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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종합소득세 세금상담 — 되돌려 주신 한마디가 그대로 결과에 실립니다 (다산 종소세 세금상담)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4일 · 조회 1 (수정: 2026년 11월 4일)
다산 종합소득세 세금상담 안내 — 먼저 보내 드리는 네 줄 금액보다 먼저 보내 드리는 항목과 비어 있을 때의 결과 정리표 부담금 기본법 제3조·제4조·제5조가 요구하는 미리 알릴 항목 되돌려 주신 한마디가 결과에 닿는 곳을 정리한 표와 산식 처음 접수하는 해와 되풀이되는 해의 안내 범위 비교표 올해 안에 답해 두면 봄의 접수에서 쓰이는 항목 정리 다산 종소세 세금상담 문의 안내와 자체 실적 기준 각주

한 해에 세무사 사무실이 가장 조용한 달이 11월입니다. 봄의 접수는 끝났고 다음 봄은 아직 멀어서, 이 무렵에 전화를 주시는 분은 급한 일이 생겨서라기보다 올해를 한 번 정리해 두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정작 통화는 대개 같은 자문자답으로 시작됩니다.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는지부터 물으시는 것입니다. 통장 사본인지, 카드 명세인지, 아니면 작년 신고서인지를 먼저 알고 싶어 하시는데, 그 물음에 답을 드리려면 사실 그 앞에 한 구간이 더 놓여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는 사장님 쪽에서 정하는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모습은 조회 화면과 사장님의 기억 두 쪽에 나뉘어 있습니다. 조회로 뽑히는 것은 들어온 돈과 미리 덜린 금액 쪽이 두텁고, 나간 돈 쪽은 성격이 적히지 않은 입출금으로만 보입니다. 그 나간 돈이 일에 쓰인 것인지 생활에 쓰인 것인지는 쓴 분만 알고 있습니다.

다산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첫 통화의 절반을 사정 듣는 데 쓰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숫자는 조회로 메울 수 있지만 사정은 메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을 아는 쪽은 셈을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진행이라면 묻는 일보다 알리는 일이 앞에 섭니다. 어떤 근거로 어떻게 셈하는지, 깎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사장님이 거기에 대해 언제까지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는지를 먼저 적어 보내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앞쪽에는 준비물이 없습니다. 금액을 내밀기 전에 무엇을 먼저 밝혀야 하는지를 여러 줄로 늘어놓은 조문이 부담금을 다루는 기본법에 있습니다. 그 조문의 목록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금액을 적어 보내기 전에 왜 다른 것을 먼저 보내 드리나요

셈의 결과만 받아 보면 그 숫자가 큰지 작은지를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같은 수입이라도 어느 항목을 넣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벌어지는데, 넣은 항목을 알려 주지 않으면 결과가 맞는지 틀렸는지를 사장님 쪽에서 확인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보내 드리는 것은 숫자보다 숫자가 서는 바탕입니다. 어떤 자료를 조회해 어떤 항목을 넣었고, 넣지 못한 항목은 왜 넣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사장님만 알고 있는 사정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어디인지를 적습니다.

셈하는 쪽은 조회로 보이는 것까지만 알고, 그 바깥은 사장님 쪽에만 있습니다. 두 몫을 합치지 않으면 그 해의 모습은 반쪽으로만 섭니다.

다산 종소세 세금상담이라는 말로 찾아오시는 분께도 같은 앞뒤로 진행합니다. 지역이 어디든 조회로 보이는 범위와 보이지 않는 범위가 똑같이 갈려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내 드리는 항목그 항목에 들어가는 내용채워지지 않을 때의 결과
셈의 바탕조회로 확인한 수입과 미리 덜린 금액결과만 남고 근거가 없음
넣은 항목과 빼 둔 항목각 항목을 넣거나 뺀 까닭빠진 항목을 되살릴 기회가 없음
깎을 수 있는 길올해 쓸 수 있는 공제와 그 조건쓸 수 있었던 것이 그대로 지나감
말씀하실 수 있는 기간언제까지 어떤 내용을 주시면 되는지결과가 그대로 닫힘

바탕을 먼저 받아 보시면 질문이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막연히 세금이 많은 것 같다는 느낌으로 시작하던 통화가, 이 줄은 왜 빠졌느냐는 물음으로 바뀝니다. 그 물음이 나오는 순간부터 작업은 사장님과 저희가 함께 하는 일이 됩니다.

