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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장부

미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 잘못 적은 줄은 지우지 않고 한 줄을 더 적습니다 (미사 종소세 세금상담)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26일 · 조회 1 (수정: 2026년 10월 26일)
미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 안내 — 잘못 적은 줄은 지우지 않습니다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기재 방식 비교표잘못 적은 거래를 바로잡는 때와 작성일 정리표장부에 적어 두는 내용과 대조 자료 정리표사업자등록 사항이 바뀌었을 때 알려야 하는 내용장부 방식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비교표미사 종소세 세금상담 문의 — 위너세무회계 연락처

두 가지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한 해의 거래를 남겨 두는 방식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로 나뉘어 있고, 어느 쪽으로 적었는지에 따라 5월에 들어가는 신고서의 생김새와 붙는 서류가 함께 달라집니다. 그런데 상담에서 더 자주 나오는 물음은 둘 중 무엇을 고르느냐보다, 이미 적어 둔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그것을 어떻게 손보느냐는 쪽입니다. 기록을 손보는 방식이 세법 밖의 제도에서도 비슷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본문에는 세금계산서를 다루는 법령 하나를 나란히 놓아 보았습니다.

장부를 적는 방식은 왜 두 가지로 나뉘어 있나요

장부는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해 만드는 물건이 먼저가 되기 쉽지만, 본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 사업의 모습을 숫자로 붙잡아 두는 도구입니다. 간편장부는 날짜와 거래 내용, 거래처, 받은 금액과 쓴 금액을 한 줄에 이어 적는 방식입니다. 복식부기는 같은 거래를 두 방향으로 나누어 적어, 돈이 들어온 쪽과 그 돈이 무엇으로 바뀌었는지를 함께 남깁니다. 적는 품은 분명히 더 들지만, 그 대신 한 해가 끝났을 때 재무상태와 손익이 저절로 맞춰지는 구조를 얻게 됩니다.

미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장부 방식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적는 방식이 정해지면 그 해에 모아 두어야 할 자료의 모양까지 함께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방식으로 적어야 하는지는 본인의 성향이나 사업에 대한 애정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직전 해의 수입금액을 업종별 기준에 대어 보아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의무가 없으면 간편장부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도소매와 제조·음식·숙박, 서비스와 임대가 각각 다르게 적혀 있고 해마다 손질되므로 본문에 수치를 적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이거나 업종이 섞여 있으면 합산하는 방식까지 보아야 하므로, 이 판정은 혼자 결론 내리기보다 자료를 펼쳐 놓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방식이 갈리는 지점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하는 까닭은, 의무가 있는데도 경비율로 추계해 신고하면 그 신고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쪽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의무가 없는 분이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라는 제도가 따라붙습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신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 알려 드리며, 산출세액이 작으면 공제를 전부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방식 선택은 품과 비용, 그리고 그 해 세금의 크기를 함께 올려놓고 비교해야 답이 나옵니다.

미사 종소세 세금상담을 받으실 때는 접수 기간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한 해의 소득을 확정해 신고하는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에 시작해 5월 31일에 마감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같은 권역의 사례를 함께 정리해 둔 글이 있습니다. 하남 지역 사업자의 경비율 판정을 다룬 글

적는 방식한 거래를 남기는 모습신고서에 함께 들어가는 서류
간편장부날짜와 거래 내용, 금액을 한 줄로 이어 적음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복식부기같은 거래를 두 방향으로 나누어 적음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추계(경비율)거래를 따로 적지 않고 수입금액에 비율을 적용추계소득금액계산서
의무자의 추계의무가 있는데도 장부 없이 접수한 상태신고 효력과 공제 적용에서 불이익 가능
장부 방식이 바뀌는 때는 한 해 늦게 찾아옵니다
올해의 규모가 기준을 넘었다면 그 사실이 신고에 반영되는 때는 그 다음 해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지는 시기에는 이듬해에 어떤 방식으로 적게 되는지를 미리 보아 두고 기록 습관을 먼저 바꾸어 두는 편이 수고가 적습니다.
적는 품은 도구보다 자료의 모양에서 줄어듭니다
장부 방식이 무엇이든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품이 늘어납니다.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고 결제를 그 안에서 끝내면, 적어야 할 내용의 대부분이 이미 모여 있는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잘못 적은 거래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기록을 다루는 제도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남긴 것을 없애고 새로 쓰게 하는 설계보다, 처음 것을 그대로 두고 반대 방향의 한 줄을 더 적게 하는 설계를 택한다는 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1항은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고칠 때의 사유와 절차를 하나하나 적어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는 방법은 처음 발급한 내용을 그대로 다시 적으면서 반대 방향의 표시를 하고, 바로잡은 내용을 따로 한 장 더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조항이 더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바로잡는 서류에 적는 날짜를 사유마다 다르게 정해 두었다는 점입니다. 처음 공급한 물건이 되돌아온 경우에는 되돌아온 날을 작성일로 적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날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뒤늦게 늘거나 줄어든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작성일이 됩니다. 처음에 적을 항목을 착오로 잘못 적었을 때만 처음 작성일을 그대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이 대목을 자주 꺼내는 까닭은, 장부에서도 날짜를 어느 날로 적는지가 그 거래의 귀속 연도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맞아도 날짜가 어긋나면 그 해의 소득이 함께 흔들립니다.

