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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종합소득세 환급, 경비가 되는 지출 아홉 갈래 (모델 종소세 환급)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15일 · 조회 3 (수정: 2026년 10월 15일)
모델 종합소득세 환급 - 경비가 되는 지출 아홉 갈래보수를 받는 구조별 확인 사항직종 특수 경비 아홉 갈래와 증빙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 회계 내역 제공 조문계약과 보수에 관한 네 조문연말 전에 하면 효과가 큰 준비모델 종소세 환급 - 위너세무회계 안내

지난해 촬영 열두 건을 하고 세금을 돌려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가져온 자료는 통장 입금 내역 한 장뿐이었습니다. 의상 대여비도, 헤어·메이크업 비용도, 오디션을 다니며 쓴 교통비도 모두 ‘그냥 나간 돈’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각색 예시)

이 일이 특별한 사례는 아닙니다. 소속사나 에이전시를 통해 일하면 보수에서 세금을 떼고 입금되기 때문에, 입금액이 곧 내 수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수입을 만들기 위해 쓴 돈을 따로 세어 본 적이 없는 채로 5월을 맞습니다.

모델 종합소득세 환급을 검색해 들어오는 분들의 사정도 대체로 같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 그 답은 세법 조문이 아니라 올해 쓴 돈이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남아 있는지에서 나옵니다.

이 글은 이 직종에서 실제로 경비가 되는 지출을 아홉 갈래로 나누어 정리하고, 각 갈래마다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를 짚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덜 알려진 부분 — 내 비용과 보수의 내역이 상대방 쪽에도 따로 적혀 있도록 정해 둔 법 조문 — 을 함께 봅니다. 자료를 혼자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포기하게 되지만, 받아 올 수 있는 자료가 있다는 것을 알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모델 종합소득세 환급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혼자 복원해야 하는 자료와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하면, 해야 할 일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경비를 챙긴다는 말의 뜻
지출을 부풀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썼는데 자료가 없어서 빠뜨린 항목을 찾아 넣자는 뜻입니다. 없는 지출을 만들어 넣는 것은 경비 처리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이 일로 받은 돈은 어떤 소득으로 잡히나요

보수를 받는 구조는 하나가 아닙니다. 에이전시나 소속사와 계약을 맺고 용역 대가를 받으면 보통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 입금됩니다. 광고 촬영처럼 건별로 계약하고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행사 진행이나 일회성 출연처럼 성격이 다른 대가가 섞이기도 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미리 낸 세금입니다. 최종 세금은 한 해 수입을 모두 모으고 필요경비를 뺀 뒤 계산되기 때문에, 미리 낸 금액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를 얼마나 찾아내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새로 생기는 돈이 아니라 이미 낸 돈 중 되돌아오는 부분입니다.

모델 종소세 환급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바로 답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떼인 금액과 최종 세금의 크기를 비교해야 답이 나오고, 그 비교는 필요경비를 다 찾은 뒤에야 가능합니다. 보수 구조가 비슷한 다른 직종의 사례는 행사 MC 종합소득세 세금상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취 구조흔한 형태신고에서 챙길 점
에이전시 경유보수에서 세금을 떼고 입금떼인 금액이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는지
직접 계약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
단발성 출연건별 대가소득 구분이 다를 수 있어 확인 필요
해외 촬영외화 입금환산 기준과 현지 과세 여부 확인
보수 수취 구조별 확인 사항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구분은 계약서를 보고 판단합니다
같은 촬영이라도 계약의 내용과 실질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설명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개별 계약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와 실제 수행 내용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입금액만 모으면 생기는 문제
떼인 세금을 제외한 금액만 더하면 수입이 실제보다 작게 잡힙니다. 그러면 경비율이나 장부 의무 판정이 어긋나고, 기납부세액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수입은 떼이기 전 금액으로 셉니다.

경비가 되는 지출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직종의 지출은 생활비와 섞이기 쉬운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위해 쓴 것이 맞는가’를 항목별로 구분해 두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아래 아홉 갈래는 실제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항목을 묶은 것으로, 모든 지출이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델 종합소득세 환급 상담에서 이 표를 먼저 펼치는 이유는, 빠진 갈래를 찾는 일이 금액을 다투는 일보다 훨씬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한 갈래가 통째로 빠져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갈래대표 항목증빙으로 남길 것
① 의상·스타일링촬영용 의상 대여·구입, 액세서리대여계약서, 카드전표, 촬영 일정
② 헤어·메이크업시술비, 출장비, 제품 구입영수증 + 해당 일자의 일정표
③ 이동촬영장·오디션 이동 교통비, 주차비교통카드 내역, 하이패스, 주차 영수증
④ 포트폴리오프로필 촬영, 사진 보정, 인화·출력촬영 계약서, 세금계산서
⑤ 교육·훈련워킹·연기·보컬 레슨, 운동 지도수강 계약서, 카드전표
⑥ 수수료에이전시 수수료, 중개·알선 대가계약서 + 정산 내역서
⑦ 통신·장비업무용 통신요금, 촬영·편집 장비통신 명세, 장비 구입 증빙
⑧ 관리피부·체형 관리 중 업무 관련 부분영수증 + 업무 관련성 메모
⑨ 보험·회비업무 관련 보험료, 협회 회비납입 증명, 회비 영수증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지출의 구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홉 갈래 중 다툼이 가장 많은 쪽은 ①·②·⑧입니다. 사적으로도 쓸 수 있는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이 항목들은 금액의 크기보다 ‘그날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영수증 한 장만 있으면 설명이 어렵지만, 같은 날짜의 촬영 일정과 묶여 있으면 설명이 됩니다.

