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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종합소득세 세무사, 여러 곳의 소득은 하나의 수치로 다시 매겨집니다 (목동 종소세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31일 · 조회 1
목동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정리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 신고소득을 받는 모습과 떼이는 방식, 봄에 해야 하는 일 비교표건설산업기본법 시공능력 평가 조문으로 본 합산의 설계종합소득금액에서 최종 납부까지 이어지는 계산 흐름합산 신고 전에 모아야 하는 다섯 가지 자료목동 종소세 세무사가 짚는 합산 금액이 쓰이는 곳위너세무회계 전국 비대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한 해 동안 돈이 들어온 곳이 두 군데였다면, 봄에 적어 내야 하는 신고서는 한 장입니다. 두 장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한 축이고, 따로 받은 용역 대가가 또 한 축인 분들이 늘었습니다. 급여 쪽은 겨울에 회사가 정산을 끝내 주었으니 그것으로 마무리된 느낌이 들고, 용역 대가는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떼였으니 그쪽도 끝난 듯 보입니다. 그런데 두 축을 모두 가진 분에게 법이 요구하는 것은 그 둘을 한 장에 올려 다시 하나의 금액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어렵게 느껴지는 까닭은 계산이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들어온 쪽이 둘인데 결과는 하나여야 한다는 설계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 지급처는 자기가 보낸 금액만 알고 있고, 둘을 합한 모습을 쥐고 있는 쪽은 받은 사람 본인뿐입니다.

목동 종합소득세 세무사를 찾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도 이 지점입니다. 두 축이 각각 어떻게 신고돼 있는지를 한 화면에 올려 비교해 보면 어디가 비어 있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저희에게 들어오는 상담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막혀 있습니다. 두 축을 다 적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계셨지만, 어느 금액을 어디에 올려야 하는지가 손에 잡히지 않아 해를 넘기신 경우가 많습니다.

흩어진 항목을 하나의 수치로 바꾸어 내놓는 절차가 전혀 다른 분야의 법에 세 항으로 나뉘어 담겨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 분야의 기본법에는 업체의 힘을 숫자 하나로 바꾸어 내놓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1항은 공사 실적과 자본금,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항목을 실적은 실적대로 남기고 자본금은 자본금대로 남기는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성격이 다른 항목을 함께 보아 하나의 평가로 바꾸어 내놓습니다.

같은 법 제10조를 보면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과 자본금, 시설 및 장비가 함께 열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뛰어나도 되는 구조가 아닌 셈입니다. 성격이 다른 항목들이 한 테두리 안에서 같이 읽히도록 짜여 있습니다.

세금 쪽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급여로 받은 소득과 용역 대가로 받은 소득은 성격이 서로 다르고 세금을 떼는 방식도 다른데, 한 해가 끝나면 두 금액을 합해 하나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세율은 그 합계에 닿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회사가 끝낸 정산은 급여 쪽만의 정산입니다. 회사는 직원이 밖에서 따로 무엇을 받았는지 알 길이 없고, 알 의무도 없습니다. 급여 밖의 소득이 있는 분에게 봄의 접수가 다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동 종합소득세 세무사 상담에서 가장 많이 걸러 내는 것이 바로 이 오해입니다. 회사 정산이 끝났으니 본인 할 일도 끝났다고 보신 분들의 해가 그대로 비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받은 모습떼인 방식봄에 해야 하는 일
회사 급여매달 걷고 겨울에 회사가 정산합산 대상으로 다시 올림
용역 대가(3.3퍼센트)지급할 때 한 번 덜어 둠수입과 미리 낸 세금 둘 다 반영
둘 다 있음각각 따로 처리됨한 장에 합해 하나의 금액으로
회사 정산만 믿고 넘어가면 생기는 결과
급여 밖 소득이 있는데 봄에 접수하지 않으면 적어 내지 않은 해로 남습니다. 뒤에 지급처 자료와 맞춰 볼 때 차이가 드러나고, 그때는 본래 세금에 더해 가산까지 함께 계산됩니다.
두 축을 가진 분이 놓치기 쉬운 것
급여 쪽은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 주고 용역 쪽은 떼일 때 끝난 듯 보이므로, 두 축을 가진 분이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봄을 지나치기 쉽습니다. 각각이 완결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함정입니다.
두 소득의 성격 차이
급여에는 근로소득공제가 대신 들어가고, 용역 대가 쪽은 실제로 쓴 비용을 경비로 올립니다. 쓰는 방법이 다르므로 같은 금액이 들어와도 과세되는 바탕은 달라집니다.

