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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 함께 열린 것은 해내지 못하면 함께 거두어집니다 (안양 종소세 신고대행)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3일 · 조회 1
안양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 규모를 넘긴 해에 늘어나는 것과 거두어지는 것할 일이 하나 늘어난 해에 딸려 오는 셋과 그 성질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가 보여 주는 짝확인 절차를 끝내지 못한 해에 봄으로 돌아오는 결과끝내지 못할 사정이 보일 때 미리 청할 수 있는 길안양 종소세 신고대행 — 달이 다 가기 전에 손이 닿는 곳위너세무회계 안내 · 전국 비대면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각색 예시) 지난봄, 접수 기한이 한 달 더 남았다는 말만 기억하신 채 6월 중순에 자료를 들고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늘어난 한 달은 분명히 그분의 것이었지만, 그 한 달은 쉬어 가라고 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늘어난 일을 하는 데 쓰도록 미리 배정된 구간이었고, 그 구간이 거의 비어 버린 뒤에는 늘어난 기한도 제 몫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정 규모를 넘은 개인사업자에게는 봄의 접수 앞에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리고 제도는 그 절차를 얹으면서 몇 가지를 함께 얹어 줍니다. 접수 기한이 한 달 뒤로 물러나고, 일반 접수에서는 열리지 않는 공제가 몇 가지 열리며, 그 절차에 들인 비용의 일부가 세액공제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손해가 아닌 거래처럼 보입니다.

안양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상담에서도 늘어난 셋을 모두 챙기고 계신 분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얹어 준 것들은 '규모를 넘었다'는 사실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절차를 실제로 끝냈다'는 상태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대상 판정 기준표를 먼저 펴지 않겠습니다. 받아 둔 것이 어떤 때에 살아 있고 어떤 때에 함께 거두어지는지를 또렷하게 적어 둔 법이 세금과 먼 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쪽 조항의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할 일이 하나 늘어난 해에는 무엇이 같이 늘어나나요

늘어나는 것은 셋입니다. 접수 기한, 쓸 수 있는 공제의 폭, 그리고 들인 비용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길입니다. 늘어난 일 하나에 딸린 것이 셋이니, 숫자만 보면 제도가 꽤 넉넉하게 짜 둔 셈입니다.

다만 셋의 성질이 서로 다릅니다. 기한은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쪽이고, 공제의 폭과 비용의 보전은 절차가 끝나야 비로소 손에 닿는 쪽입니다. 앞의 하나만 기억하고 뒤의 둘을 잊으면, 한 달을 더 받았다는 느낌만 남고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안양 종소세 신고대행 문의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모습이 바로 이 쪽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모습이 이것입니다. 늘어난 기한을 여유로 읽고 5월을 그냥 보낸 다음, 6월에 들어서야 한 해 치 기록을 한꺼번에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절차를 맡은 쪽이 읽을 시간이 부족해지고, 읽지 못한 항목은 계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늘어난 기한이 오히려 가장 짧은 기한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셋을 처음부터 따로 떼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이 자동으로 오고 무엇이 조건부로 오는지만 가려 두면, 한 해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가 곧 정리됩니다.

※ 공제의 대상과 한도는 신고 시점의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도가 얹는 일그 일에 딸려 오는 것딸려 온 것이 손에 닿는 때
규모를 넘은 해의 접수 앞에 붙는 확인 절차접수 기한이 한 달 뒤로 물러남대상이 된 것만으로 바로
같은 절차일반 접수에서는 열리지 않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절차를 끝내고 확인서를 붙여 접수한 뒤
같은 절차절차에 들인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되돌려 받음절차를 끝내고 확인서를 붙여 접수한 뒤
같은 절차한 해 기록이 미리 맞물려 있게 되는 효과한 해 동안 기록을 쌓아 온 경우에만

늘어난 한 달의 성질

늘어난 기한은 일을 미루라고 준 기간과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한 해 치 기록을 바깥 사람이 읽을 수 있게 맞추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제도가 미리 셈해 둔 것입니다. 그 구간을 비워 두면 기한의 길이는 그대로인데 쓸 수 있는 시간만 짧아집니다.

들인 비용의 일부가 돌아오는 길

절차에 들어간 비용은 그냥 나가는 돈에 머물지 않습니다. 일정 범위에서 세액공제로 되돌아오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그 길도 절차를 끝낸 해에만 열립니다.

