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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강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교습비등은 어디까지 수입인가 (미술강사 종소세 세금상담)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12일 · 조회 3 (수정: 2026년 10월 12일)
미술강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 교습비와 경비의 경계 정리 학원법이 나누는 학원 강사·교습소 교습자·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와 기타경비가 신고서에서 들어가는 자리 미술강사가 챙겨야 할 다섯 가지 영수증·등록 의무 미술강사 종소세 세금상담 기준 교습 경비 여섯 갈래 미술강사가 자주 놓치는 수입 누락과 겸업 합산 문제 위너세무회계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안내

미술을 가르치고 받은 돈은 전부 수입일까요? 그리고 수업에 쓴 물감과 캔버스는 어디까지 경비로 넣을 수 있을까요? 5월에 가장 많이 듣는 두 질문인데, 답은 세법만 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미술 수업을 둘러싼 규칙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먼저 정해 두었고, 그 법이 붙인 이름이 신고서의 수입금액과 증빙 방식을 그대로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미술 수업이라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 법은 다른 이름을 붙입니다. 학원에 소속되어 가르치면 학원의 강사이고, 혼자 공간을 열어 가르치면 교습소의 교습자이며, 집에서 가르치면 개인과외교습자입니다. 문화센터나 기업 행사에 출강하는 경우는 또 다른 계약 관계입니다. 이름이 다르면 돈을 받는 방식이 달라지고, 받는 방식이 다르면 신고 때 챙겨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글은 순서를 거꾸로 잡았습니다. 경비 목록부터 늘어놓는 대신, 내가 받은 돈이 법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부터 확인하고 그다음에 경비와 증빙으로 내려갑니다.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비만 모으면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미술강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을 찾는 분들의 상황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학원 출강과 개인 교습이 섞여 있고, 재료비를 따로 받는 수업이 있고, 현금과 계좌이체가 뒤섞여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기준은 하나입니다. 받은 돈을 먼저 정리한 다음, 그 돈을 벌기 위해 쓴 돈을 증빙과 함께 내리는 것입니다.

미술강사는 법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나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용어를 꽤 촘촘하게 나눕니다. 학원은 법에서 정한 수 이상의 학습자나 불특정다수에게 일정 기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입니다.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것을 말하고, 개인과외교습자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능이 교습 대상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술 교습은 이 법의 적용 영역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유치원과 초·중등·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박물관·과학관,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된 평생교육시설 등은 학원의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문화센터나 복지관 수업이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는 그 시설의 설치 근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세법에서도 교육기관의 범위를 따로 정해 두고 있어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미술강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출강처의 성격부터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미술 수업이라도 가르치는 장소의 법적 성격에 따라 소득 구분과 증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법 쪽에서는 이 구분이 소득의 수취 구조로 나타납니다. 학원에 소속된 강사는 대개 원천징수를 거쳐 보수를 받고, 교습소나 학원을 직접 운영하는 분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을 신고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직접 받습니다. 다만 같은 "강사"라도 계약 형태와 실질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볼 수도, 사업소득으로 볼 수도 있어서 계약서를 보지 않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이 부르는 이름일하는 자리돈을 받는 방식(일반적인 경우)
학원의 강사학원에 소속되어 교습학원이 지급, 원천징수 후 수령
교습소의 교습자신고한 교습소에서 교습학습자에게 교습비등을 직접 수령
개인과외교습자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학습자에게 교습비등을 직접 수령
출강·용역 계약문화센터·기업·단체 등계약처가 지급, 계약 형태에 따라 상이
계약 형태와 실질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습소는 한 사람이 한 과목만
법은 교습소에 대해 교습자 한 명이 한 장소에서 한 과목만 교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술과 다른 과목을 함께 가르치려는 계획이 있다면 형태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두 자리를 겸하면 소득이 둘로 갈립니다
학원 출강과 개인 교습을 병행하면 원천징수된 소득과 직접 받은 소득이 섞입니다. 5월에는 이 둘을 합쳐서 신고해야 하므로 각각의 자료를 따로 모아 두세요.