이 무렵에 받는 다산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은 그래서 결론을 내는 통화가 아닙니다. 올해 안에 손댈 수 있는 쪽과 이미 닫힌 쪽을 갈라 드리는 데까지입니다.

치르지 않은 값을 치른 것으로 올리는 쪽
저희 작업은 치르지 않은 값을 치른 것으로 올리는 쪽과 거리가 멉니다. 실제로 치르셨는데 어느 줄에도 올라가지 못한 항목을 찾아 제 쪽으로 옮겨 놓는 일입니다. 금액을 키우자는 말이 들어설 데가 없습니다.
한마디를 들어 봐야 가려지는 항목
집과 일터에 걸쳐 쓰인 지출의 업무 사용 비율, 가족에게 건넨 급여의 반영 범위, 수입을 총액으로 볼지 순액으로 볼지 하는 판정은 계약과 거래의 모습에 따라 결론이 움직입니다. 미리 단정해 드리지 않고 말씀을 들은 뒤에 정리합니다.

부담금을 다루는 기본법은 먼저 밝힐 것을 몇 줄로 늘어놓았나요

세금과 무관한 쪽에 같은 앞뒤가 또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부담금을 다루는 기본법이 그렇습니다. 이 법은 금액을 물리는 쪽에게, 물리기 전에 받는 쪽에 무엇을 미리 알려야 하는지를 여러 줄로 늘어놓아 두었습니다.

제5조 2항이 그 목록입니다. 누가 내는 사람인지, 어떤 법적 근거로 얼마를 어떻게 셈했고 어떤 방법으로 내면 되는지, 깎아 주는 요건과 그 방법은 무엇인지,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적게 합니다. 여기에 한 줄이 더 붙습니다.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사실과, 내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어디로 언제까지 내면 되는지까지 함께 알리게 한 것입니다. 제4조는 그 앞단을 받칩니다. 부과의 요건과 셈하는 기준은 근거가 되는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제3조는 범위를 좁혀 둡니다. 부담금은 별표에 올라 있는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아예 만들 수 없습니다. 제5조 1항은 거기에 두 가지를 더합니다.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물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대상에 두 번 물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여겨볼 지점은 이 목록이 금액보다 길다는 점입니다. 내야 하는 금액은 한 줄이면 적히는데, 그 한 줄이 어떻게 나왔고 어디까지 줄일 수 있으며 언제까지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는 일곱 줄을 넘깁니다. 제도는 결과보다 결과가 서는 바탕에 더 많은 줄을 배정해 둔 셈입니다.

이 조항들을 읽고 나면 사장님께 드릴 네 줄의 모양이 거의 정해집니다. 근거, 셈한 방법, 깎을 수 있는 길, 그리고 말씀하실 수 있는 기간입니다.

짚은 항바깥의 법이 세워 둔 절차종합소득세 접수에서 닮은 곳
제3조올라 있는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만들 수 없음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미리 정해져 있음
제4조요건과 셈하는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어떤 근거로 어떻게 셈했는지를 적어 보냄
제5조 1항최소한의 범위 · 하나의 대상에 두 번 물리지 않음같은 내용을 두 번 받지 않음
제5조 2항근거 · 셈한 방법 · 깎는 요건 · 의견과 기한을 미리 알림결과 앞에 보내 드리는 네 줄

