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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종합소득세 세금상담 — 복식부기라는 표시는 장부를 갖춘 쪽만 씁니다 (시흥 종소세 세금상담)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30일 · 조회 0
시흥 종합소득세 세금상담 — 복식부기라는 표시는 장부를 갖춘 쪽만 씁니다 산업표준화법이 표시할 수 있는 쪽을 조문으로 나눈 방식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장부 방식을 정하는 구조 복식부기에서만 쓸 수 있는 네 가지와 간편장부의 차이 시흥 종소세 세금상담 — 갖추지 않은 채 적었을 때의 결과 올해 남은 기간에 해 둘 여섯 가지 준비 위너세무회계 자체 실적과 간편장부 비용 안내

지난봄에 시흥에서 작은 금속 가공 공장을 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무서에서 복식부기 대상이라고 안내가 왔는데, 저는 그냥 작년처럼 경비율로 넣었어요." (각색 예시입니다.) 그해 신고는 접수되었지만 몇 달 뒤에 적지 않은 금액이 따라붙었습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은 채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해를 경비율로 접수하면 무신고로 취급됩니다. 그에 따라 별도의 금액이 매겨지고, 기한을 지켜 접수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감면과 공제에서도 밀려납니다. 접수 버튼을 누르는 데에는 걸림돌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은 끝난 줄 알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접수한 사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접수에 적힌 방식이 실제와 달랐습니다.

시흥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으로 들어오는 문의 가운데 이런 경우가 매년 몇 건씩 있습니다. 접수는 되는데 방식이 맞지 않아 뒤에 금액이 붙는 흐름입니다.

장부 방식에는 적는 사람이 고를 수 있는 폭과 고를 수 없는 폭이 함께 있습니다. 고를 수 없는 쪽을 고른 것처럼 적으면 뒤에 정리가 들어옵니다. 장부와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법 한 곳에 그 원리가 두 줄로 적혀 있습니다.

복식부기로 작성했다고 적으려면 무엇이 먼저 있어야 하나요

표시를 할 수 있는 쪽과 할 수 없는 쪽을 조문으로 나눈 법이 있습니다. 산업표준화법입니다. 갖춘 쪽에만 그 이름을 쓸 권한을 주고, 갖추지 않은 쪽이 비슷하게 적는 것까지 막아 두었습니다.

산업표준화법 제15조 2항은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포장·용기·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권한을 주는 조문입니다. 바로 다음 항에서 방향이 뒤집힙니다.

제15조 3항은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을 박습니다. 같은 표시는 물론이고 비슷한 표시까지 금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갖추지 않은 쪽이 갖춘 것처럼 보이게 적는 길을 조문에서 닫아 둔 것입니다.

제12조 2항도 같은 방향입니다. 고시된 산업표준이 아니면 한국산업표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름을 쓸 수 있는 쪽이 법에서 먼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공제 쪽을 어떻게 챙기는지는 시흥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 절세상품 정리 편에 담아 두었습니다.

제16조 1항은 서비스 쪽을 다루면서 인증을 받는 범위를 서비스의 종류별 또는 사업장별로 나눕니다. 무엇에 대해 받은 인증인지가 정해져 있고, 받은 범위를 넘어서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 쪽 장부도 이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흥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가장 먼저 여쭙는 것도 지난해에 어느 방식으로 접수하셨는지입니다. 그 답에 따라 올해 준비할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내년 5월에 접수하는 신고서에는 어느 방식으로 작성했는지가 들어갑니다. 복식부기로 작성했다고 적고 재무제표를 붙이면 그 방식으로 만든 장부가 실제로 있어야 하고, 기장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그 신청이 가리키는 장부가 뒤에 받쳐 주어야 합니다. 신고서에 적는 방식은 선언이 전혀 아닌 사실의 보고입니다.

그 법의 조문세금 쪽의 비슷한 설계
인증을 받은 자는 표시를 할 수 있다(제15조 2항)장부를 갖춘 사업자는 그 방식으로 접수하고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조 3항)갖추지 않은 채 그 방식으로 접수하면 뒤에 정리가 들어온다
유사한 표시까지 금지한다(제15조 3항)재무제표 겉모습만 맞춘 파일은 장부로 보지 않는다
산업표준이 아니면 그 명칭을 쓸 수 없다(제12조 2항)기장세액공제는 실제로 기장한 쪽만 신청할 수 있다
인증 범위를 종류별·사업장별로 나눈다(제16조 1항)사업장이 여럿이면 수입금액 합산 방식을 먼저 확인한다
※ 왼쪽은 제품과 서비스의 인증을 다루는 법의 내용이고, 오른쪽은 세금 쪽 장부 설명을 함께 적어 본 것입니다.
아래 인증 이야기를 읽을 때 한 가지만 전제해 주세요
산업표준화법은 제품과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법이며, 세금의 장부 방식이나 공제를 정하는 법이 전혀 아닙니다. 표시를 할 수 있는 쪽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만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실제 판단은 소득세법과 국세기본법에 따르고, 아래 세금 설명은 신고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사한 표시까지 금지한 까닭
제15조 3항이 유사한 표시까지 금지한 것은 보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금 쪽에서도 엑셀로 매출과 매입만 적어 둔 파일을 복식부기 장부로 보지는 않습니다. 양쪽에 각각 적는 방식이 갖춰져 있어야 복식부기가 됩니다.

