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종합소득세 세무사 — 함께 내는 한 장이 그 해의 할 일을 앞질러 적어 놓습니다 (서대문 종소세 세무사)
(각색 예시) 지난달 상담에서 한 분이 내년 봄에 적어 넣어야 할 항목을 처음 읽어 보셨습니다. 금액을 묻는 줄은 몇 개 되지 않았고, 대부분은 한 해 동안 그렇게 해 두었는지를 묻는 줄이었습니다. 한참을 읽으시다가, 이 항목들은 봄에 앉아서 채워 넣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어선 해에는 봄에 신고서 말고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 하나에 적어 넣을 항목은 제도가 먼저 정해 두었고, 거의 전부가 한 해 동안의 상태를 묻습니다. 그래서 봄에 그 문서를 펼치는 일은 적어 넣는 작업이고, 만드는 작업은 그 앞의 한 해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서대문 종합소득세 세무사로서 이 절차를 맡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도 봄에 적어 넣을 줄을 함께 읽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절차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봄에 적어 넣을 항목이 먼저 정해져 있고 그 항목이 뒤에 할 일의 폭을 정하는 구조는, 건축물을 관리하는 쪽 법에도 같은 모양으로 들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부터 열어 보겠습니다.
내년 봄에 적어 넣게 될 항목을 올해 미리 읽어 볼 수 있나요
읽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읽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이 절차가 붙는 해에 함께 들어가는 문서는 작성 양식이 공개되어 있고, 그 안에 어떤 줄이 있는지는 해가 바뀌기 전에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줄의 성질을 보면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금액을 옮겨 적는 줄입니다. 수입금액, 비용의 합계, 남은 소득금액 같은 숫자는 장부에서 그대로 옮겨 오면 됩니다. 다른 하나는 한 해 동안 어떤 상태였는지를 묻는 줄입니다. 사업에 쓰는 계좌를 따로 두고 그 계좌로 받고 보냈는지, 큰 지출에 제도가 인정하는 증빙을 함께 받아 두었는지, 사람에게 건넨 금액을 바깥에 알려 두었는지를 묻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줄은 봄에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작년 7월에 현금으로만 치른 지출에 지금 증빙을 붙일 수는 없고, 작년에 알리지 않은 인건비를 봄에 소급해 알린다고 해서 그 해의 상태가 바뀌지도 않습니다. 비어 있는 줄은 비어 있는 채로 적히고, 비어 있는 채로 적힌 줄은 그대로 남습니다.
서대문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11월에 상담을 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달이면 메울 수 있는 줄이 아직 몇 개 남아 있습니다.
| 봄에 적어 넣는 줄 | 그 줄이 묻고 있는 것 | 지금 만들 수 있는지 |
|---|---|---|
| 수입금액과 비용의 합계 | 장부에 적힌 숫자 | 아니오 · 장부에서 옮겨 적음 |
| 사업용 계좌의 사용 | 받고 보낸 돈이 그 계좌를 지났는지 | 예 · 거래가 일어나는 그때만 |
| 큰 지출의 증빙 수취 | 지출할 때 함께 받아 두었는지 | 예 · 지출하는 그때만 |
| 사람에게 건넨 금액의 신고 | 바깥에 알려 두었는지 | 예 · 정해진 달마다 |
양식의 줄 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줄마다 묻는 기간이 다릅니다. 금액을 옮기는 줄은 한 해의 합계를 묻고, 상태를 묻는 줄은 한 해 가운데 특정한 날들을 묻습니다. 어느 달에 받은 돈이 어느 계좌로 들어왔는지, 어느 날 치른 지출에 무엇을 받아 두었는지가 각각 걸립니다. 그래서 한 해를 통째로 요약해 답할 수 있는 줄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서대문 종소세 세무사에게 양식을 미리 받아 한 번 훑어 보시는 것만으로도 올해 남은 기간에 할 일의 폭이 좁혀집니다.
미리 적어 두는 일을 건축물 쪽 조항은 어디까지 시키고 있나요
건축물관리법 제11조 1항은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건축물 가운데 일정한 것에 대해, 건축주가 건축물관리계획을 세워 사용승인 신청 때 함께 제출하도록 적어 두었습니다. 건물을 다 짓고 넘겨받는 그 시점에, 앞으로 이 건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적은 문서를 함께 내게 한 것입니다.