지급처가 이미 신고했는데 왜 제가 또 적어야 할까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1항에는 눈여겨볼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평가와 공시는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탕이 되는 실적이 쌓여 있어도 신청이 없으면 그 해의 평가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3항은 그 신청을 하려는 쪽이 전년도 공사 실적과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흩어져 있던 항목을 모아 내놓는 일을 본인이 하게 해 둔 것입니다. 평가하는 쪽은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본인이 내는 것만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같은 조 4항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공사실적과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본인의 제출과 바깥에서 모아 오는 확인이 함께 맞물리는 구조입니다.

목동 종소세 세무사 상담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보내 주시는 자료와 저희가 조회로 가져오는 자료를 양쪽에 놓고 어긋나는 줄을 찾습니다.

제24조는 더 넓게 나아갑니다. 자본금과 경영실태, 공사 수행 상황 같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가 필요한 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하고, 4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련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곳에 모이는 흐름이 제도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조문을 이렇게 늘어놓는 까닭은 단순합니다. 자료가 어딘가에 쌓여 있다는 사실과 그 자료로 하나의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같은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 사이를 이어 주는 것이 본인의 신청이고, 신청이 없으면 쌓인 자료는 쌓인 그대로 남습니다.

용역 대가에서 먼저 덜어진 금액이 어떻게 되돌아오는지만 따로 보고 싶으시다면 미리 떼인 세금이 돌아오는 구조 쪽에 더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국세청 쪽도 비슷합니다. 급여를 준 회사와 용역 대가를 보낸 거래처가 각각 제 이름으로 지급 내역을 신고해 두기 때문에, 수임동의를 받으면 그 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산 접수가 저절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목동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봄에 하는 일은 결국 한 가지로 모입니다. 흩어진 기록을 한 장 안에 앉혀 하나의 결과가 나오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누가 가진 정보인가담긴 범위합산에 필요한 처리
급여를 준 회사그 회사가 준 금액만수입과 미리 걷힌 세금 확인
용역 대가 거래처그 거래처가 보낸 금액만지급명세와 실제 입금 비교
받은 사람 본인두 축 전부와 실제 지출한 장으로 모아 접수
조회로 채워지지 않는 곳
수입과 미리 낸 세금은 조회로 상당 부분 채워집니다. 그러나 용역 쪽에서 실제로 쓴 비용, 가족 관계, 금융기관에 넣어 둔 금액은 본인이 알려 주셔�� 올라갑니다.
빌려 오는 것은 설계뿐입니다
건설 분야의 등록과 평가를 다룬 조문은 세금을 매기는 방법을 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져온 것은 여러 항목을 하나로 모아 내놓는 설계이고, 세금의 근거는 소득세법에 따로 있습니다.

따로 계산할 때보다 세금이 커지기도 합니까

많은 분이 가장 놀라시는 구간입니다. 급여에 붙던 세금과 용역 대가에 붙던 세금을 머릿속에서 더해 둔 금액보다, 합산해 계산한 결과가 더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숫자를 잘못 적었기 때문이 전혀 아닙니다. 세율이 붙는 방법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기본세율은 여섯 퍼센트에서 마흔다섯 퍼센트까지 여덟 구간으로 나뉘어 있고,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구간에 닿습니다. 구간의 경계와 누진공제액은 해마다 손볼 수 있으므로 접수 시점의 표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간을 결정하는 금액이 두 소득을 합친 뒤의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그 밖의 합산 대상 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결정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최종 납부 또는 환급 = 결정세액 − 미리 낸 세금

