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종합소득세 신고 전문
← 칼럼 목록으로
신고 절차·기한

운정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 신고서에 적혀 있어도 요건이 빠진 줄은 없는 것으로 읽힙니다 (운정 종소세 신고대행)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일 · 조회 1 (수정: 2026년 11월 1일)
운정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핵심 요약 — 요건이 빠진 줄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수표법 조문과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맞대어 본 정리 표신고서에서 효력을 잃는 네 가지 모습과 뒤에 돌아오는 몫필요경비·소득공제·세액공제·기납부세액 줄이 각각 줄여 주는 대상운정 종소세 신고대행 기준, 남은 두 달에 움직일 수 있는 항목 비교접수 전에 처음 대조하는 자료 네 가지와 그 대조로 정해지는 것위너세무회계 자체 실적 기준 안내와 상담 연락처

영수증을 한 상자 가득 모아 두신 분이 운정에서 상담을 오셨습니다. (각색 예시) 카드 명세와 이체 내역까지 날짜별로 정리하지 않은 그대로 담아 오셨으니 자료가 부족한 경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직전 해에 접수된 신고서를 열어 보니, 상자 안의 금액이 들어가야 할 경비 줄이 비어 있었습니다. 적어 두지 않았으니 제도 쪽에서는 그 지출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읽힌 셈입니다.

세금 계산을 두고 가장 흔하게 어긋나는 곳이 여기입니다. 자료를 모았으니 반영되었으리라 믿는 쪽과, 신고서에 적혀 있고 요건까지 갖춰진 줄만 읽는 제도 쪽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그 틈에서 세금이 커지고, 뒤늦게 알아채면 손댈 수 있는 폭이 좁아져 있습니다.

운정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맡기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도 이 틈을 어떻게 메우느냐입니다. 자료가 있는지보다, 그 자료가 신고서의 어느 곳에 올라가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계산의 앞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적힌 것이 언제 효력을 잃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지급수단에 적는 문구를 다루는 오래된 법 한 편에 그 생각이 거듭 나옵니다.

적어 넣은 문구가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법에 있나요

세법 밖으로 한 걸음 나가 보겠습니다. 「수표법」은 지급수단에 적는 문구의 효력을 다루는 법입니다. 이 법에는 같은 꼴의 문장이 여러 조문에 거듭 나옵니다.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문장입니다.

제28조 1항은 수표는 일람출급으로 한다고 정하고, 이에 위반되는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제4조는 수표는 인수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수표에 적은 인수의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손으로 분명히 써 넣었어도 제도가 그 처리를 예정해 두지 않았다면 그 문구만 빠진 것으로 읽는다는 뜻입니다.

운정 종소세 신고대행 상담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자주 드립니다. 적어 넣었다는 사실과 그 줄이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늘 함께 오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제12조는 발행인은 지급을 담보한다고 먼저 못 박고,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책임을 덜겠다고 적어 넣어도 그 문구만 사라지고 책임은 그대로 머무릅니다. 적어 넣는 쪽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고, 지우는 쪽으로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영역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읽은 조문조문이 정한 처리신고서로 옮겨 보면
제28조 1항정해진 성질에 어긋나는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제도가 인정하는 모습이 아닌 금액은 그 줄에서 읽히지 않습니다
제4조적어 넣은 인수의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제도에 없는 공제를 만들어 적어도 그 줄만 빠집니다
제12조책임을 덜겠다는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납세의무를 줄이는 문장을 덧붙여도 의무는 그대로 머무릅니다
제15조 1항배서에 붙인 조건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조건을 달아 적은 금액은 조건만 떨어져 나갑니다
세법이 아닌 법을 읽은 범위
위에서 읽은 수표법은 지급수단에 적는 문구의 효력을 다루는 법입니다. 이 법이 종합소득세의 계산 구간을 정하거나 공제 요건을 바꾸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읽은 까닭은 하나뿐입니다.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세법 밖에서도 같은 모양으로 쓰이고 있어서입니다.
적는 쪽과 읽는 쪽이 따로 있습니다
신고서는 제출하는 사람이 적지만, 그 줄을 읽고 효력을 붙이는 쪽은 바깥에 있습니다. 적을 때의 마음과 읽을 때의 기준이 같지 않으면 그 줄은 숫자만 남고 힘을 잃습니다. 접수 전에 살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신고서의 어떤 줄이 없는 것으로 읽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효력을 잃는 줄은 크게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네 가지 모두 숫자는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는데도 계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점이 공통입니다.

