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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종합소득세 세금상담 — 기준을 지난 해의 신고에는 겹이름이 붙습니다 (경산 종소세 세금상담)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7일 · 조회 0
경산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기준을 지난 해에 붙는 겹이름그 해에 불리는 이름과 이름마다 따라 붙는 한 가지자격기본법이 두 이름을 갈라 둔 조항 정리앞쪽을 거르고 지나간 해에 닫혀 버리는 항목 정리경산 종소세 세금상담에서 기간 안과 밖이 가르는 효력12월까지 가늠해 둘 숫자와 그 가늠이 정하는 일접수 전에 대 보는 일곱 곳과 거기서 갈리는 결론

작년에 올린 신고와 올해 올릴 신고가 같은 이름으로 불릴까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한 번 크게 올라선 해부터는 같은 사업, 같은 사람이 올리는 신고인데도 제도가 그 신고를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름이 달라지면 함께 들어가는 서류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따라 달라지고, 그 해에만 열리는 항목이 몇 개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글은 기준 금액을 앞에 적지 않겠습니다. 같은 것을 두 이름으로 갈라 두고 앞쪽 이름을 얻지 않은 쪽에는 뒤쪽 이름을 아예 열어 주지 않는 법이 세금 쪽 바깥에 하나 있습니다. 그 두 이름부터 하나씩 읽어 보겠습니다.

같은 신고가 해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일이 있습니까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를 받는 달은 다음 해 5월입니다. 그 달 31일을 지나면 같은 절차로는 더 받지 않는데, 딱 한 종류의 분들만 6월 30일까지 한 달이 더 열립니다. 바로 겹이름이 붙은 해의 신고입니다. 기간이 길어진 것을 혜택으로 읽으시는 분이 많지만, 그 한 달은 비어 있는 한 달이 아닙니다. 그 안에 끝나야 하는 다른 일이 들어차 있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겹이름이 붙는지는 올해 번 돈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미 닫힌 해의 수입금액으로 정해져 있고, 올해는 그 결과를 받아 안는 쪽입니다.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놓여 있어 도소매 쪽이 가장 높고 서비스 쪽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벌어도 어떤 분에게는 겹이름이 붙고 어떤 분에게는 붙지 않습니다.

경산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도 올해의 이름을 가리는 작업입니다. 이름이 정해지면 그 해에 할 일과 하지 못할 일이 함께 정해집니다.

이름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세금이 늘지도 줄지도 않습니다. 달라지는 쪽은 그 해에 요구되는 모습과 그 해에만 열리는 항목입니다. 평소에 근로자만 쓸 수 있던 의료비와 교육비 쪽 항목이 이 해에는 열리고, 서류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도 일부가 돌아옵니다. 반대로 요구되는 모습에 어긋난 해는 그 어긋남이 봄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름이 바뀌는 해를 미리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매출이 올라선 그해에는 바쁘셔서 숫자를 들여다볼 겨를이 없고, 다음 해 봄이 되어 안내를 받고서야 서류 하나가 더 붙는다는 것을 아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때는 서류의 바탕이 될 기록을 만들 수 있는 해가 이미 닫혀 있습니다.

경산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을 가을에 받으시는 분이 늘어난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봄에는 이미 닫혀 버린 기록이 많아 손댈 수 있는 폭이 좁습니다.

그 해에 불리는 이름이름마다 따라 붙는 한 가지
기준 아래에 있던 해의 신고5월의 마지막 날까지 올리면 끝납니다
기준을 지난 해의 신고6월 30일까지 시간이 있으나 서류 하나가 더 붙습니다
기준을 지난 해에 서류 없이 올린 신고올린 것으로 보지 않거나 가산이 따로 매겨집니다
기준을 지난 해를 통째로 지나친 신고무신고로 보아 가산 20퍼센트가 얹힙니다
기준을 지난 다음 해의 신고지난해의 수입금액을 다시 보아 이름을 새로 정합니다
이름이 갈리는 데는 올해가 아닙니다겹이름을 정하는 숫자는 이미 닫힌 해의 수입금액입니다. 올해 매출을 줄여도 올해의 이름은 바뀌지 않고, 올해 매출은 다음 해의 이름을 정합니다.
늘어난 한 달을 비어 있는 한 달로 보면6월 30일까지 늘어난 기간은 서류를 만드는 데 쓰라고 열어 둔 것입니다. 그 기간을 그냥 두고 6월에 몰아서 시작하면 만들 수 없는 서류가 생깁니다.

