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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종합소득세 세무사 — 복식부기는 의무인 쪽과 스스로 들어선 쪽에 서로 다른 몫이 따라옵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30일 · 조회 1
성수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짚는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비교 스스로 복식부기를 고르면 따라오는 기록 의무와 기장세액공제 비율로 계산할 때와 실제 기록으로 계산할 때의 차이 지난해 접수 방법별로 지금 해 볼 수 있는 것 장부 한 줄이 서려면 함께 있어야 하는 증빙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 요약 성수 종소세 세무사 전국 비대면 신고대행 안내

열두 달을 지나 보내는 동안 사업과 관련해 돈이 오간 날을 세어 보면 어지간한 1인 사업장도 수백 일이 됩니다. 그런데 5월에 내는 신고서에서 그 수백 일은 몇 줄로 줄어듭니다. 그 줄이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같은 매출을 올린 두 사람의 세금이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입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경비를 대신 인정받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오간 돈을 하나하나 적어 둔 장부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앞의 방법은 손이 덜 가지만 실제 지출이 아무리 많아도 비율 안에서만 반영됩니다. 뒤의 방법은 손이 많이 가는 대신 실제로 쓴 돈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장부를 쓰는 방법 가운데 복식부기는 "반드시 해야 하는 사람"만 하는 제도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야 하는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밖의 분도 스스로 갖추어 그 안으로 들어설 수 있고, 들어선 분께는 덜어 주는 몫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수 종합소득세 세무사를 찾으시는 분들께 저희가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금과 전혀 상관이 없는 법에도 이와 똑같은 모양을 한 조항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이 식품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를 적어 둔 곳인데, 하려는 사람은 기준을 갖추어 스스로 등록할 수 있다고 먼저 적고, 그다음에 따로 정한 대상은 등록하여야 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 한 줄을 펼쳐 놓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부 방법은 제가 고를 수 있나요

식품위생법 제49조 1항은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판매하는 자 가운데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항 단서에서 따로 정하는 대상은 등록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하나의 조항 안에 스스로 들어서는 길과 반드시 들어서야 하는 대상이 함께 놓여 있는 셈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장부도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금액 이상인 분은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 금액은 도소매, 제조·음식·숙박, 서비스·임대·프리랜서로 나뉘어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고 시점에 따라 바뀌므로,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성수 종합소득세 세무사 상담에서는 이 판정부터 다시 잡아 드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금액에 닿지 않는 분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간편장부는 날짜와 거래처, 금액, 내용 정도만 적어 두는 형식이라 작성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간편장부 대상자에게는 복식부기가 아무 상관이 없는 제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간편장부 대상자도 복식부기로 작성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스스로 갖추어 그 안으로 들어서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들어선 분께는 기장세액공제가 따라옵니다. 공제율은 20퍼센트이고, 함께 적용되는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수 종소세 세무사 상담에서 이 공제를 처음 들으셨다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서 있는 쪽그해에 고를 수 있는 작성 방법함께 따라오는 의무
복식부기 작성 대상복식부기만 가능재무제표를 포함한 장부 작성
간편장부 대상자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선택한 방법에 맞는 기록 보관
신규로 시작한 해업종과 수입 규모에 따라 달라짐개업 시점부터의 거래 기록
작성 방법을 바꾸려는 해그해 전체를 같은 방법으로바꾼 방법에 맞춘 재작성
판정하는 해와 작성하는 해가 서로 다릅니다
올해 어떤 방법으로 적어야 하는지는 올해 매출이 전혀 정하지 않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그 해의 작성 방법을 정하고, 올해 매출은 내년 작성 방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매출이 크게 늘어난 해에는 그 다음 해 준비를 미리 해 두시는 편이 수월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해서 기록을 덜 남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형식이 간단하다는 뜻이지, 증빙을 덜 받아도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어느 방법으로 작성하든 경비로 반영할 지출에는 그 지출이 실제로 있었음을 보여 주는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전년도에 생긴 소득은 그 다음 해 5월에 정리합니다
확정신고는 귀속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분은 6월 30일까지 접수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밀립니다.

