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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장부는 더 자세한 쪽으로만 올라갑니다 (구리 종소세 신고대행)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28일 · 조회 2 (수정: 2026년 10월 28일)
구리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안내 — 장부는 더 자세한 쪽으로만 올라갑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장부,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할 때의 차이 비교 복식부기장부가 한 해를 닫는 방법 — 구리 종소세 신고대행 실무 정리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올려 적을 때 붙는 기장세액공제 20퍼센트 복식부기 의무자가 경비율로 신고했을 때 걸리는 무기장 가산세와 공제 배제 장부가 쓰이는 곳 — 확정신고, 수입금액 소명, 경정청구, 소득 증명 위너세무회계 구리 지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대표세무사 직접 검토

장부에는 적는 방식이 두 가지 있고, 그 두 가지 사이를 옮겨 다닐 수 있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가벼운 쪽에서 자세한 쪽으로는 본인이 결정해 옮겨 갈 수 있고, 그렇게 옮겨 가면 세액공제가 따라붙습니다. 반대쪽으로는 길이 나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한 방향을 중심으로 장부 방식을 정리한 글입니다.

한 해 소득을 신고할 때 쓰는 장부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장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어느 쪽이 의무인지는 본인의 결정이 들어가지 않는 영역에서 먼저 정해집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금액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고, 그 아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구리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맡기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확인해 드리는 것도 이 판정입니다. 어느 장부가 의무인지가 정해지면 그 뒤의 선택 폭이 함께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저 두 가지 범위가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접수를 하다 보면 이 두 가지 사이에 놓인 길이 한쪽으로만 나 있다는 점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올려 적는 것은 허용되고 그 대가로 세액공제까지 주어지는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경비율로 내려 적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미있게도 세법 밖에는 양쪽 길을 모두 열어 둔 법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건물 규모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두면서, 의무가 없는 쪽이 올라가는 길과 의무가 있는 쪽이 그 해만 빠지는 길을 각각 조문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 법이 길을 양쪽으로 낸 모습을 먼저 읽어 보면, 종합소득세의 장부가 왜 한쪽으로만 열려 있는지가 또렷하게 보입니다.

실무에서 구리 종소세 신고대행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곳도 여기입니다. 올릴 수는 있는데 왜 내릴 수는 없는지를 알면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는 어느 쪽으로 적게 되나요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는 신고하는 해에 새로 고르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을 업종별 금액과 맞춰 보는 과정에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자료를 들고 오셔서 어느 쪽으로 할지 물으시는 곳에서는, 이미 정해진 내용을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업종별 금액은 도소매, 제조·음식·숙박, 서비스·임대·프리랜서로 범위가 나뉘어 있고 각 범위마다 다른 값이 적혀 있습니다. 이 값은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았고, 접수하실 때 그해 적용되는 값으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두 가지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시거나 업종이 섞여 있으면 판정이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수입금액을 어떻게 합산하는지, 주된 업종을 무엇으로 볼지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영역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리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진행할 때 이 합산 판정을 먼저 돌려 보는 이유도 같습니다. 판정이 한 범위만 달라져도 그해 준비해야 할 문서가 통째로 바뀝니다.

적는 방식장부에 적어 넣는 내용신고서와 함께 완성되는 문서
간편장부날짜와 거래 내용, 받은 금액과 쓴 금액, 고정자산의 증감을 한 줄씩 적습니다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복식부기장부하나의 거래를 주는 쪽과 받는 쪽으로 나누어 적고 잔액이 맞물리게 관리합니다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장부 없이 경비율적어 둔 장부가 없어 수입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적용해 경비를 계산합니다추계소득금액계산서
판정은 지난해 숫자로, 작성은 올해 손으로
어느 장부가 의무인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부를 실제로 적는 일은 올해 하는 일입니다. 판정 결과를 11월이나 12월에 미리 확인해 두면 한 해를 적는 방식으로 보낼 수 있고, 5월에 처음 알게 되면 지나간 한 해를 뒤늦게 복원하는 작업이 됩니다.
적는 방식은 고를 수 있고, 적는 금액은 고를 수 없음
금액은 통장과 증빙이 이미 정해 둔 값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그 값을 빠짐없이 장부에 옮겨 담는 것이고, 실제보다 큰 금액을 적어 넣는 작업은 업무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나간 돈을 빠뜨리지 않는 데까지가 저희 쪽 일입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는 적는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간편장부는 거래를 한 줄로 적습니다. 날짜와 거래 내용, 들어온 금액과 나간 금액, 고정자산이 늘거나 줄어든 내용을 하나씩 채워 넣으면 그 자체로 한 해의 기록이 됩니다.