급여만 있을 때 아래쪽 구간에 머물던 분이 용역 소득을 더하면서 한 구간 위로 올라가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이때 늘어난 세금은 전체에 다시 붙지 않습니다. 올라간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 그래도 겨울에 받은 환급 금액을 다시 내놓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미리 가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목동 종소세 세무사 상담에서 이 구간을 가장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올라가는 쪽과 내려가는 쪽을 함께 넣어 계산해 보아야 실제 결과가 보입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용역 쪽에서 실제로 쓴 비용이 제대로 올라가면 사업소득금액 자체가 줄고, 합산 금액도 함께 내려갑니다. 먼저 덜어진 삼점삼 퍼센트가 최종 세액을 넘어서 있으면 그 넘은 부분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합산이 늘 불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올라가는 쪽과 내려가는 쪽이 같은 신고서 안에서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결과는 자료를 넣어 계산해 본 뒤에야 보입니다.

어떤 경우인가합산 뒤 방향미리 챙기면 달라지는 것
용역 비용을 거의 올리지 못한 경우세금이 늘어나는 쪽비용 서류를 모아 바탕을 낮춤
용역 비용이 충분히 올라간 경우돌려받는 쪽이 될 수 있음적격증빙 확보 여부
겨울 정산에서 공제를 많이 받은 경우환급분 일부를 내놓을 수 있음요건 재확인과 중복 정리
금융기관 납입액이 있는 경우바탕과 세금 양쪽에서 줄어듦증명서 발급 시점
한쪽 소득을 빼고 적자는 제안이 아닙니다
두 곳에서 들어온 것을 모두 올려놓고, 그 바탕에서 법이 인정하는 비용과 공제를 빠뜨리지 않게 하자는 쪽입니다. 한쪽을 적지 않으면 지급처가 이미 신고해 둔 내역과 어긋나 곧 드러나고, 그때는 본래 세금 위에 가산이 더 얹힙니다.
일부만 적어 접수했을 때
두 축의 소득이 있는데 한쪽만 올려 접수하면 뒤에 그 차이가 확인됩니다. 과소신고로 보면 십 퍼센트가 얹히고, 아예 올리지 않은 해로 보면 이십 퍼센트 쪽으로 커집니다.

합산 신고를 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앞서 본 제23조 3항의 제출 목록을 다시 보면 성격이 셋으로 나뉩니다. 지난해에 실제로 한 일의 실적, 지금 갖추고 있는 사람의 현황, 그리고 돈의 상태입니다. 평가를 받으려는 쪽은 이 세 종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합산 접수에 필요한 자료도 꼴이 비슷합니다. 한 해 동안 들어온 금액, 그 소득을 얻기 위해 쓴 금액, 그리고 본인과 가족의 상태입니다. 앞의 둘은 숫자이고 마지막 하나는 요건 확인입니다.

목동 종합소득세 세무사에게 자료를 넘기실 때도 이 세 종류로 나누어 주시면 진행이 빠릅니다. 숫자 둘과 요건 하나로 생각하시면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가 간단해집니다.

들어온 금액은 조회로 많이 채워집니다. 급여 쪽은 겨울 정산 내역이 남아 있고, 용역 쪽은 거래처가 올린 지급명세가 쌓여 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받은 대가나 플랫폼 정산액처럼 모습이 애매한 것은 본인 기록과 맞춰 보아야 합니다.

쓴 금액은 거의 전부 본인 손에 있습니다. 입금과 출금 기록만으로는 비용으로 올리기에 모자랍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지급했는지가 영수증이나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에는 적격증빙이 요구되고, 받아 두지 못한 해에는 따로 더해지는 부담이 생깁니다.