바깥의 법에는 그 짝이 어떻게 적혀 있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오래된 시장을 새로 정비하는 사업을 다루는 법인데, 그 안에 '받아 둔 허락이 언제까지 살아 있는가'를 꽤 차갑게 적어 둔 조항이 있습니다.

안양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과정에서 이 짝을 풀어 드리면 대개 한 번에 이해하십니다.

제38조 2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다음 구간의 인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승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승인은 받아 둔 것이지만, 받아 둔 채로 가만히 있으면 사라집니다.

지난 해 가운데 다시 열어 볼 값이 남은 해를 찾는 일만 따로 보고 싶으시다면 본래의 기간 뒤에 따로 적어 둔 기간을 짚은 글 쪽에 기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더 눈에 걸리는 쪽은 제38조 4항입니다. 승인의 효력이 사라졌을 때에는 그 승인을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그 승인에 딸려 주어졌던 특례조치도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허락이 사라지는 데서 끝나지 않고, 허락에 붙어서 들어왔던 혜택까지 함께 거두어집니다. 제38조 5항은 한 발 더 나아가, 그 뒤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막아 둡니다.

들어서는 쪽에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제35조 1항 4호는 계획을 검토할 때 입점 상인을 위한 보호대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까지 함께 보라고 적어 둡니다. 반대로 제40조 3항은 그 무거운 구간을 한 번에 거친 경우 그 대가로 부과되던 몫을 면제하고, 제67조 3항은 얹어 준 일을 수행하는 쪽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받칠 수 있게 합니다. 얹은 일에는 값이 따라오고, 받은 허락에는 유지할 책임이 따라옵니다.

안양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맡으실 때 이 두 방향을 함께 보셔야 하는 까닭입니다.

가져온 조항조항이 말하는 바성실신고확인에서 겹치는 부분
제38조 2항정해진 기간 안에 다음 구간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받아 둔 승인이 효력을 잃는다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한의 여유가 제 몫을 하지 못한다
제38조 4항효력을 잃으면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딸려 있던 특례조치도 취소된 것으로 본다확인서를 붙이지 못하면 함께 열렸던 공제까지 계산에서 내려온다
제38조 5항그 뒤 일정 기간은 다시 신청할 수 없다한 해를 어긋나게 보내면 그 해의 기록은 봄에 되살리기 어려워진다
제40조 3항·제67조 3항무거운 구간을 거친 쪽에는 부담을 덜어 주고, 얹은 일에는 경비를 받친다늘어난 일에 들인 비용의 일부가 세액공제로 되돌아온다

가져온 것은 짝이 맺히는 모습뿐입니다

위 조항들은 시장 정비 사업의 절차를 정한 규정이며 세금을 정하는 규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실신고확인의 대상과 효과, 기한과 가산은 소득��법과 국세기본법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빌린 것은 '얹어 준 것이 무엇에 붙어 있는가'라는 짝의 모습 하나입니다.

일부러 비켜 둔 조항

같은 법에는 사업을 멈추게 하는 사유나 규모별 지원 우선순위를 적은 조항도 있습니다. 그쪽은 세금 쪽과 짝이 맺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조항의 번호가 새것이라는 사실이 설명이 새것이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함께 열린 것은 어떤 때에 내려앉나요

내려앉는 모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절차를 끝내지 못한 해에는 확인서가 붙지 않고, 확인서가 붙지 않은 해는 제도가 요구한 구간을 거치지 않은 해로 읽힙니다. 그러면 그 해에 열려 있던 공제가 계산에서 내려오고, 내려온 만큼 세금이 커집니다.

문제는 두 번 겹친다는 점입니다. 열렸던 공제가 내려와 세금이 커지는 쪽과, 요구된 구간을 거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이 따로 붙는 쪽이 같은 해에 함께 옵니다. 대상이 아니었던 분은 둘 가운데 어느 쪽도 겪지 않습니다. 늘어난 일을 끝내지 못한 해가 대상이 아닌 해보다 무거워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안양 종소세 신고대행 상담에서 가장 먼저 짚어 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끝낸 해에는 이 겹침이 아예 생기지 않습니다. 끝냈다는 것은 확인서 한 장을 받아 둔 상태에 머물지 않습니다. 한 해 동안의 수입과 지출이 통장·증빙·재고와 서로 맞물리는 상태로 정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상태가 만들어져 있으면 확인서는 그 뒤에 따라옵니다.