내 장부 방식은 누가 어느 숫자로 정하나요

장부 방식은 본인이 고를 수 있는 영역과 이미 정해져 있는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정하는 숫자는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입니다. 내년 5월에 어느 방식으로 접수해야 하는지는 올해 벌어들인 금액이 이미 거의 결정해 두었습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도소매처럼 매입이 큰 업종은 기준이 높게 잡혀 있고, 제조·음식·숙박은 그보다 낮으며, 프리랜서가 많이 속하는 서비스·임대 업종은 가장 낮게 잡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개정 영역이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흥 종소세 세금상담에서는 업종코드를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일을 하셔도 등록된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이때는 간편장부로 접수할 길이 닫히고, 복식부기 장부와 재무제표를 갖춘 상태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넘지 않으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데, 이쪽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가운데 어느 쪽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이거나 업종을 여럿 하고 계시면 판정이 한 겹 더 복잡해집니다. 수입금액을 합해서 보는지, 주된 업종으로 환산해서 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판정은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자료를 보고 계산해 봐야 합니다.

시흥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을 맡기시면 이 합산 판정을 먼저 돌려 보고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사업장을 늘리실 계획이 있다면 그 전에 한 번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한 해는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별도 기준으로 봅니다. 개업 첫해에는 대체로 간편장부 대상자로 보지만, 업종과 개업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해부터 복식부기로 갖춰 두면 뒤가 수월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업종 구분판정에 쓰는 숫자유의할 지점
도소매·부동산매매 등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는지기준 금액이 가장 높게 잡혀 있는 업종
제조·음식·숙박·건설 등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는지도소매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
서비스·임대·프리랜서 등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는지기준이 가장 낮아 넘기기 쉬운 업종
둘 이상의 업종·사업장합산 또는 주된 업종 환산환산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영역
※ 업종별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어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수입금액은 이미 거의 굳어 있습니다
내년 방식을 정하는 숫자는 올해 12월 31일로 마감됩니다. 남은 두 달의 매출이 기준선 근처라면 어느 쪽으로 넘어가는지 미리 계산해 볼 만합니다. 방식이 바뀌면 준비해야 할 자료의 폭도 함께 달라집니다.
합산 판정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을 나누면 각각의 수입금액이 작아져 기준을 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산해서 판정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결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이 영역은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갖추고 접수하면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의무가 없는데도 복식부기로 접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이 더 가는데 왜 그러시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세금이 줄기 때문이라고 답하십니다. 실제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접수하면 산출세액에서 20퍼센트를 덜어 주는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고, 공제에는 한도가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손금입니다. 그해 사업이 적자였다면 복식부기 장부를 갖춘 경우에 그 적자를 뒤의 해로 넘겨 쓸 수 있습니다. 경비율로 접수한 해는 적자라는 사실 자체가 장부에 남지 않으므로 뒤로 넘길 금액도 생기지 않습니다.

장부 방식을 다른 축에서 풀어 본 상무지구 종합소득세 세금상담 — 장부 방식 비교 글도 참고하실 만합니다.

세 번째는 감가상각과 자산 처리입니다. 기계나 차량처럼 여러 해에 걸쳐 쓰는 자산은 해마다 나누어 경비로 올려야 하고, 이 계산은 복식부기 장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거래 단위로 일정 금액 아래인 자산은 그해에 바로 비용으로 넣을 수 있고, 그 위는 나누어 올립니다.

네 번째는 금액 자체입니다. 경비율로 접수하면 실제로 쓴 돈이 얼마든 정해진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되지만, 장부로 접수하면 실제로 쓴 금액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쓴 돈이 많은 사업이라면 장부 쪽이 훨씬 유리해지는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흥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두 방법의 세금을 각각 계산해 보여 드리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숫자를 보지 않고 방식을 고르면 손해를 보는 쪽으로 가기 쉽습니다.

