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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본

계양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답하는 합산신고의 출발점 (계양 종소세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8일 · 조회 4
계양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정리한 합산신고의 출발점소득은 종합·퇴직·양도 세 자리로 먼저 갈린다종합소득 안의 여섯 가지 각 목과 자주 놓치는 지점이자소득에서 확인할 네 가지 항목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 범위 차이5월 전에 모아 둘 자료 목록계양 종소세 세무사가 짚는 합산신고 핵심 정리

해가 바뀌기 전 10월은 올해 들어온 돈을 한 번 정리해 볼 수 있는 마지막 분기입니다. 본업 급여 외에 외주비가 들어오고, 작은 쇼핑몰에서 매출이 생기고, 묵혀둔 예금에서 이자가 붙었다면 내년 5월 신고서는 올해와 다른 모양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다 더하면 세금이 확 뛰는 것 아니냐"는 걱정부터 하십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합산은 더하기가 아니라 구분입니다. 법은 소득을 먼저 세 자리로 갈라놓고, 그중 한 자리 안에서만 합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번 돈을 전부 한 줄에 올리는 세금"처럼 설명되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 조문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합산하라는 말을 먼저 하지 않고, 소득이 어느 자리에 속하는지를 먼저 정합니다.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지가 정해지고 나서야 그 자리 안에서 합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곳 이상에서 돈이 들어오는 분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자리입니다. 계양 종합소득세 세무사를 찾는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것도 결국 이 자리 문제입니다.

자리를 먼저 보면 실무가 가벼워집니다. 같은 자리에 들어가는 소득은 하나로 묶여 누진세율을 함께 타지만, 다른 자리에 들어간 소득은 그 줄에 아예 올라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리를 모르고 금액만 더해 보면 실제보다 세금을 크게 겁내거나, 올려야 할 소득을 빠뜨린 채로 신고를 끝내게 됩니다. 아래에서 조문이 정해 둔 자리부터 차례로 보겠습니다.

소득이 여러 곳에서 들어오면 전부 합쳐서 신고하나요

소득세법 제4조는 "소득의 구분"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을 정의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뒤에 열거된 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적습니다. 즉 합산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작업이 아니라, 두 자리를 먼저 빼낸 나머지 안에서만 벌어지는 작업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흔한 오해 하나가 바로 풀립니다. 퇴직금을 받은 해에 외주 수입이 있었다고 해서 퇴직금이 사업 수입과 같은 줄에 올라가 누진세율을 함께 타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처음부터 별도의 자리이고, 별도의 계산 구조를 가집니다. 부동산을 처분해 생긴 소득도 같습니다. 양도소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자리이며, 종합소득 줄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계양 종합소득세 세무사에게 상담을 맡기실 때 퇴직금과 부동산 처분 대가를 따로 적어 주시면 계산이 한결 빨라집니다.

구분무엇이 들어가는가종합소득 줄에 합산되는가
종합소득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 중 퇴직·양도를 제외한 나머지그렇습니다. 이 자리 안에서만 합산이 일어납니다
퇴직소득근무를 그치면서 받는 대가로서 법이 퇴직소득으로 정한 것아닙니다. 별도의 자리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자산 처분으로 생긴 소득으로서 법이 양도소득으로 정한 것아닙니다. 별도의 자리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의 구분을 표로 옮긴 것입니다. 개별 소득이 어느 자리에 속하는지는 계약 형태와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산을 겁내기 전에 자리를 확인하십시오
"여러 군데서 받았으니 전부 더해진다"는 전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부동산 처분 대가는 애초에 다른 자리입니다. 자리를 확인하지 않고 금액만 더해 보면 실제보다 큰 세금을 예상하게 되고, 그 오해 때문에 신고를 미루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소득 자리 안에 있다면 피할 수 없습니다
같은 자리에 들어가는 소득은 금액이 작아도 합산 대상입니다. 몇십만 원짜리 외주비 하나가 빠지면 그만큼 과소신고가 됩니다. 자리를 나눠 보는 것은 줄일 방법을 찾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올려야 할 것과 올리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르기 위한 작업입니다.

종합소득 안에 들어오는 소득은 어떤 것들인가요

제4조 제1항 제1호는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을 각 목으로 열거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입니다. 여섯 가지가 모두 같은 줄에 올라가 하나의 과세표준을 만들고, 그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이 한 번 적용됩니다. 본업 급여가 근로소득이고 주말 외주가 사업소득이라면, 두 소득은 서로 다른 성질이지만 같은 자리에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의 신고서로 모입니다.