모델 종합소득세 환급을 여러 해 준비해 본 분들은 영수증을 모으는 습관보다 일정을 남기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금액은 카드 내역에 남지만, 그날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적어 두지 않으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업무 관련성은 메모가 아니라 쌍으로 만듭니다
지출 하나에 일정 하나를 붙이는 방식이 가장 단순하고 강합니다. 달력 앱에 촬영·오디션 일정을 남기고, 그 날짜의 영수증을 같은 폴더에 넣어 두면 1년 뒤에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겸용인 지출
통신요금이나 차량처럼 업무와 생활에 함께 쓰는 지출은 전액이 아니라 업무에 쓴 부분만 경비가 됩니다. 구분 기준은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준을 정했으면 그 기준을 한 해 동안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비용 내역이 상대방 쪽에도 적혀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이 직종에는 전용 법률이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입니다. 이 법 제2조는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대중문화예술용역이라 하고, 그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그 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사람을 대중문화예술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용역을 제공하거나 알선하고, 이를 위해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입니다.

눈여겨볼 조문은 제14조입니다. 기획업자는 소속 예술인에게 제공한 기획업무의 대가와 비용을 해당 예술인별로 분리하여 계상·관리하고, 회계장부를 따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하나의 용역을 제공해 각자의 몫을 나눌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두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으면 그 회계장부 등 본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과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고,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제3항은 제3자로부터 용역 대가를 받은 경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범위에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신고 준비라는 관점에서 이 조문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내 수입과 내가 부담한 비용의 숫자가 상대방 쪽에 이미 분리되어 적혀 있고, 그것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있습니다. 영수증을 하나하나 복원하기 전에, 먼저 정산 내역을 요청해 보는 것이 순서인 이유입니다.

모델 종소세 환급을 준비하면서 이 요청 한 번으로 작업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 대가와 공제 항목이 한 장에 정리되어 있으면, 그다음은 내가 직접 쓴 지출만 채우면 됩니다.

조문적혀 있는 내용신고 준비에서 쓰는 법
제2조용역·예술인·기획업의 정의내 계약이 어느 범주인지 확인
제14조 제1항예술인별 분리 계상, 회계장부 별도 작성·비치내 몫의 숫자가 따로 있다
제14조 제2항요구가 있으면 회계 내역·보수 사항 제공정산 내역을 요청해 받는다
제14조 제3항정해진 기간 안에 보수 지급미지급분의 귀속 시기 확인
제26조기획업의 등록과 등록증 발급상대방의 지위 확인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중 자료 확보에 쓰이는 조문 (조문 요지 재구성)
요청할 수 있는 자료부터 세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산 내역서에는 총 대가, 공제된 수수료, 대신 지출한 비용, 실제 지급액이 함께 적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한 장이 있으면 ⑥ 수수료 갈래와 수입 금액이 동시에 정리됩니다.
법 적용 범위는 계약마다 다릅니다
이 법이 어떤 계약에 적용되는지는 업종과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 그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계약서와 실제 수행 내용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같은 법 제7조는 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당사자의 권한과 의무, 용역의 범위와 매체,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등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는 부분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제8조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도록 하고, 제7조 제3항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앞의 요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10조는 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을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내용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예술인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제11조에는 신고 준비와 바로 이어지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작업을 겸하는 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의 용역을 제공받으려면 그 예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기획업자는 소속 예술인에게 알선료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보수를 부당하게 삭감해서는 아니 됩니다. 수수료 항목을 정리하다 보면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공제가 나오는데, 그때 근거를 물어볼 자리가 조문에 있다는 뜻입니다.

모델 종합소득세 환급을 준비하면서 공제 항목의 이름만 보고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항목의 이름과 조문이 허용하는 성격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고, 그 차이가 수입과 경비의 구분을 바꿉니다. 같은 계열 직종의 절세 구조는 배우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사 글에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조문핵심 내용
제7조 제2항계약 기간·갱신·해제, 권한과 의무, 용역의 범위와 매체, 수익의 분배 등을 계약서에 명시
제7조 제3항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해당 요건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대리 체결 시 사전 설명, 명시적 의사표시에 반하는 계약 금지
제11조 제3항겸업 기획업자는 알선료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도급 구조에서 바로 위 수급인의 보수 연대책임(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과 보수에 관한 조문의 요지 (제7조 제2항에는 이 밖의 사항도 함께 나열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는 경비 자료이기도 합니다
수익 분배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공제되어 나간 금액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계약서 한 부를 신고 자료 폴더에 함께 넣어 두면 정산 내역을 읽는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받지 못한 보수가 있다면
제12조는 제작물이 도급으로 만들어질 때 바로 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거나 지급 보장 조치를 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미수금의 처리는 세무상 귀속 시기와도 연결되므로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5월에 시작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정산 내역을 요청해 받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고, 지난해 일정은 기억에서 흐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해가 끝나기 전에 움직이면 빠진 자료를 아직 받을 수 있고, 남은 기간의 지출은 처음부터 제대로 모을 수 있습니다.