민간 쪽 자격을 다루는 기본법에서는 두 이름이 어디에서 갈라집니까

자격을 다루는 기본법에는 이 모습이 조항으로 들어 있습니다. 자격기본법은 국가 밖에서 만들어 운영하는 자격을 두 이름으로 갈라 적어 두었습니다. 제2조는 주무부장관에게 등록만 한 것을 등록자격이라 부르고, 그 가운데 국가가 따로 인정한 것을 공인자격이라 부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운영하는 자격인데도 이름이 둘입니다.

눈여겨볼 곳은 두 이름을 잇는 방법입니다. 제17조 2항은 자격을 만들어 운영하려는 쪽에 먼저 등록하게 하고, 제19조 2항 2호는 등록을 하지 않은 자격은 공인을 받을 수 없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뒤쪽 이름은 앞쪽 이름을 거친 쪽에만 열리고, 앞쪽을 거르고 뒤쪽으로 바로 들어가는 길은 조항에 없습니다.

경산 종소세 세금상담에서도 같은 앞뒤를 씁니다. 기한 안에 올리는 일이 먼저이고, 그 해에만 열리는 항목을 챙기는 일은 그다음입니다.

뒤쪽 이름에는 기간이 붙습니다. 제20조는 공인기간을 정해 고시하게 하고, 그 기간을 한 번만 늘릴 수 있게 하며,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받을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제21조는 그 기간 안에 얻은 것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그대로 효력을 가지고, 그 앞에 얻은 것은 뒤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어느 쪽에 서 있었는지보다 언제 그 안에 들어와 있었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것입니다.

두 이름을 가른 항그 항이 둘에 매긴 차이봄의 접수에 되비추면
제2조 5의2호·5의3호등록만 한 것과 국가가 인정한 것을 이름부터 갈라 두었다같은 사업의 신고가 해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제17조 2항·제19조 2항 2호먼저 등록하지 않은 쪽에는 뒤쪽 이름이 열리지 않는다기한 안에 올리지 않은 해에는 뒤쪽 항목이 닫힌다
제20조 1항·2항·3항기간을 정해 고시하고, 한 번만 늘리며, 끝나기 전에 다시 받게 한다늘어난 한 달은 그 안에 끝낼 일이 있어 열린 기간이다
제21조 1항·2항기간 안에 얻은 것은 뒤에도 남고, 그 앞의 것은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그 해의 결론은 그 해 안에서 정해진다
제24조 1항·2항·제27조 4항기간 안에는 이름을 바꿀 수 없고, 중요한 내용은 승인을 받으며, 받은 내용대로 운영해야 한다올린 뒤에 손댈 수 있는 것과 손댈 수 없는 것이 갈려 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24조는 기간 안에는 이름 자체를 바꿀 수 없다고 적고, 중요한 내용을 바꾸려면 승인을 받게 합니다. 제27조 4항은 받은 내용대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이름을 받은 뒤에 손댈 수 있는 것과 손댈 수 없는 것을 조항이 미리 갈라 둔 것입니다. 신고 쪽도 같습니다. 올려 둔 내용 가운데 뒤에 고칠 수 있는 줄이 있고, 그 해 안에만 만들 수 있어 뒤에는 손댈 수 없는 줄이 있습니다.