사업소득 쪽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장부를 쓰는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업종 구분에 따라 기준이 달라 접수 시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방식이 바뀌면 붙여야 하는 서류와 걸리는 시간도 함께 달라지므로, 기준에 가까운 분은 연말이 오기 전에 한 번 가늠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목동 종소세 세무사 상담을 연말 전에 받으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자주 물으십니다. 방식이 바뀌는 기준에 가까운 해에는 미리 가늠해 두는 것만으로 봄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모아 주실 것어느 소득 쪽인가없으면 뒤따르는 결과
겨울 정산 결과표급여공제 중복 여부를 가릴 수 없음
지급명세와 입금 내역용역수입 금액이 어긋날 수 있음
비용 영수증과 계약서용역비용이 빠진 채 계산됨
금융기관 납입 증명공통줄일 수 있는 금액을 놓침
가족 관계와 소득 상태공통인적공제가 빠짐
다툼이 자주 생기는 세 항목
강사료나 원고료처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사이에서 다투어지는 대가, 집과 일터를 함께 쓰는 공간의 비용, 가족에게 준 급여가 그렇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와 통장 흐름을 먼저 읽고 결론을 냅니다.
오월 한 달이 접수 기간입니다
확정신고는 다음 해 오월 한 달 동안 받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분은 유월 말일까지이고, 마지막 날이 휴일과 겹치면 다음 영업일로 옮겨집니다.

하나로 매겨진 금액을 쓰는 곳이 또 있습니까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3항에는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발주자나 수급인은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로 만들어진 평가가 그 안에서 끝나지 않고 바깥의 판단에 다시 쓰이는 것입니다.

합산된 금액도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라는 하나의 수치는 세금을 계산할 때만 쓰이지 않습니다. 여러 제도가 그 금액을 바라보고 각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표적인 쪽이 건강보험입니다. 소득이 늘면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던 분은 자격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형태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금액만 보고 단정할 수 없고, 해당 기관의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목동 종합소득세 세무사 상담에서도 이 부분은 단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해당 기관의 기준을 함께 확인한 뒤에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말씀드립니다.

공제 쪽에도 영향이 갑니다. 연금계좌에 넣은 금액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의 구간에 따라 나뉘고, 노란우산공제의 한도도 사업소득금액 구간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합산 결과가 어느 구간에 놓이는지에 따라 같은 금액을 넣어도 덜어지는 크기가 달라집니다.

앞뒤를 뒤집어 생각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합산 결과가 어느 구간에 놓일지를 연말 전에 대략 가늠해 두면, 그 구간을 전제로 금융기관 납입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봄에 계산이 끝난 뒤에는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이미 닫혀 있습니다.

두 소득을 가진 분의 마무리 방법만 떼어 본 글로는 소득이 둘일 때 마무리하는 쪽이 달라지는 이유 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나간 해를 다시 볼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합산을 하지 않고 지나친 해나 비용을 빠뜨린 해가 있다면 다섯 해 범위에서 경정청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게 적어 낸 해가 있으면 수정신고로 먼저 바로잡는 쪽이 부담이 가볍습니다.

목동 종합소득세 세무사를 통해 지난 해들을 함께 들여다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섯 해 범위에서 넣을 수 있는 쪽과 바로잡아야 하는 쪽을 가려 알려 드립니다.

그 금액을 보는 곳무엇이 달라지는가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여덟 구간 가운데 어디에 닿는지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적용되는 비율이 구간별로 나뉨
노란우산공제 한도사업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한도가 다름
건강보험료 산정가입 형태에 따라 영향 범위가 달라짐
장부 작성 방식 판정사업소득 수입금액 기준으로 결정
겨울 정산과 봄 접수의 관계
겨울에 회사에서 이미 반영한 공제를 봄에 또 올리면 중복이 됩니다. 두 쪽을 함께 펼쳐 같은 항목이 두 번 들어가 있지 않은지 맞춰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덜어진 몫이 놓여 있는 곳
용역 대가에서 먼저 덜어진 삼점삼 퍼센트는 받는 사람 이름을 달고 국세청 쪽에 적립된 상태로 봄을 기다립니다. 급여에서 매달 걷힌 금액과 십일월에 고지되는 중간예납액도 같은 줄에 올라옵니다.

자료를 받은 뒤의 진행 흐름

자료를 받은 다음 저희가 먼저 하는 일은 두 축의 수입을 한 화면에 올려 어긋나는 줄을 찾는 것입니다. 그 뒤에 비용과 공제를 채우고, 마지막에 미리 낸 세금을 맞춰 결과를 뽑습니다.

