코드와 계약 형태로 개별 판단해야 합니다.
고지서가 안 왔다고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중간예납 고지가 없다는 것은 그 해 미리 낼 세금이 없다는 뜻일 뿐, 이듬해 5월의 확정신고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리 낸 세금이 없으므로 5월에 한 번에 나가는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한 해라면
신규 사업자처럼 직전 과세기간 세액이라는 기준 자체가 없는 경우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와 예외 사유는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어떤 형식으로 통지되나요

시행령 제124조는 한 줄짜리 조문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고지서에 의한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임의로 안내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국세 징수 절차에서 쓰는 정식 고지서 형식을 따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 고지에 붙는 효력과 절차도 정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납부기한이 명시되고, 그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에 따른 부담이 더해지며, 고지 내용에 다툼이 있을 때 밟을 수 있는 절차도 그 틀 안에서 진행됩니다. 우편물 한 장으로 가볍게 볼 서류가 아닙니다.

고지의 근거 →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고지의 형식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고지서 (시행령 제124조)
납부 → 고지서에 적힌 기한까지
정산 → 이듬해 5월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점은 납세자에게도 이득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고지서에는 세목과 과세기간, 산정된 금액과 납부기한이 적혀 있으므로 무엇에 대한 세금인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금액이 납득되지 않을 때 어디에서부터 확인해야 하는지도 그 서류가 알려 줍니다. 받자마자 서랍에 넣어 두지 마시고 과세기간과 산정 기준부터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금액이 납득되지 않으실 때 송파 종합소득세 세무사에게 고지서 사본을 보내 주시면 산정 기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수령 경로부터
고지서는 원칙적으로 등록된 주소로 송달됩니다. 이사 후 주소 정비가 되지 않아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전자고지를 신청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어떤 부담이 더해지는지는 신고·납부 기한과 가산 부담을 정리한 글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중간예납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대상이 되는 세액의 범위와 기간은 법령에 정해져 있으므로 고지서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지된 금액이 올해 사정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잘 됐는데 올해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 금액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됩니다. 이때를 위해 마련된 것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입니다. 시행령 제125조 제1항은 법 제65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령이 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지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밟는 절차라는 점입니다. 둘째, 제출처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특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고지서가 왔다고 해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지만, 바로잡으려면 정해진 서식과 정해진 창구를 거쳐야 합니다. 송파 종합소득세 세무사에게 의뢰하실 때 올해 매출 자료를 함께 보내 주시는 이유도 이 판단을 위해서입니다.

상황가능한 대응근거
고지 금액이 올해 실적과 비슷함고지서대로 납부시행령 제124조
올해 실적이 크게 줄어듦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시행령 제125조 제1항
제출처를 모르겠음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시행령 제125조 제1항
요건 해당 여부가 불확실함소득 구분과 적용 요건을 먼저 확인개별 판단 필요
추계액 신고가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올해 하반기 실적이 회복되면 결과적으로 5월에 더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과 올해 남은 기간의 전망을 함께 두고 판단하는 영역이지, 무조건 줄여 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자료 없이 줄여 적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추계액은 근거가 있는 추정이어야 합니다. 장부와 증빙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숫자를 적어 넣는 것은 뒤에서 더 큰 문제로 돌아옵니다.

신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125조 제2항이 그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5조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신고가 없으면 절차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가 조사해 금액을 정하는 쪽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는 종합소득세 전반에서 반복됩니다. 신고를 하면 납세자가 제시한 자료가 출발점이 되지만, 신고가 없으면 과세관청이 가진 자료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차이는 금액에서도 드러나지만, 무엇보다 설명할 기회를 어느 단계에서 갖느냐에서 갈립니다. 미리 내는 세금이라고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기한 전체의 구조는 종합소득세 기한을 정리한 글에서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계신고를 한 경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발점납세자가 제출한 추계액신고서과세관청이 확보한 자료
금액 결정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법 제80조를 준용한 조사 결정
설명의 기회제출 단계에서 근거를 함께 제시결정이 이루어진 뒤에 대응
이후 절차이듬해 5월 확정신고에서 정산같은 정산 절차를 거치되 부담이 커질 수 있음

