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강사 종합소득세 환급 — 더하는 쪽과 따로 세는 쪽이 함께 걸립니다 (미술강사 종소세 환급)






한 주에 다섯 번 수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중 세 번은 학원 시간표 안에서, 두 번은 문화센터와 개인 공방에서 이뤄집니다. 받는 돈은 다섯 번 모두 수업료인데, 제도가 그 다섯 번을 읽는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세 번은 급여로 읽히고 두 번은 용역 대가로 읽히며, 보험 쪽에서는 또 다른 기준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이 글은 다섯 번을 하나로 더하는 데까지만 가지 않겠습니다. 더한 뒤에 그 숫자가 어디로 건너가 무엇을 다시 정하는지까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계약의 모양으로 가려 보고, 다른 규정을 가져다 쓸 때에도 말을 바꿔 읽도록 적어 둔 법이 보험 쪽에 있어 그 구조를 먼저 꺼내 보겠습니다.
계약의 모양이 바뀌면 적용되는 규정도 바뀌나요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1항은 적용 대상을 사람의 직업명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그 장을 적용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계약의 모양이 먼저이고 직종 목록은 바깥에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정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학원과 근로계약을 맺고 시간표에 들어가 있으면 근로자 쪽 규정이, 수업 한 건씩 계약을 맺고 대가를 받으면 노무제공 쪽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직종이 목록에 들어 있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개별 해당 여부는 가입 시점의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술강사 종합소득세 환급을 다룰 때에도 직업명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올해 받은 대가 하나하나가 어떤 약속으로 이뤄진 것인지를 먼저 가려 두고, 그 뒤에 금액을 올립니다.
| 「고용보험법」 조문 | 그 조문이 가르는 기준 | 세금 쪽에서 비슷한 모습 |
|---|---|---|
| 제77조의6 1항 | 계약의 모양과 바깥의 직종 목록 | 계약서 제목보다 일한 관계로 소득의 종류가 정해진다 |
| 제77조의7 1항 | 플랫폼을 운영하는 쪽이 자격 취득을 알린다 | 대가를 보낸 쪽이 지급명세를 제출한다 |
| 제69조의2 |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에서 빠지는 항목이 있다 | 소득의 종류마다 쓸 수 있는 공제가 다르다 |
| 제69조의3 1호 | 그 자격으로 갖춘 기간만 합산한다 | 소득의 종류를 넘어 경비가 옮겨 가지 않는다 |
조문이 계약을 먼저 보는 까닭은 간단합니다. 같은 일이라도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가 시간을 정했는지에 따라 보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금 쪽에서 소득의 종류를 가리는 기준도 이와 비슷하게 일한 관계를 봅니다.
수업에 쓴 돈만 항목마다 따로 보고 싶으시다면 미술 수업 지출을 항목별로 적은 글 쪽에 항목마다 나누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여쭙는 것도 올해 수업을 몇 번 하셨는지가 아닙니다. 각 수업이 어떤 약속으로 이뤄졌고 대가가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 뒤의 계산이 전부 다른 틀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상담에서 미술강사 종소세 환급을 물으시는 분의 절반 이상이 이 가르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오십니다. 금액은 또렷하게 기억하시는데 그 금액이 어떤 약속에서 나왔는지는 계약서를 찾아보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은 더해서 보고 보험은 더하지 않고 보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세금 쪽은 한 사람을 하나로 봅니다. 학원에서 받은 급여, 문화센터 출강 대가, 공방에서 올린 매출이 모두 한 사람 밑으로 모여 하나의 과세표준이 되고 거기에 세율이 붙습니다. 겨울에 회사에서 정산을 끝냈더라도 그 급여는 봄에 다시 올라가 다른 소득과 함께 셈에 들어옵니다.