스스로 복식부기를 고르면 무엇이 따라오나요

식품위생법은 등록한 사람에게 무엇이 따라오는지도 같은 조항 안에 적어 두었습니다. 제49조 2항은 등록한 자가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 고시된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정하고, 제49조 6항은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들어선 쪽에 지켜야 할 기록과 받을 수 있는 몫이 함께 생기는 구조입니다.

세금 쪽에서 그 몫에 해당하는 것이 기장세액공제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작성해 접수하면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직접 빼 줍니다. 비율은 20퍼센트이고 한도가 함께 걸려 있어서, 세금이 큰 분일수록 한도에 먼저 닿습니다.

효과는 공제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지출을 전부 반영하기 때문에 경비율로 계산할 때보다 소득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차료와 인건비, 상품 매입처럼 금액이 큰 지출이 있는 분은 비율로 계산한 경비가 실제 지출에 한참 못 미치는 일이 흔합니다.

성수 종합소득세 세무사 상담에서는 이 차이를 숫자로 먼저 보여 드립니다.

다만 모든 분에게 유리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출이 거의 없는 업종이거나 매출 규모가 작아 산출세액 자체가 크지 않으면, 작성에 드는 수고와 비용이 줄어드는 세금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이 나은지는 반드시 두 가지로 계산해 본 뒤에 정하셔야 합니다.

따져 보는 곳비율로 계산할 때실제 기록으로 계산할 때
경비 반영 폭정해진 비율 안에서만실제로 지출한 금액 전부
큰 지출이 있을 때비율을 넘는 부분은 묻히게 됨금액 그대로 반영
덜어 주는 제도기장세액공제 해당 없음기장세액공제 20퍼센트
손이 가는 정도작성 부담이 작음작성과 증빙 정리가 필요함
식품위생법은 인증 제도에서도 같은 모양을 한 번 더 적었습니다
제48조 3항은 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지키기를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함께 인증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8조 6항은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무로 들어온 쪽과 스스로 들어온 쪽을 같은 테두리 안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이 글에 식품위생법이 등장한 까닭
식품위생법은 세금의 신고나 납부를 전혀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의무 대상과 자발적 참여자를 한 조항에 함께 적어 둔 모양"만 빌려 왔습니다. 인용한 조항이 개인사업자의 장부 의무나 세액공제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적어 두겠습니다
장부를 두껍게 만들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글이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거래를 빠짐없이 적어 두면 그 가운데 경비로 설 수 있는 지출이 비로소 눈에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없던 지출을 만들어 넣는 일은 경비 처리가 전혀 아니며, 뒤에 확인될 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복식부기 대상인데 경비율로 접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식품위생법 제49조 7항은 등록을 한 자가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들어섰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서 지켜야 할 내용을 지키지 못하면 들어섰던 상태 자체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금 쪽에도 비슷한 모양이 있습니다.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하는 분이 장부 없이 경비율로 접수하면, 접수를 한 사실은 있어도 장부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무기장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붙는 비율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성수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가장 자주 바로잡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더 아픈 쪽은 가산세보다 공제와 감면입니다. 장부를 갖춘 상태를 요건으로 하는 항목들이 함께 빠지기 때문에, 원래라면 반영됐을 금액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같은 매출, 같은 지출인데도 결과가 크게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접수를 맡기실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성수 지역 신고대행을 다룬 칼럼 에 접수 흐름을 적어 두었습니다.

반대로 기준경비율 대상인 분이 주요경비 증빙을 챙기지 못한 경우도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과 임차료, 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를 증빙으로 따로 확인한 뒤 나머지를 비율로 계산하는 방식이라, 증빙이 없으면 그 큰 금액들이 아예 빠진 채 계산됩니다.