이름을 가르는 법과 세금을 가르는 법자격의 이름을 둘로 가른 조항에서 떼어 온 것은 앞쪽을 거쳐야 뒤쪽이 열린다는 설계 하나입니다. 어느 해에 어떤 절차가 붙는지와 그때 열리는 항목의 폭은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적혀 있습니다. 이 법은 그쪽을 다루지 않습니다.
읽고 비켜 둔 조항같은 법에서 결격과 시정명령, 공인의 취소와 정지를 다루는 조항도 함께 받아 보았습니다. 제재 쪽으로 ��르는 조항들이고 이 글은 그쪽을 다루지 않아 옮겨 적지 않았습니다.

앞쪽 이름을 얻지 않은 쪽에는 왜 뒤쪽 이름이 열리지 않나요

앞쪽을 거르면 뒤쪽이 닫히는 설계는 세금 쪽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기준을 지난 해에 서류를 붙이지 않고 올리면 그 해는 요구된 절차를 밟지 않은 해로 읽힙니다. 더 무거운 쪽은 기한을 통째로 지나친 해입니다. 그 해에는 기한 안에 올린 것을 조건으로 열어 두었던 항목이 함께 닫힙니다.

닫히는 항목이 무엇인지는 미리 알아 두실 만합니다. 겹이름이 붙은 해에만 쓸 수 있는 의료비와 교육비 쪽 항목이 먼저 닫히고, 서류를 만드는 데 든 비용을 일부 돌려받는 항목도 닫힙니다. 기한 안에 올린 것을 조건으로 하는 다른 감면과 공제도 같은 영향을 받습니다. 세금이 늘어나는 폭보다 쓸 수 있었던 항목이 사라지는 폭이 큰 해가 자주 나옵니다.

경산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가장 아깝게 보이는 해도 이런 해입니다. 세금을 더 낸 쪽보다 쓸 수 있었던 항목을 쓰지 못한 쪽이 금액으로 더 큽니다.

겹이름이 붙는 해에 함께 들어가는 서류가 무엇을 묻는지만 따로 보고 싶으시면 그 서류의 줄을 하나씩 읽어 본 칼럼 쪽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준 가까이 서 있는 해에는 서류를 붙일지 말지를 고민하실 것이 없습니다. 붙는 해로 정해지면 붙이는 쪽이 항상 가볍습니다. 고민하실 지점은 그 서류의 바탕을 언제 만들어 두느냐입니다.

붙는 해로 정해졌다면 그 뒤의 일은 품을 어디에 쓰느냐로 좁혀집니다. 서류를 만드는 품보다 그 서류의 바탕을 그 해 안에 남겨 두는 품이 훨씬 적게 듭니다.

앞쪽 이름 ( 기한 안에 올린 신고 )
뒤쪽 이름 ( 앞쪽을 거친 해에만 붙음 )
뒤쪽 이름이 붙은 해 → 열리는 항목 + 늘어난 한 달
앞쪽을 거르고 지나간 해 → 뒤쪽 이름이 열리지 않음 ( 뒤에 메울 수 없음 )
앞쪽을 거르고 지나간 해그 해에 닫혀 버리는 쪽
기한 안에 올렸으나 서류를 붙이지 않은 해빠진 서류 하나에 가산이 따로 매겨집니다
기한을 통째로 지나친 해무신고로 보아 가산이 얹히고 항목이 함께 닫힙니다
서류는 붙였으나 받쳐 주는 기록이 얇은 해올린 금액이 내려앉고 그만큼 결과가 무거워집니다
기준을 지난 사실을 모르고 지나간 해이름이 붙어야 할 해에 붙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앞의 해까지 함께 비어 있던 해다시 여는 품이 해마다 곱으로 늘어납니다
기준을 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수입을 덜어 적는 쪽그 길은 겹이름을 피하는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바깥에 쌓인 숫자가 먼저 있고 제가 적는 숫자는 그 뒤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들여다보는 쪽은 수입보다 비용과 공제입니다. 올려야 할 금액은 그대로 올리고, 아직 어디에도 들어가지 못한 지출을 찾아 제 항목으로 돌려놓습니다.
겹이름이 붙어야 하는 해를 그 이름 없이 올리면제도는 빠진 서류 하나를 두고 따로 가산을 매깁니다. 기한을 통째로 지나쳐 버린 해라면 무신고에 따른 가산 20퍼센트가 그 위에 더 쌓입니다. 늦게라도 본인이 먼저 올린 해에는 그 가산의 일부를 덜어 줍니다. 덜어 주는 폭은 얼마나 이른 시점에 올렸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겹이름에 붙는 기간은 그 뒤의 결과를 어디까지 가르나요