한 해 동안 어떤 모습이 끊기지 않아야 하는지를 항목별로 보고 싶으시다면 성실신고확인을 항목별로 풀어 둔 글 쪽에 열두 달 기준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맞물림이 끊기는 곳은 해마다 비슷합니다. 입금은 있는데 그에 대응하는 매출 기록이 없는 달, 지출은 있는데 적격증빙을 받아 두지 못한 거래,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 실사 기록이 없는 기말 재고. 이 넷이 가장 자주 비어 있습니다.

끝내지 못한 모습봄에 돌아오는 결과
확인서를 붙이지 못한 채 접수가 이루어진 해요구된 구간을 거치지 않은 해로 처리되고 미제출에 대한 가산이 더해짐
열려 있던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쓰지 못한 해쓸 수 있었던 금액이 계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감
입금 기록과 매출 기록이 어긋난 달이 남아 있는 해수입금액 쪽이 먼저 조회 자료로 채워지고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음
적격증빙 없이 금액만 적어 둔 지출이 많은 해증빙불비에 따른 가산이 얹히고 일부 항목이 경비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인건비를 지급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해그 금액이 경비로 서기 어려워지고 소득금액이 올라감

한 해를 다 보낸 뒤에 모양만 맞추는 쪽

저희가 하는 작업은 한 해를 다 보낸 뒤에 모양만 맞추는 쪽과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 해에 실제로 있었고 지금도 뒷받침되는 항목 가운데 기록에서 빠진 것을 찾아 계산에 올리는 일입니다. 경비를 부풀리는 쪽과는 방향이 반대이고, 놓친 실제 지출을 챙기는 쪽입니다.

가산이 겹쳐 붙는 모습

확인서 없이 접수된 해는 제도가 요구한 구간을 거치지 않은 해로 읽히고, 그에 따라 미제출에 대한 가산이 따로 더해집니다. 여기에 딸려 열렸던 공제가 계산에서 내려오면, 내려온 만큼 늘어난 세금에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이 겹쳐 붙습니다. 두 가산은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못 하게 될 사정이 생기면 미리 청할 길이 있나요

앞서 본 법은 효력이 사라지는 쪽만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제38조 2항 단서는 천재지변이나 계획 변경 같은 사정이 있으면 효력 상실에 대한 유예를 청할 수 있게 하고, 그 청함은 한 번만 쓸 수 있도록 못 박아 둡니다. 제38조 1항은 반대 방향도 열어 둡니다. 당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쪽에도 미리 청하는 길이 몇 개 있습니다. 납부할 금액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기한을 미루어 달라고 청하는 길, 분할해서 내는 길, 그리고 기한을 넘긴 뒤라도 빨리 접수하면 가산을 덜어 주는 길입니다. 다만 이쪽은 모두 '먼저 움직인 쪽'에만 열립니다. 기한이 지나고 통지를 받은 다음에 청하면 덜어 주는 폭이 줄거나 닫힙니다.

안양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맡기시는 분들께도 이 앞뒤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바깥 법과 세금 쪽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깥 법은 유예를 청하는 길을 한 번으로 못 박아 두었지만, 세금 쪽 경정청구는 다섯 해 범위 안에서 같은 해를 다시 열어 볼 수 있는 길을 남겨 둡니다. 그래서 지난 해 가운데 되돌릴 여지가 남은 해가 있는지 먼저 훑어 보는 편이 순리입니다.

끝내지 못할 사정이 보이는 해에는 그 사정이 보이는 시점에 움직이는 편이 가장 싸게 끝납니다. 기한이 다 간 뒤에 움직이면 쓸 수 있는 길의 수 자체가 줄어듭니다.

대상 판정과 그에 딸려 오는 것

직전 해 수입금액 → 업종별로 바깥에서 정해 둔 선과 맞대어 봄
선을 넘은 경우 → 다음 해 접수에 확인 구간이 붙음 → 기한 6월 30일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열림 / 들인 비용의 일부가 세액공제로 돌아옴
선을 넘지 않은 경우 → 다음 해 접수는 일반 구간 → 기한 5월 31일
확인 구간을 끝내지 못한 경우 → 위의 셋이 함께 내려앉음 / 미제출에 대한 가산이 더해짐

스스로 내려놓는 길

바깥 법에는 당사자가 스스로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세금 쪽에는 대상 판정을 스스로 거두는 길이 없습니다. 선을 넘었다는 사실은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숫자로 정해지고, 그 뒤에 남는 선택은 '끝낼 것인지'뿐입니다.

