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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절차·기한

강북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짚는 가산세, 20퍼센트가 전부가 아닙니다 (강북 종소세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7일 · 조회 4 (수정: 2026년 9월 7일)
강북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정리한 가산세 3종 요약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정리표무신고가산세 20퍼센트와 수입금액 기준 비교무신고와 과소신고 가산세 비율 비교표납부지연가산세의 세 개 층 구조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 감면 비율과 준비 순서

지난 5월 말, 상담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프리랜서로 3년째 일하던 분이었는데 재작년치 신고를 통째로 빠뜨린 사실을 은행 대출 서류를 떼다가 알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계산해 본 세금은 180만 원 남짓이었고, 인터넷에서 본 대로 20퍼센트만 더 내면 되는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 정리해 보니 붙는 금액이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가산세는 세액에만 붙는 게 아니라 수입금액에도 붙을 수 있고, 신고를 안 한 것과 늦게 낸 것은 서로 다른 조문으로 따로따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강북 종합소득세 세무사로서 5월마다 반복해서 듣게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산세를 20퍼센트 하나로 기억하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신고 쪽과 납부 쪽이 국세기본법 안에서 서로 다른 조문으로 나뉘어 있고, 장부 의무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 계산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조문 순서대로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세 갈래를 나눠 보고, 이미 기한을 넘긴 경우에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강북 종소세 세무사를 찾고 계신 분이라면 순서대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먼저 기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확인서를 붙여야 하므로 6월 30일까지로 한 달 늦춰집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로 밀립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은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이 같은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신고서만 접수해 두고 돈은 나중에 내겠다고 미루면, 신고 쪽 가산세는 피해도 납부 쪽 가산세는 그날부터 쌓이기 시작합니다. 강북 종합소득세 세무사에게 가장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 바로 이 두 기한의 차이입니다.

구분신고·납부 기한함께 챙길 것
일반 확정신고귀속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 대상귀속 다음 해 6월 30일까지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기한 연장의 의미가 있음
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그다음 영업일까지국세기본법상 기한의 특례
중간예납11월 고지, 11월 30일까지 납부소액·신규 등 제외 사유가 있음
분납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세액 기준을 넘어야 신청 가능, 시점 기준 확인

※ 기한과 기준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을 분리해서 보세요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전송하면 화면에 접수 완료가 뜹니다. 그 순간 무신고가산세 위험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납부는 별개의 행동이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는 그다음 날부터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안에 돈이 부족하다면 분납이나 납부기한 연장 쪽을 먼저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을 넘기는 흔한 경로 세 가지
① 3.3퍼센트로 떼였으니 끝난 줄 알았다 ② 소득이 적어서 안 내도 되는 줄 알았다 ③ 안내문이 안 왔으니 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 세 경우 모두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안내문은 도와주는 자료일 뿐,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신고 의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아예 안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무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있습니다.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 이른바 무신고납부세액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정합니다. 비율은 제2호가 100분의 20, 제1호가 부정행위인 경우 100분의 40이며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100분의 60입니다. 많은 분이 알고 계신 20퍼센트가 바로 이 제1항 제2호입니다.

문제는 제2항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 기준 금액과 수입금액 기준 금액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입금액 기준은 일반적인 무신고라면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7, 부정행위라면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입니다. 즉 경비가 많아 세액이 적게 나오는 해라도, 매출 규모가 크면 수입금액 쪽 계산이 이겨서 그 금액이 가산세가 됩니다. 세액이 적으니 가산세도 적을 거라는 짐작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강북 종소세 세무사 상담에서 이 대목을 처음 들었다는 반응이 가장 많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신고
MAX( 무신고납부세액 × 20%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1만분의 7 ) · 부정행위면 40%와 1만분의 14
상황세액 기준수입금액 기준실제 적용
간편장부대상자, 일반 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의 20퍼센트적용 없음세액 기준 그대로
복식부기의무자, 일반 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의 20퍼센트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둘 중 큰 금액
복식부기의무자, 부정행위무신고납부세액의 40퍼센트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14둘 중 큰 금액
역외거래 부정행위무신고납부세액의 60퍼센트같은 방식으로 비교둘 중 큰 금액

