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종합소득세 세금상담, 어느 경비율을 쓸지는 지난해 숫자가 정해 둡니다 (안동 종소세 세금상담)
해가 두 달 남은 지금, 지난해에 벌어들인 금액은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움직이지 않는 숫자가 내년 봄에 어느 방법으로 접수하게 될지를 이미 정해 두고 있습니다.
시월이 끝나 갈 무렵이면 거래처에서 받은 정산서와 한 해 매출 자료가 거의 다 모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올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를 먼저 떠올리시는데,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경비를 장부로 적어 낼 수 있는 쪽인지, 국세청이 고시한 비율을 받아 쓰는 쪽인지입니다.
경비율로 접수한다는 말은 내가 실제로 쓴 금액이 아닌 정해진 비율로 경비를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두 종류로 떨어져 있고, 둘 사이의 세부담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경비로 인정해 주지만, 기준경비율은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어느 쪽을 쓸지가 본인의 뜻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과 업종 구분이 먼저 분류를 끝내 놓고, 본인의 판단은 그 뒤에 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지금 어느 쪽에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동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요청도 "내가 어느 쪽인지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작년 신고서 한 장만 있으면 그날 안에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설계를 설명할 때 저희가 자주 꺼내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세금과 전혀 무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인데, 같은 일을 하더라도 대상이 무엇이고 어디에 놓이는지에 따라 거쳐야 할 길이 미리 둘로 정해진다는 구조가 두 조문에 또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경비율은 내가 골라서 쓸 수 있나요
같은 간판이라도 어디에 어떤 크기로 거는지에 따라 허가를 받을지 신고로 끝날지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본인이 정하지 않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은 일정한 지역과 장소에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광고물이라도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거쳐야 할 길이 둘로 떨어져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같은 조 3항입니다. 광고물의 종류와 모양, 크기와 색깔, 설치의 방법과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당사자 바깥에서 먼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나는 신고로 하겠다"고 고를 여지가 없습니다.
제3조 4항과 제4조 2항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특정구역으로 지정하면 같은 기준을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놓인 곳에 따라 적용되는 잣대가 달라진다는 뜻인데, 업종에 따라 경비율과 판정 금액이 전부 다르게 적용되는 세금 쪽 모습과 거의 겹칩니다.
같은 경비율 주제를 다른 조문으로 설명한 글로는 은평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 경비율 판정 편에서 판정 결과가 실제 세액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숫자로 풀어 두었습니다.
제3조 7항은 또 다른 각도를 보여 줍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라면 소유자나 관리자가 간판표시계획서를 먼저 내야 하고, 그 건물에 광고물을 거는 사람은 앞서 제출된 그 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큰 틀이 먼저 놓이고 개별 신청은 그 안에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사업자의 장부 체계가 먼저 서야 개별 지출이 그 위에 얹히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제13조 1항 2호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표시와 설치 방법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가벼운 길로 분류된 쪽이라고 해서 지켜야 할 기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어도 수입금액을 제대로 적어야 하고 증빙을 보관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동 종소세 세금상담을 받으시는 분들께 저희가 증빙 보관을 꼭 당부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벼운 쪽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이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판정의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고, 그 기준 금액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고르는 영역이 전혀 아닙니다.
두 경비율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이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고시된 비율을 곱해 나온 금액을 그대로 필요경비로 봅니다. 장부가 없어도 상당한 금액이 경비로 인정되므로 세부담이 가볍게 나오는 편입니다.
기준경비율은 다릅니다. 매입비용과 임차료, 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는 증빙으로 따로 입증해야 하고, 나머지 부분만 고시된 비율로 인정받습니다. 즉 증빙이 비어 있으면 인정되는 경비가 급격히 작아집니다. 같은 수입금액이라도 어느 쪽에 드느냐에 따라 세금이 몇 배로 벌어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는 두 경비율 가운데 어느 쪽인지를 먼저 확정합니다. 이 하나가 정해지지 않으면 뒤의 계산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풀어 보겠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장부를 쓰지 않았어도 수입금액에 비율을 곱한 만큼이 경비로 들어가므로, 실제 지출이 그보다 적은 분에게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프리랜서나 초기 사업자에게는 굳이 장부를 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기준경비율은 비율로 인정되는 부분이 훨씬 작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커진 사업자에게 실제 지출을 기록으로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쪽으로 제도가 기울어 있는 것인데, 그 요구에 응하지 못하면 인정되는 경비가 비율 부분만 남습니다. 숫자로 보면 같은 매출인데 소득금액이 두세 배로 벌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어느 쪽에 드는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그 경계 금액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고시되어 있고 해마다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접수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규로 개업한 해라면 또 다른 판정이 적용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구분 | 경비를 인정하는 방식 | 증빙 부담 |
|---|---|---|
|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에 고시 비율을 곱해 인정 | 상대적으로 가벼움 |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는 증빙으로, 나머지는 고시 비율로 | 주요경비는 증빙이 없으면 빠짐 |
| 간편장부 | 실제 쓴 금액을 적은 대로 인정 | 지출마다 증빙 필요 |
| 복식부기 | 실제 쓴 금액을 재무제표까지 갖춰 인정 | 증빙과 계정 처리 모두 필요 |
판정에 쓰이는 숫자가 "직전 연도"의 것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올해 매출이 줄었다고 ��서 올해 분 판정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올해 매출이 크게 늘었다면 그 영향은 내년이 아닌 그 다음 해의 접수에 나타납니다. 판정하는 숫자와 적용되는 해가 한 해씩 벌어져 있는 셈입니다.