이 앞뒤가 세금 쪽에도 그대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는 사장님이 스스로 적어 올리는 일이고, 부담금은 바깥에서 물리는 일이어서 출발점이 반대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같습니다. 셈하는 쪽이 셈의 근거와 말할 기한을 먼저 내놓지 않으면, 받는 쪽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어느 법이 무엇을 맡는지 적어 둡니다
무엇을 신고하고 얼마를 깎을지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쪽의 일이고, 자료를 얼마나 오래 지니고 계셔야 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쪽의 일입니다. 이 글이 부담금 쪽 기본법에서 가져온 것은 먼저 알리고 뒤에 듣는다는 앞뒤 하나뿐입니다.
목록에서 빼기로 한 조
같은 기본법에 부담금을 새로 만들 때 바깥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조항과, 해마다 국회에 보고하는 조항이 함께 있습니다. 둘 다 다른 글이 먼저 지나간 구조여서 이번에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되돌려 주신 한마디는 결과의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알리는 일만으로 끝나면 절반입니다. 같은 법 제5조 3항은 받는 쪽이 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서 멈추지 않고, 들어온 말이 결과를 바꾸게 만들어 둔 것입니다.

접수도 똑같습니다. 조회로 뽑히는 자료는 수입과 미리 덜린 금액 쪽이 두텁고, 나간 돈 쪽은 얇습니다. 얇은 쪽을 메우는 것은 사장님의 한마디입니다. 어느 달에 장비를 바꾸었는지, 어느 거래가 받지 못한 돈으로 남아 있는지는 조회 화면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의 값이 가장 큽니다. 자료 열 장보다 짧은 설명 한 줄이 결과를 더 크게 움직이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다산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을 받으실 때 가장 먼저 여쭙는 것이 그래서 숫자가 아닌 사정입니다.

반영의 범위에는 선이 있습니다. 같은 조항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만 반영하게 해 두었습니다. 접수도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뒷받침되는 기록과 맞아떨어지면 그대로 올라가고, 기록과 어긋나면 올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말이 결과를 바꾸는 것은 말이 사실과 맞을 때까지입니다.

다산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을 처음 받으시는 분들께 가장 자주 드리는 말이 이것입니다. 기억에만 있는 금액은 기록을 찾아 두시면 그대로 살아납니다.

저희가 먼저 보내는 것 = 근거 + 셈한 방법 + 깎을 수 있는 길 + ( )
( ) = 언제까지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는지
되돌려 주신 한마디가 타당하면 → 그 한마디가 셈에 들어감
되돌려 주신 한마디그 말이 닿는 곳말이 없이 지나간 해
올해 바뀐 수입의 모습업종 구분과 셈하는 방법의 판정작년과 같은 방법으로 닫힘
받지 못한 채 남은 거래수입을 어느 해로 볼지의 판정받지도 않은 돈에 세금이 붙음
일에만 쓰는 장비와 공간넣을 수 있는 항목의 범위조회에 뜨는 것만 반영됨
올해 넣어 둔 공제성 상품공제 항목에 올라가는 줄넣어 두고도 그대로 지나감

실제 상담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움직이는 한마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년 중간에 거래처를 바꾸었다는 말, 집의 한쪽을 일에 쓰고 있다는 말, 중고로 장비를 들였는데 영수증이 없다는 말 정도입니다. 이런 말은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고, 나오지 않으면 그 해 셈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날짜가 지나면 말할 길이 좁아집니다
같은 법은 의견을 낼 기한까지 미리 알리게 해 두었습니다. 접수도 그렇습니다. 올해가 넘어가면 금액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항목은 거의 사라지고,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적을지만 남습니다.
연도가 바뀌면 함께 바뀌는 항목
경비율의 비율, 공제의 한도, 가산의 폭은 접수하시는 해의 고시로 정해집니다. 본문에서는 그 셋을 숫자 없이 이름으로만 불렀습니다. 접수 직전에 그 해의 기준을 한 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되풀이되는 해와 처음 겪는 해는 왜 다르게 다루어지나요

같은 법 제5조 4항 3호에 눈여겨볼 단서가 있습니다. 부과의 기준일과 기간, 납부기한이 법령에 정해져 있고 해마다 정기적으로 물리는 경우에는 그 알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 두었습니다. 되풀이되는 일에는 설명을 줄여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같은 호에 예외가 다시 붙습니다. 처음 물리는 경우와, 요율이 오르거나 대상이 바뀌어 요건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는 그 생략에서 빼 두었습니다. 익숙해진 일에는 줄이고, 처음 겪는 일과 달라진 일에는 반드시 알리게 한 것입니다.