여기서 N잡러가 자주 걸리는 지점이 생깁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으니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라는 한 목에 대한 정산일 뿐입니다. 같은 자리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함께 있다면 그 자리 전체를 다시 계산해야 하고, 그 계산은 5월 확정신고로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이미 낸 세액으로 신고서 뒤쪽에 반영됩니다. 계양 종합소득세 세무사를 통해 합산신고를 진행하신 분들 중에도 이 구조를 처음 들으셨다는 분이 많습니다.

각 목의 성질이 다르다는 점도 실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실제 비용을 빼고 계산하는 구조이고, 근로소득은 정해진 공제 구조를 따릅니다. 같은 백만 원이 들어와도 어느 목에 속하는지에 따라 남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외주 계약을 맺을 때 받는 돈의 성격이 무엇으로 정리되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한 해에 함께 생겼을 때의 합산 구조는 분당 종합소득세 세금상담 — N잡러 합산신고 편에서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 각 목대표적인 모습N잡러가 주로 놓치는 지점
이자소득예금·적금의 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금융기관에서 떼고 주니 끝난 줄 아는 경우
배당소득보유 주식·펀드에서 받은 분배금 등여러 계좌에 흩어져 있어 합계를 모르는 경우
사업소득외주·프리랜서 용역비, 온라인 판매 매출 등3.3퍼센트를 떼였으니 정산이 끝났다고 보는 경우
근로소득본업 급여, 상여 등연말정산으로 모두 끝났다고 보는 경우
연금소득공적연금, 사적연금 수령액 등수령 방식에 따라 처리가 갈리는 점을 모르는 경우
기타소득일시적 원고료·강연료, 상금 등"일시적이라 신고 대상이 아니다"로 넘기는 경우
각 목의 범위와 계산 방법은 조문과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으며, 개별 수입이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태와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확정신고는 층이 다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한 목을 정산하는 절차이고, 확정신고는 종합소득 자리 전체를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앞 단계를 마쳤다는 사실이 뒤 단계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해에는 합산신고 의무가 생기고, 하지 않으면 가산세 문제가 따라옵니다.
신탁을 통해 받은 이익은 성질별로 나눠 봅니다
제4조 제2항은 일정한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고 정합니다. 신탁이라는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생긴 소득의 성질을 보고 자리를 정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신탁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금 이자나 배당이 있으면 신고가 달라지나요

이자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호별로 열거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열거된 호는 상당히 많고 파생상품과 결합된 경우까지 뒤쪽에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범위가 넓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제16조 제2항은 이자소득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사업소득처럼 비용을 빼는 구조가 아니라 들어온 금액이 그대로 소득금액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자소득은 금액 자체는 작아도 계산에 바로 반영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자소득에 대응하는 경비를 찾겠다는 접근은 통하지 않습니다. 계양 종소세 세무사를 찾으실 때 금융소득 자료를 함께 챙겨 오시면 기준 초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금융기관이 이미 떼고 줬는데 또 신고하느냐"입니다. 금융소득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소득 줄에 올라가 다른 소득과 합산되고, 그 기준 아래라면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기준금액은 개정 대상이므로 금액을 외우는 대신 "내 금융소득 합계가 기준을 넘는지 신고 시점에 확인한다"를 습관으로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 항목왜 보는가무엇으로 확인하는가
이자·배당 합계종합과세 기준을 넘는지 판단하는 출발점금융기관 연간 거래내역, 국세청 제공 자료
계좌 흩어짐여러 은행·증권사에 나뉘어 있으면 합계를 놓치기 쉬움본인 명의 계좌 목록 정리
비영업대금 이익지인에게 빌려주고 받은 이자도 조문상 이자소득차용증·입금 내역
보험 관련 차익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요건에 따라 달라짐보험 가입·유지 기간과 계약 요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과 각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작아도 자리는 차지합니다
이자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그대로입니다. 공제할 비용이 없으니 금액이 들어온 만큼 계산에 반영됩니다. 다만 기준을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 줄로 올라오지 않으므로, 먼저 합계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인 간 이자도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16조 제1항에 명시된 이자소득입니다. 사업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어도 받은 이자는 조문상 소득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고 넘기면 나중에 자료로 확인될 때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국내에서 받은 돈과 국외에서 받은 돈을 똑같이 보나요