받는 자료저희가 하는 확인결과로 나오는 것
겨울 정산 결과표와 지급명세두 축의 수입이 맞는지합산된 종합소득금액
비용 영수증과 계약서올릴 수 있는 범위줄어든 과세 바탕
납입 증명과 가족 관계공제 요건과 중복 여부최종 세액과 환급 여부

자주 받는 질문

목동 종합소득세 세무사 상담에서 반복해 돌아오는 물음들입니다.

두 곳에서 소득이 들어오는 분들께 가장 자주 되돌아오는 여섯 개를 모았습니다. 계약 형태와 소득의 종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일반적인 경우로 답했습니다.

Q. 회사에서 겨울에 정산을 끝냈는데도 봄에 또 접수해야 합니까
A. 급여 밖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접수해야 합니다. 회사의 정산은 그 회사가 준 급여만 다룬 것이고, 두 축을 합한 계산은 본인이 해야 하는 몫입니다. 급여만 한 곳에서 받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봄에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Q. 용역 대가가 아주 적은데도 합해야 하나요
A. 금액이 작아도 사업소득으로 들어온 것이면 합산 대상입니다. 다만 금액이 작으면 늘어나는 세금도 작고, 미리 떼인 삼점삼 퍼센트가 많으면 오히려 돌려받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적다는 이유로 빼 두면 적어 내지 않은 부분이 되므로 올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기타소득으로 받은 것도 함께 올려야 합니까
A. 기타소득은 금액과 종류에 따라 합산 대상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 지급명세의 소득 구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정이 쉽지 않은 영역이므로 지급받은 내역을 보내 주시면 맞춰 드립니다.
Q. 합산하면 회사에 제 부수입이 알려집니까
A. 본인이 접수하는 신고서는 회사로 가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소득 변동이 반영되는 경로가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은 가입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상담 때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Q. 용역 쪽 비용 영수증을 거의 모아 두지 않았습니다
A. 지금부터 모으시면 올해 분은 상당 부분 살릴 수 있습니다. 통장과 신용카드 내역을 역으로 훑어 업무와 이어지는 지출을 찾아내는 작업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출의 성격을 알 수 없는 항목은 저희가 임의로 올려 드리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용도를 적어 두시면 그만큼 살아납니다.
Q. 지난해에 합산을 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A. 적어 내지 않은 해로 남아 있으면 기한후신고로 먼저 접수하는 쪽이 낫습니다. 늦어진 만큼 더해지는 금액이 있지만 스스로 접수할 때 덜어 주는 제도가 따로 있어 그대로 두는 것보다 가볍습니다. 반대로 더 냈을 가능성이 있는 해라면 다섯 해 범위에서 경정청구를 넣습니다.

일곱 줄로 해 보는 자가진단

두 곳 이상에서 소득이 들어오셨다면 아래 일곱 줄이 그대로 점검표가 됩니다. 한 줄이라도 머뭇거려지는 곳이 있으면 그 줄에 동그라미를 쳐 두십시오.

  1. 급여 밖에서 받은 대가의 한 해 합계를 금액으로 말할 수 있다
  2. 그 대가에서 미리 덜어진 세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다
  3. 용역을 하면서 쓴 비용을 모아 둔 곳이 정해져 있다
  4. 겨울 정산에서 어떤 공제를 받았는지 내역을 가지고 있다
  5. 사업소득 쪽 수입금액이 장부 방식을 바꾸는 기준에 가까운지 아는가
  6. 금융기관에 넣어 둔 금액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7. 지난 다섯 해 가운데 합산하지 않고 지나친 해가 없다

동그라미가 하나뿐이어도 그 한 줄이 세금의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줄에 동그라미가 가도 자료를 모아 맞춰 보면 대부분 정리가 되는 항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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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종류 소득이 섞인 해는 어느 쪽을 먼저 손대야 하는지부터 갈립니다. 겨울 정산 결과표와 지급명세만 보내 주시면 합산했을 때의 결과를 숫자로 먼저 보여 드립니다. 합산해도 세금이 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 계산서만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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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인용한 법령과 제도는 신고 시점의 현행 규정을 다시 확인하셔야 하며, 요율·기준금액·한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한 예시이고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절세와 환급의 결과는 개별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게시물은 세무 광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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