금액을 적지 않은 까닭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공제 한도, 가산의 비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료마다 숫자가 엇갈리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금액과 비율을 적지 않았습니다. 접수하시는 해의 기준으로 다시 맞춰 보셔야 합니다.

달이 다 가기 전에 지나가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남은 기간에 손이 닿는 곳과 봄에만 닿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먼저 손이 닿는 쪽부터 보겠습니다. 입금과 매출 기록이 어긋난 달을 맞추는 일, 받아 두지 못한 적격증빙을 거래처에 다시 청하는 일, 지급해 둔 인건비를 신고에 올리는 일, 기말 재고를 실제로 세어 기록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넷 모두 올해 안에 해야 올해 숫자가 됩니다.

안양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일정을 잡을 때 이 넷을 가장 앞에 적어 드립니다.

반대로 봄에만 닿는 쪽도 있습니다.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 항목에 올리는 일, 떼인 금액을 계산에 반영하는 일, 가족 사항을 공제에 적용하는 일입니다. 이쪽은 미리 할 수가 없고, 대신 서류를 모아 두는 일만 지금 해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 지나면 닿지 않는 쪽이 있습니다. 거래처가 지급 내역을 고쳐 주지 않는 경우, 폐업한 거래처의 증빙, 실사 기록이 없는 재고가 그렇습니다. 이쪽은 시간이 지나면 되살릴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의 우선 순위가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저희가 접수를 맡을 때 먼저 보는 것도 이 구분입니다. 올해 안에 메울 수 있는 곳을 알려 드리고, 봄에만 할 수 있는 일은 그때로 미룹니다.

안양 종소세 신고대행에서 저희가 쓰는 앞뒤도 이와 같습니다.

달이 다 가기 전에 할 일미루면 봄에 막히는 부분
입금 기록과 매출 기록이 어긋난 달을 맞추기조회 자료로 채워진 수입금액 쪽만 남고 설명할 근거가 없어짐
받아 두지 못한 적격증빙을 거래처에 다시 청하기거래처가 바뀌거나 문을 닫으면 되살릴 방법이 없어짐
지급해 둔 인건비를 신고에 올리기그 금액이 경비로 서지 못하고 소득금액이 그대로 올라감
기말 재고를 세어 기록으로 남기기매출원가를 셈할 근거가 비어 손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다 모은 뒤에야 방향이 잡히는 세 곳

사업장을 두 곳 이상 두신 경우의 수입금액 합산, 집과 일터에 함께 쓰이는 지출의 업무 사용 비율, 그리고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의 경비 인정 범위입니다. 이 셋은 계약과 기록의 모습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받아 본 뒤에 말씀드립니다.

보험료 쪽은 공단의 영역

소득금액이 올라가면 건강보험료 쪽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그쪽은 공단이 자체 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는 요율이나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판정은 작년 숫자로, 절차는 올해 숫자로

대상인지를 가르는 숫자와 절차가 붙는 해가 한 해씩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입이 선을 넘었다면 올해 안에 준비해야 하는 것은 '내년 봄에 끝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봄의 접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안양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상담에서 되풀이되어 나오는 물음을 아래에 모았습니다.

규모를 넘긴 첫해에는 절차의 이름보다 '그래서 올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는 분이 많습니다. 아래 여섯은 업종과 기록의 모습에 상관없이 답이 같은 것만 골랐습니다.

Q. 확인서는 받아 두었고 접수만 남았다면 그 해는 끝난 것입니까

A.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확인서를 붙여 기한 안에 접수가 이루어져야 그 해의 구간이 닫힙니다. 받아 두기만 하고 접수가 늦어지면 미제출과 같은 모습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확인서를 받으신 뒤에도 접수 날짜를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Q. 선을 넘은 해와 절차가 붙는 해가 왜 한 해씩 떨어져 있습니까

A. 대상인지는 직전 해의 수입금액으로 가르기 때문입니다. 올해 선을 넘으면 절차는 내년 봄 접수에 붙습니다. 역으로 보면 올해 넘었다는 사실을 올해 안에 알 수 있으니, 준비할 시간이 한 해 통째로 주어지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Q. 사업장을 두 곳에 두고 있으면 각각 따로 봅니까

A. 여기서 단정해 드리기 어려운 물음입니다. 업종 구분이 같은지 다른지, 어느 쪽을 주된 업종으로 보는지에 따라 합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 내역과 두 곳의 수입금액을 받아 본 뒤에 어느 쪽으로 가는지 말씀드립니다.