교습비와 기타경비는 왜 따로 적어야 하나요

학원법은 학습자가 내는 돈을 "교습비등"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묶되, 그 안을 둘로 나눠 두었습니다.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내는 수강료·이용료·교습료 등이 교습비이고, 그 외에 추가로 내는 모든 경비가 기타경비입니다. 미술 수업에서는 재료비, 작품 보관료, 전시 참가비 같은 항목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조항은 금액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법은 교습비를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해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재료비를 받으면서 실제 들어간 비용보다 넉넉하게 책정하는 관행이 흔한데, 법 문언은 실비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받은 금액이 실비를 넘으면 그 차액은 성격상 교습비 쪽에 가까워집니다.

이 구분은 신고서에서 두 번 쓰입니다. 하나는 수입금액입니다. 재료비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내가 받은 돈이면 수입금액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하나는 경비입니다. 그 재료를 실제로 사고 영수증을 챙겼다면 필요경비가 됩니다. 받은 돈을 수입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받은 돈은 수입으로 올리고 쓴 돈을 경비로 내리는 구조입니다.

이 순서를 바꿔 쓰면 두 가지가 한꺼번에 틀어집니다. 수입금액이 실제보다 작게 잡히고, 그만큼 경비로 넣을 수 있었던 재료비도 사라집니다. 미술강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재료비 수령 방식을 먼저 묻는 까닭입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이 더 나오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구분법의 정의신고서에서의 자리
교습비교습·학습장소 이용의 대가수입금액
기타경비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수입금액(받은 금액 기준)
실제 재료 구입학습자에게 받은 돈으로 산 재료필요경비(증빙 보관 필요)
초과 징수게시·신고한 금액을 넘겨 받는 것법이 금지하는 행위
표의 정리는 일반적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며, 계약과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료비를 빼고 신고하면 숫자가 어긋납니다
"재료비는 내 돈이 아니라 대신 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수입에서 빼는 분이 많습니다. 받은 금액은 올리고 쓴 금액을 내리는 방식이 맞습니다.
실비 기준은 가격 설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타경비를 실비로 정하도록 한 조문 때문에, 재료비를 과하게 책정한 상태로 운영하면 교육청 쪽 조정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알리면 안 됩니다
법은 표시·게시·고지한 금액이나 등록·신고한 금액을 넘겨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할인과 추가 징수는 운영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영수증과 서류는 세법에만 있는 의무인가요

아닙니다. 학원법은 세법과 별개로 영수증 발급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소의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세법이 요구하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와 별개로, 교습 영역에는 이미 영수증 의무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게시 의무도 있습니다.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고, 인쇄물이나 인터넷으로 학습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할 때에는 교습비등과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정해진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학습자나 학부모가 요구하면 게시·표시한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붙어 있습니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쪽에는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를 등록신청서에 적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고, 교습과정과 강사명단, 교습비등을 변경할 때에도 같습니다. 강사명단이 등록 사항이라는 점은 세무 쪽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그 학원에서 가르쳤는지가 교육청 서류에 남아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두 영역이 직접 이어지는 조항도 있습니다. 법은 교습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교육감이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확인을 위해 세무서장에게 폐업 여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낸 신고가 교육청 기록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법에 열려 있는 셈입니다.

미술강사 종소세 세금상담에서 폐업과 휴업 이야기를 꺼내는 분께 두 창구를 모두 안내드리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한쪽만 정리하고 지나가면 다음 해에 예상하지 못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의무근거가 되는 영역미술강사가 챙길 것
교습비등 영수증 발급학원법발급 내역을 매출 자료로 함께 보관
교습비등 게시·광고 표시학원법게시 금액과 실제 수령액의 일치
강사명단 등록·변경학원법(학원 운영자)출강 시작·종료 시점 기록
적격증빙 수취세법일정 금액을 넘는 지출은 카드·현금영수증·계산서
폐업신고세법 → 교육청 연계두 창구 모두 정리되었는지 확인
증빙 관련 세부 기준과 금액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 기록이 매출 자료가 됩니다
학원법에 따라 발급한 영수증은 그 자체로 수입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별도로 장부를 쓰지 않더라도 발급 내역만 잘 모아 두면 신고가 훨씬 수월합니다.
폐업은 한 곳만 정리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세무서 폐업신고와 교육청 신고 말소는 별개 절차입니다. 한쪽만 정리한 채로 두면 나중에 서류가 꼬입니다.