기간 안에 들어와 있었는지가 결과를 가른다는 설계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목을 잡는 곳입니다. 서류를 만들려면 그 해에 오간 거래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록은 그 해에만 만들어지고, 해가 바뀐 뒤에 거슬러 올라가 만들 수 있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경산 종소세 세금상담에서 12월에 여쭙는 것이 기록인 까닭입니다. 금액은 뒤에 맞출 수 있지만 그 해에만 만들어지는 기록은 뒤에 만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재고를 세어 둔 기록은 해가 닫히는 날에만 만들어집니다. 함께 일한 분께 건넨 금액도 그 달에 바깥에 올려 두어야 그 해의 비용으로 섭니다. 그 해에 비어 있던 기록을 6월에 메우려 하면 만들 수 없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늘어난 한 달이 넉넉해 보이는데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까닭입니다.

기간 안에 있던 것기간 밖에 있던 것뒤에 남는 효력
해가 닫히는 날에 세어 둔 수량해가 바뀐 뒤에 어림으로 적은 수량앞쪽만 서류의 바탕이 됩니다
그 달에 바깥에 올려 둔 인건비해를 넘겨 뒤늦게 올린 인건비앞쪽만 그 해의 비용으로 섭니다
12월 31일까지 계좌를 떠난 납입금1월에 떠난 납입금앞쪽만 그 해의 공제로 섭니다
그 해에 받아 둔 증빙뒤에 찾아 받은 같은 금액의 증빙받쳐 주는 힘이 서로 다릅니다
기한 안에 올린 신고기한을 지나 올린 신고조건이 붙은 항목이 앞쪽에만 열립니다
매출 구조를 펼쳐 본 뒤에 가려 드리는 두 곳사업장을 둘 이상 두신 경우에 수입금액을 어떻게 합해 보는지, 업종이 둘일 때 어느 쪽 기준을 쓰는지. 이 둘은 매출의 모습을 펼쳐 본 뒤에 답이 정해집니다. 숫자를 보기 전에 단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보험료 쪽은 비율을 비워 두었습니다겹이름이 붙는 해는 대개 매출이 크게 올라선 해입니다. 소득금액이 올라선 해에는 건강보험료 쪽에서도 뒤따라 바뀌는 부분이 생깁니다. 다만 그 크기를 셈하는 일은 이 글이 다루는 쪽과 떨어져 있어 요율을 적지 않았습니다.

기준 가까이 서 있는 해에 12월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올해 매출이 기준 가까이 올라서 있다면 지금 하실 일은 이름을 피하는 쪽보다 이름이 붙을 해를 미리 가늠해 두는 쪽입니다. 올해 수입금액이 기준을 지나면 겹이름은 다음 해에 붙습니다. 그러니 올해 12월에 하는 일이 다음 해 봄의 모습을 그대로 정합니다.

경산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을 11월이나 12월에 받으시면 다음 해 봄의 모습을 미리 그려 둘 수 있습니다. 그려 둔 모습이 있으면 봄에는 적는 일만 남게 됩니다.

가장 먼저 가늠해 둘 숫자는 올해 들어온 금액의 합계입니다. 업종별 기준과 대 보면 다음 해에 이름이 붙을지가 거의 가려집니다. 그다음은 그 해의 기록 가운데 비어 있는 구간을 찾는 일입니다. 재고와 인건비, 두 쪽이 가장 자주 비어 있습니다.