안동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을 가을에 받아 두시는 분들이 느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금 확인해 두면 내년 봄에 적용될 결과를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은 어떤 증빙을 갖춰야 하나요
인정받으려면 증빙으로 보여야 하는 항목이 생깁니다. 그 항목들이 비어 있으면 실제로 쓴 돈이 있어도 숫자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준경비율에서 따로 입증해야 하는 주요경비는 크게 세 종류입니다. 물건을 사들인 매입비용, 사업장을 빌린 임차료, 사람을 쓴 인건비입니다. 이 셋은 고시 비율로 대신 인정받을 수 없고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매입비용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으로 확인됩니다. 임차료는 계약서와 함께 실제 지급이 확인되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인건비는 지급만으로 부족하고 지급명세를 제출해 밖에 알려 두어야 경비로 섭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곳이 인건비입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주고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신 경우, 실제로 돈이 나갔더라도 경비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이천이십육년 일월부터 매월 제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안동 종소세 세금상담에서 인건비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가 지급명세 제출 이력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제출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금액은 경비로 올리기 어렵습니다.
임차료에서 자주 생기는 일도 하나 적어 두겠습니다.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로 이체한 금액이 다른 경우, 또 관리비를 월세와 섞어 한 번에 보낸 경우에는 어느 금액까지가 임차료인지 가려내야 합니다. 보증금은 경비가 전혀 아닌 자산이므로 이 둘을 섞어 적으면 금액이 크게 틀어집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거래 한 건의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적격증빙을 받아 두는 것이 원칙이고 받지 못하면 별도의 금액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 기준 금액과 비율은 접수 시점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안동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을 맡기실 때 영수증을 종류별로 나눠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진으로 보내 주시면 적격증빙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가려냅니다.
장부로 접수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경비율은 받아 쓰는 숫자이고 장부는 적어 내는 숫자입니다. 적어 내는 쪽으로 옮기면 반영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지켜야 할 것이 늘어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접수하면 기장세액공제 이십 퍼센트가 산출세액에서 빠집니다. 한도가 함께 정해져 있으므로 금액은 접수 시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무가 없는데도 더 꼼꼼하게 적어 낸 쪽에 돌아가는 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 방향은 훨씬 무겁습니다. 복식부기 의무를 지고 있는데 경비율로 접수하면 무기장으로 처리됩니다. 이십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얹히고, 접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일부 감면과 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접수 자체는 되었더라도 뒤에 다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부로 옮기면 쓸 수 있게 되는 것도 생깁니다. 그해 적자가 났다면 그 결손금이 뒤의 해 소득에서 덜어지고, 자산의 감가상각을 나누어 반영할 수 있으며, 재고를 반영한 매출원가를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경비율로 접수한 해에는 이 가운데 어느 것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안동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두 방법을 모두 계산해 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올해 세금만 보면 경비율이 가벼워 보여도, 뒤의 해까지 놓고 보면 장부 쪽이 나은 경우가 생깁니다.
| 경비율로 접수했을 때 | 장부로 접수했을 때 |
|---|---|
| 실제 지출과 무관하게 고시 비율로 계산 | 실제로 쓴 금액이 적은 대로 반영 |
| 적자가 나도 결손으로 남지 않음 | 결손금이 뒤의 해 소득에서 덜어짐 |
| 감가상각을 나누어 반영할 수 없음 | 자산의 감가상각을 해마다 반영 |
|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접수하면 공제 가능 |
|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무기장 금액이 더해짐 | 의무를 지킨 것으로 처리 |
판정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도소매 쪽과 제조·음식·숙박 쪽, 서비스와 임대·프리랜서 쪽이 각각 다른 금액으로 고시되어 있고 이 금액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접수 시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업종을 둘 이상 하고 계시면 주된 업종으로 환산하는 계산이 따로 들어갑니다.
