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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먼저 보는 것, 쓴 돈인데 경비가 안 되는 항목들 (울산 종소세 세금상담)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10일 · 조회 5
울산 종합소득세 세금상담 경비 불산입 핵심 요약필요경비 판정 두 관문과 소득세법 제33조 구조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 표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정리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울산 종소세 세금상담 경비 정리 실무 순서

지난 신고철에 한 대표님이 1년치 영수증을 상자째 들고 오셨습니다. 하나하나 펼쳐 보니 절반 가까이가 장부에 올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가족 외식 영수증, 이미 낸 소득세 납부확인서까지 섞여 있었죠. 대표님은 "쓴 돈인데 왜 안 되냐"고 하셨습니다. (각색 예시)

경비 처리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무엇을 넣을 수 있는지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반대쪽입니다. 넣으면 안 되는 것을 넣어 두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소명 요구를 받고 그 항목만 빠지는 게 아니라 신고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행히 이 영역은 감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세법은 경비로 산입하지 않는 항목을 번호를 붙여 목록으로 적어 두었고, 차량처럼 다툼이 잦은 항목은 아예 별도 조문으로 한도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목록을 순서대로 훑으면서, 개인사업자가 1년 동안 쓴 돈을 어떤 순서로 걸러야 하는지 정리한 내용입니다. 울산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가장 먼저 펼쳐 보는 것도 바로 이 목록입니다.

종합소득세에서 경비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27조는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개의 기준이 나옵니다. 하나는 수입과의 대응이고, 다른 하나는 통상성입니다.

사업소득금액 계산의 뼈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그런데 이 두 기준을 통과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못 박고, 열다섯 개 항목을 열거합니다. 사업과 관련이 있어도, 실제로 돈이 나갔어도, 이 목록에 걸리면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1관문 · 대응과 통상성
매출을 만드는 데 쓰였는가, 그리고 같은 업종에서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성격인가를 봅니다. 여기서 걸리면 애초에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2관문 · 불산입 목록
1관문을 통과해도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빠집니다. 세금·벌과금·가사비처럼 정책적으로 경비를 인정하지 않기로 정해 둔 항목들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 2관문의 존재를 모르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사업 때문에 낸 돈"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실제로는 사업 때문에 낸 돈이어야 하는 것은 최소 조건일 뿐이고, 그 위에 법이 따로 그어 둔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울산 종소세 세금상담 자리에서 이 두 관문을 나누어 설명드리면 그제야 정리가 된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사업자가 쓴 돈인데 경비가 안 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제33조 제1항이 열거한 항목을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순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문 자체는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이며, 각 호에는 다시 단서와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호불산입 항목실무에서 걸리는 지점
1호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본인이 낸 종합소득세는 경비가 아닙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외국소득세액도 포함됩니다.
2호벌금·과료·과태료주정차 과태료,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까지 전부 제외됩니다.
3호가산금과 강제징수비체납으로 붙은 금액은 비용이 아니라 제재입니다.
4호징수의무 불이행으로 낸 세액원천징수를 빠뜨려 대신 부담한 세액과 그 가산세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5호가사 관련 경비가장 자주 부인되는 항목입니다. 생활비와 섞인 지출이 여기서 걸립니다.
6호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장부에 얼마를 계상했든 시행령이 정한 계산 금액을 넘는 부분은 빠집니다.
9호부가가치세 매입세액원칙적으로 불산입입니다. 면세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와 간이과세자가 낸 세액은 예외입니다.
12호임의 공과금과 위반 공과금의무가 아닌 납부, 의무 불이행이나 금지·제한 위반으로 부과된 공과금은 제외됩니다.
13호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무관으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14호선급비용올해 낸 돈이라도 내년에 대응하는 부분은 올해 경비가 아닙니다.
15호고의·중과실 손해배상금업무 관련이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배상금은 빠집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각 호를 실무 빈도 순으로 재배열한 것이며, 조문 순서와는 다릅니다.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에 넣지 않은 항목도 있습니다. 제7호는 일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제8호는 반출했지만 판매하지 않은 제품의 개별소비세·주세 미납액, 제10호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제11호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 이자입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처럼 자산과 차입 구조가 복잡한 사업장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조항들입니다. 울산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도 업종에 따라 들여다보는 호가 달라집니다.