복식부기장부는 하나의 거래를 두 쪽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돈이 나간 사실과 그 돈으로 무엇이 생겼는지를 함께 적기 때문에, 한 해가 끝나면 그해에 벌어진 흐름과 연말에 남은 상태가 같은 장부 안에서 서로 맞물립니다. 그래서 결과물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나옵니다.

구리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에서 복식부기를 맡으면 이 두 문서까지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세무사가 직접 작성해 신고서에 붙이는 범위가 여기까지입니다.

집합건물법에서도 기록에 흐름과 결과를 함께 적게 하는 설계가 보입니다.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적도록 제39조 2항과 3항이 정해 두었습니다. 지나온 과정만 적거나 결론만 적으면 그 기록은 뒤에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법 제26조 2항은 전유부분이 일정 개수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모든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는 일을 해마다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으로 두지 않고, 달 단위로 나누어 둔 것입니다. 장부를 적는 사람에게는 이 월 단위 습관이 방식의 차이보다 더 크게 작용합니다.

구리 종소세 신고대행을 맡기시는 경우에도 자료를 달마다 보내 주시면 작업이 훨씬 가볍습니다. 모아서 한 번에 주셔도 진행은 되지만 복원해야 할 범위가 넓어집니다.

복식부기장부가 한 해를 닫는 방법
① 달마다 거래를 양쪽으로 적는다 → ② 연말에 잔액을 확인한다
③ 손익계산서로 그해의 흐름이 나온다 → ④ 재무상태표로 연말의 상태가 나온다
⑤ 두 문서의 숫자가 서로 맞으면 그해 소득금액이 확정된다
적어 넣을 때 달라지는 곳간편장부복식부기장부
거래 한 건한 줄로 적습니다주는 쪽과 받는 쪽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연말에 남는 금액따로 집계하지 않습니다재무상태표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빠진 줄을 찾는 방법통장과 대조해 하나씩 확인합니다잔액이 맞지 않으면 바로 드러납니다
외부에 내보일 때소득금액계산서로 설명합니다재무제표가 그대로 설명이 됩니다
월 단위로 적어 두면 5월에 할 일이 줄어듭니다
거래가 생긴 달에 적어 두면 영수증의 내용과 통장의 입출금을 기억에 기대지 않고 맞춰 볼 수 있습니다. 한 해가 다 지난 뒤에 열두 달을 한꺼번에 복원하면 금액은 맞출 수 있어도 그 지출이 어떤 일에 쓰였는지가 남지 않습니다.
고정자산 항목을 비워 두는 경우
간편장부에도 고정자산의 증감을 적는 곳이 있습니다. 차량이나 장비를 들였을 때 이 내용을 적어 두지 않으면 감가상각으로 경비에 반영할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금액이 큰 지출일수록 이 곳을 비워 두면 손해가 커집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무엇이 생기나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장부로 신고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은 산출세액의 20퍼센트이고 한도가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의무가 아닌데도 더 자세한 쪽을 택한 데 대한 보상이 세액에서 직접 빠지는 구조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3항에도 비슷한 길이 적혀 있습니다. 전유부분이 일정 개수 아래여서 회계감사가 의무가 아닌 건물이라도, 구분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무가 없는 쪽에서도 밖의 검증으로 올라가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장부를 적기 시작한 뒤에 생기는 문제는 장부에 잘못 적은 줄을 고치는 방법 에서 이미 적어 둔 장부를 수정하는 쪽을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함께 읽어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두 제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그 길을 여는 주체가 요구하는 구분소유자들이지만, 종합소득세에서는 그 길을 여는 주체가 사업자 본인입니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아도 본인이 복식부기로 적어 신고하면 그만큼의 공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구리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상담하실 때 간편장부 대상자인 분께도 복식부기 쪽 계산을 함께 보여 드립니다. 공제를 포함해 비교해야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나옵니다.