올해 남은 두 달에 준비할 것은 무엇일까요
판정에 쓰이는 숫자는 이미 거의 정해졌지만, 그 숫자 아래에 붙을 증빙을 모으는 일은 지금부터도 됩니다.
첫째는 사업용 카드 등록입니다. 홈택스에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해 두면 그 카드로 쓴 내역이 자동으로 모입니다. 지금 등록해도 올해 사용분까지 조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루실 이유가 없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상담 전에 무엇을 챙기면 되는지는 구미 종합소득세 세금상담 — 준비 자료 편에 자료 목록을 한곳에 모아 두었으니 함께 보시면 편합니다.
둘째는 임차료와 인건비 정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이체 기록을 맞춰 두고, 사람을 쓰셨다면 지급명세 제출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둘은 뒤늦게 되살리기 가장 어려운 항목입니다.
안동 종소세 세금상담을 받으실 때 임대차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을 먼저 챙겨 보내 주시면 진행이 훨씬 빨라집니다. 이 두 가지가 주요경비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합니다.
셋째는 지급처 자료와 본인 기록의 대조입니다. 거래처가 국세청에 올린 금액과 본인이 적어 둔 금액이 다르면 수입금액 자체가 흔들립니다. 세금이 떼이기 전의 금액이 수입이고 떼인 금액은 맨 마지막에 이미 낸 쪽으로 들어갑니다.
| 지금 정리해 두면 되는 것 | 미루면 뒤따르는 결과 |
|---|---|
| 사업용 카드 홈택스 등록 | 내역을 일일이 손으로 모아야 함 |
|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기록 맞추기 | 임차료가 주요경비에서 빠질 수 있음 |
| 인건비 지급명세 제출 여부 확인 | 현금으로 준 급여가 경비로 서지 않음 |
| 거래처 지급 내역과 본인 기록 대조 | 수입금액이 실제보다 크게 잡힘 |
| 작년 접수 방법 확인 | 올해 적용될 판정을 모른 채 봄을 맞음 |
넷째는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상태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받는 쪽만 챙기면 될 것 같지만, 발급해 주어야 하는 거래를 빠뜨리면 그쪽에서 별도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올해 발급 내역을 한 번 내려받아 거래처 목록과 맞춰 보시면 빠진 곳이 금방 드러납니다.
다섯째는 올해 쓴 큰 지출의 성격을 미리 정리해 두는 일입니다. 설비나 기기를 사신 경우 한 건의 금액이 일정 수준 아래면 그해 비용으로 한 번에 넣을 수 있고, 그보다 크면 여러 해에 나누어 반영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올해 소득금액이 달라지므로 영수증과 함께 구입 내역을 따로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안동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같은 질문이 해마다 모입니다. 아래 여섯 가지가 그 가운데 가장 많이 겹칩니다.
경비율 이야기를 꺼내면 돌아오는 질문이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어 일반적인 기준만 적었습니다.
여섯 가지만 보면 어느 쪽에 드는지 가늠이 됩니다
여섯 항목을 차근히 읽어 보시고 확실하지 않은 쪽에 표시해 두십시오. 표시가 몰린 곳이 올해 보완하실 지점입니다.
- 작년 수입금액이 대략 얼마였는지 말할 수 있다
- 작년 신고서에 경비율로 적혔는지 장부로 적혔는지 안다
- 내 업종의 업종코드를 알고 있다
-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었다
-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기록이 맞춰져 있다
- 사람을 썼다면 지급명세를 제출했다
여섯 가지가 전부 채워져 있지 않더라도 서둘러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증빙을 모으는 작업은 연말까지 이어 갈 수 있고, 판정 결과를 미리 알고 봄을 맞는 것만으로도 준비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안동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을 맡기실 때도 과정은 똑같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창에 자료를 올려 주시고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만 눌러 주시면, 그 뒤 진행은 저희가 맡습니다.
상담 전에 이 네 가지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업종과 개업일을 적은 메모
-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또는 홈택스 접수증
- 임대차계약서와 올해 월세 이체 내역
- 사람을 쓰셨다면 급여 지급 내역과 지급명세 제출 여부
네 가지가 다 있어야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 하나만 보내 주셔도 홈택스 수임동의를 받아 나머지는 저희가 조회해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료와 인건비는 국세청 자료만으로는 전부 확인되지 않아 직접 보내 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자체 실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