제도가 알림을 줄여도 되는 때와 줄이면 안 되는 때를 갈라 둔 것은 설명의 양을 받는 쪽의 사정에 맞추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접수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몇 해를 같은 방법으로 접수해 오신 분께는 저희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산 종소세 세금상담에서 시간을 길게 쓰는 쪽은 두 가지입니다. 올해 처음 접수하시는 분, 그리고 작년과 올해 사이에 무언가 달라진 분입니다.

이 단서를 접수에 옮겨 놓으면 상담에 드는 시간이 왜 사람마다 다른지가 설명됩니다. 되풀이되는 해는 작년의 판정을 그대로 쓸 수 있어 확인만 하면 끝나고, 처음 겪는 해와 달라진 해는 판정 자체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같은 비용을 받고도 작업량이 벌어지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다산 종소세 세금상담을 두 해째 받으시는 분과 올해 처음 받으시는 분의 통화 길이가 크게 다른 것도 같은 까닭입니다.

그 해의 성격미리 알려 주는 범위
몇 해째 같은 방법으로 접수바뀐 기준과 올해 달라진 줄만 짧게
올해 처음 접수셈의 앞뒤 전부와 올해 쓸 수 있는 공제까지
규모가 선을 넘어선 해접수에 붙는 절차와 그 절차에 드는 자료
업종을 늘리거나 바꾼 해업종 구분이 달라지며 함께 움직이는 항목
접수를 한 해 건너뛴 해건너뛴 해를 어느 방법으로 올릴지부터

봄에 문이 열리는 날은 둘입니다. 하나는 5월 31일이고, 성실신고확인을 거치는 분께만 6월 30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접수는 5월 1일부터 받습니다. 두 날 가운데 어느 쪽이 사장님의 날인지는 작년 수입금액이 정하므로 올해 안에 미리 가려 둘 수 있습니다.

처음 접수하시는 분께 저희가 가장 길게 설명하는 쪽은 업종 구분입니다. 업종 구분은 사장님이 고르는 영역을 벗어나 있고, 하시는 일의 성질과 작년 수입금액이 가리는 쪽이며, 그 판정이 셈하는 방법과 쓸 수 있는 공제를 한꺼번에 정합니다. 여기가 어긋나면 뒤의 모든 줄이 함께 어긋납니다.

작년 접수분을 열어 보면 그 판정이 한 줄로 확인됩니다.

접수 기간을 통째로 지나친 해
접수 기간을 통째로 지나쳐 버린 해는 신고가 없던 해로 읽히고, 그 해에는 무신고 쪽 가산이 20퍼센트 더해집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 스스로 올리면 그 가산을 깎아 주는 길이 열려 있으나, 깎이는 폭은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셈이 끝난 뒤에 따라오는 보험료
셈이 끝나 소득금액이 달라지면 건강보험료 쪽에서도 뒤따라 움직이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움직임의 폭은 저희가 적을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 있어 이 글에서는 비워 두었습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한마디로 답해 두면 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11월과 12월에 할 수 있는 일은 금액을 움직이는 쪽이고, 봄에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벌어진 일을 적는 쪽입니다. 두 일은 성격이 달라서 서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무렵의 다산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은 봄의 상담과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올해 안에 답해 두시면 되는 것은 길지 않습니다. 올해 수입이 작년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 큰 지출이 있었다면 어느 달이었는지, 공제성 상품에 넣고 있는 것이 있는지 정도입니다. 이 셋만 알면 남은 기간에 손댈 수 있는 폭이 나옵니다.

다산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을 11월에 받으시는 분들께는 이 셋을 먼저 여쭙고, 남은 두 달에 움직일 수 있는 금액의 폭을 적어 보내 드립니다.