물론 공제가 생긴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복식부기가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부 작성 비용과 세액공제의 크기를 함께 놓고 계산해 봐야 결론이 나오며, 거래 건수가 적으면 간편장부로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복식부기로 올려 적을 때그 해에 나타나는 변화다음 해로 이어지는 변화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에서 20퍼센트가 빠집니다(한도 있음)해마다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이 난 해그해 소득금액을 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이월된 결손금을 뒤의 해에서 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자산별로 그해 몫만 경비로 올립니다남은 금액이 뒤의 해로 넘어갑니다
작성 비용장부 작성 비용이 들어갑니다그 비용도 경비로 올라갑니다
결손이 난 해를 적어 둘 수 있는 쪽
경비율로 신고하면 수입금액에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라 손실이 났다는 사실 자체가 숫자로 남지 않습니다. 장부로 적어 두면 결손금이 기록되고, 뒤의 해에 소득이 생겼을 때 그 금액을 뺄 수 있습니다. 개업 초기에 이 차이가 특히 크게 벌어집니다.
가산세 요율을 이 글에 적지 않은 이유
요율을 적어 두면 읽는 시점에 틀린 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비워 두고 어떤 경우에 붙는지만 적었습니다. 해당 여부와 금액은 접수 전 확인 과정에서 그해 조문으로 계산해 보여 드립니다. 요율과 한도는 매년 손이 가는 곳이라 미리 외워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경비율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숫자를 적어 접수까지 마쳤는데도 그렇습니다. 장부를 갖추라는 요구가 신고의 요건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산세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더 아픕니다. 기한 내 장부에 따른 신고를 요건으로 하는 감면과 공제는 함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세액을 줄여 줄 항목이 비는 쪽과 가산세가 붙는 쪽이 같은 해에 동시에 일어납니다.

구리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찾는 분들 가운데 지난해를 추계로 접수하고 안내문을 받은 뒤에 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중 어느 길이 맞는지부터 정합니다.

집합건물법은 위쪽에도 빠지는 길을 하나 열어 두었습니다. 제26조의2 1항 단서는 회계감사 의무가 있는 건물이라도 관리단집회에서 일정 비율 이상이 받지 않기로 결의한 연도에는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결의라는 절차를 거치면 그 해만 의무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장부에는 그런 조문이 없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스스로 결정해 경비율로 내려올 수 있는 길은 적혀 있지 않고, 내려온 결과만 가산세와 배제로 처리됩니다. 두 법을 맞춰 보면 세법 쪽이 왜 한 방향만 열어 두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구리 종소세 신고대행을 준비하실 때 이 비대칭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올라가는 쪽은 언제든 고를 수 있고, 내려가는 쪽은 고르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추계로 접수한 경우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되돌리는 방법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이 더해집니다뒤에 장부를 만들어 수정신고하는 길이 있습니다
감면·공제 배제적용받으려던 항목이 빠집니다요건이 기한과 함께 걸려 있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소득금액의 신뢰경비율로 계산한 값만 남습니다실제 경비가 더 컸다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소명 요구수입금액의 근거를 묻는 안내가 올 수 있습니다장부와 증빙으로만 답할 수 있습니다
뒤에 장부를 만드는 방법이 더 비싼 까닭
지나간 해의 장부를 복원하려면 통장 내역과 증빙을 다시 모아야 하고, 그 사이에 사라진 영수증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같은 자료를 두 번 만지는 작업이 되므로 처음부터 장부로 가는 편이 거의 항상 쌉니다.
판정이 바뀌는 해를 미리 알아 두세요
수입금액이 늘어 복식부기 의무자로 넘어가는 해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올해 매출을 보면 알 수 있고, 다음 해 신고에 적용됩니다. 넘어가는 해를 미리 알면 장부를 준비할 시간이 1년 생깁니다.

장부를 갖춰 두면 신고 말고 어디에서 쓰이게 되나요

장부는 5월에 신고서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 3항은 이해관계인이 관리인에게 보고 자료와 장부,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적어 둔 기록이 요구가 들어오면 열어 보이는 물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항은 응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뒤에 좁게 적어 두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와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원칙을 먼저 넓게 세우고 예외를 뒤에 짧게 적는 이 방식은 세금 쪽 증빙 규칙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구리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진행하면서 증빙을 꼼꼼히 요청하는 까닭도 이것입니다. 원칙은 넓고 예외는 좁으므로, 갖춰 두면 쓰이고 갖춰 두지 않으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세금 쪽에서 장부가 쓰이는 곳도 여럿입니다. 수입금액의 근거를 묻는 안내에 답할 때, 지나간 해를 다시 계산해 돌려받을 금액이 있는지 볼 때, 대출 심사에서 소득을 증명할 때 모두 같은 장부와 증빙이 쓰입니다.

수입금액이 더 늘어 확인 업무까지 걸리는 구간에 들어가신 경우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달라지는 내용 도 같은 지역 기준으로 따로 짚어 두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자치로 정할 수 있는 폭도 그어 두었습니다. 제28조 1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만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3항은 그렇게 정한 규약이 구분소유자 외의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부에서 합의한 내용이 밖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구조는 세금에서도 같습니다.