장부도 같은 원리로 움직입니다. 지난달에 받은 금액을 잘못 적었다면 그 줄을 덧칠해 없애는 것보다, 반대 방향으로 한 줄을 적어 상쇄하고 올바른 내용을 다시 적는 쪽이 뒤에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이 됩니다. 되돌려준 금액이나 깎아 준 금액도 받은 금액을 조용히 줄여 적는 방식보다, 받은 사실과 되돌려준 사실을 모두 남기는 편이 통장의 움직임과 맞아떨어집니다. 이렇게 적어 두면 뒤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게 되어도 어느 줄을 왜 바로잡았는지가 기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미사 종소세 세금상담으로 지난해 자료를 가져오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이미 손본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적이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는 흠이 되지 않으며, 손본 이유가 함께 남아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바로잡아야 하는 때작성일로 적는 날적는 방향
공급한 물건이 되돌아왔을 때되돌아온 날처음 내용에 반대 방향 표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계약이 해제된 날처음 내용에 반대 방향 표시
금액이 뒤늦게 늘거나 줄었을 때사유가 생긴 날늘어난 금액과 줄어든 금액을 구분
적을 항목을 착오로 잘못 적었을 때처음 작성일처음 것을 되돌리고 바른 내용 추가
바로잡은 흔적은 숨길 일이 못 됩니다
손본 기록이 남아 있는 장부는 오히려 설명하기 쉬운 장부입니다. 왜 금액이 달라졌는지가 서류와 통장으로 이어지면, 뒤에 그 해를 다시 보게 되더라도 근거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장부를 고치는 일과 신고를 고치는 일은 따로 움직입니다
장부를 고친 것만으로 이미 접수한 신고 내용이 함께 바뀌지는 않습니다. 세금을 덜 냈던 쪽이면 수정신고, 더 냈던 쪽이면 경정청구로 각각 들어가야 하고 경정청구는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장부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하나요

어떤 서류든 적어야 할 항목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도 법에 적을 항목을 두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2항이 그 밖에 적을 항목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거기에는 공급하는 쪽과 공급받는 쪽의 업태와 종목,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공급 연월일, 거래의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조항 3항은 영수증을 취소한 경우에 비고란에 그 사실을 적게 해 두었습니다.

장부에 들어가는 내용도 다르지 않습니다. 날짜와 거래 상대, 거래의 내용, 금액, 그리고 그 금액을 뒷받침하는 증빙의 종류가 한 줄 안에서 서로를 설명해야 합니다. 금액만 적힌 줄은 그 지출이 업무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혼자 말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금액보다 그 옆자리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미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을 진행할 때 금액보다 그 옆자리를 먼저 펼쳐 보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 자리가 채워져 있으면 경비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눈에 띄게 넓어집니다.