운정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표시하는 곳도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를 먼저 걸러 두면 남은 검토가 훨씬 가뿐해집니다.

첫째는 뒷받침하는 기록이 없는 줄입니다. 적격증빙을 받아 두어야 하는 금액의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고, 그 기준을 넘는 지출을 증빙 없이 올리면 그 금액은 경비로 서지 못합니다. 증빙을 받지 못한 사실 자체에 따르는 가산도 별도로 붙습니다.

둘째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줄입니다. 공제 항목에는 대상자 요건과 소득 요건이 각각 붙어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 원이지만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지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요건을 넘긴 사람을 적어 넣어도 그 줄은 읽히지 않습니다.

셋째는 효력이 나오지 않는 곳에 적은 줄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필요경비로 올려야 하는 지출을 공제 항목에 적으면 그 공제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그대로 떨어집니다. 넷째는 기한을 요건으로 삼는 줄입니다. 기한 내 신고를 전제로 하는 공제와 감면은 접수가 늦어지면 내용이 맞아도 함께 빠집니다.

운정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진행할 때 이 네 가지를 항목별로 나누어 확인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가지가 서로 다른 이유로 떨어지므로, 한꺼번에 묻지 않고 하나씩 따로 묻습니다.

없는 것으로 읽히는 모습그렇게 되는 까닭뒤에 돌아오는 몫
뒷받침하는 기록이 없는 경비기준 금액을 넘는 지출에는 적격증빙이 요구됩니다경비에서 빠지고 증빙불비에 따른 가산이 더해집니다
요건을 넘긴 공제 대상공제마다 대상자 요건과 소득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공제가 빠지고 과세표준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효력이 없는 곳에 적은 금액항목마다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적은 금액이 어느 쪽에서도 읽히지 않습니다
기한을 요건으로 하는 공제·감면기한 내 신고가 적용의 전제로 걸려 있습니다내용이 맞아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읽히지 않은 줄이 남기는 몫
신고서에 적혀 있어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줄은 제도 쪽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만큼 과세표준이 올라가고, 올라간 세금에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 10퍼센트가 더해집니다. 부정한 방법이 끼어든 경우에는 4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덜 낸 기간만큼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이 날짜 수로 따로 쌓입니다.
줄을 옮기는 일과 금액을 키우는 일
줄을 바로잡는 작업은 금액을 키우는 일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쓴 돈이 효력을 갖지 못하는 곳에 적혀 있을 때, 그것을 제 효력이 나오는 곳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쓰지 않은 돈을 적어 넣는 방향은 제도 쪽 계산에서 결국 빠지고 가산까지 붙으므로, 저희는 처음부터 그 길을 다루지 않습니다.

적어 올리지 않은 금액은 어디로 가나요

수표법에는 적어 넣음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문구도 있��니다. 제14조 2항은 기명식 수표에 지시금지라는 글자를 적으면 그 수표는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으로만 양도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적어 넣지 않으면 배서로 넘길 수 있고, 적어 넣으면 넘기는 방법 자체가 바뀝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도 같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공제가 붙지는 않습니다. 해당 줄에 금액이 올라가 있어야 읽힙니다. 노란우산공제 부금을 꼬박 넣어 두고도 그 줄을 비워 둔 채 접수하면 제도는 넣지 않은 것으로 읽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정 종소세 신고대행을 진행하면서 가장 흔하게 발견하는 빈 줄이 바로 이 항목들입니다. 넣어 둔 금액은 분명히 있는데 신고서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보아야 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줄에 올라가는지에 따라 작동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수표법 제17조 1항은 배서가 수표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고 하면서, 제15조 5항에서는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영수증의 효력만 있다고 했습니다. 겉모습이 같은 기재인데 하나는 권리를 온전히 옮기고 다른 하나는 받았다는 기록으로만 남습니다.