같은 조 2항은 그 계획에 담을 내용을 열거해 두었습니다. 건축물의 현황, 건축주와 설계자와 시공자와 감리자에 관한 사항, 마감재와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 장기수선계획, 구조안전과 내진능력, 에너지와 친환경 성능관리가 들어갑니다. 무엇을 적을지는 적는 사람이 고르는 영역에 두지 않고, 법이 먼저 늘어놓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5항의 뒷부분입니다. 관리자는 수립되거나 조정된 관리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적어 낸 문서가 보관용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이 뒤에 실제로 손을 봐야 할 범위를 정하는 셈입니다. 6항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계획을 조정했거나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수선하거나 변경하거나 증설한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적어 넣도록 요구합니다.
이 구조가 세금 쪽과 닮은 지점은 분명합니다. 둘 다 본체를 내놓는 그 시점에 문서 하나를 함께 요구하고, 그 문서에 담길 내용을 미리 늘어놓아 두고, 적어 넣은 내용이 적어 넣은 내용이 그 뒤의 행동을 정해 놓습니다. 다른 점도 있습니다. 건축물 쪽은 넘겨받는 시점이 한 번뿐이고, 세금 쪽은 선을 넘은 해마다 되돌아옵니다.
서대문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이 조문을 가져온 것은 두 제도의 앞뒤가 같은 모양으로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 가리킨 항 | 거기 적힌 요구 | 신고에서 같은 일을 하는 곳 |
|---|---|---|
| 제11조 1항 | 본체를 넘길 때 관리계획을 함께 제출 | 신고서와 함께 들어가는 문서 하나 |
| 제11조 2항 | 담을 내용을 법이 먼저 늘어놓음 | 적어 넣을 항목이 양식에 정해져 있음 |
| 제11조 5항 후단 | 적어 둔 계획대로 실제로 교체하거나 보수 | 적을 수 있는 상태를 한 해 동안 만들어 둠 |
| 제11조 6항 | 고친 뒤에는 그 조치결과를 적어 넣음 | 고친 내용을 그 해 기록에 반영 |
적어 낸 밑그림은 낸 뒤에 무엇을 하게 만드나요
건축물 쪽에서는 적어 둔 대로 교체하고 보수하게 만들고, 손본 결과를 다시 적어 넣게 만듭니다. 적는 일로 끝나지 않고 적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성실하게 적은 쪽은 뒤에 할 일이 또렷해지고, 형식만 맞춰 적은 쪽은 뒤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접수 기간은 이렇게 놓입니다. 올해분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한 달 동안 접수하고, 그 마지막 날이 5월 31일입니다. 이 절차가 붙는 분은 6월 30일까지 기간이 놓입니다. 봄의 그 한 달을 어떻게 쓰느냐보다, 그 앞의 한 해를 어떻게 지냈는지가 문서의 내용을 거의 다 정해 놓습니다.
서대문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봄보다 가을의 상담을 중요하게 보는 까닭도 같습니다.
그래서 봄에 적어 넣을 항목은 올해 할 일의 밑그림이 됩니다. 적어 넣을 줄을 거꾸로 읽으면 올해 만들어 두어야 할 상태가 나오고, 그 상태를 만드는 일에는 날짜가 붙습니다. 계좌를 등록하는 일에도, 증빙을 받는 일에도, 사람에게 건넨 금액을 알리는 일에도 각각 마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함께 들어가는 그 문서가 세금의 크기를 직접 늘리거나 줄이지는 않습니다. 세금의 크기는 수입금액과 비용과 공제가 정하고, 그 문서는 그 숫자들이 어떤 상태 위에 올라 있는지를 적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잘 적었다고 세금이 줄지도 않고, 문서가 두꺼워졌다고 세금이 늘지도 않습니다. 다만 문서가 요구하는 상태를 만들어 두는 과정에서 그동안 비용 줄에 올라가지 못했던 지출이 함께 드러나는 일은 자주 있습니다.