보험 쪽은 다릅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2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종류를 정하면서,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이름의 제도 안에서도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목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 세금에서 일어나는 일 | 보험에서 일어나는 일 |
|---|---|
| 여러 곳의 대가를 모아 한 번 계산한다 | 적용되는 규정마다 따로 본다 |
| 연말정산을 끝낸 급여도 봄에 다시 올린다 | 근로 쪽 자격과 그 밖의 자격을 함께 쌓지 않는다 |
| 소득의 종류가 달라도 하나의 세율표로 간다 | 받을 수 있는 항목의 목록이 규정마다 다르다 |
| 한 해가 끝난 뒤 봄에 확정된다 | 확정된 숫자가 건너간 뒤에 부담이 다시 정해진다 |
이 차이가 실무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때가 수업이 늘어난 해입니다. 세금은 더해진 만큼 한 번에 올라가는데, 건강보험 쪽은 그 더해진 숫자가 확정된 뒤에 건너가 자격과 부담을 다시 정합니다. 그래서 봄에 접수를 마친 해의 가을이나 그 이후에 보험 쪽 변화를 체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미술강사 종합소득세 환급을 계산할 때 보험 쪽 변화까지 함께 짚어 드리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봄에 돌려받은 금액만 보고 한 해를 마무리하셨다가 뒤에 다른 고지를 받고 당황하시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수업이 크게 늘어난 해에는 세금만 보고 끝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봄에 확정될 숫자가 어느 크기가 될지를 미리 알아 두면, 그 숫자가 건너간 뒤에 생길 변화도 함께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 두는 일만으로 금액이 줄지는 않지만 놀라는 일은 줄어듭니다.
한쪽에서 쌓은 기간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나요
「고용보험법」 제69조의3 1호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폐업일 이전 일정 기간 동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핵심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라는 조건입니다. 다른 규정으로 쌓은 기간을 함께 세어 주지 않습니다.
제69조의9 1항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다른 조문을 가져다 쓰면서 이직을 폐업으로 보고 읽으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규정을 그대로 옮겨 오지 않고 말을 바꿔 읽게 한 것인데, 같은 글자를 쓰면서도 적용되는 쪽에 맞게 뜻을 갈아 끼운 셈입니다.
세금 쪽에도 비슷한 경계가 있습니다. 급여에서 빠지는 금액은 산식이 법으로 고정되어 있어 내가 손댈 수 없고, 용역 대가에서 빠지는 경비는 내가 쓴 돈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둘은 계산되는 방법이 달라 한쪽에 남은 여유를 다른 쪽으로 옮겨 쓸 수 없습니다. 급여만 있는 분과 출강 대가만 있는 분의 준비가 전혀 다른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미술강사 종합소득세 환급을 기대하신다면 올해 대가의 구성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급여 비중이 높은 해에는 손댈 곳이 좁고, 출강 대가 비중이 높은 해에는 지금도 넓게 남아 있습니다.
| 대가의 모습 | 빠지는 금액이 정해지는 방법 | 올해 안에 손댈 수 있는 폭 |
|---|---|---|
| 학원 시간표 안의 급여 | 법에 적힌 산식으로 고정된다 | 거의 없다 |
| 출강·강의 용역 대가 | 실제로 쓴 돈과 증빙으로 만들어진다 | 아직 넓다 |
| 공방 매출 | 장부와 증빙으로 만들어진다 | 아직 넓다 |
| 한 번 받은 소액 사례금 | 정해진 비율로 의제될 수 있다 | 확인이 먼저다 |
이 경계는 올해 남은 기간에 무엇을 해 둘지도 가릅니다. 급여 쪽은 손댈 여지가 거의 없는 반면, 출강 대가와 공방 매출 쪽에는 지금도 넓게 남아 있습니다. 수업에 쓴 돈의 기록을 모으는 일이 바로 그 남은 여지를 쓰는 일입니다.
