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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종합소득세 세무사, 소득은 나뉘어 들어와도 한 자리에서 끝납니다 (중랑 종소세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22일 · 조회 2
중랑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정리한 N잡 합산신고 핵심 요약지급처가 둘 이상인 해에 5월에 남는 일 정리표소득의 성질을 가를 때 확인할 항목과 판단에 미치는 영향소득을 합치기 전과 합친 뒤 달라지는 항목 비교미리 들어간 세금 몫을 확인할 때 필요한 자료 목록중랑 종소세 세무사가 권하는 5월 전 준비 목록위너세무회계 비대면 종합소득세 신고 접수 안내

찬 바람이 돌기 시작하면 한 해에 들어온 돈을 되짚어 보게 됩니다. 급여를 받는 곳이 한 군데였던 해는 회사에서 정리해 주는 절차로 마무리되지만, 받는 곳이 둘 이상이 된 해는 그 정리가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나뉘어 들어온 금액을 한 자리에 모아 끝맺는 일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곳에서 돈을 받으면 신고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한 해 동안 소득이 한 곳에서만 발생했다면 신고 절차는 대개 그 지급처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급여를 받는 회사가 있고 그 밖에 따로 일을 맡아 대가를 받는 곳이 생기면, 각 지급처는 자기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처리만 마치고 마무리합니다. 지급처마다 처리가 끝났더라도 내 한 해의 세금은 그 자리에서 닫히지 않습니다. 나뉘어 처리된 결과들을 한 번 더 모아서 마지막 금액을 정하는 단계가 남습니다.

중랑 종합소득세 세무사를 찾는 분들의 상담이 가장 많이 몰리는 지점도 바로 이 단계입니다. 지급처가 둘 이상인 해는 어느 금액까지 모아야 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도 설계를 다른 법에서 빌려 보면 구조가 선명해집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1항은 하나의 근로관계를 두고 적용되는 규정을 조항 단위로 쪼개어, 어느 조항에서는 이쪽을 책임자로 보고 어느 조항에서는 저쪽을 책임자로 본다고 미리 나누어 지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사람의 같은 일을 두고도 단계마다 담당이 따로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세금에서도 지급 시점의 처리를 맡는 쪽과 한 해를 합쳐 끝맺는 쪽이 처음부터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34조 2항은 더 흥미롭습니다. 둘로 나뉘어 있던 책임이 특정한 사정에서는 두 쪽이 함께 지는 형태로 다시 하나가 됩니다. 나누어 둔 설계와 합쳐 두는 설계가 한 조문 안에 같이 들어 있는 셈입니다. 한 해의 세금도 지급 단계에서는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다가 마지막에 한 줄로 합쳐집니다. 그 마지막 한 줄을 만드는 일이 5월에 남아 있는 작업입니다.

중랑 종소세 세무사를 찾으실 때에는 받은 곳이 몇 군데인지와 각각 어떤 형태로 받았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 두 가지만 있어도 남은 작업의 범위가 거의 잡힙니다.

소득의 모양지급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5월에 남는 일
한 회사의 급여만 있는 해회사가 연간 급여를 정리해 마무리대개 추가 절차 없이 종료
급여 + 따로 받은 용역 대가회사는 급여만 정리, 용역 대가는 지급처가 별도 처리두 결과를 모아 한 번 더 계산
용역 대가만 여러 곳지급처별로 각각 처리전부 모아 한 해분으로 계산
급여 + 사업장 운영 수입회사는 급여만 정리, 사업 수입은 장부로 계산계산을 마친 금액끼리 합산
지급처가 늘어난 해는 절차가 한 단계 더 붙습니다
지급처별 처리가 모두 끝났더라도 그것만으로 한 해가 닫히지 않습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마친 금액들이 한 줄에서 만나는 단계가 따로 있고, 그 단계는 본인 몫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처리가 끝났다는 안내를 종결로 읽으면 위험합니다
지급처에서 받은 안내문은 그 지급처가 자기 범위의 일을 마쳤다는 뜻입니다. 범위 밖의 소득이 있으면 남은 단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 신고하면 그 사정이 납부할 금액에 반영되며, 비율과 감면 구간은 변동되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 급여와 프리랜서 수입이 섞여 있으면 어느 쪽으로 계산하나요

두 가지 수입이 섞여 있을 때 가장 먼저 정리할 것은 각 수입의 성질입니다. 금액을 더하는 일은 그 뒤에 옵니다. 성질이 정해지면 계산 방식이 따라오고, 계산 방식이 정해지면 모아야 할 서류가 정해집니다. 순서를 뒤집어 금액부터 더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전부 다시 나누어야 합니다. 성질을 먼저 가르는 작업이 실제로는 가장 시간을 아껴 줍니다.