※ 조문 본문 기준으로 정리한 구조이며, 개별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추계로 신고하면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분이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면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취급을 받습니다. 이 경우 무기장가산세 20퍼센트가 별도로 걸리고, 각종 감면과 공제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47조의2 제6항 — 가산세끼리 겹칠 때
무신고가산세와 소득세법 제81조의5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세액이 큰 쪽만 적용하고, 두 금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한다고 조문이 정하고 있습니다. 둘이 그대로 더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적게 신고한 경우와 아예 안 한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한 안에 신고는 했지만 금액을 적게 적었다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넘어갑니다.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반적인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입니다. 무신고 20퍼센트의 절반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으면 제1호가 적용되어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은 100분의 40, 나머지 부분은 100분의 10을 각각 계산해 합산합니다. 환급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초과신고도 같은 조문에서 함께 다룹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건 비교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채로 두면 20퍼센트 쪽이고, 일단 기한 안에 아는 만큼이라도 신고해 두면 10퍼센트 쪽으로 내려옵니다. 숫자가 확실하지 않아 신고를 미루는 분들이 계신데, 미룰수록 불리한 조문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신고해 두고 나중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는 편이 낫습니다. 강북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기한을 넘기지 마시라고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구분근거 조문기본 비율부정행위인 경우
신고를 안 함제47조의2무신고납부세액의 20퍼센트40퍼센트, 역외 60퍼센트
적게 신고함제47조의3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퍼센트부정 부분 40퍼센트 + 나머지 10퍼센트
환급을 많이 신고함제47조의3초과신고 환급세액의 10퍼센트같은 방식으로 계산
기한 내 신고했으나 미납제47조의4일할 이자 성격별도 규정 없음

※ 부정행위 여부는 사실 판단 영역이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신고해 두는 것의 실익
예를 들어 추가로 확정될 세액이 300만 원이라면, 무신고 상태에서는 60만 원, 기한 내 신고 후 과소신고로 정리되면 30만 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여기에 뒤에서 볼 자진 수정 감면까지 얹으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각색한 예시입니다.
제47조의3 제6항의 준용
과소신고가산세에도 제47조의2 제5항·제6항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예정신고 단계에서 이미 가산세가 붙은 부분은 확정신고 때 다시 붙이지 않고, 다른 가산세와 겹칠 때 큰 쪽만 적용하는 규칙도 같습니다.

세금을 늦게 내면 하루에 얼마씩 붙나요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입니다. 이 조문이 다른 둘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비율이 아니라 기간이 곱해진다는 것입니다. 제1항 제1호는 미납 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곱하고,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라고 합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자율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숫자는 반드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강북 종합소득세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확인해 알려드립니다.

고지서가 나온 뒤에는 층이 하나 더 생깁니다. 제1항 제3호는 법정납부기한까지 냈어야 할 세액 중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은 부분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정합니다. 일할로 쌓이던 금액 위에 한 번에 3퍼센트가 얹히는 셈입니다. 그 뒤로는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만큼 다시 이자율이 곱해집니다.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계산 방식이 바뀝니다.

층근거무엇에 곱하나언제부터
1층 일할제47조의4 제1항 제1호미납 세액 × 경과 일수 × 이자율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층 3퍼센트제47조의4 제1항 제3호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의 100분의 3고지서상 기한을 넘긴 시점
3층 월할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2미납 세액 × 경과 개월 수 × 이자율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상한제47조의4 제7항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기간은 5년까지5년을 넘겨도 5년으로 봄
소액 배제제47조의4 제8항고지서별·세목별 세액 150만 원 미만이면 월할분 등 제외체납 상태에서 적용

※ 이자율은 대통령령 사항이라 수치를 고정해 적지 않았습니다.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150만 원 미만이라고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제8항이 배제하는 것은 제1항 제1호의2와 제2호의2, 제4호, 즉 지정납부기한 이후의 월할분과 독촉 비용 쪽입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쌓이는 제1호의 일할분과 3퍼센트 가산은 그대로 남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미납은 미납으로 관리됩니다.
제47조의4 제5항 — 중간예납과의 관계
중간예납이나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해 이미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해 같은 가산세를 다시 붙이지 않습니다. 11월 중간예납을 놓친 뒤 5월에 한꺼번에 정리하는 경우 이 규정이 의미를 갖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오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신고를 안 했으면 납부지연가산세는 안 붙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것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 의무 위반에 대한 것입니다. 둘은 서로 다른 조문이고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한 상태라면 두 가지가 함께 계산됩니다. 기한 관리가 왜 그렇게 강조되는지, 조문 구조를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강북 종소세 세무사 상담에서도 이 구분을 먼저 정리하고 시작합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빨리 움직이는 것 자체가 절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깎아 줍니다. 수정신고는 1개월 이내 100분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퍼센트를 감면합니다. 기한후신고는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퍼센트입니다. 달이 바뀌기 전에 접수하느냐가 실제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강북 종합소득세 세무사를 급히 찾게 되는 시점도 대개 이 감면 구간이 바뀌기 직전입니다.

