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중앙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갈리는 지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광교중앙 종소세 세금상담)






장부를 제대로 쓰지 못한 해의 세금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걸까요. 5월에 이 질문을 들고 오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영수증은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데 정리는 안 되어 있고, 통장은 사업용과 개인용이 섞여 있고, 그렇다고 신고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 이때 세법이 마련해 둔 길이 이른바 추계, 즉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점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같은 매출 5,000만 원이라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느냐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계산된 소득금액이 몇 배씩 벌어지고, 그 차이가 그대로 세금 차이로 이어집니다.
더 곤란한 것은 이 둘 중 무엇이 적용될지를 납세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령이 정해 둔 수입금액 기준과 몇 가지 배제 사유에 따라 자동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5월에 홈택스를 열었을 때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제서야 바꾸려 해도 손댈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갈림길이 어떤 조문에 따라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갈림길에 서기 전에 무엇을 해 둘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광교중앙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도 늘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장부에 근거해 계산합니다. 실제로 번 돈에서 실제로 쓴 돈을 빼는 것이 기본이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장부와 증빙서류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그 대통령령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입니다. 제1항은 추계로 넘어가는 사유를 세 가지로 열거합니다. 첫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 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이나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 둘째, 기장 내용이 시설 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나 상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셋째, 기장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이나 전력 사용량,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은 추계로 소득금액을 정하더라도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금액을 정하는 방법이 달라질 뿐, 그 뒤의 공제 단계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광교중앙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의외로 많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단순경비율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추계로 간다고 해서 모두 같은 계산식을 쓰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단서는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즉 단순경비율은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문입니다. 그 자격을 정한 것이 같은 조 제4항입니다.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하나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고, 다른 하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 여기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도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갈래 어디에 해당하든, 공통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해야 합니다. 즉 복식부기 의무 판정에 쓰이는 기준선을 당해 연도에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 업종 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제4항 제2호)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6천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로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3천6백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인적용역을 제외한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백만 원 미만 |
여기에 더해 같은 조 제6항은 두 개 이상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인 경우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해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정한다고 정합니다. 업종을 섞어 운영하시는 분들이 각각의 매출만 보고 기준선 아래라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판정은 환산해 합친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광교중앙 종소세 세금상담에서 겸업 사업자의 매출을 반드시 합쳐 보는 이유입니다.
기준경비율은 계산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단순경비율 방식은 구조가 단순합니다.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증빙을 하나도 내지 않아도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받는 셈입니다.
반면 기준경비율 방식은 세 덩어리로 쪼개져 있습니다. 같은 항 제1호는 수입금액에서 다음 세 가지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가목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은 제외)과 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목은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목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다목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두 계산식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단순경비율에서는 비율 하나가 모든 경비를 대신하지만, 기준경비율에서는 매입·임차료·인건비라는 주요경비를 증빙으로 직접 증명해야 하고, 비율은 나머지 잡다한 경비만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주요경비 증빙이 없는 상태로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면 인정받는 경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소득금액이 매출에 가깝게 부풀어 오릅니다. 광교중앙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세부담이 크게 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 항목 | 단순경비율 방식 | 기준경비율 방식 |
|---|---|---|
| 증빙 필요 여부 | 별도 증빙 없이 비율로 인정 | 매입·임차료·인건비는 증빙으로 직접 입증 |
| 비율이 대신하는 범위 | 사실상 경비 전체 | 주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 |
| 복식부기의무자 적용 | 해당 없음 | 다목의 비율을 2분의 1로 축소 |
| 증빙이 없을 때 결과 | 비율만큼은 그대로 인정 | 주요경비가 통째로 빠져 소득금액 급증 |
| 추가 제출 서류 | 별도 없음 | 증빙을 못 내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제출(제9항) |
한 가지 덧붙이면, 같은 항 제1호의3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른바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해 별도의 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정하는 방법을 두고 있고, 제2호는 경비율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멸실된 경우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 소득금액을 참작하는 방법을, 제3호는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추계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에도 여러 갈래가 있다는 뜻입니다. 광교중앙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는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경비율은 언제 정해지고 어디서 확인하나요
경비율은 세법 조문에 숫자로 박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145조 제1항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업종별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새로 정해지는 값이라는 의미입니다.
고시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과 추계방법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확정신고기간이 5월에 시작되므로, 실무적으로는 그 직전에 그해에 적용할 비율이 공개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경비율 신고는 '아무 자료가 없을 때 쓰는 간편한 방법'이 아니라, 국세청이 조사한 평균값을 본인의 실제 지출 대신 적용받는 방법입니다. 실제 지출이 평균보다 많았던 해라면 손해이고, 적었던 해라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유불리를 사후에 고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광교중앙 종소세 세금상담에서 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장부를 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경비율 이야기의 끝은 결국 장부로 돌아옵니다. 장부를 쓰면 실제로 쓴 돈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고, 손실이 난 해에는 결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분이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20퍼센트(한도 10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경비율로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기장 가산세 20퍼센트가 붙고 각종 감면과 공제에서도 배제될 위험이 생깁니다.
| 구분 | 장부에 의한 신고 | 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
|---|---|---|
| 경비 인정 범위 | 실제 지출을 증빙 범위 내에서 전부 | 비율 또는 증빙된 주요경비에 한정 |
| 결손금 처리 |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 결손 인정 어려움 |
|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 시 20퍼센트(한도 100만 원) | 적용 없음 |
| 가산세 위험 | 기록·보관 요건 미비 시 별도 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는 무기장 가산세 20퍼센트 |
| 다음 해 준비 | 자료가 그대로 다음 해 기준이 됨 |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되기 쉬움 |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부를 쓰자는 말은 경비를 부풀리자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미 쓴 돈인데 증빙이 없어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을 되찾자는 뜻입니다. 카드 결제를 사업용으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받고, 인건비를 신고하고, 임차료 계약서를 챙겨 두는 것만으로도 기준경비율 방식에서 인정되는 주요경비의 몸통이 만들어집니다. 광교중앙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권해 드리는 준비도 결국 이 네 가지입니다.
장부 이야기를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기장세액공제를 나중에 잃는 두 경우를,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궁금하시다면 쓴 돈인데 경비가 안 되는 항목들을 함께 보시면 그림이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