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공제·환급,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업무용 승용차에 들어간 돈은 운행기록 유무로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을 근거로 관련비용 범위와 1,500만원 기준,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까지 정리했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가 열거한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과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특례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명세서를 빠뜨리면 세금이 없어도 붙는 제81조의14 가산세까지 함께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