항목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올해 할 일도 미리 정해지는 셈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셈은 건축물 쪽에서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같은 법 제10조 1항은 관리자가 점검과 보수와 보강 등 건축물관리에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적어 넣을 것이 정해져 있으면 평소에 모아 둘 것도 함께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세금 쪽도 다르지 않습니다. 함께 들어가는 문서의 줄을 하나씩 읽으면, 올해 어떤 기록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거래마다 받아 둔 증빙, 사업에 쓰는 계좌의 내역, 사람에게 건넨 금액의 신고 기록, 차량의 사용 기록, 집과 사업에 함께 쓰인 지출을 나눈 근거가 그 목록입니다.
다만 모든 사업이 같은 목록을 쥐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2조 2항은 구조와 형식과 공법 등이 특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 방법과 절차와 점검기준을 강화하거나 변경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업종 구분과 사업의 모습에 따라 요구의 수준이 달라지는 일이 세금 쪽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서대문 종소세 세무사와 업종 구분을 먼저 맞춰 두면 모아 둘 기록의 목록이 달라집니다.
| 모아 두어야 하는 기록 | 메우지 못한 채 넘어가면 |
|---|---|
| 거래마다 받아 둔 적격증빙 | 비용이 계산에서 내려오고 증빙불비에 따른 가산이 더해짐 |
| 사업에 쓰는 계좌의 입출금 내역 | 수입금액과 비용의 뒷받침이 끊기고 문서의 해당 줄이 빔 |
| 사람에게 건넨 금액의 신고 기록 | 그 금액이 비용 줄에서 내려올 수 있음 |
| 차량의 사용 기록 | 업무에 쓴 몫을 가리는 근거가 없어짐 |
| 집과 사업에 함께 쓰인 지출을 나눈 근거 | 나눈 비율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짐 |
목록이 길어 보이지만 하나씩 떼어 놓으면 대부분 평소의 습관으로 해결됩니다. 받고 보내는 돈을 한 계좌로 모으는 일, 지출하는 그 곳에서 증빙을 함께 받아 두는 일, 사람을 쓴 달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이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은 이 습관을 1월부터 12월까지 끊지 않고 유지하는 쪽입니다. 끊긴 구간이 있으면 그 구간이 문서에 그대로 비어 보입니다.
기록을 모아 두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달마다 한 번 계좌 내역을 내려받아 두고, 금액이 큰 지출은 증빙을 받은 즉시 사진으로 남겨 한곳에 모아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아 두는 양보다 끊기지 않는 쪽입니다. 봄에 문서를 적을 때 비는 줄은 기록이 적어서 비는 경우보다, 어느 달의 기록만 통째로 없어서 비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서대문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계좌 내역부터 열어 보는 것은 끊긴 달을 찾아내는 데 그만큼 빠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가 바뀌기 전에 날짜를 적어 둘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올해 안에만 만들어지는 것부터 날짜를 박습니다. 사업에 쓰는 신용카드와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는 일, 남은 기간의 지출에 제도가 인정하는 증빙을 함께 받는 일, 사람에게 건넨 금액을 정해진 달에 알리는 일이 여기 들어갑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어, 지금 미뤄 둔 달이 있으면 그 달부터 메우는 편이 좋습니다.
재고와 비품을 세어 적어 두는 일도 12월의 몫입니다. 창고와 매장에 남아 있는 수량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고 사진을 남겨 두면, 봄에 매출원가를 셈할 때 그 숫자가 그대로 쓰입니다. 폐기한 것이 있으면 폐기한 날과 수량을 적어 둔 기록이 남아 있어야 손실 쪽으로 넘어갑니다.
지난 다섯 해 안에 이 절차가 붙었던 해가 있고 그때 비어 있던 항목이 있으면 그 해도 다시 열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로 들어가는지는 그 해에 적어 올린 내용을 보고 정해집니다. 더 낸 쪽이면 돌려받는 쪽으로, 덜 적은 쪽이면 고쳐 올리는 쪽으로 들어갑니다.