숫자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하나 따라가며 보고 싶으시다면 종합소득세 계산이 지나가는 곳을 구간별로 풀어 둔 칼럼 을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경비 줄 ─ 소득금액이 그만큼 작아집니다
소득공제 줄 ─ 과세표준이 그만큼 작아집니다
세액공제·감면 줄 ─ 산출세액이 그만큼 작아집니다
기납부세액 줄 ─ 세금의 크기는 그대로이고 낼 금액만 작아집니다

마지막 줄을 눈여겨보십시오. 용역 대가를 받을 때 3.3퍼센트로 덜어진 몫은 그 해 세금의 크기를 깎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크기가 확정된 다음에 이만큼은 이미 들어갔다는 쪽에 올라갑니다. 확정된 세금보다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 차액이 돌아오고, 적게 들어가 있으면 그만큼 더 내게 됩니다.

운정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에서 이 줄의 합계를 따로 뽑아 대조하는 이유입니다. 지급처가 올린 내역과 실제로 받으신 금액이 어긋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줄의 이름그 줄이 비어 있을 때
필요경비실제로 쓴 돈이 소득금액에 그대로 남아 세금의 바탕이 커집니다
인적공제·연금보험료충족한 요건이 과세표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부금넣어 둔 금액이 그 해에는 읽히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산출세액에서 빠질 몫이 그대로 남습니다
기납부세액이미 덜어진 금액을 한 번 더 내는 결과가 됩니다
금융기관 절차가 끝나는 곳
금융기관에 돈을 넣는 일은 그쪽 처리로 마무리됩니다. 그 금액이 세금에 닿는 지점은 신고서의 해당 줄입니다. 납입 사실이 저절로 건너오지 않는 항목이 있으므로, 접수 전에 증명 서류를 미리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론이 계약 형태에 따라 움직이는 항목
업무와 생활에 함께 쓰는 지출의 업무 사용 비율,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경비 인정 범위, 강사료와 원고료를 사업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볼지의 구분은 계약 형태와 실제 사용 내역에 따라 결론이 바뀝니다. 저희는 이런 항목을 미리 못 박지 않고 양쪽으로 계산한 결과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남은 두 달에 움직일 수 있는 줄은 어디까지인가요

줄마다 움직일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올해 중에만 가능한 일과 해가 바뀐 뒤에도 가능한 일을 가려 두면, 남은 두 달을 어디에 쓸지가 분명해집니다.

금액을 새로 보탤 수 있는 줄은 거의 전부 올해 안에서 끝납니다. 노란우산공제 부금과 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은 올해 안에 들어간 금액만 올해 신고에 올라갑니다. 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구간과 종합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지고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넣기 전에 신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운정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상담에서 11월과 12월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도 이 부분입니다. 한도를 넘겨 넣으면 넘긴 몫은 그 해에 읽히지 않으므로, 넣는 금액을 먼저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기록을 모으고 맞추는 일은 해가 바뀐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늦어질수록 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고 전자세금계산서와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면 봄에 다시 모을 일이 줄어듭니다. 인건비는 지급한 사실을 제때 신고해 두지 않으면 경비로 올리기 어려워집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1월부터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

예전 접수분을 다시 열어 보는 절차만 떼어 알고 싶으시다면 기한이 지난 뒤의 접수와 경정청구를 정리한 칼럼 에 더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손댈 항목올해 중에 움직일 수 있는지해가 바뀐 뒤의 사정
절세상품 납입가능합니다. 올해 들어간 금액까지만 올해분으로 읽힙니다올해분으로는 더 보탤 수 없습니다
증빙 수취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받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지난 거래를 거슬러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인건비 신고가능합니다. 미제출분을 지금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경비로 올리기 어려워지고 가산이 붙습니다
확정신고 접수해당하지 않습니다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예전 접수분의 빈 줄
올해 신고분만 보실 일은 전혀 아닙니다. 예전 접수에서 비어 있던 줄은 다섯 해 범위 안에서 경정청구로 다시 채울 수 있고, 적게 적어 낸 쪽이라면 수정신고로 맞춥니다. 어느 절차로 들어가는지는 돌려받을 항목과 더 낼 항목 가운데 어느 쪽이 큰지에 따라 정해지므로,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11월 고지분이 올라가는 곳
11월에 고지되는 중간예납은 직전 해 세액을 바탕으로 미리 걷는 몫입니다. 이 금액도 세금의 크기를 깎지 않고 기납부세액 줄에 올라갑니다.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셨다면 그 금액이 내년 봄 신고서의 그 줄에 빠짐없이 올라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액이나 신규 등 고지에서 빠지는 사유는 따로 있습니다.