중랑 종합소득세 세무사에게 자료를 맡기실 때 계약서를 함께 보내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액만 보면 어느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질은 어디에서 일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앞의 법 제2조 1호는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쪽과 현장에서 지휘·명령을 하는 쪽이 서로 다를 수 있는 형태를 하나의 용어로 정의해 두었습니다. 일한 장소와 지시를 받은 상대와 돈을 지급한 주체가 한 곳으로 모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제도가 이미 전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법 제20조 1항은 계약서에 업무의 내용과 직접 지휘·명령할 사람과 대가를 각각 다른 자리에 적게 해 두었습니다. 묻는 항목을 떨어뜨려 놓은 설계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1항은 또 다른 방식을 보여 줍니다. 근로복지라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괄호 안에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고 먼저 적어 두었습니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늘어놓기 전에 무엇을 덜어 내는지를 먼저 적은 구조입니다. 한 해의 수입을 정리할 때도 합칠 것을 고르는 작업과 애초에 합산 대상이 아닌 것을 덜어 내는 작업이 함께 필요합니다. 다만 두 조문 모두 세법이 아니므로, 소득의 성질은 계약의 형태와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중랑 종합소득세 세무사와 상담하실 때 애매한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만 따로 표시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자료를 놓고 보는 순서가 가장 안전합니다.

같은 지역의 다른 축을 함께 보시려면 중랑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편에서 사람을 쓰는 비용의 처리 방식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할 항목어디에서 보나판단에 미치는 영향
계약서의 명칭과 조항계약서 원본 또는 전자계약 사본명칭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업무 지시를 받은 상대업무 지시 기록, 메신저 대화지휘·명령 관계의 유무를 가늠합니다
대가를 정한 방식계약서의 대가 조항, 정산 내역시간 기준인지 성과 기준인지를 봅니다
지급 시 처리된 세금지급명세 자료, 정산서어느 서식으로 신고되었는지 드러납니다
작업 장소와 도구의 부담임차 내역, 장비 구입 내역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확인합니다
명칭보다 실제 일하는 모습이 먼저 봅니다
계약서에 적힌 제목이 결론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시를 받은 상대와 대가를 정한 방식과 비용을 부담한 쪽을 함께 놓고 보아야 하며,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에게 지급한 금액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이 실제로 일했고 지급과 신고가 모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 수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미리 서류를 갖춰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생활과 업무에 함께 쓰인 지출도 같은 이유로 구분 근거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소득을 합치면 세금이 왜 늘어나나요

여러 곳의 소득을 모았을 때 세���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계산의 뼈대에 있습니다. 소득이 커질수록 적용되는 비율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각각 떨어져 있을 때 적용되던 비율과 합쳐진 뒤 적용되는 비율이 같지 않습니다. 구간 경계와 차감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억해 두실 것은 합쳐진 뒤에 비율이 한 번 더 정해진다는 구조 그 자체입니다.

중랑 종소세 세무사에게 들어오는 질문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이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합쳐질 금액의 크기를 미리 가늠해 두면 다음 해의 계획도 함께 세울 수 있습니다.

앞의 법 제34조 3항에 재미있는 설계가 있습니다. 휴일이나 휴가를 실제로 주는 쪽과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쪽을 서로 다르게 지정해 두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하나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두 주체가 각자 다른 부분을 담당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받는 결과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여러 곳에서 각각 처리된 세금도 마지막에는 한 사람의 한 해 세금이라는 하나의 결과로 모입니다.

그래서 합산은 원래 하나였던 것을 제자리에 모으는 절차입니다. 손해를 보는 단계로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흩어져 있던 동안에는 각 지급처가 자기 범위 안의 금액만 보고 처리했으므로, 전체를 놓고 본 적이 없습니다. 전체를 처음 보는 자리가 5월이고, 그 자리에서 비율이 확정됩니다. 더 낼 금액이 생기기도 하고 돌려받을 금액이 생기기도 하는데, 어느 쪽인지는 계산을 끝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중랑 종합소득세 세무사에게 미리 가늠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이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자료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면 방향 정도는 앞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합쳐지기 전합쳐진 뒤
지급처별로 각각 처리된 금액한 사람의 한 해분으로 다시 계산
지급처가 아는 범위까지만 반영본인이 가진 모든 자료가 반영
인적 사항과 지출이 일부만 반영갖춘 서류만큼 공제 항목이 반영
적용 비율이 각 범위 기준전체 금액을 놓고 비율이 다시 정해짐
돌려받을 금액의 유무가 불명계산 결과로 납부와 환급이 갈림
합산은 환급 가능성을 여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흩어져 있는 동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던 공제 항목이 전체를 모은 자리에서 처음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은 서류로 확인되는 범위까지입니다.
세율 구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구간 경계와 차감 금액, 공제 한도는 개정 대상입니다. 몇 해 전에 들은 숫자를 그대로 적용해 계산하면 결과가 어긋납니다. 신고 시점의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이미 떼인 세금은 어디에서 반영되나요