미술 수업에서 경비로 넣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미술 교습은 재료가 소비되는 수업이라 다른 강의 직종보다 경비 항목이 많습니다. 다만 많다는 것은 챙길 것이 많다는 뜻이지, 넉넉히 잡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래 항목들은 실제로 업무를 위해 쓴 돈이고 증빙이 남아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미술강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도 경비 목록을 먼저 드리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모으는 습관이 없는 상태에서 목록만 받으면 "넣을 수 있다는데 자료가 없다"는 결론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올해 자료부터 쌓고, 내년 신고에서 실제로 반영하는 쪽이 훨씬 확실합니다.

첫째는 교습 재료비입니다. 물감, 붓, 캔버스, 종이, 점토, 석고, 이젤용 소모품처럼 수업에서 소진되는 재료가 여기 들어갑니다. 둘째는 작품 관련 비용입니다. 액자 제작, 작품 운반, 전시 참가비, 보관 비용이 수업 운영과 연결되어 있다면 경비 성격을 갖습니다. 셋째는 공간 비용입니다. 교습 공간의 임차료와 관리비, 수도광열비가 해당합니다.

넷째는 비품과 설비입니다. 이젤, 작업대, 도자 가마, 조명, 환기 설비처럼 여러 해에 걸쳐 쓰는 자산은 즉시 비용이 아니라 감가상각으로 나눠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 단위 기준으로 소액에 해당하면 그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나 금액 기준은 신고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자기 개발과 홍보입니다. 교재와 도록, 전시 관람, 온라인 강의 구독료, 작품 촬영비, 수업 홍보용 광고비가 여기 들어갑니다.

여섯째는 이동과 그 밖의 업무 관련 지출입니다. 여러 곳에 출강하는 분이라면 교통비와 재료 운반비가 계속 발생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쓰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에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고 운행기록부 요건이 사업자 유형별로 다르므로, 차량을 경비로 넣으려면 기록 방식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협회비나 수업 중 사고를 대비한 배상책임보험료처럼 업무와 직접 연결된 지출도 같은 갈래에서 함께 봅니다.

다른 강의 직종과 비교해 보면 미술 쪽의 특징이 분명해집니다. 소모되는 재료가 있고, 보관할 작품이 있고, 설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미술강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재고와 감가상각을 특히 꼼꼼히 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강의료만 받는 직종의 경비 구조는 기업강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 — 경비는 증명하는 쪽 편에 정리해 두었으니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잘 보입니다.

경비 갈래대표적인 항목증빙에서 주의할 점
교습 재료물감·붓·캔버스·종이·점토·석고수업용과 개인 작업용을 분리
작품 관련액자·운반·전시 참가비·보관료수업 운영과의 연결을 메모
공간임차료·관리비·수도광열비주거 겸용이면 사용 면적 기준 안분
비품·설비이젤·작업대·가마·조명·환기여러 해 사용 자산은 감가상각
자기 개발·홍보교재·도록·구독료·촬영·광고업무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
이동·그 밖교통비·운반비·차량·협회비·보험차량은 기록 방식을 먼저 결정
항목별 인정 여부는 실제 사용 내역과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비를 늘리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 지출을 빠뜨리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카드 한 장을 수업용으로 정하세요
개인 카드와 수업용 카드를 섞어 쓰면 연말에 재료비를 가려내는 데만 며칠이 걸립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면 자료가 자동으로 모입니다.
집을 겸해 쓰는 작업실은 전액이 안 됩니다
주거와 작업을 같은 공간에서 하면 가사 관련 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용 면적이나 사용 시간 같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나눠 두셔야 합니다.