신고를 맡기면 어느 줄부터 맞춰 보나요

저희는 전국에서 들어오는 신고를 비대면으로 받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카카오톡 채널로 받고, 수임동의가 이루어지면 조회되는 범위부터 먼저 채워 둡니다. 그다음에 조회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목록으로 안내드립니다.

운정 종소세 신고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운정에 계시든 다른 지역에 계시든 밟는 절차는 그대로입니다.

맞춰 보는 쪽은 늘 같습니다. 먼저 업종 구분과 직전 해 수입금액을 확인해 올해 적어야 하는 방법을 확정합니다. 그 뒤에 신고서의 각 줄을 열어 비어 있는 곳과 요건이 모자란 곳을 표시합니다. 표시가 끝나면 양쪽으로 계산한 결과를 비교표로 만들어 보내 드립니다.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데 경비율로 접수하면 산출세액에 무기장 가산세 20퍼센트가 얹히고, 기한 내 장부에 따른 신고를 요건으로 하는 공제와 감면이 함께 빠집니다. 반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작성해 접수하면 기장세액공제 20퍼센트가 붙고 한도가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반드시 계산해 보고 말씀드립니다.

운정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맡기시면 이 비교를 접수 전에 끝내 드립니다. 두 결과를 함께 적은 표를 보신 뒤에 정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대조하는 자료그 대조로 정해지는 것
업종 구분과 직전 해 수입금액올해 적어야 하는 방법과 경비율 적용 범위
수입금액 조회 내역지급처가 올린 금액과 실제 입금액의 차이
기납부세액 내역덜어진 금액이 빠짐없이 올라가 있는지
공제 항목별 요건대상자 요건과 소득 요건을 넘긴 사람이 없는지
신고서를 접수 전에 다시 읽습니다
신고서는 나승리 대표세무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비어 있는 줄은 없는지, 요건이 모자란 항목은 없는지를 접수 전에 한 번 더 훑습니다.
직접 접수하시겠다면
결과를 받아 보신 뒤에 스스로 접수하시겠다고 하셔도 그대로 도와드립니다. 자료를 확인하는 범위까지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아래 답변은 운정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상담에서 실제로 되돌아온 물음을 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계산에서 줄이 비었다는 이야기를 꺼내면 되돌아오는 물음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 짧게 답할 수 있는 여섯 개를 아래에 두었습니다. 업종 구분과 소득의 종류에 따라 결론이 바뀌므로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적었습니다.

Q. 영수증만 잘 모아 두면 경비가 반영되나요
A. 모아 두는 일은 꼭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아 둔 금액이 신고서의 경비 줄에 올라가야 읽힙니다. 기준 금액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이어야 하고, 사업과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지난해 신고에서 빠진 공제를 지금 넣을 수 있나요
A. 다섯 해 범위 안에 있다면 경정청구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볼 해를 고를 때는 그 해의 산출세액과 빠진 항목의 크기를 함께 봅니다. 반대로 적게 적어 낸 쪽이 있으면 수정신고로 맞춥니다.
Q. 용역 대가에서 덜어진 금액은 어떻게 쓰이나요
A. 세금의 크기를 깎는 쪽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크기가 확정된 다음에 이미 들어간 몫으로 올라갑니다. 확정액보다 많이 들어가 있으면 차액이 돌아오고, 적으면 그만큼 더 내게 됩니다.
Q. 회사에 다니면서 받은 용역 대가도 함께 적나요
A. 함께 적습니다.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해 접수해야 하고, 연말정산에서 이미 반영된 공제와 겹치는 항목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접수하지 않으면 무신고에 따른 가산 20퍼센트가 붙습니다.
Q. 남은 것이 없는 해에도 접수할 이유가 있나요
A. 접수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결손이 생긴 사실을 적어 두면 뒤의 해 계산에서 쓰일 수 있고, 미리 덜어진 금액이 있다면 그 몫이 돌아올 여지도 생깁니다. 적어 두지 않으면 그 해의 결과가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Q.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보내면 되나요
A. 카카오톡 채널로 사진이나 파일을 그대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홈택스 수임동의를 해 주시면 조회되는 범위는 저희가 직접 가져옵니다. 중간에 더 필요한 서류가 생기면 그때 목록으로 다시 안내드립니다.