성수 종소세 세무사 상담에서 증빙 이야기를 길게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해를 접수한 모습그 해에 돌아오는 부담지금 해 볼 수 있는 것
의무 대상이 경비율로 접수무기장 가산세와 공제·감면 배제장부를 복원해 경정청구 검토
기준경비율인데 증빙 부족주요경비가 빠진 채 계산됨거래처 자료로 증빙 재수집
간편장부로만 접수기장세액공제 적용 없음복식부기 전환 실익 계산
접수 자체를 하지 않음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기한후신고로 접수 가능
접수했으나 경비를 빠뜨림실제보다 큰 소득으로 계산됨5년 안이면 경정청구 가능
방법이 기준에 못 미치면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서지 못합니다
복식부기 대상인 분이 경비율로 접수하면, 접수를 했다는 점은 인정되더라도 장부를 갖춘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가산세와 공제 배제가 함께 따라붙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계산해 보셔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놓친 경비를 뒤에 꺼내는 길
놓친 경비나 공제가 있으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고, 그 기간은 5년입니다. 접수 자체를 하지 못한 해가 있으면 기한후신고로 접수할 수 있으며 기한에 따라 덜어 주는 제도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부에는 어떤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제49조의2 1항은 등록한 자가 관련 정보를 전산기록장치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3항은 그 기록이 시스템에 연계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적어 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밖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남겨 두라는 요구입니다.

장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을 적어 둔 것만으로는 경비로 서지 못하고, 그 지출이 실제로 있었음을 보여 주는 증빙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거래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을 받아 두는 것이 원칙이고, 받지 못하면 별도의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특히 자주 걸리는 항목입니다. 급여를 실제로 지급했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하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2026년 1월부터 매월 제출하도록 바뀌었으므로, 제출 주기는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수 종합소득세 세무사 상담에서는 인건비 신고 내역부터 열어 봅니다.

재고가 있는 업종이라면 기말재고 기록이 매출원가를 좌우합니다.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에 당기매입을 더하고 기말재고를 빼서 구하기 때문에, 기말재고를 세어 둔 기록이 없으면 원가가 실제와 다르게 잡힙니다. 폐기한 물건도 실사표와 사진 같은 기록이 없으면 손실로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작성 방법을 정하는 기준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장부 방식을 법이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 살펴본 칼럼 도 함께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경비로 올리려는 지출함께 남겨 두어야 할 기록증빙이 비었을 때의 결말
상품과 원부자재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매입이 원가에서 빠짐
직원 급여와 4대보험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인건비 전체가 인정되기 어려움
사무실 임차료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금액 확인이 되지 않음
장비·비품 구입거래명세와 결제 기록감가상각 반영이 막힘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 두면 누락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업에 쓰는 카드를 미리 등록해 두면 결제 내역이 모여 있어 연말에 영수증을 찾아 헤매는 일이 줄어듭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도 같은 곳에서 확인되므로, 이 세 가지만 정리해 두어도 경비 누락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대표 본인 급여와 가정에서 함께 쓰는 지출은 다르게 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본인 급여는 경비로 보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는 실제 근무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함께 확인될 때에만 반영될 수 있고, 가정과 사업에 함께 쓰는 지출은 업무에 쓴 부분을 가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적는 것과 맡기는 것 중 무엇이 나은가요

식품위생법 제31조는 자가품질검사를 정하면서, 1항에서 영업자가 직접 검사하여야 한다고 적고 2항에서 외부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되 그 일을 본인이 할지 밖에 맡길지는 고를 수 있게 열어 둔 것입니다.

장부도 같습니다. 간편장부는 거래가 많지 않다면 직접 적어도 무리가 없습니다. 반면 복식부기는 재무제표까지 만들어야 하므로 회계 처리에 익숙하지 않으면 혼자 끝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작성했느냐가 전혀 아닙니다. 작성된 내용이 실제 거래와 맞는지가 전부입니다.

성수 종합소득세 세무사에게 맡기시더라도 거래 내용을 알려 주시는 일은 사업주 몫으로 남습니다.

맡기기로 하셨다면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매출 자료와 매입 증빙, 급여 지급 내역, 임차료 이체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정도가 기본입니다. 홈택스 수임동의를 해 주시면 조회되는 범위의 자료는 저희 쪽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조회되지 않는 자료만 챙겨 주시면 됩니다.

비용이 걱정되어 망설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작성 방법을 잘못 골라 가산세와 공제 배제가 함께 생기면 그 금액이 작성 비용을 훌쩍 넘는 일이 흔합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두 가지로 계산해 보면 바로 드러나므로, 계산부터 해 보시는 편을 권해 드립니다.