Q. 딸려 열린 공제를 쓰지 않고 그냥 넘겨도 괜찮습니까

A. 제도상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해에만 열렸던 공제를 쓰지 않으면 그만큼의 금액이 그대로 지나갑니다. 지난 해에 쓰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섯 해 범위 안에서 다시 열어 볼 수 있으니, 지난 접수분부터 훑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중간에 사업을 접은 해에도 같은 절차가 붙습니까

A. 사업을 접은 해에도 그 해의 소득은 봄에 접수해야 하고, 직전 해 수입금액이 선을 넘었다면 절차가 붙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업 신고 시점과 수입금액의 귀속에 따라 달라지므로, 폐업 사실증명과 직전 해 수입금액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Q. 제가 모아야 하는 기록과 저희가 뽑는 기록은 어떻게 나뉩니까

A.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것은 저희 쪽에서 뽑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으로 등록해 둔 결제 기록, 지급명세 자료가 그렇습니다. 조회로 나오지 않는 것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실사한 재고 기록, 거래처와 주고받은 계약 내용, 영수증만 남아 있는 지출이 그 쪽입니다.

'이미'와 '아직'으로 나누어 적는 여섯 항목

아래 여섯 항목은 금액을 맞춰 보지 않아도 답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각 줄에 '이미'인지 '아직'인지만 적어 보십시오.

여섯 항목

  1. 올해 수입금액이 업종별 선을 넘을지 대략이라도 가늠해 보았다
  2. 입금과 매출 기록이 어긋나는 달이 있는지 통장을 훑어 보았다
  3. 적격증빙을 받아 두지 못한 거래를 따로 모아 두었다
  4. 지급해 둔 인건비 가운데 신고에 올리지 않은 것이 있는지 보았다
  5. 기말 재고를 실제로 세어 기록으로 남길 계획을 세워 두었다
  6. 지난 다섯 해 가운데 공제를 빠뜨린 해가 있는지 열어 보았다

'아직'이 넷 이상 나오면 올해 남은 기간을 어떻게 쓸지 한 번 정리해 볼 만합니다. 항목 번호만 남겨 보내 주셔도 그 항목부터 순위를 잡아 드립니다.

안양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상담은 대개 그 목록을 받는 데서 시작합니다.

맡기시기 전에 저희가 먼저 가리는 세 곳

세 곳

  1. 직전 해 수입금액이 업종별 선의 어느 쪽에 놓여 있는지
  2. 올해 안에 메울 수 있는 기록과 봄에만 할 수 있는 일의 경계
  3. 지난 다섯 해 가운데 다시 열어 볼 값이 남은 해가 있는지

세 곳을 가려 두면 남은 기간에 무엇을 먼저 할지가 정해집니다. 자료를 받아 본 뒤 가린 결과만 적어 보내 드리고, 그 뒤의 일정은 그때 함께 잡습니다.

여기서 날짜만 따로 적어 두면, 한 해분 확정신고의 접수는 다음 해 5월 1일에 열려 5월 31일에 마감되고 확인 절차가 붙는 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사무실을 찾아오실 필요는 없는 일입니다. 전국에서 접수를 비대면으로 받고 있고, 안양에서도 자료 전달과 조회 동의만으로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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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실적 기준

받기 전에 알려 드리는 비용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165,000원부터 시작합니다. 자료를 보고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먼저 알려 드린 다음 진행합니다.

전국 비대면 진행

사무실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메신저로 자료를 주시고 홈택스에서 조회 동의만 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세무사의 마지막 검토

나승리 세무사가 신고서를 넘기기 전에 직접 봅니다. 자동 산출만으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공제·환급 항목 전수 점검

빠뜨린 공제가 없는지, 더 넣을 수 있는 항목이 남았는지 항목별로 훑습니다.

신고 사고 0건

지금까지 저희가 접수한 신고에서 사고가 난 적이 없습니다.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신고를 못 하면 전액 환불

자료를 받아 본 뒤 신고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받은 금액을 전부 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위너세무회계에 맡기기

규모를 넘긴 해의 접수는 봄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로 올해 안에 메울 수 있는 곳만 추려 보겠습니다. 먼저 보내 드리는 것은 메울 곳의 목록 한 장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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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세무회계 · 대표세무사 나승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SK뷰레이크)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세무 광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담은 요율·기준금액·공제 한도 등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한 예시이며,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환급이나 절세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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