언제 스스로 신고하나기한후신고 감면수정신고 감면
1개월 이내50퍼센트90퍼센트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퍼센트75퍼센트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퍼센트50퍼센트
6개월 초과 1년 이내감면 없음30퍼센트
1년 초과 2년 이내감면 없음20퍼센트 또는 10퍼센트

※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등 감면이 배제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더 냈다면 5년 안에 돌려받습니다
빠뜨린 공제나 경비가 뒤늦게 확인되어 세금을 더 낸 상태라면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를 걱정해서 자료를 감추기보다, 실제 지출한 것을 정확히 챙기는 쪽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경비를 부풀리라는 뜻이 아니라 놓친 실제 지출을 챙기라는 의미입니다.
돈이 당장 없을 때의 순서
① 신고는 기한 안에 먼저 한다 ② 분납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③ 재해나 사업상 심각한 손해 같은 사유가 있으면 기한 연장이나 징수 유예 쪽을 검토한다. 신고를 미루는 선택이 가장 불리합니다. 기한 연장 제도를 자세히 정리한 글은 성동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정리한 기한 연장 두 갈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조문 순서대로 본 가산세의 전체 그림입니다. 신고 쪽은 제47조의2와 제47조의3, 납부 쪽은 제47조의4, 그리고 스스로 바로잡을 때의 감면은 제48조입니다. 네 조문의 관계만 알아도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가산세 감면 규정을 항목별로 더 자세히 본 글은 이천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정리한 가산세 감면 편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3퍼센트를 떼였는데도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A. 붙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3.3퍼센트는 미리 낸 세금일 뿐 신고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정산해 보니 낼 세금이 남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남은 세액을 기준으로 무신고가산세가 계산됩니다. 반대로 정산 결과 돌려받을 게 있는 상태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계산을 먼저 해 보셔야 합니다.
Q. 매출은 큰데 남는 게 없어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가산세가 클 수 있나요
A.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제47조의2 제2항이 세액 기준과 수입금액 기준 중 큰 금액을 쓰라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세액이 작아도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이 더 크면 그쪽이 적용됩니다.
Q. 고지서를 받았는데 지금 내면 3퍼센트는 안 붙나요
A. 고지서에 적힌 지정납부기한 안에 내면 제1항 제3호의 3퍼센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쌓여 온 일할분은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고지서 금액에 그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Q. 체납 세액이 100만 원인데 계속 늘어나나요
A.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지정납부기한 이후의 월할분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제8항에 있습니다. 다만 그전 단계에서 이미 확정된 부분은 남아 있고, 체납 자체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몇 년 전 것을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기한후신고에 시한이 따로 걸려 있지는 않지만, 6개월을 넘기면 감면이 없어지므로 실익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는 5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그 안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Q. 부정행위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A. 장부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증빙을 조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실을 숨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 착오나 계산 실수와는 구분되지만 경계가 늘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판단이 애매한 사안이라면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에게 먼저 검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상황 자가진단

다음 중 두 개 이상 해당한다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작년에 3.3퍼센트로 받은 돈이 있는데 5월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 기준을 넘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없다
[ ]신고서는 냈지만 세금은 아직 내지 않은 상태로 몇 달이 지났다
[ ]고지서를 받았는데 지정납부기한이 언제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 ]재작년이나 그 이전 귀속분 중 신고를 빠뜨린 해가 있다
[ ]빠뜨린 공제나 경비가 있는 것 같은데 5년이 지났는지 세어 본 적이 없다
[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지만 무엇인지 몰라 그냥 두었다

두 개 이상 표시되셨다면 지금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불리한 선택입니다. 조문 구조상 시간이 지날수록 감면 비율이 떨어지고 일할·월할 계산은 계속 쌓이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아 있는 자료만으로 먼저 판단하고, 부족한 부분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한 자료로 채워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강북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필요한 상황인지, 강북 종소세 세무사 상담이 급한 단계인지부터 함께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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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율·기준금액·공제 한도 등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한 예시이며,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경비를 늘려 잡으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 지출한 것을 빠뜨리지 말라는 취지이며, 환급이나 절세 효과는 개인의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지고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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