실무에서 보면 중간예납을 놓치는 분들의 사정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고지서를 받기는 했는데 금액이 커서 미뤄 두었다가 잊은 경우, 주소가 달라져 아예 받지 못한 경우, 그리고 제도 자체를 몰라 우편물을 열어 보지 않은 경우입니다. 세 가지 모두 11월이 지난 뒤에는 되돌리기가 번거로워집니다. 반면 기한 전에 확인만 해 두면 대응의 폭이 훨씬 넓습니다. 납부를 미루는 것과 절차를 밟아 두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납부를 미뤘을 때 붙는 것
고지된 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가 늦어진 기간만큼 가산되는 부담이 생깁니다. 적용 비율과 계산 방식은 바뀌는 영역이므로 반드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금이 어려울 때의 선택
당장 납부가 어렵다면 아무 조치 없이 넘기는 것보다 납부와 관련한 제도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송파 종합소득세 세무사로서 11월 전후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적용 요건이 개별 사정에 따라 갈리는 항목은 단정하지 않고 확인이 필요한 지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Q. 신고도 안 했는데 왜 11월에 세금이 고지되나요
A.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세액을 기준으로 올해 세금의 일부를 미리 걷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124조는 그 고지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고지서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지가 먼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Q. 직장인인데 11월 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A. 시행령 제123조는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을 중간예납 계산에서 빠지는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께는 중간예납 고지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11월에 냈으면 5월에는 안 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중간예납세액은 미리 낸 세금이므로 이듬해 5월 확정신고에서 정산됩니다. 확정신고 의무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미리 낸 금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Q. 올해 매출이 반으로 줄었는데도 작년 기준으로 내야 하나요
A. 시행령 제125조 제1항은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려는 자가 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실제로 유리한지는 올해 남은 기간의 전망까지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Q. 추계액 신고 대상인데 그냥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시행령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80조를 준용해 종합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없으면 과세관청이 가진 자료로 금액이 정해지므로 설명할 기회가 뒤로 밀립니다.
Q. 고지서를 못 받았는�� 책임이 있나요
A. 고지서는 등록된 주소로 송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령하지 못한 사정이 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주소 변경이 있었다면 정비해 두시고 전자고지 신청도 함께 검토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11월 전에 스스로 확인해 보는 7가지

  1. 올해 받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근로·기타소득인지 구분해 보셨습니까.
  2. 작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실제로 납부한 세액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3. 국세청에 등록된 주소와 현재 주소가 일치합니까.
  4. 홈택스 전자고지나 알림 수신을 설정해 두셨습니까.
  5.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까.
  6. 줄었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장부와 증빙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7. 11월 납부 자금을 미리 따로 계획해 두셨습니까.

세 개 이상에서 막히셨다면 11월이 오기 전에 한 번 짚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일보다, 받기 전에 정리해 둘 수 있는 일이 더 많습니다. 송파 종합소득세 세무사를 통해 미리 점검해 두시면 11월과 이듬해 5월을 한 번에 설계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신고 접수 순서

송파 종합소득세 세무사를 찾으실 때 사무실 방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송파 종소세 세무사 문의부터 신고서 확인까지의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하시는 일저희가 하는 일
① 문의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톡톡으로 소득 형태를 알려 주심중간예납 대상 여부와 비용 안내
② 자료 전달고지서, 매출 자료, 경비 증빙 전달추계액 신고 요건 해당 여부 검토
③ 수임동의홈택스에서 수임동의 처리신고 이력과 직전 과세기간 세액 확인
④ 검토결과 확인 및 질문납부·신고 일정 설계, 대표세무사 직접 검토
⑤ 진행최종 확인신고서 접수 및 접수증 전달
11월과 5월을 함께 봅니다
중간예납만 따로 떼어 보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의 전망과 이듬해 확정신고까지 함께 놓고 보아야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불가한 경우
자료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신고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받은 비용을 전액 환불합니다.
연 200건+
세무 상담
연 100건+
세금 신고 수행
0건
신고 사고
직접 검토
대표세무사
※ 자체 실적 기준

위너세무회계를 선택하시는 이유

간편장부 165,000원~
부가세 포함 여부와 적용 시점은 접수 시 안내드립니다.
전국 100퍼센트 비대면
카카오톡 자료 전달과 홈택스 수임동의만으로 진행됩니다.
대표세무사 직접 검토
신고서 최종 확인을 대표세무사가 직접 맡습니다.
공제·환급 항목 꼼꼼 검토
놓친 실제 지출과 적용 가능한 공제를 함께 확인합니다.
신고 사고 0건
자체 실적 기준이며 결과를 보장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신고 불가 시 전액 환불
자료 부족 등으로 신고가 불가한 경우 비용을 돌려드립니다.
신고 접수 · 위너세무회계
송파 종소세 세무사를 찾고 계시다면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전국 100퍼센트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수원·광교·영통·용인·화성권에서는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대표세무사 나승리가 신고서를 직접 검토합니다.
TEL 031-546-8146
카카오톡 상담 pf.kakao.com/_mxjxcpG/chat
네이버 톡톡 talk.naver.com/W5U1FJ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SK뷰레이크)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165,000원 / 기준경비율 220,000원 / 복식부기 440,000원~ (부가세 포함 여부와 규모·거래 건수에 따른 견적은 접수 시 안내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세무 광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의 요율·기준금액·공제 한도 등은 수시로 바뀌므로 반드시 신고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문의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며,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경비를 부풀리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지출했는데 빠진 항목을 챙기자는 취지이며, 환급이나 절세 효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위너세무회계에 맡기세요간편장부 165,000원부터. 공제 항목을 꼼꼼히 검토해 환급은 최대로, 세금은 정확하게.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