경산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두 쪽도 그래서 재고와 인건비입니다. 둘 다 그 해에 움직여야 기록이 남고, 해가 바뀐 뒤에는 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업종 구분이 경비율 판정에서 앞에 나와 하는 일을 보시려면 업종 구분이 먼저 하는 일을 다룬 칼럼 쪽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늠해 둘 숫자가늠이 끝나면 정해지는 일
올해 들어온 금액의 합계다음 해에 겹이름이 붙을지가 가려집니다
업종이 둘 이상인지와 그 비중어느 쪽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정해���니다
해가 닫히는 날에 쥐고 있을 수량서류의 바탕이 되는 줄이 채워집니다
올해 바깥에 올려 둔 인건비의 합계비용으로 설 수 있는 금액이 확정됩니다
12월 안에 계좌를 떠나게 할 납입금그 해의 공제 줄이 그 해의 것으로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안에 끝내실 일은 돈이 실제로 움직여야 하는 항목입니다. 노란우산공제의 부금이나 연금계좌의 납입금은 계좌를 떠난 날짜로 그 해의 것이 됩니다. 12월의 마지막 며칠에 몰리면 처리에 걸리는 날수 때문에 해가 넘어가 버리는 일이 생기므로, 중순까지 금액을 정해 보내 주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지나간 해에 이름이 붙었는데 비어 있었다면기준을 지났던 해 가운데 손대지 못한 줄이 남아 있다면 다섯 해 안쪽의 해는 다시 펼쳐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길이 둘이라, 어느 쪽인지는 그 해 접수분을 펼쳐 본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크기를 비워 둔 항목겹이름이 붙는 기준 수입금액, 그때 열리는 항목의 한도, 서류가 빠진 해에 붙는 가산의 비율. 셋 다 해마다 다시 정해져서 본문에는 이름만 두었습니다. 올해 기준은 상담에서 바로 찾아 드립니다.

기준 가까이 선 분들께서 되묻는 여섯을 아래에 둡니다

기준 가까이 서 계신 분들께서 되묻는 쪽은 해마다 비슷합니다. 아래 여섯은 매출 규모와 업종 구분을 빼고 보아도 결론이 흔들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경산 종소세 세금상담에서 되묻는 쪽도 해마다 비슷합니다. 아래 여섯은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물음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Q. 기준을 넘겼는지는 제가 올해 번 돈으로 정해지는 것입니까A. 올해 번 돈은 다음 해의 이름을 정합니다. 올해의 이름은 이미 닫힌 해의 수입금액으로 정해져 있어 지금 손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할 일은 다음 해에 붙을 이름을 미리 가늠해 두는 쪽입니다.
Q. 한 해만 기준을 넘겼으면 그다음 해는 그대로 돌아갑니까A. 돌아갑니다. 이름은 해마다 다시 정해지고, 지난해 수입금액이 기준 아래로 내려오면 그 해에는 서류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해에 열렸던 항목도 함께 닫히므로 두 해를 맞대어 두고 셈해 보셔야 합니다.
Q. 겹이름이 붙은 해에는 제가 내는 서류만 늘어나는 것입니까A. 서류가 하나 붙고 기간이 한 달 늘어납니다. 동시에 그 해에만 열리는 항목이 몇 개 생기고, 서류를 만드는 데 든 비용도 일부가 돌아옵니다. 늘어난 쪽과 열린 쪽을 함께 보셔야 그 해의 결론이 나옵니다.
Q. 매장이 둘인데 한쪽만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봅니까A. 합해서 보는 것이 원칙에 가깝지만 업종과 명의의 모습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매출 자료를 받아 두 곳을 펼쳐 본 뒤에 말씀드리고, 숫자를 보기 전에는 단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Q. 겹이름이 붙을 해에 접수를 늦게 하면 그 이름도 함께 사라집니까A. 이름은 사라지지 않고 서류를 붙일 기회만 사라집니다. 그 해는 요구된 절차를 밟지 않은 해로 남고, 기한 안에 올린 것을 조건으로 열려 있던 항목이 함께 닫힙니다.
Q. 올해 중간에 업종을 하나 더 늘렸는데 그것도 셈에 들어갑니까A. 들어갑니다. 업종이 둘이 되면 어느 쪽 기준으로 볼지부터 가려야 하고, 그 판단이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늘리신 날짜와 그 뒤의 매출 비중을 함께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일곱 줄을 다 읽은 뒤 한 줄만 다시 읽어 보십시오

아래 일곱 줄은 한 번에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곱 줄을 끝까지 읽으신 다음, 가장 마음에 걸린 줄 하나만 다시 읽어 보십시오.