지난 다섯 해 안에 말씀하실 겨를이 없어 빠진 항목이 남아 있는 해가 보이면 그 해도 손댈 수 있습니다. 그 해를 다시 여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어서, 자료를 받아 본 뒤에 어느 쪽으로 갈지 정리해 드립니다.

답해 두신 셋이 봄에 어디로 가는지도 짚어 두겠습니다. 수입의 폭은 업종 구분과 셈하는 방법을 가리고, 큰 지출이 있었던 달은 그 값을 한 해에 넣을지 여러 해로 나눌지를 가립니다. 공제성 상품에 넣은 금액은 통장을 떠난 날이 올해 안인지에 따라 올해 몫인지 다음 해 몫인지가 갈립니다.

다산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선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쪽을 택합니다. 넓게 말씀드리면 그 기대가 봄에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올해 안에 답해 둘 것봄에 그 답이 들어가는 쪽
작년과 견준 올해 수입의 폭업종 구분과 셈하는 방법의 판정
큰 지출이 있었던 달한 해에 넣을지 나누어 넣을지의 판정
넣고 있는 공제성 상품공제 항목에 올라가는 줄
받지 못한 채 남은 거래수입을 어느 해로 볼지의 판정
말씀하신 내용은 그 해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올해 정리해 둔 내용은 다음 해 접수의 출발 숫자가 됩니다. 한 해를 꼼꼼히 닫아 두면 그다음 해의 작업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그래서입니다.
올해 안에만 손댈 수 있는 것
통장을 떠난 날이 기준이 되는 항목은 해가 바뀌면 손댈 길이 없어집니다. 12월 말에 이체하신 금액이 금융기관의 처리 때문에 다음 해로 넘어가 적히는 일도 있어, 날짜를 넉넉히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맡기기로 하시면 당일에 되돌려 드리는 네 줄

당일에 되돌려 드리는 네 가지그것을 채우는 자료
올해 셈의 바탕홈택스 조회로 뽑은 수입과 미리 덜린 금액
넣은 항목과 빼 둔 항목사업용으로 등록해 둔 결제 기록과 보내 주신 내역
올해 쓸 수 있는 공제와 말씀하실 기간작년 접수분과 올해 넣어 두신 상품의 납입 기록

네 줄은 자료를 받은 날에 그대로 보내 드립니다. 사장님이 하실 일은 그 가운데 틀린 줄과 비어 있는 줄을 짚어 돌려주시는 것뿐입니다. 돌려주신 내용으로 다시 셈한 결과를 접수 전에 한 번 더 보내 드립니다.

이 앞뒤를 지키면 접수 당일에 처음 숫자를 보시는 일이 없어집니다. 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아쉬움을 아예 생기지 않게 해 둔 것입니다.

상담을 열기 전에 자주 들어오는 여섯 가지

상담을 열기 전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물음은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가 쪽입니다. 아래 여섯은 그 물음의 앞뒤를 바꾸어, 저희가 먼저 무엇을 드리는지에서 출발합니다.