장부가 쓰이는 곳요구하는 쪽장부 없이 대신할 수 있는 것
확정신고본인이 신고서를 만들 때경비율 계산만 가능합니다
수입금액 소명세무서의 확인 안내통장 내역만으로는 설명이 좁습니다
지나간 해 재계산본인이 경정청구할 때증빙이 남아 있는 범위까지만 가능합니다
소득 증명금융기관과 거래처신고서 사본으로 일부만 대신됩니다
결손금 이월다음 해 신고적어 두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법 조항을 어디까지 가져왔는지
이 글에 인용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은 기록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로만 쓰였습니다. 장부 방식의 판정과 기장세액공제, 가산세는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이 정하는 영역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신고 시점의 조문과 사실관계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관은 적는 일과 함께 설계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장부를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세법도 장부와 증빙을 일정 기간 갖춰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관 기간은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버려도 되는 자료인지 묻고 싶으실 때 알려 드립니다.

자주 받는 질문

아래는 구리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상담하면서 실제로 자주 받은 질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묻기 애매하셨던 부분부터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Q.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나요
A. 장부에 적은 실제 경비가 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작으면 소득금액이 더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방식으로 모두 계산해 본 뒤에 결정하는 편이 맞습니다. 다만 복식부기로 가면 기장세액공제가 붙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조금 커져도 최종 세액은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계산 후에 안내드립니다.
Q.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업종별로 정해진 금액과 맞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신고 안내문에도 해당 여부가 적혀 나오지만, 사업장이 둘 이상이거나 업종이 섞여 있으면 안내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내 주시면 합산 방식까지 확인해 드립니다.
Q. 장부를 지금부터 적으면 올해 신고에 쓸 수 있나요
A. 올해 거래분을 지금부터 적으시면 내년 5월 신고에 그대로 쓰입니다. 이미 지나간 달도 통장 내역과 증빙이 남아 있으면 복원할 수 있습니다. 10월 말인 지금 시작하시면 남은 두 달은 거래가 생길 때마다 적는 방식으로 보낼 수 있어, 복원해야 할 범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Q. 기장세액공제와 다른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기장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빠지는 세액공제이고, 노란우산공제처럼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소득공제와는 계산되는 곳이 다릅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과세표준에서 빠지고 세액공제 항목은 산출세액에서 빠지므로 둘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작으면 세액공제를 다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추계로 이미 신고한 해를 장부로 바꿀 수 있나요
A.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경정청구로 다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5년 안에 할 수 있고, 장부와 증빙을 복원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반영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였는데 추계로 신고한 해라면 가산세 문제가 함께 걸리므로 자료를 먼저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Q. 장부 작성을 맡기면 저는 무엇을 하면 되나요
A. 통장 거래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영수증을 모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쌓여 있는 자료는 수임동의를 받아 저희가 조회합니다. 전국 비대면으로 진행되므로 구리에서도 방문 없이 끝납니다.

내 장부가 지금 어느 쪽에 있는지 짚어 보세요

다음 항목을 읽으며 해당하는 쪽에만 눈을 두세요. 해당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올해가 끝나기 전에 한 번 짚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11월과 12월에 할 수 있는 일과 5월에야 할 수 있는 일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올해 신고를 경비율로 했는지 장부로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금액을 넘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없다
□간편장부를 적고 있지만 고정자산 항목은 비워 두고 있다
□복식부기 의무자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장부는 아직 없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데 수입금액을 합쳐 본 적이 없다
□손실이 난 해가 있는데 그 금액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모른다
□거래 내역을 달마다 적지 않고 1년에 한 번 몰아서 정리한다

어느 장부로 적어도 접수가 끝나는 날은 같습니다

장부 방식과 기한의 관계
간편장부 · 복식부기 · 경비율 → 모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만 → 6월 30일까지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 다음 영업일까지

장부를 어느 방식으로 적든 확정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구간은 하나입니다. 귀속 다음 해 5월 1일에 열리고 5월 31일에 닫힙니다. 복식부기로 올려 적었다고 해서 기한이 늘어나지 않고, 경비율로 적었다고 해서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기한이 옮겨지는 경우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일 때뿐입니다. 이때는 6월 30일까지로 한 달이 더 붙습니다. 두 경우 모두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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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어느 쪽으로 가져갈지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면, 자료를 보내 주시면 두 방식으로 모두 계산해 본 뒤 유리한 쪽을 숫자로 보여 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전달하시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진행하므로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접수까지 진행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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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31-546-8146
· 카카오톡 상담 : https://pf.kakao.com/_mxjxcpG/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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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SK뷰레이크)
·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165,000원 / 기준경비율 220,000원
· 복식부기 440,000원부터 (규모와 거래 건수에 따라 견적)
· 신고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불합니다
면책 및 안내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의 요율·기준금액·공제 한도 등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신고 시점의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 포함된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한 예시이며, 환급이나 절세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세무 광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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