서대문 종소세 세무사가 지난 다섯 해를 먼저 훑어 보고, 값이 남아 있는 해만 추려 말씀드립니다.
| 올해 안에 날짜를 적을 수 있는 일 | 해가 넘어간 뒤의 사정 |
|---|---|
| 사업용 카드와 계좌의 홈택스 등록 | 등록 전의 거래는 집계에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음 |
| 남은 기간 지출의 증빙 수취 | 지출이 끝난 뒤에는 만들 방법이 없음 |
| 미뤄 둔 인건비 신고의 제출 | 미룬 기간에 대한 가산이 쌓임 |
| 재고와 비품의 수량 확정 | 12월 31일의 수량은 그날에만 셀 수 있음 |
남은 기간에 손댈 수 있는 것과 손댈 수 없는 것을 먼저 나누는 쪽이 빠릅니다. 올해 이미 지나간 달의 지출에 증빙을 새로 붙이는 일은 되지 않지만, 그 지출을 치른 거래처에서 뒤늦게 적격증빙을 발급받는 길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처가 아직 영업하고 있고 거래 사실이 양쪽 기록에 남아 있으면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액이 큰 지출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서대문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금액이 큰 지출부터 거래처에 ��인해 드리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규모를 넘긴 해에 함께 열리는 것과 그것이 언제 손에 닿는지를 따로 보고 싶으시다면 안양 지역 칼럼에서 그 내용을 따라가며 적어 두었습니다.
접수가 열리고 닫히는 날 자체를 먼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서대문 지역 칼럼에 날짜를 세는 방법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접수를 맡으면 저희 쪽에서 먼저 적어 보는 항목
| 저희가 먼저 적어 보는 줄 | 그 줄에 필요한 자료 | 비어 있을 때 하는 작업 |
|---|---|---|
| 수입금액의 뒷받침 | 계좌 내역과 발행 기록 | 빠진 달의 내역을 내려받아 둠 |
| 큰 지출의 증빙 수취 | 지출 내역과 받아 둔 증빙 | 거래처에 발급을 다시 청함 |
| 사람에게 건넨 금액 | 신고 기록과 지급 내역 | 미뤄 둔 달의 제출을 메움 |
| 차량의 업무 사용 | 사용 기록과 보험 가입 내용 | 남은 기간의 기록을 적기 시작함 |
| 집과 사업에 걸친 지출 | 지출 내역과 나눈 근거 | 나눈 기준을 적어 둠 |
- 맡기시기 전에 보내 주실 것은 사업에 쓰는 계좌의 올해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 지난해에 접수한 신고서가 있으면 함께 보내 주시면 비교가 빨라집니다.
- 사람을 쓰신 달이 있으면 그 달의 지급 내역을 따로 적어 보내 주십시오.
자주 받는 질문
서대문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이 절차를 두고 가장 자주 받는 물음부터 적어 둡니다.
규모가 선을 넘은 첫해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물음은 절차의 이름보다 올해 무엇을 만들어 두어야 하는가 쪽입니다. 아래 여섯은 업종 구분과 기록의 모습에 상관없이 답이 같은 것만 골라 두었습니다.
내년 봄에 적어 넣을 여섯 항목
아래 여섯 줄을 읽으시고, 각 줄 옆에 올해 안의 날짜를 하나 적어 보십시오. 이미 해 두신 줄에는 해 두신 날짜를, 아직 못 하신 줄에는 올해 안에 하실 수 있는 날짜를 적으면 됩니다.
- 사업에 쓰는 계좌를 따로 두고 받고 보내는 돈이 그 계좌를 지나고 있다.
- 사업에 쓰는 카드와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었다.
- 금액이 큰 지출에는 제도가 인정하는 증빙을 그때 함께 받아 두었다.
- 사람에게 건넨 금액을 정해진 달마다 바깥에 알려 두었다.
- 차량을 업무에 쓴 몫을 가릴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다.
- 집과 사업에 함께 쓰인 지출을 나눈 근거를 적어 두었다.
날짜를 적을 수 없는 줄이 하나라도 보이면 그 줄만 알려 주십시오. 올해 안에 만들 수 있는 것과 이미 지나간 것을 나누어, 만들 수 있는 쪽에 날짜를 붙여 보내 드립니다.
자체 실적 기준
봄에 적어 넣을 항목 가운데 지금 비어 있는 줄이 몇 개인지만 알고 싶으셔도 괜찮습니다. 양식의 줄을 함께 읽고, 올해 안에 만들 수 있는 줄에 날짜를 붙여 돌려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100퍼센트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자료를 메신저로 보내 주시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해 주시면 접수까지 끝납니다.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용을 전액 환불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세무 광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글에 적힌 요율·기준금액·공제 한도 등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며,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절세 효과나 환급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법령은 해당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