복식부기 의무 판정 = 직전 연도 수입금액 (업종별로 다른 기준)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접수 = 기장세액공제 20퍼센트 (한도 있음)
복식부기 의무자가 경비율로 접수 = 무기장 가산세 20퍼센트 + 감면·공제 배제
복식부기에서만 쓸 수 있는 것간편장부에서는 어떻게 되나
기장세액공제 20퍼센트간편장부로 접수하면 적용되지 않음
적자를 뒤의 해로 넘기는 처리적자 자체가 장부에 남지 않는 경우가 많음
자산을 여러 해에 나누어 올리는 계산항목별로 적어 두기만 해서는 처리가 어려움
재무제표를 붙여 금융기관에 내는 일제출용 서류로는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공제 한도는 함께 정해져 있으므로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적용 요건은 신고 직전에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이 권하는 것과 권하지 않는 것
장부를 갖추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글입니다. 쓰지 않은 금액을 장부에 적어 넣으시라는 뜻은 조금도 없습니다. 실제로 나간 돈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비로소 경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갖추는 쪽이 결국 유리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산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편장부가 유리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수입이 작고 쓴 돈도 적은 사업이라면 경비율 쪽이 간단하고 세금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두 방법으로 각각 계산해 본 뒤에야 알 수 있습니다.

갖추지 않은 채로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앞의 법은 표시를 허용한 뒤에 그 상태가 유지되는지를 다시 봅니다. 제19조 1항은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적습니다. 한 번 받은 표시가 그대로 영구히 남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제19조 6항은 심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이나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1조 1항은 그 보고나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하도록 명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인증표시의 정지, 판매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표시가 거두어지는 길이 조문에 마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세금 쪽도 접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경비율로 접수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기장에 따른 20퍼센트의 금액이 더해지고, 기한 내 신고를 요건으로 하는 감면과 공제도 함께 빠집니다. 접수는 통과했는데 뒤에 정리가 들어오는 모습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시흥 종소세 세금상담로 뒤늦게 연락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안내문을 받고 오십니다. 받은 안내문과 그해 자료를 함께 보내 주시면 대응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기준경비율로 접수하는 경우에도 조심할 곳이 있습니다. 매입·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되므로, 증빙을 모아 두지 않으면 비율만 적용되고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장부를 만들었는데 받쳐 주는 기록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금액은 적혀 있는데 그 금액을 확인해 줄 전표나 계좌 기록이 없으면 그 줄은 흔들립니다. 장부와 증빙은 함께 가야 하는 한 쌍입니다.

시흥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증빙 정리를 장부보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증빙이 모여 있으면 장부는 뒤에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긋난 경우그 법에서 따르는 조치세금에서 따르는 결과
갖추지 않고 표시했다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표시 금지(제15조 3항)복식부기 의무자의 경비율 접수는 무신고로 보아 가산
뒤에 기준에 못 맞게 됐다개선 명령, 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제21조 1항)사후 확인으로 공제·감면이 빠지고 세액이 다시 계산
유지 여부를 다시 본다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제19조 1항)접수 뒤에도 자료 제출 요구와 확인이 들어올 수 있음
기준 미달을 알렸다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제19조 6항)거래처 자료와 신고 내용의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
※ 가산세의 구체적인 비율과 적용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가 통과한 것과 끝난 것은 다릅니다
홈택스에서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문구를 보면 마무리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방식이 맞았는지, 적은 금액이 받쳐지는지는 그 뒤에 확인됩니다. 몇 달 뒤에 안내문이 오는 경우가 바로 이 흐름입니다.
증빙은 장부보다 먼저 모아 두시면 됩니다
장부는 연말이나 신고 직전에도 만들 수 있지만 증빙은 지나간 날짜로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등록해 두시고,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 두시면 장부 쪽 일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 무엇부터 해 두면 되나요

남은 두 달에 할 수 있는 일은 뜻밖에 많습니다. 내년 방식을 정하는 수입금액은 거의 굳었지만, 그 방식으로 접수할 준비를 갖추는 일은 지금부터도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올해 수입금액을 한 번 세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개인 생활비와 사업 지출이 한 통장에 섞여 있으면 나중에 나누는 데 시간이 듭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모이므로 뒤의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사람에게 지급한 금액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급여나 용역 대가를 지급했다면 그 내역을 밖으로 알려야 경비로 섭니다. 알리지 않은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재고가 있는 사업이라면 연말에 실제 수량을 세어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에 당기매입을 더하고 기말재고를 뺀 금액으로 계산되므로, 기말재고를 모르면 원가가 서지 않습니다. 폐기한 물건이 있다면 실사표와 사진을 함께 남겨 두셔야 합니다.

시흥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을 맡기신 분들께는 12월에 재고 실사 안내를 따로 보내 드립니다. 그 한 장의 기록이 다음 해 원가 계산을 받쳐 줍니다.

다섯 번째는 절세상품 납입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와 연금계좌는 반영되는 곳도 다르고 한도도 각각 정해져 있어, 넣는 금액을 어느 쪽에 얼마씩 둘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올해 넣을 금액을 조절할 여지는 12월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난 해를 한 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빠뜨린 경비와 공제가 있다면 그 해도 다시 볼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장부를 손보면서 지난 해 자료까지 함께 열어 보는 분이 많습니다.