봄이 오기 전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여섯 줄

아래 여섯 줄은 서류를 펼치지 않은 채로도 답이 나오는 것만 적었습니다. 답이 막히는 줄이 있으면 그 줄에 표시를 해 두십시오.

1직전 해 수입금액이 얼마였는지, 그 숫자가 어느 업종 구분으로 집계되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2올해 들어 사업용으로 쓴 카드가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3올해 지급한 인건비를 제때 신고해 두었고, 미제출로 남은 달이 없습니다.
4노란우산공제나 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에 올해 넣은 금액을 알고 있습니다.
5지난해 신고서에서 비어 있던 줄이 어디였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6올해 덜어진 3.3퍼센트 금액의 합계를 대강이라도 알고 있습니다.

막히는 줄이 세 개를 넘으면 올해 신고서의 어느 곳이 비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시한 줄만 추려서 보내 주셔도 어디부터 손대야 하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세 곳

비어 있던 곳비는 까닭채울 때 필요한 것
기납부세액지급처가 올린 내역과 실제 입금액이 어긋나 확인을 미루게 됩니다홈택스 지급명세 조회 자료와 통장 입금 내역
절세상품 납입금융기관 처리가 끝나면 반영까지 끝났다고 여기게 됩니다가입 기관에서 발급하는 납입 증명 서류
소규모 지출금액이 작아 증빙을 받지 않고 지나갑니다사업용 카드 등록과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올해가 끝나기 전에만 되는 일
금액을 새로 보태는 쪽은 12월 31일까지 들어간 것만 올해분으로 읽힙니다. 1월에 들어간 금액은 내년 신고에 올라갑니다. 넣을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도를 먼저 맞춘 뒤에 움직이시는 편이 낫습니다.
접수까지 닿는 길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주시고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를 해 주시면 그 뒤는 저희가 맡습니다. 중간에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생기면 그때그때 물어보고 진행합니다.
연 200건+
세무 상담
연 100건+
세금 신고 수행
0건
신고 사고
직접 검토
대표세무사
※ 자체 실적 기준

위너세무회계를 고르시는 이유

간편장부 165,000원~
부가세 포함 여부와 적용 시점은 접수 전에 안내드립니다.
전국 100% 비대면
카카오톡 자료 전달과 홈택스 수임동의만으로 접수까지 끝납니다.
대표세무사 직접 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가 신고서를 직접 열어 확인합니다.
공제·환급 항목 꼼꼼 검토
빠진 구간이 없는지 항목별로 되읽어 확인합니다.
신고 사고 0건
접수 이후의 사고 기록이 없습니다. (자체 실적 기준)
신고 불가 시 전액 환불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받은 금액을 전부 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접수부터 맡기셔도 됩니다

지금 신고서의 어느 줄이 비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직전 해 접수분과 올해 자료를 함께 열어 보고, 채울 수 있는 곳을 표시한 결과를 먼저 보내 드립니다. 표시한 결과만 받아 보고 접수를 미루셔도 괜찮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165,000원 · 기준경비율 220,000원 · 복식부기 440,000원부터이며, 부가세 포함 여부와 적용 시점은 접수 전에 확인해 드립니다.

위너세무회계 · 대표세무사 나승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SK뷰레이크)
카카오톡 상담 채널 열기 · 네이버 톡톡 문의
면책 및 안내 (세무 광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율·기준금액·공제 한도 등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문의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며,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절세 서술은 실제로 지출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반영하자는 취지이고, 환급이나 절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자료를 확인한 뒤의 개별 상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위너세무회계에 맡기세요간편장부 165,000원부터. 공제 항목을 꼼꼼히 검토해 환급은 최대로, 세금은 정확하게.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