헷갈리는 지점 · 벌과금과 지연이자
거래처에 늦게 대금을 지급해 물어 준 지연손해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국가가 제재로 부과한 벌금·과태료와,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한 손해금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다만 개별 판단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하지 마시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헷갈리는 지점 · 대표 본인 급여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경비가 아닙니다. 사업주 본인의 소득을 본인에게 옮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실제로 일한 배우자·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신고와 증빙을 갖추면 경비가 됩니다.

가사 관련 경비와 업무무관 지출은 어디서 갈리나요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가사 경비와 제13호의 업무무관 지출은 조사 현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두 항목입니다. 1인 사업장이나 집을 사무실로 겸용하는 구조에서는 두 항목이 사실상 붙어 있습니다.

집을 사무실로 쓰는 경우
월세와 관리비, 통신비를 전액 경비로 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는 업무에 쓰는 면적과 시간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안분한 부분만 남습니다. 안분 근거를 계산서 형태로 남겨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차량 한 대를 가족과 함께 쓰는 경우
운행 목적이 섞이면 전액 인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뒤에서 볼 업무용승용차 규정과 별개로, 기본적으로 업무 사용 부분만 남는다는 원칙이 먼저 적용됩니다.
접대성 지출과 개인 모임
거래처와의 식사는 접대비 한도 안에서 다뤄지지만, 지인 모임이나 가족 행사는 5호에 걸립니다. 결제 카드가 사업용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조문에는 흥미로운 조정 규정도 있습니다. 제33조 제2항은 제1항 제5호(가사 경비)·제10호(건설자금이자)·제11호(채권자 불분명 차입금 이자)·제13호(업무무관 지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하나의 지출이 여러 불산입 사유에 동시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법이 전제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무에서 쓰는 안분 사고
지출 총액 × 업무 사용 비율 = 경비 인정분 (나머지는 5호·13호로 제외)

여기서 오해가 없도록 짚습니다. 안분해서 줄이라는 말은 경비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근거를 갖춘 부분은 끝까지 챙기고, 근거가 없는 부분은 애초에 넣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넣지 말아야 할 것을 넣은 분이 빠뜨린 것도 많습니다. 통신비 일부, 업무용 소모품, 사업장 보험료처럼 근거가 분명한데도 누락된 항목이 흔합니다. 울산 종소세 세금상담에서 누락분을 역추적하다가 오히려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업용 차량 비용은 얼마까지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차량은 별도의 조문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입니다. 적용 대상이 먼저 중요합니다. 이 조문은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는 적용 구조가 다르므로, 본인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조문내용
대상 차량제33조의2 제1항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
대상 비용제33조의2 제1항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시행령이 정하는 비용.
1차 관문제33조의2 제1항시행령이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차 관문제33조의2 제2항업무사용금액 중 차량별 연간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각각 연 8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액은 당기 경비에서 빠지고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월됩니다.
처분 손실제33조의2 제3항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해 생긴 손실 중 차량별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시행령이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명세서 의무제33조의2 제4항위 규정에 따라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는 관련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33조의2 제2항의 800만원은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기간 중 일부만 보유·임차한 경우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세부 계산 방법은 시행령 사항이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차량 비용은 두 번 걸러집니다. 먼저 업무 사용분인지를 보고, 그다음 업무 사용분 안에서도 감가상각비 성격의 금액이 연 800만원을 넘는지를 봅니다. 두 번째 관문에서 잘린 금액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월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올해 못 쓴 만큼을 이후 과세기간에 나누어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차량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울산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이월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운행기록부를 남길 것인가
업무 사용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운행기록 작성 여부와 요건은 사업자 유형과 차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차량이 여러 대이거나 고가 차량이라면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분할 때도 800만원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 생긴 손실도 차량별 800만원 선에서 잘리고 나머지는 이월됩니다. 처분 연도에 손실을 한 번에 털 수 있다고 계획하면 어긋납니다.

업무용승용차 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33조의2 제4항의 명세서 제출 의무에는 짝이 되는 가산세 조항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4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상황가산세근거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신고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제81조의14 제1항 제1호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중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제81조의14 제1항 제2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그래도 적용됩니다제81조의14 제2항
가산세율과 적용 범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줄이 핵심입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실이 나서 낼 세금이 없는 해에도 명세서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결정세액에 더해집니다. 증빙 관련 가산세들이 대체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세금이 0원이니 신경 쓸 게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놓치는 지점입니다. 울산 종소세 세금상담에서 의외로 자주 발견되는 누락이기도 합니다.