용역 대가를 받을 때 받는 금액에서 세금 몫이 먼저 빠지고, 그 사실이 지급한 쪽 이름으로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금액은 그 자체로는 확정된 세금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한 해의 계산에 미리 넣어 둔 몫으로 쓰입니다. 계산을 마친 뒤 내야 할 금액보다 미리 들어간 금액이 크면 차액이 돌아오고, 작으면 차액을 더 냅니다. 그래서 떼인 금액을 빠뜨리면 이미 낸 돈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로 계산이 끝납니다.

중랑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자료를 받자마자 가장 먼저 맞춰 보는 숫자가 이 금액입니다. 여기가 어긋나 있으면 뒤에 이어지는 계산이 전부 흔들립니다.

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받는 쪽에서 곧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입금되는 숫자는 여러 항목이 더해지고 빠진 뒤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앞의 법 제27조는 이런 상황을 알아서 확인하라고 두지 않고, 전달해야 하는 사항을 법에 적어 두는 방식을 씁니다. 전달 항목이 지정되어 있으면 받는 쪽에는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자리가 생깁니다. 세금 쪽에서도 지급처가 신고한 자료를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보관해야 할 기간을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의 법 제29조는 대장을 작성하고 보존하게 하면서, 무엇을 적고 얼마나 둘지는 이 법에 직접 적지 않고 다른 규정에 넘겨 두었습니다. 보관해야 하는 내용과 기간이 서류의 종류와 근거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세금 관련 자료도 같습니다. 서류 종류와 근거 법령에 따라 기간이 다르므로 한 숫자로 외우기보다 꺼내 쓸 수 있게 모아 두는 쪽이 실용적입니다.

중랑 종소세 세무사에게 자료를 넘기실 때 연도별로 폴더만 갈라 두시면 그다음은 저희가 맞춥니다. 형식이 가지런하지 않아도 빠진 것이 없으면 충분합니다.

같은 합산 문제를 다른 지역 사례로 보시려면 은평 종합소득세 세무사 편에도 여러 소득을 모을 때의 순서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필요한 자료어디에서 받나어느 단계에서 쓰나
지급명세 관련 자료홈택스 또는 지급처미리 들어간 금액을 확인할 때
정산 내역서거래처, 플랫폼 정산 화면수입과 공제 항목을 가를 때
급여 관련 연간 정리 자료근무한 회사급여 쪽 금액을 합칠 때
사업용 지출 증빙카드 내역, 전자세금계산서비용을 반영할 때
정산서에서 빠진 항목의 성질은 계약마다 다릅니다
정산 단계에서 빠진 항목을 수입 쪽에서 줄일지 비용 쪽에 넣을지는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쪽으로 단정하지 않고 계약서와 정산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랫폼 정산액은 금액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 화면의 숫자가 수수료를 빼기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집계가 달라집니다. 계약 구조에 따라 인식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산 기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5월 전에 무엇부터 모아 두면 되나요

준비는 서류를 모으는 일보다 목록을 만드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한 해 동안 대가를 받은 곳을 전부 적어 보면 빠진 곳이 바로 드러납니다. 금액이 작은 단건은 통장 기록을 열어 보지 않으면 목록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통장 입출금 내역을 월별로 훑으면서 적어 내려가는 방식이 가장 정확합니다.

시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앞의 법 제16조는 할 수 있는 일에도 할 수 없는 때가 따로 적혀 있는 구조를 보여 줍니다. 특정한 사정이 있는 기간에는 같은 행위가 막혀 있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제도가 가능 여부만 정하지 않고 시점을 함께 정해 둔다는 뜻입니다. 공제 항목도 그해 안에 넣어야 그해 계산에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해가 지나가 버리면 이미 정해진 것을 옮겨 적는 일만 남습니다.