미술강사가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현금으로 받은 수업료입니다.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수업료를 빠뜨리면 수입이 줄어 보이지만, 재료 구입 내역과 수업 횟수가 남아 있어 나중에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학원법에 따라 교습비등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기록을 따로 숨겨 둘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보조강사와 모델료입니다. 사람을 쓰고 지급한 돈은 신고를 해야 경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지급했다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흐름이 있고, 근로소득으로 지급했다면 또 다른 제출 의무가 따릅니다. 제출 주기와 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지급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미술강사 종소세 세금상담에서 가장 아쉬운 사례가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이미 지급은 끝났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 그 금액을 경비로 넣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지급하기 전에 방식을 정해 두면 피할 수 있는 손실입니다.

세 번째는 재료의 재고입니다. 대량으로 사 둔 물감과 캔버스가 연말에 남아 있으면 그해의 비용이 아니라 재고로 남습니다.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에 당기매입을 더하고 기말재고를 빼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파손이나 변질로 폐기했다면 실사표와 사진 같은 자료가 없을 때 손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소득이 섞인 해의 합산입니다. 낮에는 학원 강사로 근로소득을 받고 저녁에는 개인 교습으로 사업소득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2월 연말정산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5월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에 합산해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합산을 빠뜨린 해가 이미 지났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이 지난 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지만 일정 기간 안에 하면 감면이 적용되고, 반대로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술강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지난 몇 년치를 함께 점검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놓치는 지점생기는 문제미리 하는 대비
현금 수업료 누락수입과 재료비 규모가 맞지 않음발급 영수증과 수업 일지를 함께 보관
보조강사·모델료 미신고지급액을 경비로 넣기 어려워짐지급 전에 신고 방식을 결정
연말 재료 재고비용으로 넣은 금액이 조정됨12월 말 재고를 세어 기록
겸업 소득 미합산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위험원천징수영수증과 매출 자료를 함께 준비
가산세율과 제출 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비를 부풀리는 일과 챙기는 일은 다릅니다
실제로 쓰지 않은 돈을 넣는 것은 경비가 아닙니다. 반대로 이미 쓴 돈을 증빙이 없어서 못 넣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챙겨야 할 쪽은 후자입니다.
수업 일지가 가장 좋은 보조 자료입니다
날짜·학생 수·사용 재료를 간단히 적어 두면 수입과 경비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설명됩니다. 수첩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아래 질문은 미술강사 종소세 세금상담과 카카오톡 문의에서 반복해서 받는 내용입니다. 교육청 신고·등록과 관련된 부분은 세무 영역 밖이라 확인이 필요하다고만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강의 계열이라도 소득 수취 구조가 다른 사례는 학습지교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 — 직종 경비와 증빙 편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Q. 재료비로 받은 돈도 수입에 넣어야 하나요
A. 학원법은 학습자가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 외에 추가로 내는 모든 경비를 기타경비로 보고, 교습비와 합쳐 교습비등으로 부릅니다. 내가 받은 금액이면 수입금액에 올리는 것이 원칙이고, 그 돈으로 실제 산 재료는 영수증을 근거로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받은 금액을 아예 빼 버리면 수입과 경비가 둘 다 줄어 숫자가 맞지 않게 됩니다.
Q. 학원에서 3.3퍼센트를 떼고 받는데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A. 원천징수된 금액은 미리 낸 세금이지 정산이 끝난 세금이 아닙니다. 5월에 한 해 소득을 합쳐 신고하면서 정산되어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됩니다. 경비가 많은 해에는 환급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 재료비와 교통비 자료를 꼭 챙겨 두세요.
Q.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A. 학원법은 주거지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사람을 개인과외교습자로 정의하고 별도의 신고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세법상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의 계속성과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생겼다면 5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Q. 도자 가마를 샀는데 그해에 전부 경비로 넣어도 되나요
A. 여러 해에 걸쳐 사용하는 자산은 구입한 해에 전액을 넣는 대신 감가상각으로 나누어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 단위 기준으로 소액인 자산은 그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나 기준 금액은 개정 대상이라 신고 시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큰 설비일수록 구입 전에 처리 방식을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 문화센터 출강료는 어떤 소득인가요
A. 계약 형태와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 관계에 가까우면 근로소득으로,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급하는 쪽에서 어떤 명목으로 원천징수했는지와 계약서 내용을 함께 봐야 하므로,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장부를 꼭 써야 하나요
A. 장부를 쓰지 않으면 경비율로 추계해 신고하게 되는데, 실제 쓴 재료비가 많은 해에는 장부를 쓰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도 적용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수입금액과 실제 경비 규모를 같이 봐야 정해집니다.