과세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제1항 본문은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고 적습니다. 장소를 묻지 않습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받은 정산금이든 국내 거래처에서 받은 용역비든, 거주자라면 과세 대상 소득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취급입니다. 반면 제2항은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특례가 있어,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요건은 조문에 기간으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가르는 선이 세금의 범위를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해외 수입이 섞인 해에는 계양 종합소득세 세무사와 판정 근거부터 함께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 분은 한 가지를 더 챙기셔야 합니다. 같은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국내 계산에서 조정하는 장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적용 요건과 한도가 정해져 있고 신청 절차도 따로 있으므로, 해외 수입이 있으면 자료를 모아 미리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송금 내역만 있고 원천징수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조정이 어려워집니다. 여러 갈래의 소득을 하나의 신고서로 모으는 절차는 익산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 합산신고 편에서도 다루었습니다.

구분과세 범위실무에서 챙길 것
거주자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국내·국외 구분 없이 수입 자료를 전부 모읍니다
비거주자국내원천소득에 한정국내에서 생긴 소득인지 판단이 먼저입니다
요건을 갖춘 외국인 거주자국외 발생 소득은 국내 지급·송금분에 한정요건 충족 여부를 조문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주소와 거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외 수입은 "안 보일 것"이라는 전제가 가장 위험합니다
외화 입금과 플랫폼 정산 자료는 여러 경로로 확인됩니다. 신고에서 빠뜨린 쪽이 나중에 설명해야 하는 구조이고, 그때는 선택지가 줄어 있습니다. 거주자라면 장소를 묻지 않는다는 조문을 출발점으로 삼으십시오.

두 곳 이상에서 소득이 있을 때 5월 전에 챙겨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자리를 나누는 작업은 결국 자료로 합니다. 어느 목에 속하는지를 말로 설명하는 것과, 그 목에 속한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은 다릅니다. 신고 단계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일은 계산이 아니라 흩어진 자료를 한자리에 모으는 일입니다. 미리 모아 두면 5월에 할 일이 확인과 검토로 줄어듭니다. 계양 종합소득세 세무사에게 자료를 넘기기 전에 아래 목록만 맞춰 두셔도 진행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사업소득이 섞인 경우에는 수입 쪽과 비용 쪽을 같은 기준으로 모으셔야 합니다. 수입은 입금 내역과 지급명세 자료로 비교적 쉽게 복원되지만, 비용은 영수증과 결제 수단이 흩어져 있어 나중에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경비를 챙긴다는 말은 지출을 부풀리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썼지만 자료가 없어 못 넣는 항목을 줄이자는 뜻입니다.

자료무엇을 확인하는가준비 방법
원천징수 관련 자료3.3퍼센트 등으로 미리 낸 세액을 확인거래처별 지급 내역, 국세청 제공 자료 대조
근로소득 정산 자료본업에서 이미 정산된 내용을 반영연말정산 결과 자료
금융소득 연간 내역종합과세 기준 초과 여부 판단은행·증권사 연간 거래내역
사업 수입 내역신고할 수입금액의 범위 확정계좌 입금 내역, 플랫폼 정산서
비용 증빙실제 지출을 빠뜨리지 않기 위한 자료사업용 카드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공제 관련 자료적용 가능한 공제를 확인가족 관계·연금계좌 납입 등 증빙
적격증빙 요건과 공제 한도는 항목별로 다르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십시오
결제 수단을 사업용으로 등록해 두면 비용 자료가 자동으로 모입니다. 비용은 나중에 복원하기가 가장 어려운 항목이라, 미리 깔아 두는 장치 하나가 5월의 작업량을 크게 줄여 줍니다.
자리 판단이 애매하면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같은 일을 해도 계약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와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함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업무 수행 방식에 관한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자주 받는 질문

상담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계양 종합소득세 세무사를 찾고 계신 분들의 사정이 조금씩 달라도, 막히는 지점은 대개 비슷합니다.