중랑 종합소득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시점을 연말 전으로 당기시는 분들이 늘어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해 안에 손을 쓸 수 있는 항목이 아직 남아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리는 숫자를 줄여 적자는 뜻으로 읽히면 안 됩니다. 실제로 쓴 돈과 실제로 낸 세금을 빠뜨리지 않고 제자리에 넣자는 것이 전부입니다. 쓰지 않은 지출을 만들어 넣는 일은 위험을 키우기만 하고, 빠뜨린 항목을 찾아 넣는 일은 원래의 계산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두 작업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준비 항목왜 필요한가
대가를 받은 곳 목록빠진 지급처를 먼저 드러내기 위해
지급 시 처리된 세금 내역미리 들어간 금액을 반영하기 위해
부양가족과 인적 사항공제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 관련 지출 증빙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비어 있는 자리를 찾는 쪽이 빠릅니다
서류를 손에 쥐고 시작하면 무엇이 없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받은 곳을 적은 목록을 놓고 그 줄을 따라 서류를 채워 가면, 채워지지 않는 줄이 그대로 남아 눈에 들어옵니다.
작은 단건이 목록에서 가장 잘 빠집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일회성 대가는 월별 입출금 기록을 훑어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빠진 채로 신고가 끝나면 나중에 따로 정리하는 절차가 더 붙으므로, 목록을 만드는 단계에서 함께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중랑 종합소득세 세무사를 찾는 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을 모았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계약 형태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Q.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A. 회사에서 하는 정리는 그 회사와의 관계에서 생긴 금액까지 닿습니다. 그 바깥에서 받은 용역 대가나 사업 수입이 있으면 전부 모아 한 번 더 계산하는 절차가 남습니다.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보고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 받은 금액이 아주 적어도 합쳐야 하나요
A. 금액이 작다는 사실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목록에는 일단 적어 두시고 판단은 자료를 본 뒤에 하시는 쪽을 권합니다.
Q. 지급처에서 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정산 내역이나 입금 기록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구간은 남아 있는 기록으로 메우는 작업이 필요하며, 어느 자료가 쓸 수 있는지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Q. 비대면으로도 진행이 되나요
A.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고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만 해 주시면 그다음은 저희가 처리합니다. 별도로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 두 해 전에 빠뜨린 소득이 있는데 지금도 정리할 수 있나요
A. 지나간 해를 다시 정리하는 방법은 그 해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경정청구는 5년 안에 할 수 있고, 어느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Q.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 지출을 어디까지 보아야 하나요
A. 업무를 위해 실제로 지출했고 그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생활과 업무에 함께 쓰인 지출은 구분 근거가 필요하고,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증빙 요건과 기준 금액은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가진단

여러 곳의 소득이 한 자리에 모였는지 확인해 보세요
  • 올해 대가를 받은 곳을 빠짐없이 적어 본 적이 있다
  • 급여를 받은 회사 외에 따로 일을 맡아 받은 금액이 있다
  • 받을 때 세금 몫이 먼저 빠진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다
  • 정산 내역에서 어떤 명목으로 얼마가 빠졌는지 확인해 보았다
  • 부양가족과 인적 사항에 바뀐 점이 있는지 점검했다
  • 업무를 위해 쓴 지출의 증빙을 한곳에 모아 두었다
  • 한 번으로 끝난 단건 수입까지 목록에 넣었다
두 개 이상 비어 있다면 모으는 단계부터 함께 보는 편이 빠릅니다. 자료를 보내 주시면 어느 자리가 비어 있는지 먼저 알려 드립니다.

상담 전에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좋은 것

소득이 여러 곳에서 들어온 해는 자료의 양보다 자료가 어느 해의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지급처에서 두 해에 걸쳐 받은 금액이 섞여 있으면 그 구분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도만 갈라 두시면 나머지 정리는 저희 쪽에서 합니다. 형식을 맞추려고 시간을 들이실 필요는 없고, 보내 주신 자료 안에서 비어 있는 자리를 먼저 찾아 알려 드립니다.

보내 주실 때 함께 적어 주시면 빠릅니다
  • 대가를 받은 곳과 각각의 대략적인 금액
  • 급여를 받은 회사가 있었는지와 근무한 기간
  • 올해 안에 바뀐 가족 사항이 있는지
연 200건+
세무 상담
연 100건+
세금 신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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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검토
대표세무사
※ 자체 실적 기준
간편장부 165,000원~
부가세 포함 여부와 적용 시점은 접수 시 안내드립니다.
전국 100% 비대면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주시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해 주시면 끝납니다.
대표세무사 직접 검토
제출 전 숫자를 대표세무사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공제·환급 항목 검토
빠뜨린 항목이 없는지 목록을 짚어 가며 확인합니다.
신고 사고 0건
기한과 서식을 이중으로 점검합니다.
신고 불가 시 전액 환불
자료 부족으로 신고가 불가하면 비용을 전액 돌려드립니다.
신고 접수 안내
여러 곳에서 들어온 소득을 한 자리에 모아 계산하는 일은 받은 곳의 목록이 완성되면 그다음이 대체로 확인 작업입니다. 받은 곳의 목록과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내 주시면 비어 있는 자리를 먼저 짚어 드리고, 신고 가능 여부와 비용을 먼저 안내드린 뒤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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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율·공제 한도·기준금액 등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며,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환급이나 절세 효과는 개별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의 조문은 제도 설계를 비교하기 위한 참고로 인용한 것이며, 해당 조문이 종합소득세의 과세 요건이나 신고 의무를 정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 세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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