준비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받아 올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만들어야 하는 자료를 그다음에 만드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일이 생깁니다.

모델 종합소득세 환급을 10월에 상담하는 것과 이듬해 5월에 상담하는 것의 차이가 여기에서 갈립니다. 지금은 자료를 모으는 일이고, 5월은 남은 자료로 설명하는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의 종류가 다릅니다.

지금 할 일구체적으로효과
정산 내역 요청계약 상대방에게 올해 내역 요청수입과 수수료가 한 번에 정리
일정 복원촬영·오디션 일정을 달력에 정리지출의 업무 관련성이 설명된다
카드 등록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남은 기간 지출이 자동으로 모인다
현금 지출 분리현금으로만 나간 항목 별도 정리빠지기 쉬운 갈래를 막는다
지난 신고 점검빠뜨린 경비·공제 확인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다시 볼 수 있다
연말 전에 하면 효과가 큰 준비 (일반적인 순서 예시)
지난해 것도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마친 신고에서 경비나 공제를 빠뜨렸다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다시 볼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신고 자체를 놓친 해가 있다면 기한후신고 제도가 있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건과 기간은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료가 많을수록 장부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 의무가 갈리고,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과 공제의 비율·한도는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모델 종소세 환급을 준비하는 분들이 반복해서 묻는 내용을 모았습니다. 계약 형태와 수취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기준으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Q. 소속사에서 떼고 준 금액만 통장에 찍히는데 수입은 얼마로 적나요
A. 떼이기 전 금액으로 적습니다. 떼인 금액은 미리 낸 세금이라 신고할 때 다시 빼 주는 구조입니다. 입금액 기준으로 적으면 수입도 기납부세액도 함께 어긋납니다. 정산 내역서를 받으면 두 금액이 함께 적혀 있어 확인이 쉽습니다.
Q. 촬영을 위해 산 옷을 평소에도 입는데 경비가 되나요
A. 업무에 쓴 부분만 경비가 됩니다. 촬영 전용으로 대여했거나 용도가 분명히 구분되는 품목은 설명이 쉽지만, 일상복과 구분되지 않는 지출은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은 날짜의 촬영 일정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최선이고, 개별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에이전시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 계약에 따라 공제되는 수수료는 정산 내역서로 확인한 뒤 경비로 정리합니다. 다만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공제 항목이 있다면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겸업 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알선료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문도 있으니, 항목 이름만 보고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사에 다니면서 모델 일을 병행하는데 따로 신고하나요
A.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이 있어도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두 소득을 합쳐 5월에 신고합니다. 합산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합산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지만, 경비와 공제를 제대로 넣으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Q. 1년에 몇 건밖에 안 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건수가 아니라 소득의 존재가 기준입니다. 금액이 작으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떼인 세금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정산되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Q. 해외 촬영으로 받은 돈도 넣어야 하나요
A. 거주자라면 국내외에서 번 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지에서 세금을 냈다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환산 기준과 적용 요건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입금 증빙과 현지 원천징수 자료를 함께 챙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비 점검 자가진단

체크되지 않는 항목이 세 개 이상이면 지금 자료를 모으는 것이 가장 큰 절세입니다
  • 올해 받은 보수를 떼이기 전 금액으로 합산해 본 적이 있다
  • 계약 상대방에게 정산 내역서를 받아 본 적이 있다
  • 촬영·오디션 일정이 날짜별로 남아 있는 곳이 있다
  • 의상·헤어·메이크업 지출을 일정과 묶어 보관하고 있다
  •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었다
  • 현금으로만 나간 지출을 따로 모아 둔 목록이 있다
  • 지난해 신고에서 빠뜨린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다

체크가 적다고 해서 늦은 것은 아닙니다. 아홉 갈래 중 지금 바로 복원할 수 있는 쪽부터 손대면 됩니다. 받아 올 수 있는 자료가 먼저이고, 만들어야 하는 자료는 그다음입니다.

상담 전에 챙겨 두면 좋은 네 가지

이 네 가지만 있으면 첫 상담에서 대부분의 판단이 끝납니다
  • 올해 계약한 상대방 목록과 각각의 정산 내역서
  • 촬영·오디션 일정이 날짜별로 정리된 달력 또는 메모
  • 의상·헤어·메이크업·이동 지출의 카드 내역 또는 영수증
  • 지난해 신고서 사본(있다면) 또는 홈택스에서 받은 신고 내역

모델 종합소득세 환급을 문의하실 때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엇이 없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없는 자료 중에는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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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인용된 법령·요율·기준금액·공제 한도 등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문의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며,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경비 처리는 지출을 부풀리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지출했으나 빠뜨린 항목을 챙기자는 뜻입니다. 환급액이나 절세 효과는 개인의 소득·경비·공제 구조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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