경비를 넣었다면 명세서도 함께
제81조의14는 "제33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차량 비용을 경비로 넣은 순간 명세서 의무가 함께 따라온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는 것도 제재 대상
제출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와 다른 금액을 적으면 그 차이 금액에 대해 같은 비율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형식만 채우는 제출은 위험을 줄여 주지 못합니다.

1년치 지출을 정리하는 실무 순서

정리 순서는 단순합니다. 아래 다섯 단계를 그대로 따라가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큰 누락 없이 정리됩니다.

단계할 일확인 포인트
1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카드 내역부터 내려받기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제33조 제1항 목록으로 1차 제외세금·벌과금·가사비·업무무관 지출을 먼저 걷어냅니다.
33만원 초과 지출의 적격증빙 확인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수취 여부를 봅니다.
4차량이 있으면 제33조의2 별도 계산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5누락 경비 역추적통신비, 보험료, 소모품, 인건비 신고분 등 빠진 항목을 찾습니다.
업종과 규모에 따라 순서와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울산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는 이 순서를 업종에 맞게 조정해 안내해 드립니다.

장부 의무 구분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판정 5단계를 정리한 글을, 필요경비의 판정 기준 자체가 궁금하시다면 필요경비 3요건을 다룬 글을 함께 보시면 이 글의 내용이 어디에 놓이는지 더 선명해집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무조건 경비 처리가 되나요
A. 결제 수단은 증빙을 편하게 모으는 수단일 뿐, 성격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사업용 카드로 가족 식사를 결제해도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가사 관련 경비에 해당하면 빠집니다. 반대로 개인 카드로 결제한 업무 지출은 증빙을 갖추면 경비가 됩니다.
Q. 과태료를 사업 때문에 냈는데도 경비가 안 되나요
A. 네. 제33조 제1항 제2호가 벌금·과료·과태료를 명시적으로 불산입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배달이나 방문 업무 중 발생한 주정차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호의 가산금과 강제징수비도 같습니다.
Q. 차량을 리스로 쓰면 800만원 한도를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제33조의2 제2항은 차량별 연간 감가상각비와 함께 임차료 중 시행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도 같은 한도 안에서 봅니다. 소유와 임차의 형태를 바꾼다고 한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 간편장부대상자도 업무용승용차 규정을 적용받나요
A. 제33조의2는 제160조 제3항의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라 해도 업무 사용분만 경비가 된다는 기본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적 사용분을 전액 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본인 유형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되며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올해 낸 1년치 보험료를 전액 경비로 넣어도 되나요
A. 기간이 다음 과세기간에 걸쳐 있다면 제33조 제1항 제14호의 선급비용 문제가 생깁니다. 올해에 대응하는 부분만 올해 경비가 되고, 나머지는 해당 기간에 나누어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세금이 0원으로 나오는 해에도 명세서를 내야 하나요
A. 제81조의14 제2항이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차량 비용을 경비로 넣었다면 결과와 무관하게 명세서 제출 의무를 챙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울산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도 차량이 있는 사업장에는 빠짐없이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경비 정리 자가진단

아래 항목 중 두 개 이상에 표시가 된다면 신고 전에 한 번 점검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사업용 카드 내역을 그대로 경비로 올리고 항목별로 걸러 본 적이 없다
  • □집을 사무실로 겸용하는데 월세·관리비·통신비를 안분한 계산 근거가 없다
  • □지난해 낸 과태료나 가산금이 장부에 비용으로 들어가 있다
  • □차량을 업무에 쓰는데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확인해 본 적이 없다
  • □차량 감가상각비나 리스료가 연 800만원을 넘는데 이월 처리를 해 본 적이 없다
  • □차량 비용을 경비로 넣었는데 관련 명세서를 제출한 기억이 없다
  • □1년치 보험료·구독료를 결제한 해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다

체크가 여러 개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항목들은 나중에 소명 요구가 들어왔을 때 설명할 자료가 있느냐로 갈리는 지점들입니다.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대응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울산 종합소득세 세금상담과 울산 종소세 세금상담을 따로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국 100퍼센트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울산에서도 카톡으로 자료를 보내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해 주시면 방문 없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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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가 나가기 전에 대표세무사가 직접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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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뜨린 지출과 공제가 있는지 자료를 훑고 다시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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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정으로 신고를 마치지 못하면 받은 금액을 전액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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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율·기준금액·공제 한도 등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며,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경비를 부풀리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빙과 함께 빠짐없이 반영하자는 취지이며, 절세·환급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판정은 계약 형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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