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공제·환급,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끝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정산 구조와 봉사료 원천징수 규정, 환급을 놓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홈택스에 뜨는 기납부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특례와 소액 부징수 기준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람에게 나간 돈은 신고 절차를 갖춰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원천징수·납부·명세서 제출 3단계와 소득세법 제135조의 미지급 급여 지급시기 의제를 정리했습니다.

직원에게 준 돈은 통장 이체만으로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34조가 정한 원천징수 시기와 일용직 계산 구조를 기준으로 인건비 신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떼인 3.3퍼센트는 기납부세액이라 5월에 정산됩니다. 소득세법 제85조의 환급·충당 구조와 원천징수의무자 미납 시 책임까지 정리했습니다.

왜 어떤 소득은 3.3퍼센트를 떼고 어떤 소득은 떼지 않는지 소득세법 제127조와 시행령 제184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겸업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는 절차와 건강보험료 반영 구조도 함께 짚었습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이라 5월에 정산되지만 이자·배당 15.4%는 대부분 그것으로 끝납니다. 원천징수가 종결인지 선납인지 가리는 기준과 종합소득세 계산 6단계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