수업에 쓴 돈은 어느 대가 밑으로 들어가나요
미술 수업은 쓰는 돈의 종류가 많습니다. 수업용 화구와 물감, 캔버스와 점토 같은 소모품이 매달 들어가고, 이젤과 건조대와 작업대처럼 오래 쓰는 비품도 사게 됩니다. 출강지를 오가는 교통비와 주차비, 수강생을 모으는 광고비와 온라인 수업 중개 수수료, 작품을 찍어 남기는 촬영비와 인쇄비도 함께 생깁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빠진 채로 접수되는 까닭은 금액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대가 밑으로 넣어야 하는지를 가리지 못해 그대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급여만 있는 해에는 넣을 곳이 없지만, 출강 대가나 공방 매출이 있는 해에는 넣을 곳이 생깁니다. 같은 지출이 해마다 다르게 다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미술강사 종소세 환급의 크기를 가장 크게 바꾸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새로 만든 지출이 아닙니다. 이미 쓴 돈 가운데 넣을 곳을 찾지 못해 빠져 있던 것을 제 곳으로 옮겨 놓는 작업입니다.
| 무엇에 쓰는 돈인지 | 어느 대가 밑으로 들어가는지 | 보관해 두는 것 |
|---|---|---|
| 화구·물감·점토 등 수업 소모품 | 출강 대가와 공방 매출 쪽 | 구입 내역과 수업 일정 |
| 이젤·건조대·작업대 등 비품 | 거래 단위별로 금액이 작으면 그해 비용, 크면 나누어 반영 | 구입 금액과 사용 장소 |
| 작업실·공방 임차료와 관리비 | 공방 매출 쪽 | 계약 내용과 이체 기록 |
| 출강지 이동 교통비·주차비 | 출강 대가 쪽 | 수업 장소와 날짜 기록 |
| 광고비·온라인 중개 수수료 | 수강생을 받은 쪽 | 정산 내역과 결제 기록 |
비품은 거래 단위별 금액에 따라 그해에 모두 비용으로 보는 경우와 여러 해에 나누어 반영하는 경우로 갈립니다. 업무와 생활에 함께 쓰는 물건은 업무 사용 비율을 하나의 숫자로 단정하기 어려워, 사용 장소와 수업 일정을 함께 남겨 두시는 편이 설명하기 좋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입한 날과 금액, 그리고 그 물건을 어느 수업에 썼는지를 한 줄로 적어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영수증만 모아 두면 금액은 남지만 어느 수업에 쓰였는지가 남지 않아, 설명이 필요한 때에 쓸 수 있는 내용이 줄어듭니다.
미술강사 종합소득세 환급을 맡기실 때 이 한 줄 기록을 함께 보내 주시면 작업이 빨라집니다. 기록이 없으면 저희가 되물어 확인해야 하고, 되물어도 떠오르지 않는 건은 넣지 않는 쪽으로 정리합니다.
떼인 금액이 흩어져 있을 때 돌려받을 몫은 어떻게 확인되나요
출강처가 여러 곳이면 미리 덜어진 금액도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금액이 얼마로 조회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회되는 금액과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맞춰 보면 어긋난 건이 드러나고, 어긋난 건은 그 계약의 정산 방식을 보고 어느 쪽이 맞는지 정합니다.
| 대가를 받은 곳 | 확정 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
| 학원에서 받은 급여 | 겨울에 정산된 내용이 봄에 다시 올라간다 |
| 출강 대가에서 미리 덜어진 금액 | 이미 치러 둔 쪽에 놓여 결정된 금액과 상쇄된다 |
| 공방 매출 |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한 결과가 올라간다 |
| 미리 덜어진 것이 없는 수업료 | 덜어진 몫이 없어 그만큼 더 내는 쪽으로 간다 |
돌려받는 쪽에 가까운 모습은 미리 덜어진 금액이 쌓여 있고 쓴 돈도 함께 챙겨 둔 해입니다. 더 내는 쪽에 가까운 모습은 미리 덜어진 것이 거의 없이 대가를 받았고 쓴 돈을 설명할 기록도 얇은 해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계산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고, 저희도 숫자를 받아 본 뒤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술강사 종합소득세 환급을 두고 미리 금액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돌려받을 몫이 없다는 계산이 나오면 그 결과를 그대로 알려 드리고, 그 경우에도 올해 안에 손댈 곳이 있는지는 함께 짚어 드립니다.