성수 종소세 세무사 상담은 이 계산 결과를 보여 드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금액
맡기기 전에 정리할 내용찾아 둘 곳빠졌을 때의 손실
사업용 계좌와 카드홈택스 등록 내역경비 누락이 늘어남
매입 증빙 전체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원가가 실제보다 작게 잡힘
급여 지급과 신고 내역지급명세서 제출 기록인건비 반영이 막힘
지난 3개 연도 접수 내역홈택스 신고 내역경정청구 대상 파악이 늦어짐
접수 전에 양쪽 계산을 모두 뽑아 드립니다
경비율로 계산한 금액과 장부로 계산한 금액을 모두 뽑아 보고, 기장세액공제까지 반영한 뒤의 결과를 비교해 드립니다. 계산해 본 결과 장부 작성이 실익이 없다고 나오면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서울에서 일하시는 분도 걸음 하실 일 없이, 메신저로 자료만 보내 주시고 홈택스 수임동의를 눌러 주시면 접수까지 저희가 맡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성수 종합소득세 세무사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Q.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접수해도 괜찮나요
A. 괜찮습니다. 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스스로 갖추어 복식부기로 접수할 수 있고, 그렇게 접수하면 기장세액공제 2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한도가 함께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로 얼마가 덜어지는지는 계산해 보셔야 정확합니다.
Q. 복식부기로 바꾸면 그 해 전체를 다시 적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그 해의 거래 전부가 같은 방법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연중에 바꾸기로 하셨다면 연초부터의 거래를 다시 정리하게 되므로,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작년에 경비율로 접수했는데 지금 바로잡을 수 있나요
A. 접수한 내용에 빠뜨린 경비나 공제가 있어 세금을 더 낸 상태라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고 기간은 5년입니다. 다만 추계로 접수한 해를 장부로 바꾸는 것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Q. 복식부기 대상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A.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금액 이상인지로 정해집니다. 업종 구분과 금액은 시점에 따라 바뀌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이거나 업종이 섞여 있으면 합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장부를 써도 세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있나요
A. 있습니다. 지출이 거의 없는 업종이라면 비율로 계산한 경비가 실제 지출보다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모두 계산해 본 뒤에 정하는 것이 맞고, 저희도 그렇게 진행합니다.
Q. 맡기기로 하면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두 가지뿐입니다. 손에 있는 자료를 메신저로 보내 주시는 것과, 수임동의를 눌러 주시는 것입니다. 나머지 정리와 작성, 제출은 저희가 맡습니다.

지금 내 장부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짚어 봅니다

아래 항목을 읽고 예와 아니오로만 답해 보세요. 아니오가 네 개 이상이면 올해 접수 방법을 다시 검토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얼마였는지 바로 말할 수 있다
✓올해 내가 복식부기 대상인지 간편장부 대상인지 알고 있다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었다
✓매입 증빙을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으로 받아 두고 있다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금액을 신고해 두었다
✓지난해 접수할 때 경비율과 장부를 모두 계산해 비교해 보았다
✓최근 5년 안에 놓친 경비가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다

접수를 맡기시면 저희가 먼저 열어 보는 곳

먼저 열어 보는 곳거기서 확인하는 내용확인하는 까닭
홈택스 신고 내역지난 3개 연도 접수 방법경정청구 대상이 있는지 보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매입 증빙의 빠짐원가가 작게 잡히지 않도록
지급명세서 제출 기록인건비 신고 여부급여가 경비로 설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사업용 카드 등록 내역결제 내역의 누락빠진 지출을 되살리기 위해
✓조회되는 자료는 저희가 직접 확인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계산 결과를 보신 뒤에 진행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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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자료를 받아 두 가지로 계산해 본 뒤 어느 쪽이 나은지 숫자로 알려 드리고, 끝까지 진행되지 않은 건은 저희 쪽 기록에서도 비용으로 잡지 않습니다.
전화 031-546-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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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SK뷰레이크)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165,000원 / 기준경비율 220,000원 / 복식부기 440,000원~ (규모·거래 건수에 따라 견적).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담은 세무 광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한 예시이고,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세율·기준금액·공제 한도 등은 자주 바뀌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절세 효과나 환급 결과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법령 조항은 설명을 위한 것으로, 해당 법령이 세금의 신고·납부 의무를 직접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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