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공제·환급,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3.3퍼센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기납부세액입니다. 떼였는데 홈택스에 기록이 없을 때의 대조 순서와 환급 절차를 전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3퍼센트 원천징수가 왜 확정된 세금이 아닌지, 그리고 환급이 2월과 5월 중 어느 경로로 나오는지 소득세법 제144조와 제144조의2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