특히 사업과 생활에 함께 쓰는 지출은 적어 두는 내용이 결론을 가릅니다. 통신비와 차량 유지비, 임차료처럼 두 쓰임이 섞이는 지출은 업무에 쓴 비율을 어떤 근거로 나누었는지가 장부 옆에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비율은 업종과 일하는 모습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해 드릴 수 없고, 사안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지급한 금액도 실제로 일을 했다는 사실과 지급 사실, 그리고 인건비 신고가 함께 맞아야 경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부에 적어 두는 내용어디에서 맞춰 보는지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거래한 날통장 입출금일, 증빙의 발급일귀속 연도가 흔들림
거래 상대전자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거래의 실재를 설명하기 어려움
거래의 내용공급품목, 계약서업무 관련성을 보이기 어려움
금액통장, 카드 명세수입과 경비의 크기가 달라짐
증빙의 종류적격증빙 수취 여부증빙 관련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
숫자는 통장에서 오지만 설명은 그 옆자리에서 만들어집니다
금액 자체는 통장에서 그대로 옮겨 올 수 있고, 그 금액이 업무에서 나왔다는 설명은 같은 줄의 옆자리에 적어 두는 내용이 맡습니다. 적는 시점에 한 줄만 덧붙여 두면 몇 달 뒤에 기억을 더듬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은 받는 시점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일정 금액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을 받아 두어야 하고, 기준 금액과 불이익의 크기는 신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가 끝난 뒤에 소급해 받기 어려운 증빙이 많아, 결제하는 그 자리에서 요청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사업의 사정이 바뀌면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기록은 한 번 적어 두고 끝나는 물건이 못 됩니다. 사업의 사정이 바뀌면 그 바뀜을 따로 알리게 해 둔 자리가 제도마다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1항은 상호가 바뀌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바뀐 경우, 상속으로 명의가 바뀐 경우에 지체 없이 정정신고서를 내게 해 두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 목적물, 보증금과 임차료가 바뀐 경우까지 같은 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사업자등록 사항을 함께 살펴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서류에 적힌 사정이 지금의 사정과 맞아야 장부와 신고가 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같은 시행령 제13조 1항은 사업을 쉬거나 접을 때 그 날짜와 사유를 적어 신고하게 합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3항입니다. 폐업하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서에 폐업한 날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내면 따로 신고서를 낸 것으로 본다고 적어, 한 서류가 두 역할을 겸하도록 해 두었습니다. 알려야 할 내용을 한곳에서 끝내 주는 이런 설계는 세금 신고 쪽에도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장부 쪽에서도 같은 바뀜이 함께 반영되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의 지분이 바뀌면 그 해의 소득을 나누는 비율이 달라지고, 사업장을 옮기면 임차료와 관리비의 귀속이 옮겨 갑니다. 사업을 접은 해에는 남아 있던 재고와 비품을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그 해의 소득에 직접 들어옵니다. 폐기한 재고는 실사표나 사진처럼 당시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으면 손실로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미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을 사업을 접는 해에 받으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해에는 평소보다 확인할 항목이 늘어나므로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는 편이 수월합니다.

바뀐 내용알리는 쪽장부에서 함께 손봐야 하는 것
상호나 사업장 소재지사업자등록 정정신고임차료와 관리비의 귀속
공동사업자 구성원이나 지분사업자등록 정정신고소득을 나누는 비율
임대차 조건사업자등록 정정신고보증금과 임차료 계정
휴업이나 폐업휴업·폐업 신고 또는 확정신고서 기재재고와 비품의 정리 내역
바꾸어 알리지 않은 상태가 길어지면 설명할 거리가 늘어납니다
서류에 적힌 사정과 실제 사정이 어긋난 채로 시간이 지나면, 뒤에 그 해를 들여다볼 때 어긋남 자체를 먼저 해명해야 합니다. 바뀐 그 달에 알려 두는 쪽이 품이 가장 적게 듭니다.
접는 해의 신고는 남은 물건까지 함께 봅니다
사업을 접는 해에는 그 해의 매출과 경비에 더해 남아 있던 재고와 비품의 처리까지 그 해 소득에 들어옵니다. 정리한 시점의 사진과 목록을 남겨 두시면 그 해 신고에서 설명이 수월해집니다.

복식부기로 적으면 세금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방식의 선택은 품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그 해 세금의 크기로 이어집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가 붙고, 반대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경비율로 접수하면 공제와 감면 쪽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해지는 몫의 크기는 어떤 의무를 지나쳤는지를 기준으로 갈라지고, 그 기준과 비율은 해마다 손질되므로 본문에 적지 않고 신고 시점에 확인해 알려 드립니다.

장부로 적는 쪽이 유리한지 경비율로 가는 쪽이 유리한지는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쓴 경비가 경비율로 계산되는 금액보다 많다면 장부 쪽이 유리하고, 반대라면 경비율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보고 결과를 나란히 보여 드린 다음 선택을 받습니다. 여기에 노란우산공제나 연금계좌 같은 제도를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으로 각각 반영했을 때의 결과까지 함께 올려놓습니다.

미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는 두 방식의 계산 결과를 나란히 보여 드린 다음 선택을 받습니다. 숫자로 확인하고 고르시면 그 선택에 근거가 남습니다.

장부 방식을 숫자로 비교한 글도 참고해 보십시오. 상무지구에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를 비교한 글