Q. 본업 급여가 있는데 외주 수입이 몇십만 원뿐입니다.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금액이 작다는 사실이 자리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같은 자리에 들어가므로 합산 대상입니다. 다만 금액이 작으면 추가로 낼 세액이 크지 않거나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계산해 보기 전에 포기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Q. 퇴직금을 받은 해인데 사업 수입도 있었습니다. 전부 합산되나요
A. 퇴직소득은 제4조 제1항에서 종합소득과 구분되는 별도의 자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수입과 같은 줄에 올라가 누진세율을 함께 타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퇴직소득 자체의 신고·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예금 이자가 조금 있습니다. 이것도 5월 신고서에 넣어야 하나요
A. 금융소득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소득 줄에 합산되고, 그 아래라면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구조입니다. 기준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여러 금융기관의 이자·배당 합계를 모아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Q. 해외 플랫폼에서 받은 정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고 제3조 제1항이 정하고 있어, 국외에서 생긴 수입도 과세 대상입니다. 외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국내 계산에서 조정하는 장치가 별도로 있으므로, 정산서와 원천징수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Q. 연말정산을 했는데 5월에 또 신고하면 세금을 두 번 내는 것 아닌가요
A. 두 번 내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정산된 세액과 거래처에서 떼인 원천징수세액은 이미 낸 세액으로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확정신고는 종합소득 자리 전체를 다시 계산해 정산하는 절차이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나 환급이 생깁니다.
Q. 지금 10월인데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올해 들어온 수입을 자리별로 한 번 정리해 두고, 사업용 카드 등록과 증빙 수집 체계를 지금 갖춰 두는 일입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 공제 항목이 있는지도 미리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5월에 몰아서 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자가진단 — 몇 개나 바로 답할 수 있으신가요

  • □올해 들어온 수입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중 어느 목인지 구분해 적을 수 있다
  • □본업 연말정산 외에 별도로 받은 수입의 연간 합계를 알고 있다
  •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이자·배당의 연간 합계를 확인해 본 적이 있다
  • □거래처에서 떼인 원천징수세액이 얼마인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 □사업 관련 지출을 모으는 결제 수단이 하나로 정해져 있다
  • □해외에서 들어온 수입이 있다면 그 정산 자료를 따로 보관하고 있다
  • □내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단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

세 개 이하라면 자료부터 모으는 단계입니다. 네 개 이상이면 계산을 맡기기에 충분한 상태이고, 남은 항목은 상담 과정에서 함께 채우면 됩니다. 항목을 채우는 과정 자체가 다음 해 신고를 가볍게 만드는 준비가 됩니다.

합산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자리를 나누고 자료를 모았다면 남은 일은 순서대로 밟는 것입니다. 계양 종합소득세 세무사에게 맡기실 때 실제로 진행되는 흐름을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하시면 아래 네 단계가 모두 카카오톡과 홈택스 안에서 끝납니다.

단계하는 일준비하실 것
1단계 접수수입 구조와 소득의 자리를 확인올해 들어온 수입의 종류와 거래처 목록
2단계 수임홈택스 수임동의로 자료 조회 권한 확보본인 인증 수단
3단계 계산·검토소득별 계산과 공제 적용, 대표세무사 검토비용 증빙과 공제 관련 자료
4단계 신고·안내신고서 제출과 납부 또는 환급 안내납부 계좌 또는 환급 계좌
일정과 필요한 자료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로 넘어갑니다.
접수 시점이 빠를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5월에 몰아서 접수하면 자료를 복원하는 데 시간이 쓰이고, 적용할 수 있었던 공제를 그대로 넘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양 종소세 세무사를 미리 찾아 두시면 연말 전에 손쓸 수 있는 항목부터 점검할 수 있습니다.
놓친 공제가 있으면 지난 신고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신고에서 빠뜨린 공제나 경비가 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해당 여부와 가능 범위는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 200건+
세무 상담
연 100건+
세금 신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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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실적 기준
투명한 비용
간편장부 165,000원~ 부터 시작하는 공개 단가
전국 100% 비대면
카톡으로 자료 전달, 홈택스 수임동의만으로 완료
대표세무사 직접 검토
신고서 제출 전 대표세무사가 직접 확인
공제·환급 꼼꼼 검토
놓친 공제·경비 항목을 항목별로 역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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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실적 기준, 기한 내 처리 원칙
신고 불가 시 전액 환불
진행이 불가능하면 받은 비용 전액 반환
위너세무회계 종합소득세 신고 접수
두 곳 이상에서 소득이 들어오는 해의 신고는 금액을 더하기 전에 자리를 나누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계양 종소세 세무사를 찾고 계시다면 전국 100퍼센트 비대면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해 주시면 접수가 완료되며,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받은 비용을 전액 환불합니다.
대표세무사 나승리 · 위너세무회계
TEL 031-546-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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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단순경비율 165,000원 / 기준경비율 220,000원 / 복식부기 440,000원~ (규모·거래 건수에 따라 견적, 부가세 포함 여부는 접수 시 안내)
※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는 세무 광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율·기준금액·공제 한도 등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며,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경비 처리는 지출을 부풀리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지출했으나 누락된 항목을 빠뜨리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환급이나 절세 효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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