1. 지난해 들어온 금액의 합계를 지금 말할 수 있다
2. 내 업종의 기준이 세 가지 가운데 어디에 놓이는지 알고 있다
3. 올해 들어온 금액이 그 기준에서 얼마쯤 떨어져 있는지 가늠된다
4. 업종을 둘 이상 두고 있는지, 그 비중이 어느 쪽인지 말할 수 있다
5. 해가 닫히는 날에 쥐고 있을 수량을 세어 둘 방법이 있다
6. 올해 바깥에 올려 둔 인건비의 합계를 말할 수 있다
7. 지난 다섯 해 가운데 기준을 지났던 해가 있는지 알고 있다

다시 읽으신 줄이 올해 가장 먼저 손볼 쪽입니다. 그 줄이 몇 번인지 알려 주시면 그 줄부터 숫자를 맞춰 보겠습니다.

경산 종합소득세 세금상담은 그 한 줄에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한 줄의 숫자를 맞춰 보면 그다음에 볼 줄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겹이름이 붙는지부터 가려 놓는 것이 저희 첫 작업입니다

접수 전에 대 보는 데거기서 갈리는 결론
지난해 수입금액과 업종별 기준올해 신고에 서류가 붙는지
올해 수입금액의 지금까지 합계다음 해에 이름이 붙을지
업종이 둘 이상인지와 그 비중어느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사업장 수와 명의의 모습합해서 볼지 따로 볼지
해가 닫히는 날의 수량 기록서류의 바탕이 서는지
그 해에 바깥에 올려 둔 인건비비용으로 설 금액의 크기
지난 다섯 해의 접수 내용다시 열어 볼 값이 있는 해가 있는지
1. 맡기신 주에 위 일곱 곳을 대 보고 결론을 글로 적어 보냅니다
2. 서류가 붙는 해로 나오면 그 해에 열리는 항목까지 함께 적습니다
3. 붙지 않는 해로 나오면 다음 해를 가늠한 숫자만 적어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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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실적 기준

맡기기 전에 금액을 확정합니다업종과 거래 건수를 보고 비용을 먼저 적어 보냅니다. 금액을 보신 뒤에 정하셔도 됩니다.
오실 일 없는 비대면 진행경산에서도 자료 전달과 수임동의만으로 접수까지 끝납니다.
끝에서 대표세무사가 다시 셉니다올리기 전의 신고서를 대표세무사가 한 번 더 셈해 봅니다.
닫힌 해에 남은 값을 찾습니다닫힌 다섯 해를 거꾸로 짚어 보고, 아직 찾아올 금액이 남은 해가 있으면 그 해만 알려 드립니다.
신고 사고는 아직 한 건도 없음맡아 온 신고 가운데 사고가 난 건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자체 실적으로 셈했습니다.
신고 불가 시 비용 전액 환불신고가 되지 않은 해에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작년 매출이 기준 가까이 올라섰다면 올해 이름이 붙는지부터 가려 드립니다. 올해 겹이름이 붙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그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위너세무회계 · 대표세무사 나승리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165,000원 / 기준경비율 220,000원 · 복식부기 440,000원~(규모·거래 건수에 따라 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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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세무 광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례와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한 예시이고,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세율·기준금액·공제 한도 등은 변동되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하며, 환급이나 절세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경비를 부풀리는 쪽과 저희 작업은 방향이 반대이며, 놓친 실제 지출을 챙기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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