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공제·환급,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소득세법 제82조는 장기간 휴업·폐업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확정신고기한 전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시부과기간과 가산세 배제 범위를 정리했습니다.