시흥 종소세 세금상담에서 올해분과 지난 해를 같이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같은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하므로 따로 맡기실 때보다 수고가 줄어듭니다.

시흥에서 장부만 맡기셔도 됩니다
시흥에 사업장이 있으시다면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는 것만으로 진행됩니다. 홈택스 수임동의 한 번이면 매출 자료는 저희가 모으고, 영수증은 사진으로 받습니다. 매달 보내 주시는 분도 있고 연말에 한 번에 보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상담하면 내년 5월이 가벼워집니다
11월이나 12월에 한 번 점검해 두면 내년 5월에는 확인만 하면 됩니다. 반대로 5월에 처음 연락하시면 열한 달 치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야 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시흥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해마다 거의 똑같이 받는 질문들입니다.

장부 방식을 두고 들어오는 질문은 해마다 비슷합니다. 아래 여섯 가지는 그 가운데 가장 많이 겹치는 것들입니다.

Q.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하면 늘 유리한가요
A.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장세액공제 20퍼센트는 산출세액에서 덜어 주는 것이므로 낼 세금이 작으면 공제도 작아집니다. 비용과 손이 더 드는 점까지 함께 놓고 보셔야 하고, 저희는 두 방법으로 계산해 본 뒤에 말씀드립니다.
Q. 엑셀로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것도 장부가 되나요
A. 간편장부로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장부로는 부족합니다. 복식부기는 거래마다 양쪽에 적고 그 결과로 재무제표가 나오는 방식이어서, 금액만 나열한 파일로는 서지 않습니다.
Q. 올해 중간에 복식부기로 바꿀 수 있나요
A. 연중에 방식을 바꾸는 문제는 그해 전체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와 맞물려 있어 사안마다 다릅니다. 다만 올해분을 복식부기로 접수하기로 정하셨다면 지금부터 기록을 모으는 일은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판정 자체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Q. 복식부기면 세무사를 꼭 써야 하나요
A. 법이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식부기 장부와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복식부기 건의 경우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고 재무제표까지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Q. 작년에 경비율로 접수했는데 지금 고칠 수 있나요
A. 그해를 장부로 다시 계산하는 길이 열려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정청구와 수정신고 가운데 어느 절차로 들어가는지도 함께 봐야 하므로, 자료를 확인한 뒤에 방향을 잡습니다. 접수한 해라면 5년이라는 기간 안쪽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Q.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비용이 다르고, 복식부기는 거래 건수와 규모에 따라 견적이 달라집니다. 자료를 보지 않고 금액만 먼저 말씀드리면 뒤에 어긋나는 일이 생기므로, 첫 통화에서 규모를 여쭙고 바로 알려 드립니다. 아래 안내에 기본 비용을 적어 두었습니다.

장부 준비가 어디까지 되어 있으신가요

아래 여섯 항목은 지금 바로 답할 수 있는 것만 골랐습니다. 아니오가 나오는 항목이 보이면 그 부분부터 손대면 됩니다.

장부 준비 점검 여섯 가지
  • 올해 수입금액이 대략 얼마인지 말할 수 있다
  • 내 업종의 복식부기 기준을 확인해 본 적이 있다
  •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었다
  • 사업용 계좌와 개인 생활비 계좌가 분리되어 있다
  • 사람에게 지급한 금액을 밖으로 알려 두었다
  • 재고가 있는 사업인데 연말 수량을 세어 본 적이 있다

지금 전부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올해가 끝나기 전이라면 손댈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방식을 정하는 숫자는 이미 거의 굳었지만, 기록을 모으는 일은 지금부터도 됩니다.

장부를 맡기시면 저희 쪽에서 하는 일

맡기신 뒤에 저희가 처리하는 세 가지
  •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올해분 장부 방식을 먼저 판정해 드립니다
  • 복식부기 건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고 재무제표까지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두 방법으로 세금을 각각 계산해 유리한 쪽을 알려 드립니다
맡기기 전에 먼저 확인하시면 좋은 것
사업자등록증과 지난해 신고서 사본, 그리고 사용하시는 계좌와 카드가 몇 개인지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거래 건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규모를 먼저 여쭙고 금액을 말씀드립니다.
연 200건+
세무 상담
연 100건+
세금 신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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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0% 비대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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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환급 항목 꼼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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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불가 시 전액 환불
종합소득세 신고 접수 안내
올해 수입금액으로 내년 5월에 어느 방식으로 접수해야 하는지부터 알려 드립니다. 간편장부로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더 비싼 방식을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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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한 세무 광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고,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세율·기준금액·공제 한도 등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하며, 절세나 환급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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