빠뜨린 해가 다섯 해 범위에 있으면 다시 열어 볼 수 있습니다. 더 낸 쪽이면 경정청구로, 덜 적은 쪽이면 수정신고로 들어가는데 어느 쪽인지는 그 해의 접수 내용을 보고 정합니다. 출강 대가가 여러 곳에 흩어진 해일수록 다시 열어 볼 값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열어 볼 해를 고를 때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 해에 미리 덜어진 금액이 얼마였는지, 그 해에 쓴 돈을 설명할 기록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그 해가 아직 다섯 해 범위 안에 있는지입니다. 세 가지가 모두 맞는 해라면 열어 볼 값이 있습니다.
지난 해들을 함께 열어 보면 미술강사 종소세 환급이 올해 한 해분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강처가 해마다 바뀐 분일수록 빠진 해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접수 기간이 열리기 전에 정해 두는 네 가지
접수와 납부를 함께 끝내는 기간은 귀속 다음 해 5월입니다. 1일에 열리고 31일에 닫히며, 성실신고확인을 받으시는 분은 6월 말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닫히는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바로 다음 영업일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이 기간이 열리기 전에 정해 두면 봄에 다시 되묻지 않아도 되는 것이 넷 있습니다. 넷 모두 올해 안에 답을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 올해 수업 대가를 받은 곳의 목록과 각 곳의 계약 모습
- 수업용으로 산 물건과 본인 작업에 쓰는 물건을 가르는 기준
- 작업실이나 공방을 쓰고 있다면 그 계약과 이체 기록
- 다시 열어 볼 만한 지난 해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자주 받는 질문
아래는 미술강사 종합소득세 환급을 주제로 들어온 물음 가운데 자주 겹치는 것을 모은 것입니다.
수업을 여러 곳에서 하시는 분들께 되풀이해 듣는 물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섯을 아래에 적습니다. 계약 내용과 대가의 크기에 따라 답이 갈리는 물음이 많아, 아래는 넓게 통하는 범위에서만 적습니다.
올해 받은 대가가 어느 쪽에서 왔는지 가려 보는 여섯 줄
아래 여섯 줄은 통장 입금 내역만 열어 두면 답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 줄에 표시만 해 두십시오.
- 올해 수업 대가가 들어온 곳이 몇 군데인지 꼽을 수 있는지
- 그중 미리 덜어진 금액이 있었던 곳과 없었던 곳을 가릴 수 있는지
- 학원에서 받은 급여가 올해 안에 정산될 예정인지
- 수업용으로 산 화구와 비품의 구입 내역이 남아 있는지
- 출강지를 오간 날짜와 장소를 뒤에 떠올릴 수 있는지
- 현금으로 받은 수업료가 올해 있었는지
표시한 줄이 절반에 이르면 올해 받은 대가의 구성을 한 번 맞춰 볼 만합니다. 표시한 줄의 내용만 알려 주시면 어느 쪽에서 빠질 위험이 큰지 짚어 드립니다.
표시가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미술강사 종합소득세 환급을 맡기시면 조회되는 내용부터 저희가 먼저 열어 보고, 비어 있을 만한 곳을 찾아 되묻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체 실적 기준
맡기시기 전에 보실 여섯 가지
올해 받은 수업 대가가 어느 쪽에서 왔는지만 알려 주시면 돌려받을 몫이 있는지 먼저 계산해 드립니다. 환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오면 그대로 알려 드립니다.
위너세무회계 · 대표세무사 나승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전화 031-546-8146 · 카카오톡 상담 · 네이버 톡톡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165,000원 · 기준경비율 220,000원 · 복식부기 440,000원부터(규모와 거래 건수에 따라 견적).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받은 비용을 전액 환불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담은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요율·기준금액·공제 한도 등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문의 사례와 금액은 각색한 예시이며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절세·환급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판단은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