Q. 무엇부터 보내 드리는지 제가 고를 수 있습니까
A. 고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르지 않으셔도 네 줄은 그대로 갑니다. 셈의 바탕, 넣은 항목과 빼 둔 항목, 올해 쓸 수 있는 공제, 그리고 언제까지 말씀하실 수 있는지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보고 싶은 쪽이 있으면 그 줄을 앞으로 당겨 보내 드립니다.
Q. 저희가 먼저 보내 드린 내용에 제가 토를 달아도 됩니까
A. 그러시라고 보내 드리는 것입니다. 조회로 보이는 것은 수입 쪽이 두텁고 나간 돈 쪽은 얇아서, 얇은 쪽은 사장님 말씀으로만 채워집니다. 숫자가 틀렸다고 느껴지는 줄이 있으면 그 줄만 짚어 주셔도 됩니다.
Q. 작년에도 같은 분께 맡겼는데 올해도 똑같이 진행됩니까
A. 달라진 것이 없으면 짧아집니다. 작년의 업종 구분과 셈하는 방법이 그대로 쓸 수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대로면 바뀐 기준과 올해 달라진 줄만 짚어 드립니다. 반대로 수입의 규모나 업종이 움직인 해는 처음 접수하시는 분과 비슷한 분량이 됩니다.
Q. 수입 구조가 올해 바뀌었는데 그것부터 말씀드려야 합니까
A. 그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수입의 구성이 바뀌면 업종 구분이 움직이고, 업종 구분이 움직이면 셈하는 방법과 쓸 수 있는 공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금액보다 구조를 먼저 알려 주시는 편이 결과를 더 크게 바꿉니다.
Q. 답을 드릴 수 있는 기한이 지나면 그 해는 닫히는 것입니까
A. 완전히 닫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바뀝니다. 해가 넘어가기 전에는 금액 자체를 움직일 수 있고, 넘어간 뒤에는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적을지만 남습니다. 지난 다섯 해 범위는 뒤에도 열려 있습니다.
Q. 지난해 접수를 다른 곳에 맡겼는데 그 내용까지 함께 볼 수 있습니까
A. 수임동의를 해 주시면 지난 접수분의 내용을 함께 열어 볼 수 있습니다. 그 해에 어떤 항목이 들어갔고 무엇이 비어 있었는지를 보고, 손댈 값이 남아 있는 해만 추려 말씀드립니다.

여섯 줄 가운데 가장 먼저 답을 듣고 싶은 줄 하나만 고르십시오

아래 여섯 줄은 답을 적는 쪽보다 고르는 쪽에 가깝습니다. 여섯을 모두 읽으신 뒤, 가장 급하게 답을 듣고 싶은 하나에만 눈을 두십시오.

1올해 수입이 작년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지금 말로 답할 수 있다
2올해 가장 큰 지출이 어느 달에 있었는지 떠오른다
3내가 어느 업종 구분으로 접수되고 있는지 알고 있다
4작년 접수에서 어떤 항목이 들어갔는지 들어 본 적이 있다
5공제성 상품에 넣고 있는 금액이 올해 몫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해 두었다
6지난 다섯 해 가운데 다시 열어 볼 만한 해가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여섯 가운데 하나를 고르셨으면 그 번호 하나만 적어 보내 주십시오. 나머지 다섯은 그 하나를 풀어 가는 동안 함께 정리됩니다.

급여와 용역 대가가 같은 해에 섞여 있어 어느 쪽부터 손대야 할지 알고 싶으시다면 여러 곳에서 들어온 소득을 하나로 합쳐 올리는 앞뒤 쪽에 지급처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희 쪽에서 뽑을 수 있는 자료가 어디까지인지만 따로 보고 싶으시면 조회로 채워지는 범위와 직접 주셔야 하는 범위 쪽에서 자료별로 갈라 적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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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는 전국에서 비대면으로 받습니다.
끝은 대표세무사가 읽습니다
접수 전 마지막 읽기를 대표세무사가 맡습니다.
놓친 항목을 한 줄씩 거슬러 봅니다
공제와 환급 항목을 전수로 점검합니다.
사고 0건으로 이어 온 기록
자체 실적 기준으로 신고 사고가 없습니다.
못 하게 되면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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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부터 보내 드리면 좋을지 한 줄만 적어 보내 주셔도 됩니다. 올해 수입의 폭과 큰 지출이 있었던 달만 알려 주시면, 위의 네 줄을 그 날 안에 적어 돌려 드립니다. 네 줄을 먼저 보내 드리는 데까지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100퍼센트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자료를 메신저로 보내 주시고 홈택스 수임동의만 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용을 전액 환불합니다.

신고 비용은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165,000원, 기준경비율 220,000원, 복식부기(세무사 직접 작성·재무제표 포함) 440,000원부터입니다. 규모와 거래 건수에 따라 견적을 따로 내 드립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와 기준 시점은 상담 때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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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요율·기준금액·공제 한도 등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사례와 금액은 각색 예시이며,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절세는 실제로 지출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일을 뜻하며, 환급이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세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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