한 가지만 짚어 두고 싶습니다. 장부를 꼼꼼히 적는 일에 숫자를 크게 보이게 하거나 작게 보이게 하는 작업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오간 거래를 그대로 옮겨 적어, 이미 나갔는데 적히지 않은 지출을 빠뜨리지 않는 일이 바탕입니다. 없던 거래를 적어 넣거나 받은 금액을 줄여 적는 쪽은 장부를 적는 일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미사 종소세 세금상담에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이미 나갔는데도 장부에 올라가지 않은 지출입니다. 그 지출을 찾아 올리는 일만으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선택한 방식뒤따라오는 결과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적는 품이 적고 기본적인 경비 반영이 가능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기장세액공제 적용 가능, 작성 품은 늘어남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로 신고재무제표가 함께 만들어지고 공제 적용에 제약이 적음
복식부기 의무자가 경비율로 접수신고 효력과 공제·감면 적용에서 불이익 가능
장부 없이 증빙만 모아 둔 상태경비 반영이 좁아지고 설명할 거리가 늘어남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본 뒤에 고르는 편이 확실합니다
유리한 쪽은 업종과 경비 구조에 따라 해마다 바뀝니다. 지난해 신고서와 올해 자료를 함께 보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수치로 확인할 수 있어, 선택에 근거가 생깁니다.
인용한 법령 조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위에서 인용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항은 기록을 바로잡는 방식과 적어 두는 내용이 제도에서 어떻게 설계되는지 보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소득세 신고에서 장부와 경비를 판단하는 근거는 소득세법과 국세기본법 등 세법에 있으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신고 시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받는 질문

미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물음을 모았습니다. 같은 물음이라도 업종과 자료 상태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어,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읽어 주시면 좋습니다.

Q.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가운데 제가 고를 수 있나요
A.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분이라면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의무가 있는 분은 선택의 영역에서 벗어나 복식부기로 적어야 하며, 의무 여부는 직전 해의 수입금액과 업종으로 판정합니다.
Q. 지난해 장부에서 금액을 잘못 적은 것을 찾았습니다
A. 장부에서는 반대 방향의 줄을 적어 상쇄하고 올바른 내용을 다시 적습니다. 다만 이미 접수한 신고는 장부만 고쳐서는 함께 바뀌지 않으므로, 세금을 덜 냈던 쪽이면 수정신고, 더 냈던 쪽이면 경정청구로 각각 들어가야 합니다.
Q. 증빙은 다 모아 두었는데 장부는 적지 않았습니다
A. 증빙을 모아 두신 것만으로 장부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빙이 모여 있으면 장부를 만드는 일 자체는 어렵지 않으므로, 신고 전에 자료를 보내 주시면 작성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Q.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섞어 써 왔습니다
A. 섞여 있어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가려내는 품이 늘어나고 설명할 거리도 함께 늘어납니다. 올해 중에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정리해 두시면 이듬해 5월의 작업이 눈에 띄게 가벼워집니다.
Q. 폐업한 해에도 장부를 적어야 하나요
A. 접은 해에도 그 해에 있었던 매출과 경비는 신고해야 하므로 기록이 필요합니다. 남아 있던 재고와 비품을 어떻게 정리했는지까지 그 해 소득에 들어오니 정리 당시의 목록과 사진을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장부 작성까지 맡기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A. 간편장부는 단순경비율 165,000원, 기준경비율 220,000원이며 복식부기는 세무사가 직접 작성해 재무제표까지 포함하는 조건으로 440,000원부터 시작합니다. 규모와 거래 건수에 따라 견적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보시고 먼저 안내드립니다.

장부 상태 자가진단

아래 물음 가운데 확실하게 답하기 어려운 항목이 두 개 이상이면, 5월이 되기 전에 한 번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직전 해 수입금액으로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셨습니까
  • 거래가 생긴 달에 장부를 적고 있습니까, 아니면 5월에 몰아서 적고 있습니까
  • 금액을 잘못 적었던 줄을 어떻게 손봤는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까
  • 사업과 생활에 함께 쓰는 지출의 업무 사용 비율을 나눈 근거가 있습니까
  • 상호나 사업장, 공동사업자 지분이 바뀐 뒤 정정신고를 하셨습니까
  • 지난해 신고가 장부와 경비율 가운데 어느 방식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먼저 받아 보는 자료

저희가 먼저 받는 자료그 자료로 정해지는 것
지난해 신고서와 소득금액계산서올해의 장부 방식과 의무 여부
사업용 계좌 거래 내역수입과 경비의 큰 줄기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적격증빙이 붙은 지출의 범위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내역매입 쪽에 이미 모여 있는 자료
임대차계약서와 관리비 내역사업장 관련 지출의 귀속
인건비 신고 내역급여와 사업소득 지급분의 경비 반영
자료가 일부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두 갖추어 보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장 내역만으로도 큰 줄기를 잡아 보고, 빠진 자료는 진행하면서 하나씩 채워 넣는 방식으로도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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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통장 내역과 증빙만 보내 주시면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보여 드리고, 작성부터 접수까지 비대면으로 끝까지 진행합니다. 멀리 계신 분도 오실 필요 없이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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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세무 광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 규정과 요율·기준금액·공제 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반드시 신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문의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한 예시이며,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절세·환급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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