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공제·환급,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 설명과 서면 통지가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를 기준으로 상담 전 준비할 자료와 확인 항목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