신고 전에 스스로 확인하는 일곱 가지

  1. 학원 출강·교습소·개인 교습 가운데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했다.
  2. 올해 받은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월별로 합산해 보았다.
  3. 현금으로 받은 수업료가 기록에 모두 들어가 있는지 확인했다.
  4. 재료 구입 영수증을 수업용과 개인 작업용으로 나누어 보관하고 있다.
  5. 작업실이 주거 겸용이라면 나눌 기준을 정해 두었다.
  6. 보조강사나 모델에게 지급한 금액의 신고 방식을 확인했다.
  7.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 자료를 모두 모아 두었다.

체크가 네 개 아래라면 자료부터 모으는 일이 먼저입니다. 특히 세 번째와 여섯 번째 항목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라 올해 안에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체크가 여섯 개 이상이면 자료는 충분합니다. 남은 일은 장부 방식을 정하고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넣는 것인데, 이 단계는 미술강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수입금액과 경비 규모를 보고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맡기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미술 교습은 자료가 흩어져 있는 편이라, 아래 네 가지만 모아 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1. 교습비와 재료비를 받은 내역 — 계좌이체 내역과 발급한 영수증
  2. 재료·비품 구입 영수증 — 수업용과 개인 작업용을 구분한 상태로
  3. 출강처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
  4. 작업실 임차료·관리비 자료와 보조강사 지급 내역
단계하는 일걸리는 시간
① 자료 접수카카오톡으로 사진·파일 전달당일
② 수임동의홈택스에서 수임동의 1회5분 내외
③ 검토·신고수입·경비 정리 후 대표세무사 검토자료 상태에 따라 상이
전국 어디에서나 방문 없이 진행되며, 본사 인근 수원·광교·영통·용인·화성권은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연 200건+
세무 상담
연 100건+
세금 신고 수행
0건
신고 사고
직접 검토
대표세무사
※ 자체 실적 기준
투명한 비용
간편장부 165,000원~ 부터 금액을 먼저 안내합니다.
전국 100% 비대면
카톡으로 자료 전달, 홈택스 수임동의만으로 끝납니다.
대표세무사 직접 검토
신고서는 대표세무사 나승리가 직접 확인합니다.
공제·환급 꼼꼼 검토
빠진 공제와 경비가 없는지 항목별로 다시 봅니다.
신고 사고 0건
자체 실적 기준, 신고 사고가 없습니다.
신고 불가 시 전액 환불
진행이 불가능하면 받은 비용을 전액 돌려드립니다.
미술 수업의 수입과 경비, 자료만 보내 주시면 정리해 드립니다
위너세무회계는 전국 100% 비대면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해 주시면 끝납니다.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165,000원, 기준경비율 220,000원, 복식부기(세무사 직접 작성·재무제표 포함) 440,000원부터이며 규모와 거래 건수에 따라 견적을 드립니다. 비용은 부가세 포함 여부와 시점 기준을 상담에서 먼저 확인해 드리고,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합니다.
카카오톡 상담네이버 톡톡031-546-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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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세무 광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율·기준금액·공제 한도·요율 등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문의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고,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경비를 부풀리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지출한 비용을 빠뜨리지 말자는 취지이며, 환급이나 절세 효과는 개인의 소득·지출·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자료를 확인한 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위너세무회계에 맡기세요간편장부 165,000원부터. 공제 항목을 꼼꼼히 검토해 환급은 최대로, 세금은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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